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워킹맘(Working mom)’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6세 이하’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2011년부터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3년 뒤인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은 당초 법안의 절반만을 반영한 안으로 ‘50점짜리 개정’에 불과하다. 공무원인 부모는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공무원인 부모는 육아휴직 기간이 여전히 ‘1년’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18대 국회 당시이던 2011년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범위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3년째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공무원인 부모와 공무원이 아닌 부모의 육아부담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 제가 당초에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의 활용폭은 늘어나는 반면, 육아휴직 급여지급기간은 현재와 같이 12개월로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육아휴직기간의 불평등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법률안을 제출하여, 워킹맘을 위한 ‘100점짜리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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