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장 강력한 국제적 권위로서, 흔히 일본 정부 측의 ‘고노담화’와 유엔 인권위 측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두개가 손꼽힌다. (유엔 인권위 측의 ‘맥두걸 보고서’도 자주 인용되지만, ‘맥두걸 보고서’는 앞서 발표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문제는, 한국에는 ‘고노담화’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사실관계 논의 면에서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 있는지, 특히 후자의 경우는 국제법 논의 면에서도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덮어놓고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 “유엔 인권위가 인정했다”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며, 우리 국민들도 이제 ‘고노담화’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엉터리 위상, 그 실체를 파악할 때가 됐다. 위안부 문제가 ‘태블릿 조작-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슷한 유형의, 또 하나의 ‘정치적 폰지 사기극’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워치 편집부는 위안부 문제가 갖고 있는, 허상과 같은 국제적 권위를 하나 하나 깨는 자료들을 차례로 번역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아래는 그 첫 번째 작품으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東京基督教大学) 교수(당시)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일본 외무성 공식 반론문의 존재를 소개한 글이다.
아래 글은 산케이의 오피니언 사이트 '이론나(iRONNA)’에 게재된 것으로, 이전에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6월호에 ‘환상의 외무성 문서 발견, 지금이야말로 위안부 문제에서 사실에 근거한 반론을 하라(幻の外務省文書發見, いまこそ慰安婦問題で事實の踏み込んだ反論を)’라는 제목으로 최초 공개됐다.
아래 번역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수고해주셨다. 사진과 캡션은 모두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작성한 것이다.
나(니시오카 쓰토무)는 본지(‘겟칸세이론(月刊‘正論’)’) 지난달 호(2014년 5월호)에 게재된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중의원 의원과의 대담에서 1996년에 UN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위안부에 관한 국제적 오해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유엔 보고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이 보고서의 사실관계 문제를 파고 든 반론문를 인권위원회에 배포했으면서도 그것을 곧 취하해 버렸다. 이에 나는 야마다 히로시 의원과 대담을 하면서 누군가 이 은폐된 반론문을 찾아내어서 왜 그것이 취하되었는지 국회에서 더 검증을 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했던 것이다.
‘겟칸세이론’ 지난달 호의 발매일인 4월 1일자로 산케이신문은 정확히 내가 지적한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 전체를 입수하여 ‘위안부문제, 정부, “UN보고는 부당”, 성노예 인정, 환상의 반론문서(慰安婦問題 政府「国連報告は不当」 性奴隷認定、幻の反論文書)’(인터넷 기사 원문 :
「慰安婦=性奴隷」に対する日本の反論文書を入手 国連報告は「不当」「歪曲」と批判も撤回)라는 표제를 붙여 1면 톱으로 크게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인용하면서 위안부를 강제연행된 ‘성노예’라고 인정한 1996년 2월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관련하여, 3월 31일, 일본정부는 UN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으면서도 그 즉시 철회했었던 반론문을 산케이 신문이 입수했다. 이 반론문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서 “지극히 부당”, “무책임하고 예단으로 가득”, “역사의 왜곡에 가깝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는데, 비공개였기 때문에 ‘환상의 반론문(幻の反論文書)’이라고 하였다.“
나는 2007년 출간된 졸저 ‘알기 쉬운 위안부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소우시샤(草思社), 그 뒤의 움직임을 더한 증보판을 2012년에 소우시샤분코(草思社文庫)에서 출판)에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사실관계 기술이 엉터리이고 일본 외무성이 당초 사실관계를 파고든 반론문을 제출했으면서도 그것을 철회한 것을 상술하면서 일본 외교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단, 그 책을 집필하던 시점에서는 반론문 그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후에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을 어떤 곳에서 입수했다. 반론문은 사실관계와 국제법의 양면에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론하는 훌륭한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대담에서 나는 자신 있게 문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었다. 본지 이번 호와 다음 호에 문서의 전문(全文)이 게재되므로, 아무쪼록 많은 분이 그것을 숙독해주기 바란다.
