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 태블릿’(제1태블릿)을 이제 그만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27일자로 발송했다.
앞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작년초 대한민국(법무부 및 서울중앙지검, 법률상 대표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JTBC 태블릿’(제1태블릿)을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검찰의 조작수사에 의해 법적으로는 자기의 것이 되어버린 태블릿을 돌려받아 포렌식 감정을 통해 진짜 소유주, 진짜 사용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다.
소송 원고인 최 씨는 작년 9월, 일단 1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소송 피고인 대한민국 측 법률상 대표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서원 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이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고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 선고일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변 고문은 이번 공문을 통해 “(최서원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반환소송에 대한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에 지시 또는 승인한 한동훈 귀하의 행태는 명백히 이율배반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왜냐하면 귀하는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JTBC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바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찍이 한동훈 귀하가 직접 나서서 최서원 씨의 태블릿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보증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최 씨가 굳이 소송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법원에 이를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이야말로 ‘저질·허위 괴담’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의 관련 ‘저질·허위 괴담’의 유포를 막는 차원에서 한동훈 귀하에게 ‘JTBC 태블릿’(제1태블릿)과 관련 다음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한 장관에게 ▲ 이제와 ‘태블릿은 최서원 씨의 것’이라는 과거의 입장을 뒤집겠다면, 이런 바뀐 입장을 공식적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밝히고 태블릿이 과거 검찰에 의해 최 씨의 것으로 둔갑된 경위를 공수처나 특검에 의뢰해 수사토록 하든지, ▲ 지금도 ‘태블릿은 최서원 씨의 것’이라는 과거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면, 8월 25일에 예정된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대로 승복·수용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 상응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JTBC 태블릿’(제1태블릿)에 대한 조작 문제는, 검찰이 SK텔레콤 및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국장(당시)의 공모로써 관련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이미 완전히 100% 규명된 상황”이라면서 “다만, 해당 태블릿 기기의 조작까지 마저 확인하는 일이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을 ‘공식화’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최서원 씨가 특히 이를 통해 ‘재심’을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더구나 일국의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귀하가 이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동훈 귀하에게 위에서 언급한 태블릿 관련 두가지 입장 중에서 양자택일을 할 것을 경고해둔다”며 “귀하는 이미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조작 가담 문제와 관련 국민적 추궁과 법적 처벌이 명백히 예정된 자이다. 이제와 공적 기관을 동원해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의 ‘공식화’를 막거나 늦추려고 하는 갖가지 시도는 어차피 한동훈 귀하에 대한 향후 추궁, 처벌 수위만 높이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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