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신문에 이어 이데일리도 과거 2017년 특검의 거짓말을 확인도 없이 받아썼던 태블릿 관련 가짜뉴스를 최근 바로잡았다.
2017년 박영수 특검은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잠금패턴이 ‘L’자였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 특검 측은 애초 최서원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바가 없다. 최 씨는 휴대폰을 특검에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특검 증거목록에도 최 씨의 휴대폰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잠금패턴이 ‘L’자라는 것도 결국 특검이 지어낸 말.
특검발 가짜뉴스는 당시 JTBC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전 국민에게 유포돼 최 씨가 마치 국정농단 주역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 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최서원 씨는 지난해 12월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아무런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특검의 거짓말을 그대로 유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발 가짜뉴스에 대해선 2022년 3월 16일 현재까지 이중 뉴시스, 서울신문 및 이데일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남은 언론사는 연합뉴스, 뉴스1, JTBC, MBN,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아시아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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