고노담화 ‘계승’에서도 나온 반론(河野談話「継承」でも出来た反論)
여기에서 먼저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이 반론문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외무성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이다. 이 반론문이 철회되지 않고, 정부의 견해로 외무성의 홈페이지 등에 영문과 기타의 외국어로 올라갔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안부를 둘러싼 심각한 국제적 오해의 많은 부분은 이미 해소되었을 것이다.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는 현재의 아베 정권도 이 반론문 수준의 반론은 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정부가 조속히 이 반론문 수준의 국제홍보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심각한 거짓말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그 큰 원인은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고들어 반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겟칸세이론’ 지난달 호 대담에서도 고노담화의 재검토(철회)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에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반복되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지난달 호에서 내가 말한 요점을 써 둔다.
고노담화도 조선에서의 노예사냥과 같은 위안부 모집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근로동원을 위한 공적 제도였던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은 일본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행해진 격렬한 논쟁의 결과, 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영을 포함하는 이들도 인정하고 있는 공통의 인식이다. 그렇지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와 조지 힉스(George Hicks)의 저서들에 전면적으로 의거했기 때문에 노예사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여져 있다.
2007년의 미 의회 위안부 결의, 2011년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외교가 위헌이라고 했던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모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 국제적 오해의 두꺼운 벽을 돌파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 없이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현 단계에서 진행하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오해가 심화해버릴 염려가 있다.
먼저 영어 등으로 번역된, 국제사회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고든 체계적 반론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6년에 취하된, 은폐된 반론문과 같은 취지의 문서를 우선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배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일본의 외교관, 공무원이 그 점을 똑똑히 배우고, 어디에 가서도 정확히 일본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또 일본 외무성 반론문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연구논문 등을 역시 각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상을 수행하기 위한 사령탑을 정부 내에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외무성이 국제홍보에 실패해 왔기 때문에, 납치문제를 모델로 해서 외무성의 바깥에 담당 대신과 그 일에만 종사하는 사무국을 두는 것이 좋다. 이미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내각부에 담당대신과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연구와 홍보의 실제 활동은 대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정부의 바깥에 외곽단체를 두어 거기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대에 아시아역사재단을 만들어 정력적인 연구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괴문서”라고 부르짖은 사람들(《怪文書》呼ばわりした者たち)
결론을 먼저 썼는데, 이야기를 1996년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으로 돌리자.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 반론문이 취하되어 버렸던 것일까? 그 점에 대하여 산케이신문 4월 1일자 기사는 당시 외무성 관계자를 취재하여, 당시 제네바는 일본정부가 사실에 기초한 반론을 하면 역효과가 생기는 분위기였고,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반일세력의 자료뿐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1996년 3월, UN인권위원회에서의 쿠마라스와미의 연설을 현장에서 들은 전 제네바 국제기관 대표부공사, 미네 요시키(美根慶樹)는 이렇게 회고한다.
“(연설은) 엄청나게 힘이 있고, 그녀가 날카로운 말을 들려주면 청중은 기립 박수갈채(standing ovation)로 화답했다. 일본정부에게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반론하는 것이 제도상 인정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주 큰 일이 났을 것이다”
쿠마라스와미는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외교 소식통)고 평가되고 있었다. 개별적 사실관계의 잘못을 지적해도 “일본이 나쁜 놈이 될 뿐이고 역효과였다”(외교 소식통)고 말하였다. 쿠마라스와미와 면식이 있는 당시 일본 정부관계자도 이렇게 말한다.
“위안부문제만 아니라 역사 전반이 그렇지만, 일본 국내의 성실한 논의는 영어로 되어 있지 않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좌익계 미디어나 학자의 문장뿐. 그래서 UN인권위원에게는 본래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보고서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뭐 이런 것 따위’였다.”
