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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종로경찰서는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공범 SK 최태원을 구속수사하라

태블릿 계약서 조작, 11월 10일에 선고 예정 ... 조작이 공식화되는 즉시 SK텔레콤 등에 대한 수사 불가피

[편집자주] 아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일(금) 오후 4시, 종로경찰서(현 임시청사 옛 SM면세점) 앞 ‘종로경찰서는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공범 SK 최태원을 구속수사하라’ 주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문입니다. (변 고문의 관련 기자회견은 종로경찰서 사정으로 기존 13일(금)에서 20일(금)로 연기되었습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본인 변희재가 받고 있는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용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 정황이 포착됐던 것은 2020년 4월경에 법원으로부터 이 계약서의 전문을 받았을 때다. 

이때 총 8페이지로 된 계약서에서 김한수의 사인이 페이지마다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계약자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제3의 인물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사실 등 갖가지 위조 정황이  확인됐다. 이 위조된 계약서는 SK텔레콤 서버에서 출력된 것이기에, 결국 SK텔레콤도 검찰과 김한수가 박근혜 탄핵을 위해 JTBC 태블릿에 대한 조작수사를 하는데 가담했다는 것이 이로써 명확해졌다.



이에 본인은 지난 2020년 5월 19일, 을지로입구역 SK텔레콤 타워 앞에서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 있다. 당시 본인은 SK텔레콤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본인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가 SK텔레콤 측에 의해 위조되었음이 확실한 7가지 증거들을 제시해주었다. 

본인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사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중범죄에 SK그룹의 오너 최태원이 직접 개입했으리라고 당시에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해당 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만 요청했었다.

그러나, SK텔레콤도, 최태원도, 본인의 요청에 대해서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본인은 평소 삼성, CJ, 네이버 등 대기업들과 분쟁을 겪어봐서 그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사건에 증거를 조작하는데 자기들 회사가 어떤 식으로건 개입됐다는 정도의 사안이라면, 회사 담당자들이 즉각 나서서 설령 오해가 있었더라도 바로 풀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게 아니라 만약 본인의 의혹제기가 엉터리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곧바로 소송을 걸 수도 있었다. 그런데 SK텔레콤과 최태원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은 해당 사건을 그 즉시 경찰,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경은 김한수만을 불러, 형식적으로 몇 마디 물어보고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버렸다. 공수처에선 송영선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본인에게 계약서 위조의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나갔다. 그러나 이제 조작을 담당한 실무 검사들인 김용제·강상묵·김종우를 직접 수사해야 할 시점에 무려 1년 이상 동안 시간만 끌고 있다. 결국, 현직 대통령 윤석열, 현직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내 재벌 총수 최태원이 개입된 사건을 대한민국의 검찰과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본인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상의해 김용민 목사, 손혜원 전 의원,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등 진보·보수인사 30여 명이 서명한 공식 질의서를 SK텔레콤과 최태원 회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이런 저명 인사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걸고 보낸 질의서도 무시해버렸다.



본인은 결국 계약서 위조 공범들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용제·강상묵·김종우 검사 3인, 또 SK텔레콤에 대해서도 민사손배소송에 나섰다. 이중 결국 김한수 전 행정관에 대한 소송이 11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SK텔레콤 측은 기존 태블릿 계약서의 조작을 무마하기 위해 새로 샘플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계약서에서 명의도용을 비롯한 더 확실한 조작이 발견됐다. 또한 김한수 측은 필적 등 계약서 위조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본인의 승소가 확실시 되는데, 이 경우 1년간 시간을 끌고 있던 공수처는 검사 3인 등을 체포, 즉각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수년여간 본인의 SK텔레콤 사옥 앞 기자회견, SK그룹 본사 기자회견, 최태원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을 갖고, 또 진보·보수 인사들과 함께 수차례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해서 무반응으로만 일관했다. 그런 SK텔레콤은 계약서 조작 문제 제기에 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혹 여론이 점점 번지자 결국 최근에야 뒤늦게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계약서 위조의 다른 공범들인 김한수, 검사 3인들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은 본인이 제시한 계약서 위조의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의혹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일단 고소장만 던지고 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본인은 이미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계약서 위조 공범들 모두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러니 따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번에 관련 각 소장들을 증거로 일단 제출하고자 한다. 

최태원과 SK텔레콤 경영진은 최소 3년 전부터 본인의 기자회견 및 공문을 통해서 SK텔레콤이 관여된 심각한 대형 조작수사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도 또한 해당 조작수사 사건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가담한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로경찰서는 고발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즉각 무고죄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은 이들의 조작 사건에 대해 형식적 수사만으로 면죄부를 줬다. 공수처도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한 뒤에도 시간만 끌고 있다.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용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는 확정된 사건이다. 이들의 범죄를 은폐해준, 경찰, 검찰, 공수처는 향수 특검수사를 통해 중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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