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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면 판결 주문(主文)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구금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6일 항소심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예비적으로 추가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오모(46)씨의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1천77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보상법은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법조문상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주문에는 무죄 선고가 없고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규정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04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뒤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오씨가 미등록 상태로 부동산중개업을 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오씨는 항소심 진행 중 보석 석방될 때까지 177일 간 미결구금(未決拘禁ㆍ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것)된 것을 보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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