기립 박수갈채를 한 청중의 주력은 1992년부터 UN을 무대로 반일캠페인을 전개해 온 일본인, 한국인 활동가들일 것이다. 그들, 그녀들은 일본정부의 반론문을 ‘괴문서’라고 부르고, 문서를 제출한 일본정부를 격렬히 공격했다. 제네바에서 로비활동을 하고 있었던 도츠카 에츠로(戸塚悦朗)는 반론문이 제출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지금까지 4년간 쌓아올린 UN에서의 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아는 사이인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에게 반론문 입수를 의뢰하고, 반론문을 입수한 각국 정부대표부에 일본정부의 반론은 받지 않도록 로비활동을 하고 있었다(도츠카 에츠로(戶塚悅郞 또는 戸塚悦朗),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日本が知らない戰爭責任)’(1999), 겐다이진분샤(現代人文社), 182-190.)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나온 1996년까지 일본정부는 1993년에 고노담화로 사죄하고, 1995년에는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사죄와 보상금을 위안부들에게 나눠 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전념하고, 사실관계를 파고든 반론을 일체 하지 않았던 결과, 사실무근의 “노예사냥 증언” 등이 근거가 되어 위안부=성노예라는 중대한 오해가 UN인권위원회로부터 국제사회에 강하게 발신되고 있었다. 늦었지만 외무성이 만든 반론문서도 “역효과”라고 판단되어 취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에 기초한 반론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확산되고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입는다. 특히 일본인이 선두에 서고, 한국 등 관계국의 반일세력이 악의를 가진 반일캠페인을 전개하는 상황 속에서는, 영어 문서 등 국제사회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반론활동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외무성은 이 반론문을 취하한 후,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반복하여 사과하고 있고,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보상활동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론”밖에 하지 않았다.
2007년, 1차 아베정권 시대, 미 의회가 위안부결의를 채택하려고 할 때, 총리가 국회 등에서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사실을 파고든 반론을 했지만, 주미일본대사관 등은 이미 사죄하고 속죄사업도 하고 있다는 변명만 할 뿐, 아베 수상을 고립시키고 위안부를 둘러싼 오해를 미국에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결과가 되어버렸다.
북조선의 소문 ‘증언’도 이용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北朝鮮の伝聞「証言」も利用したクマラスワミ報告)
이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이 갖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그것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 두자.
지난달 호 대담에서도 지적했지만, 위안부문제를 UN에 갖고 들어간 것은 일본인 변호사 도츠카 에츠로였다. 나는 ‘겟칸세이론’이나 졸저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에서 도츠카 에츠로가 한 역할에 대해서 썼지만, 여기에서 재차 언급해 둔다. 도츠카 에츠로야말로 ‘위안부=성노예’의 발안자였다. 미니컴 잡지 ‘전쟁과 성(戰爭と性)’ 제25호(2006년 5월 ‘전쟁과 성’ 편집부 발행)에 기고한 ‘일본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일본의 대응을 회고한다(日本軍性奴隸問題への國際社會と日本の對應を振り返る)’에서 도츠카 에츠로는 아래와 같이 썼다.
필자는 1992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선ㆍ한국인의 전시강제연행 문제와 ‘종군위안부’ 문제를 NGO(IED)의 대표로서 처음으로 제기하고, 일본정부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유엔의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의 국회 심의에서 일본정부가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 한국에서 김학순 피해자가 자진해서 ‘인도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씨에 의해 공문서가 발견됨으로써 군의 관여가 증명된 것, 일본 수상에 의한 일정한 사죄가 있었던 것에 기반해 취한 행동이었다.
당시 한국의 교회와 여성연합회 등 제 단체는 이 문제를 “일본은 다수의 젊은 조선 여성들을 속이고 강제하여 병사들의 성욕 처리의 도구로 삼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국제법상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새로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필자는 일본 제국군의 ‘성노예(sex slave)’로 규정했다. 다분히 직감적인 평가였지만, 피해자 측의 고발이 필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도츠카 에츠로의 직감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성노예’ 캠페인의 출발이었다. 일본인이 UN에 가서 사실에 반하는 자국 비방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 외교관이 모략에 말려 들어가기가 쉬웠다. 도츠카 에츠로를 계속 인용한다.
