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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종북과 싸워온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 형사법정 세워

종북좌파 세력을 위한 기소와 판결 자판기로 전락해버린 검찰과 법원 백태, “권력화 된 제도권 ‘종북’의 자가당착적 마지막 발악”

종북 세력과 싸워온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문재인 정권 하 검찰, 법원의 사실상 협잡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

본지와 뉴데일리, 블루투데이, 올인코리아,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정대협의 명예훼손 민사소송 제기로 최근 민사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이중 뉴데일리와 올인코리아,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법무법인 향법을 고소대리인으로 세운 정대협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으로 형사법정에도 별도로 서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대협은 작년말 재정신청을 통해 본지에 대해서 법원에 공소제기(기소) 명령까지 청구했다. 본지에 대한 정대협의 재정신청은 금년 4월에 결국 기각됐다. 

그러나 정대협은 이번에는 뉴스타운 객원 논설위원인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에 대해서도 별도 재정신청을 제기, 올해 8월에 결국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을 얻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협의 해당 재정신청 대리인도 역시 법무법인 향법이다.




민사법정에 이어 형사법정에도 서게 된 뉴데일리, 올인코리아, 주옥순 대표

뉴데일리와 올인코리아가 정대협에 의해 형사법정에까지 서게 된 사유는 싱겁다 못해서 다소 황당하다는 느낌까지 자아낸다는 평가다.

윤미향 대표의 남편을 비롯하여 ‘정대협 일부 임원들의 배우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뚜렷한 간첩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객관적 사실이다. 하지만 뉴데일리는 자사 기사에서 오기(誤記)로 ‘정대협 일부 임원들’에게 간첩 전력이 있다는 식으로 적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소 사유가 됐다.

과실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고의로 정대협을 음해했다는 사유로 기소가 됐고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재 법정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7고단897). 

올인코리아의 경우는 단지 해당 뉴데일리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유로 약식명령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어버린 상황이다(대구지법 영덕지원 2017고약244).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경우는 캠페인 유인물을 통하여 2014년도 2월에게 게재된 본지 기사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를 인용해, 간첩전력자 김삼석 씨가 재심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또 김삼석과 내란선동 범죄자 이석기가 개인친분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거론했다가 역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형사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김삼석 씨가 2014년도까지 20년 동안 자신의 간첩 사건 문제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도 역시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다. 또한 김 씨가 분명 미디어워치에서 이를 지적한 이후에야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주옥순 대표가 이점까지 다 챙기지 않았다고 형사범죄라고 평가했다. 김 씨는 재심에서도 결국 여러 간첩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상황이기도 하다. 

게다가 검찰은 주 대표를 기소하는데 있어 내란선동 범죄자 이석기가 직접 자신의 블로그에 김삼석 씨와의 조우(遭遇) 사진까지 올리면서 자신의 후배로 직접 소개했던 사실은 도외시했다.

검찰의 주옥순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소 사유에는 주 대표가 서울시 공익사업비가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로 흘러들어간데 정대협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제도 포함됐다. 이 문제는 애초 연합뉴스, 채널A 등에 의해 널리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제기됐던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블루투데이도 제기했다가 정대협에게 피소가 됐었지만 일찍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주 대표도 지검 차원에서 한차례 무혐의 처분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검에서 재기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명해 새로이 서부지검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주 대표도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정대협과 법정투쟁 중이다. 본지와 블루투데이는 명백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으로 왜 주 대표는 기소됐는지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169).




완전히 결백한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조차 옭아매는 법원

법무부 산하 조직인 검찰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재야 애국 보수세력을 공박하는 것은 정파투쟁 관점 하에서는 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액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법원조차도 권력에 편승하는 모양새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 제 31 형사부(김용빈 재판장)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고검이 내린 두번의 무혐의처분을 뒤집고선 뉴스타운 객원 논설위원인 이상진 박사, 지만원 박사에게 공소제기(기소)를 명했다. 이상진 박사, 지만원 박사가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로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서울고법 2017초재2222).

김용빈 재판장은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가 쓴 표현인,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 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 “이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정대협의 상임대표인 윤미향이 꾸려가고 있다. 문제는 이 여인에 있는게 아니라 정대협에 있다”,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했다”를 명예훼손으로 단정했다.

김 재판장은 심지어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의 정치적 의사표명인,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정대협의 목적은) 위안부를 악용하여 이 땅에 반일감정을 끝없이 확산시키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 대한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면 김일성을 위대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허물고, 미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외세’를 배격하여 적화통일의 전제 조건을 만들어 내려는데 있다까지도 모조리 형사처벌감 명예훼손이라고 결정했다.

김 재판장의 공소제기 명령 결정서에는 범죄일람표라는 식으로 이상진 박사, 지만원 박사의 칼럼 내용이 여럿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해당 공소제기 명령 결정서에는 이 박사와 지 박사의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 대한 칼럼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권력화된 제도권 ‘종북’의 자가당착적 마지막 발악”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뉴데일리의 경우도, 주옥순 대표의 경우도 다 억울한 사안으로 보이지만, 아예 단 한가지의 사소한 허위사실도 쓴 바 없는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의 경우가 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늘 입바른 소리를 하고 다녔었기에 대중적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은 애국보수 논객들을 타겟 삼아서 사실상 ‘니 죄를 니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벌여보겠다는 것 같다”면서 최근 탄핵 관련 헌재 결정도 그렇고 적화(赤化)된 사법부가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대협을 비롯한 ‘종북’ 문제는 어차피 하루 이틀로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와 국민들을 관객으로 두고 수년 동안의 법정투쟁, 여론투쟁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권력화된 제도권 ‘종북’의 자가당착적 마지막 발악으로 보이기도 하는 만큼 끈질기게 싸우다보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래는 이상진 박사와 지만원 박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검찰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 결정서 전문(全文)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도 직접 판단해보기 바란다.











정대협과 애국우파 사이의 법적 분쟁 관련 기사들 :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권력화된 정대협의 문제 관련 기사들 :







종북좌파 꼭두각시 혐의가 제기된 정대협 관련 기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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