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의 채권자가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8일자로 본지 앞으로 보내온 서신을 통해 미디어워치 측이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나 반환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가 채권자에게 2차 서신을 써서 이달 말까지 돌려달라고 했고, 법적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하며 반환 협의가 이뤄지면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최 씨는 "JTBC 태블릿 포렌식과 검증을 위한 구성인 및 진행방법에 대한 제 의견을 권 변호사님꼐 소상히 보내겠다"며 "아마 다음주 9월 3일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서원 씨는 지난 14일자 서신에서 태블릿을 소유 중인 채권자에게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을 돌려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대만해협 인근에서의 해상 훈련에 약 15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뉴스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대만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에 전체 국방예산의 7%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의 2024년 국방 예산(19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일(현지시간) “가장 큰 국가적 위협을 해결하자(Tackling nation’s principle threats)” 제하의 사설을 게재, 중국 침공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위협의 정도를 진단했다. 사설은 중국과 대만, 양국의 국방비 격차로 인해 얼핏 보면 대만 방어가 힘겨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만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시도하고 있는 군사력 투입 방식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비대칭 방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blue-water navy) 보유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대만을 침공해서 점령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조만간 또 한 척의 항공모함을 진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JTBC 사옥 앞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헬마우스’ 임경빈 씨가 변 대표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임경빈 씨와 오창석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여기자들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임경빈은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본다”며 “피고 임경빈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창석 씨에 대해서는 “임경빈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창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월 3일 유튜브 ‘사장남천동’에 나와 “변희재, 김상진 이런 사람들이 JTBC 앞에다가 스피커 대형 스피커 차들을 대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 그 취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변호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30일 소나무당 당원들과의 즉문즉답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9월 28일에 결혼식, 10월 29일에 형사재판이 있는데 내가 직접 무료로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송 대표는 “일단 변희재 대표는 변절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만약 변절하면 내가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JTBC 방송사의 고소로 시작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나), 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이 6년여째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인 엄철 재판부는 기존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심규선 국과수 연구원 등을 모두 취소시켰다. 또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 사본화 파일 등 앞서 변 대표 등 피고인들의 증거 신청도 모두 기각시켰다. 이에 항소심 재판은 변희재 대표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황의원 편집장은 재판 도중 퇴정하는 등 파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8월 22일 항소심
성창경 전 KBS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이 태블릿 조작 의혹과 관련, “박근혜에 대한 무리한 탄핵과 구속에 대한 재수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성창경TV’를 통해 미디어워치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 제하 보도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성창경 전 위원장은 “(미디어워치가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를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했다고 보도했다”며 미디어워치의 관련 특종보도를 상세히 읽어나갔다. 그는 “미디어워치에서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인 ‘최순실 태블릿’ 관련 수사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보다가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파일에 대한 ‘접근’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바꿔버렸음을 알게 됐다”며 “‘열람’은 ‘접근’과는 다른 것인데, 이 용어를 (검찰이) 바꿔서 조작했다고 미디어워치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성창경 전 KBS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이 미디어워치 기사를 인용해 “최순실 태블릿PC에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증거가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성창경TV'를 통해 본지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제하 보도를 소개하면서 “박근혜가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 전 위원장은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최순실 태블릿’에는) JTBC나 검찰에서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기간만 기록이 있지 나머지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서원 씨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가필해주고 박근혜가 이걸 받아봤다는 JTBC의 보도가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결국 국정농단의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전 위원장은 “태블릿은 스모킹건이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포렌식을 해봐도 별다른 게 없었다”며 “그렇다면 박근혜가 너무나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밝혀질 수 없는 구조가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국정농단)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태블릿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지난 29일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은 ‘전옥현 안보정론TV’를 통해 본지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 ‘[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제하 보도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탄핵의 시발점은 손석희 JTBC의 태블릿 특종보도다.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보고서 고쳤다는 게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가 태블릿을 포렌식해서 조사했더니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옥현 전 차장은 “국과수에서 (태블릿을) 감정해봤더니 드레스덴 연설문은 수정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검사들이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한) ‘접근’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본지는 국과수의 감정 자료를 근거로 최서원 씨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열람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이 최서원 씨의 청와대