하지만 유엔 내에서 이 법적 평가가 승인되고, 마찬가지의 전환이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었다. 그 후 필자 등은 여러 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하여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현대노예제작업부, 차별방지소수자보호위원회(인권소위원회), 인권위원회에는 매년 참가했다. 그 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1993년)와 그 준비회,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와 그 준비회 등 참가한 관계 국제회의를 세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였다.
도츠카 에츠로의 저서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 UN의 인권활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日本が知らない戰爭責任 UNの人權活動と日本軍「慰安婦」問題)’(겐다이진분샤(現代人文社), 1999년)로부터 그의 UN 등에서의 활동을 발췌하여 보았다.
1992년 2월 제네바 UN인권위원회
1992년 5월 제네바 차별방지소수자보호위원회, 현대노예제작업부
1992년 8월 제네바 인권위원회
1993년 5월 제네바 차별방지소수자보호위원회, 현대노예제작업부
1993년 6월 빈 세계인권회의
1993년 8월 제네바 인권위원회차별방지 소수자보호위원회(인권소위원회)
1993년 10월 UN 구주본부 제네바 UN규약인권위원회
1994년 1월 뉴욕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4년 2월 제네바 인권위원회
1994년 4월부터 5월 제네바 현대노예제작업부
1994년 8월 제네바 차별방지소수자보호위원회
1995년 2월 제네바 인권위원회
1995년 4월 뉴욕 국제여성의지위위원회 UN세계여성회의 최종준비회
1995년 4월 제네바 현대노예제작업부
1995년 8월 제네바 차별방지소수자보호위원회
1995년 9월 베이징 UN세계여성회의
1996년 2월 제네바 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공표
UN인권위원회에서 그가 처음으로 ‘위안부=성노예’라는 인식을 제기한 1992년 2월부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공표된 후인 1996년 2월까지, 4년간 18회, 즉 2개월에 1회 제네바 등을 방문하여 대 UN에 활동을 하였다.
당시 UN인권위원회는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여성 폭행이나 가정에서의 여성 폭력 등 현대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스리랑카인인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여사가 1994년 3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자’에 임명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쿠마라스와미 여사는 50여 년 전의 위안부 문제도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1995년 7월에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북조선정부로부터도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것들을 기초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 및 결과에 관한 본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 its causes and consequences)‘와는 별도로, 부속문서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 – 전시에 있어서의 군 성노예제도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방문조사에 기초한 보고서’(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이른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작성했다.
현재의 여성 폭력을 조사하는 임무를 받은 특별조사관이 과거에 무수히 존재한 사건 속에서 굳이 위안부문제만 조사대상에 추가한 것은 도츠카 에츠로 등 일본의 운동단체와 한국의 운동단체의 강력한 활동의 결과임과 아울러, 일본정부의 외교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증언을 검증없이 이용(吉田清治の著書・証言を検証なく利用)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먼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언
제1장 정의
제2장 역사적 배경
A. 개관
B. 징집
C. 「위안소」의 상황
제3장 특별보고자의 작업방법과 활동
제4장 증언
제5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호국정부의 입장
제6장 대한민국정부의 입장
제7장 일본정부의 입장 - 법적 책임
제8장 일본정부의 입장 – 도의적 책임
제9장 결론
제1장에서 보고서는 위안부는 성노예라고 정의한다.
