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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법적 절차대로 못한 점 자책"

항소심 첫 공판...검-변 `처벌 수위' 이견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정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여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20분 간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성격과 동기, 경위,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와 주관 하에 조성된 비자금 규모가 1천34억원에 이르고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다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회장 개인의 보증책임을 계열사에 전가하기 위해 현대우주항공 등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키고 피해가 보전되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농협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심 양형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이 져야 할 법적인 책임은 기업가로서의 책임일 뿐 (범죄)실행 행위자로서의 구체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잘못은 부정적 관행을 새로 형성한 데 있다기보다는 과거 관행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렇다면 당시 기업이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등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기업과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측에 ▲국내에서 비자금 조성에 관한 기업인 처벌이 이뤄진 시점이 언제인지 ▲비자금의 주된 용도와 비중 ▲비자금은 전혀 필요없는 것인지 ▲현대우주항공ㆍ현대강관 유상증자에 계열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룹이나 현대차의 손익은 어떻게 됐을 것인지 ▲당시 유상증자 참여 공표 여부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주주ㆍ채권자의 입장 ▲㈜본텍을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정의선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해 기아차가 입은 손해액 등을 다음 재판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판장은 정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현금과 주식으로 계열사의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회환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됐고 어느 정도 이행된 것인지, 범죄 피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왜 약속을 했는지 궁금하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법적 절차대로 다 못했다는 점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고, 향후 해외일정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장의 물음에 "4월25일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식이, 이튿날 체코 공장 착공식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4월17일 오후 2시.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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