이스라엘이 지난 7월 이슬람 테러단체 하마스(Hamas)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데 이어, 역시 테러단체인 헤즈볼라(Hezbollah)의 고위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까지 사살하면서 중동에는 한동안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보복을 장담하던 이란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공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국의 자유우파 성향 시사주간지인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중동포럼(Middle East Forum)의 조너선 스파이어(Jonathan Spyer) 연구소장이 기고한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꺼리는 이유(Why Iran and Hezbollah want to avoid a war with Israel)”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푸아드 슈크르 사망 이후 헤즈볼라의 대응이 예상보다 경미한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헤즈볼라나 이란 모두 현재로서는 전쟁으로 치닫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It is now clear, however, that neither He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열람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음이 국과수 감정 결과로 확인된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검찰이 JTBC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특종보도 내용에 맞춰 청와대 문건 관련 조작수사를 벌였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다. 29일, 미디어워치는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인 ‘최순실 태블릿’ 관련 수사보고서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2016년말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청와대 문건 파일에 대한 ‘접근(액세스)’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변경·대치하는 방식으로써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JTBC 방송사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특종보도로써 드레스덴 연설문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당시 JTBC 방송사는 “(민간인인 최서원(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 연설이 있기 하루 전,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 문건 열람을 단언했으며, 심지어 “최 씨가 미리 받아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도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 문건 수정까지 암시했다. 이후 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는 드레스덴 연설문은 물론, 다른 그 어떤 청와대 문건들도 열람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자료로 확인됐다. 29일, 미디어워치는 국과수 감정 자료 재검토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을 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또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에 의한 청와대 문건 열람 기록은 단 한 건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밝혀냈다. 국과수 감정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태블릿’에는 비단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다른 청와대 문건들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의 경우도, 모두 JTBC 방송사 또는 검찰에 의한 열람 기록밖에 없었다. 국과수는 지난 2017년 11월에 법원의 의뢰로 ‘최순실 태블릿’을 감정하면서 감정회보서와 함께 자동분석보고서인 Final Mobile Forensics 5를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자동분석보고서 내용 중 한컴뷰어-히스토리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문건 최종 열람 열시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본지 확인 결과, 이 한컴뷰어-히스토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과거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 수사 제4팀의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와 한동훈 검사(현 국민의힘 대표),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 정민영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특검 수사 당시의 태블릿 포렌식 및 CCTV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04단독부에 제출한 29일자 참고서면에서 “원고(변희재)가 요청하는 검찰의 ‘이 사건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기록, 장시호가 찍혔다는 CCTV 기록은 애초 피고들(윤석열, 한동훈 등)이 자신들의 수사에 정당성을 위해 스스로 제출해야 할 중요 증거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서면에서 변 대표는 “원고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박근혜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이 태블릿을 입수한 직후 L자 비밀패턴을 설정하고, ADB라는 프로그램을 활용, 지문 설정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 피고 측은 당연히 자신들이 특검 시절 수행한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며 “또한 최서원의 집에서 ‘이 사건 태블릿’을 들고나오는 장시호의 모습
진중권 교수가 과거 전임교수로 복무했던 동양대학교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본지가 동양대 측에 진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는 28일자로 동양대학교 교무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최근 귀 학교에 교수로 재신임된 진중권 교수의 유일한 학위논문인 석사논문 ‘유리 로뜨만의 구조기호론적 미학연구’(1992년, 서울대 미학과 대학원)가 학위논문으로서의 기준 미달 및 전면 표절 문제가 본지 탐사보도로써 발견돼 일찍이 10여 년전부터 공론화되고 시사 문제가 되었던 바 있다”며 “이에 관련 사항을 제보하오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더팩트’는 진중권 현 광운대 특임교수가 오는 9월 1일부터 동양대 소속 전임교수로 복귀하게 된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논문 표절 등 학적 자격 문제로 지난 수년 여 동안 논란을 빚어온 진중권 교수가 다시 정식 전임교수로서 교단에 서는 것에 대한 적절성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진중권은 박사학위 없이 석사학위만으로 동양대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특혜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 석사학위마저 표절 논문에 의한 학위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Kursk)를 기습 공격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반면 주요 전선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넉넉하지 않은 병력을 분산시켜서 쿠르스크를 공격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26일(현지시간) 미국 해전대학교(U.S. Naval War Colledge)의 석좌교수이며 조지아대학교 공공정책 국제문제대학의 연구원인 제임스 홈즈(James Holmes)가 기고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공격은 전략적 과오(The Greats Agree: Ukraine's Kursk Offensive Is Strategic Malpractice)”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상당수의 전략가들이 러시아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에 공세를 퍼부은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이센의 유명 군사학자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략을 소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방청했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엄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인)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직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28일 유튜브 ‘손혜원TV'를 통해 지난 22일자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대해 후기를 남기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전 의원은 “제가 재판정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지만, (재판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피고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는 언사를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왜 증인을 채택을 안해주시냐고 피고인이 물었더니 (엄철 부장판사는) ‘내가 안하면 안하는 거다’라는 식이었다”며 “이게 국민을 위한 재판인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다”고 술회했다. 이어 “변희재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런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나라일까 의문이 갈 정도”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이상로 “국과수는 최서원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피고인 퇴정에 방청인 감치까지… ‘전면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