특별보고자는 본건 보고서의 앞 부분에서 전시 하에 군대의 이용을 위해 성적 봉사를 하는 것을 강제받은 여성의 사례를 ‘군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의 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중략)
특별보고자는 여성 피해자가 전시 하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강제적 매춘 및 성적 복종과 학대와 같은, 매일 행해진 여러 번의 강간 및 가혹한 육체적 학대의 고통을 ‘위안부’라는 용어가 조금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현대적 형태의 노예에 관한 작업부’ 위원, 비정부기구 대표 및 학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따라서 특별보고자는 ‘군대성노예’ 쪽이 보다 정확하며 동시에 적절한 용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UN문서에서의 ‘성노예’설이 바로 여기에서 채택된 것이다. 노예란 소유관계를 기초로 하는 개념이고, 노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얻는 일은 없다. 이에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은 국제법상의 노예의 정의를 들어 “‘종군위안부 제도’를 ‘노예제도’로 정의하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 정치한 논지를 반론 전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노예사냥과 같은 위안부연행이 있었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관계 상의 오류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범하고 있다는 점과 그것을 적확하게 지적한 일본 외무성 반론문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2장 역사적 배경 B. 징집’에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노예사냥과 같은 강제연행과 근로동원을 위한 공적 제도인 여자정신대에 의한 강제적인 위안부 징입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 가지 모집방법이 확인되고 있다. 하나는 이미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던 부인이나 소녀들이 자신이 원하여 온 것. 두 번째는 식당 요리사 혹은 세탁부 등 고수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여 꾀어내는 방법. 최후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나라에서 노예사냥과 같은 대규모적인 강제ㆍ폭력적인 연행을 하는 방법이다.(주7 조지 힉스(G. Hicks), ‘위안부여성, 일본 제국군의 성노예(Comfort women, 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 하이네만 아시아 싱가포르(Heinemann Asia Singapore), 1995, p. 25)
보다 많은 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부를 위해 일하고 있던 민간업자는 일본에 협력하고 있던 조선 경찰과 함께 마을에 와서 고수입의 일자리를 미끼로 소녀들을 속였다. 어쩌면 1942년 이전의 수년간에는 조선 경찰이 ‘여자정신대’를 모집하기 위해 마을로 왔다.
이것은 징집이 일본당국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서 공적 의미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일정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정신대’로 추천된 소녀가 참가를 거부할 경우, 헌병대 또는 군경찰이 그녀들을 조사했다. 실제 ‘여자정신대’에 의해, 일본군부는 이러한 거짓말을 구실로 시골의 소녀들에게 “전쟁에 공헌”하도록 압력을 넣음에 있어서 지방의 조선인 업자 및 경찰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주8 상동. pp. 23-26. (그리고 ‘위안부’ 자신들의 증언 속에 있는 사항들).)
더 많은 소녀가 필요할 경우, 일본군은 폭력, 노골적인 강제, 그리고 딸을 지키려는 가족의 살육을 포함한 인간사냥이라는 수단에 호소했다. 이들 방법은 1938년에 성립되었지만 1942년 이후가 되서야 조선인의 강제징용에 이용되었던 국가총동원법의 강화에 의해 용이하게 되었다. (주9 상동, p. 25.) 전 군대성노예의 증언은 징집의 과정에서 광범하게 폭력 및 강제적 수단이 사용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게다가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는 전시중의 경험을 기록한 수기 속에서 국가총동원법의 노무보국회 하에서 천 명에 달하는 여성을 ‘위안부’로 삼기 위한 노예사냥, 특히 조선인에 대한 일에 자신이 참가했던 것을 인정했다.(주10 요시다 세이지, ‘나의 전쟁범죄’, 吉田淸治(1983), 『私の戦争犯罪 -- 朝鮮人強制連行』, 三一書房.)
게다가 여기에서 인용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제2장 역사적 배경’에서는 11개의 주(註)가 붙어 있는데, 그 속에서 10번이 조지 힉스의 저서이고, 또 하나가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였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조지 힉스의 저서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검증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등, 일본 국내에서의 논쟁의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수준 낮은 책이다(조지 힉스의 책은 한국에서도 '위안부 :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이라는 타이틀로 창작과비평사에서 1995년도에 출간된 바 있다. - 편집자주).
