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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경수에게만 수갑 면제 특혜 주나” 변희재 수갑 소송 대법원에 상고

“높은 사람 수갑 안 채우고 힘 없는 사람 채운다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서울구치소가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른바 ‘수갑 재판’ 관련 항소심 판결 내용에 불복한 것.


지난 2020년 6월, 변희재 고문은 김경수 전 지사가 서울구치소 수감 시절에 자신과는 달리 호송 과정에서 남다른 수갑 면제 특혜를 누렸다면서 신체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 측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법원은 “법원이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수갑 면제는 시비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법원 역시 지난달 1일 원고인 변 대표고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승인했다. 

항소심 법원은 관련 특혜를 받은 결정적 증인인 김경수 전 지사 등에 대한 변 고문 측의 증인신청 등을 모두 물리쳤다. 결국 변 고문 측이 서울구치소가 주장한 수갑 미착용 결정 과정이 과연 진실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됐다. 변 고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호소하며 재판부 기피신청 등 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막무가내였다.

변 고문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10일자로 제출한 이번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심(항소심)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특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매우 위법하기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심(항소심)은 김경수에게 수갑을 면제한 사유에 대하여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김경수에게 마땅히 적용될만한 수갑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무엇보다도 ‘기록상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판단 유탈(遺脫)이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시행되어 오는 동안 그 어떤 국민도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감히 봉건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교도행정이 다르게 집행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원고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거의 파괴하는 수준으로 무너뜨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점을 원심(항소심)이 엄격하게 꾸짖어 피고(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음에도 단지 위헌적인 판결 문장을 삭제하는 꼼수로 위헌성을 피해가기 급급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미결수 신분인데도 수갑·포승줄 착용 여부가 갈리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수갑을 안 채우고, 끈 떨어지고 힘 없는 사람은 채운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법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 무너짐의 정도가 막장에 이른 것이 아닌, 회복 가능한 수준에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하신 재판부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 다시 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상고이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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