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조희연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서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와 고 후보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서 조희연 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는데, 27일에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다.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를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함과 동시 자신의 출입국사실을 유권자들에게 해명하는 차원에서 여권 및 비자발급 사항을 공개하였다.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님게 드리는 편지' 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미국을 방문해야 하나 귀국 후10년 가까이 미국에 출국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승덕 후보는 이날 증거로 1991년과 1997년, 2008년에 발급받은 여권을 공개했다. 또, 고승덕 후보는 1991년 12월, 1999년 8월, 2008년 11월 세 차례 미국비자를 받았다며 미국비자 발급사항도 공개하였다.
고승덕 후보는 91년 12월의 비자는 10월 귀국 후 다시 짐정리를 위해 미국 출국 시 발급받은 것으로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이며 영주권 보유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고,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자에게 비이민비자를 발급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후보가 미국 대사관에서 내용증명을 발급해 공개하라는 주장을 했으나, 미국정부는 자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 영주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싶다고 최근 논란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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