일본의 정확하고 강력한 반론(日本の的確かつ強力な反論)
이 점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은 이하와 같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제3장 사실 면에 관한 반론
일본정부는 부속문서가 그 논의를 세움에 있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기술은 이하와 같이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특별보고자의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는 심히 불성실하다. (중략) 제2장 ‘역사적 배경’에서 특별보고자는 구 일본군 위안소의 역사적 경위, 종군위안부의 모집, 위안소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이 장의 기술은 실은 거의 전면적으로 일본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조지 힉스(G. Hicks)의 저서에서 특별보고자가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좋은 부분만을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조지 힉스의 저술 내용에 대하여 ... 검증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다. 게다가 인용을 할 때, 특별보고자는 곳곳에서 주관적인 과장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책임하고 동시에 예단에 찬 본건 부속문서는 조사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
두 번째로 본건 부속문서는 본래 의거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종군위안부 모집을 위해 노예사냥(slave raid)를 했다고 하는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를 인용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백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증적으로 부정하는 연구도 있으며(하타 이쿠히코(秦郁彦) 교수(1993), ‘쇼와사의 수수께끼를 쫓다(昭和史の謎を追う)(상)(上))’, p. 334), 역사연구자 사이에서도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보고자가 전혀 신중히 음미하지 않고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중략) 북조선에 거주하는 여성의 ‘증언’은 특별보고자가 직접 청취한 것이 아닌 ‘전언(傳言)증언’이다. 특별보고자 스스로 묻고 밝히고 확인하는 것과 같은 노력도 없이, 어떻게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전혀 불명이다.
이 북조선 여성의 ‘증언’이란 예를 들면 일본 군인에게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강간당하고, 심하게 구타당해 한쪽 눈을 실명하고, 위안소에서 일본군인들이 동료 위안부를 린치하고 머리를 잘라서 삶아 자신들에게 억지로 먹게 했다는 것 등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용기있는 증언으로 칭찬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반론문은 이상을 검증되지 않은 전해들은 증언이라고 비판한 뒤, 1944년에 미 육군이 버마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조사한 데서는 전혀 다른 위안부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지만, 쿠마라스와미 여사는 그것을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편견에 기초한 일반화는 역사의 왜곡과 동일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반론문서의 ‘제3장 사실 면에 관한 반론’은 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결론
부속문서의 사실관계는 신뢰할만한 것이 아니며, 이것을 전제로 한 특별보고자의 입론을 일본정부는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특별보고자가 이와 같이 무책임한 동시에 부적당한 부속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함과 함께, 인권위의 취급 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특별보고자 제도 일반, 나아가서는 인권위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논리정연한 반론이다. 이것이 영문으로 UN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던 것이다. 당시는 자민당· 사회당·사키가케(さきがけ) 3당의 연립정권이었다. 무라야마 수상이 1996년 1월에 사임한 뒤 하시모토 내각에서의 일이었다. 하시모토 수상 아래의 외무대신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관방장관은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静六)였다. 세 명 모두 사망했지만, 그들의 정치적 책임은 무겁다.
아베정권은 고노담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국정부와의 조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약속했다. 아무쪼록 검증작업의 범위를 일본 외무성 반론문의 작성과 취하의 경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기 바란다. 이 반론문이 취하되었기 때문에 요시다 세이지 증언에 기초한 ‘위안부 노예사냥’이라는 허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반론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反論しなければ、状況は悪化する)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이어서 1998년 8월 UN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에서는 사실관계가 더욱 심하게 왜곡되어, 위안소는 ‘강간센터’이고 위안부 20만 명 중에서 14만 명 이상의 위안부가 사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안부 20만 명이라는 새로운 허구가 UN문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 아시아여성기금 전무이사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도 역시 이 사실오인은 간과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여성기금의 웹페이지에서 맥두걸이 근거하고 있는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舩淸十郞) 중의원의 발언(보고서에는 1975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965년의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멋대로 지껄인 것이고, “UN기관의 위촉을 받은 책임있는 특별보고자 맥두걸 씨가 이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몹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이 국제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와다 하루키가 주도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은 제외하기’식의 속죄사업이었다. 아시아여성기금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국제적인 사실왜곡에 대한 반론홍보였다.
