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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인터넷포털 조사 착수"

일정 앞당겨...병원 조사여부는 하반기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다음달중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올 상반기중 실태 조사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4∼5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정도 앞당길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다른 사이트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IT 산업이나 전자상거래, 인터넷 포털업체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독과점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형 인터넷 포털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무처장은 또 제약업체와 병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제약분야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까지 조사결과를 보완해서 상반기중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조사결과를 정리한 뒤 올 하반기중 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 부과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과징금 부과시스템을 정밀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학부모회가 실시하는 공동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나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역 케이블TV 방송부문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는 아직 경쟁 촉진이 필요하고 독점의 남용을 막아서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예의 주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기간(3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과 창의적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방송위나 관련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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