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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 위반 어이없어.. "

박찬종 이어 심재권, "개헌안, 헌정질서 파괴하는 개악안(改惡案)”

정부 헌번개정추진지원단은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 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명백한 헌정질서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심재권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헌정질서를 심대하게 혼란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발표된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며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유고시 헌정 질서 초래 할 것“

심 위원장은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1일이면 직선제로 후임자를 뽑는다는 것인데, 고작 1년 1일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심대한 국정 혼란과 국력낭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잔여임기가 1년이면 총리대행체제를 운용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부재의 기간을 1년이나 유지한다는 말이냐?”며 “4년 연임제 개헌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해결책인 듯 하더니, 발표된 개헌안은 오히려 헌정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다”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1월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궐위 시 4년 임기의 잔여기간만을 채우는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심대한 국정 혼란과 국력낭비가 될 것이며, 잔여임기가 짧아 국무총리가 잔여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등장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부통령제 도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결국 4년 연임제와 '정부통령제'는 패키지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부통령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초대 워싱턴대통령부터 43대 현 부시대통령까지 42명의 대통령이 재임했는데 이중 재임 중 사망 또는 사임한 대통령이 무려 9명으로서 전체의 5분의 1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포인트' 개헌은 허구"

한편 이번 시안에서 선거 시기 일치 문제에 대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는 방안을 복수 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심 위원장은 ”대선 3개월 후에 총선을 치루면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장악이 방지되느냐“며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대선 직후에는 당선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90%에 이르는 만큼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3개월의 시차를 두는 것은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정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분당사태를 언급하며 “대선과 총선의 3개월 시차는 당선된 대통령이 자기 정당을 만들기 위해 3개월 만에 신당을 급조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당선 후 정권 인수와 향후 국정 구상에 몰두해야 할 대통령에게 바로 총선에 몰두하게 하여 구조적으로 실패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결국 '원 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권력구조 전반, 정부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노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이며 알면서도 '원 포인트' 운운했다면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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