지난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년 6월 17일날 방송되었던 'MBC 황금어장 안철수편' 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징계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당시 MBC 측이 제출한 해명자료와 전체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MBC 측이 자신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하여 30일 이후에나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시 진행되었던 소위원회 회의과정은 7층 회의실에서 모두 생중계 하였고, 다수의 기자들이 취재하였기에 MBC 측의 자사 해명자료에 대한 비공개 요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MBC 측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MBC 측이 당시 소위원회에 보낸 해명자료는 담당직원이 회의장에서 육성으로 읽었으며,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전체 회의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MBC 측의 해명자료 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회의록만 보면 MBC 측이 어떠한 해명을 하였는지 알 수 있기에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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