한국의 유력신문 조선일보조차 다음과 같은 사설을 게재하고 여전히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일본비판을 하고 있다. 그 독자들의 다수도 노예사냥을 사실로 믿고 있다.
일본이 자신들이 침략했던 한국·중국·대만·필리핀 여성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다니며 일본군의 성적(性的) 배출구로 유린했던 성노예 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죄(謝罪)를 촉구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 아흔을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는 일본이 자기들 죄를 자백(自白)하고 사죄하고 배상하기 전에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어 버티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에서 일본이 피침국(被侵國) 여성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던 이 반인륜적(反人倫的) 범죄는 역사의 문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일본이 1940년대 저지른 범죄를 1993년 이른바 '고노 담화'로 모호하게 시인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국가 지도자라는 정치인들이 20여년 만에 자신들의 자백을 뒤집겠다며 '고노 담화' 폐지를 들고 나오고, 과거엔 침략에 앞장서다 나중엔 그것을 미화(美化)했던 집단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게 요즘 일본의 사태다.. ...
그러나 고노 담화가 나온 뒤에도 일본 역대 정권이 성적 노예 문제에 대해 사죄나 배상의 길로 나서는 대신 온갖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방법만을 찾자 2000년에는 세계 여성 연구자들과 사회활동가·시민단체들이 도쿄에 모여 일본의 성노예 강제 연행을 심판하는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열었다. 이 법정에는 1993년 유고 전범 재판 재판장을 지낸 가브리엘 맥도널드 등 국제법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심의를 마치고 나서 "일본이 스스로 비준했던 인신매매금지조약과 국제노동기구 조약을 위반했으며 히로히토 일왕(日王)도 위안소 설치와 운영 등을 알고 있었다"며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1992년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할 때 유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1938년 일본 육군성 작성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를 뒷받침할 일본인의 증언도 속속 이어졌다. 1942년부터 3년 동안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요시다 세이지는 "육군성은 '성전을 위해 대의멸친하는 시책'이라고 이름 붙인 극비 통첩을 발부해 조선 여자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1943년 5월 17일 시모노세키를 출발해 제주도에 도착해 '처녀 사냥'에 나섰다"고 증언했다. 그는 "위안부에 관한 일은 모두 군사기밀로 분류됐다"고 했다.
세계가 하나로 묶인 지금 일본의 성노예 강제 연행 범죄는 이미 현대사의 가장 추악한 역사적 사실로 공인(公認)됐다. 미국 하원과 유럽의회는 2007년 "일본은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징용했다"고 규탄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일본은 강제 성매매에 일본군이 관여했던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에선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의 성노예 범죄를 다룬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가 1996년과 2003년에 제출됐고, 인권소위 맥두걸 특별보고관도 1998년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994년 이후 4회에 걸쳐 일본에 성노예 책임을 물었고 고문방지위원회는 2007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008년에 일본에 성노예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노다 일본 총리가 일본의 범죄를 증언하고 기록하고 추궁하고 심판해온 세계와 맞설 자신이 있다면 올해 유엔 총회에 출석해 "2차대전 때 일본군에는 성노예가 없었다"고 연설해보라. 그 현장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는가 아니면 야유 소리가 터지는가를 실제 체험해보고 그 결과를 일본 국민에게 솔직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 사설은 당시의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 1차 아베정권 이래의 정부견해를 말한 것에 대하여 조선일보가 반발하여 게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오해에 기초한 일본비방을 낳은 큰 원인은, 반론을 하지 않고 계속 사과하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외교자세이다. 반론을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해 두면 문제는 악화할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싶다.
위안부 문제의 원흉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
일본위키백과 위안부 문제 관련 항목 번역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