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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골리앗 넘어뜨렸다

국내 최고의 초호화 변호인단 맞서 고분분투 끝에 승소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거대 공룡 자본인 맥쿼리와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히 국내 최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거대 자본에 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로 대응해 승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광주시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절감을 위한 TF팀, 재정경감대책단 구성 운영 등 치밀한 법률 분석과 전략,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7월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강운태 시장은 제2순환도로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민간사업자와 재협상, 전국 시·도와 연계한 소송제기 등을 통한 재정절감 방안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시했다.

시는 이후 협약서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2011년1월, 법인세율 인하, 자금 재조달, 전자카드 설치, 재무모델 제출 등 협약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강 시장은 서류를 하나 하나 직접 점검해 사업자가 자본을 임의로 변경해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법인세율 인하만 수용하고 자금재조달 등 나머지 사항은 실시협약규정에 없다며 거부를 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1년4월,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자금재조달 추진방향 등 법적 검토를 거쳐 7월에 분쟁발생과 중재회부를 위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지만 역시 사업자는 동의하지 않았다.

2011년10월 광주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의 검토를 거쳐 자본구조의 원상회복과 이익금을 시설 이용자에게 귀속하라는 감독명령을 통지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2011년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감독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8개월 간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7월 광주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를 했으나, 사업자는 즉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월 광주시는 90일 이내에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집행명령 정지가 결정됐다.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가는 등 7개월간의 공방을 통해 2013년 2월 광주시가 승소했으나, 사업자는 또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사업자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 최고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문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대응했다.

광주시는 항소심 역시 3차례의 준비서면과 변론 등 9개월간의 힘든 과정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광주시는 시민혈세를 절감하기 위해 거대 공룡자본과 국내 최대의 대형 로펌으로 구성된 ‘골리앗’을 대상으로 고분 분투해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광주시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출자자의 이익에만 편승해 자본구조를 임의로 악화시키고 법인세와 주민세 등을 회피해 온 사업자의 부도덕성 등을 논리있게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행정심판 등 3차례의 법정 소송에서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실시협약의 중도해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대법원에 상소를 할 경우에도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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