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MBC 100분토론에서 설사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도 조기 대선에 출마 당선되면 대법원 재판은 연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헌법 84조 조항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 이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소(訴)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追)는 소송수행을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일보의 기획 기사((2017년 4월 3일자 ‘[팩트 검증] 홍준표 당선된다면… ‘성완종 사건’ 대법원 재판 논란‘)에 따르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명이 “재판 그대로 진행된다”, 2명이 “중단된다”, 1명은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답변해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던 바 있다. 특히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의 노선에 있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당시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 이전 이뤄진 기소에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면서 “헌법 84조가 홍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근
한동훈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의 공범 장시호 뿐만 아니라 ‘제1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의 공범 김한수와도 역시 학맥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동훈은 최근 출간된 자신의 책 ‘한동훈의 선택’에서 자신의 출신 학교를 서울 서초구 신동초와 경원중, 강남구 현대고로 소개했다. 그런데 필적 감정을 통해 JTBC가 보도한 ‘제1의 최순실 태블릿’의 신규계약서 위조 혐의가 드러난 김한수 역시 경원중학교 출신이다. 김한수는 2020년 4월 1일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갑식] 아니 그럼 저 김국장, 김한수씨는 저기 저...상문나오셨고. [김한수] (작은 소리로) 상문고등학교죠. [문갑식] 네? [김한수] 상문. 경원중학교. [문갑식] 예. [김한수] 저는 경원중학교에서도 그 친구랑 같이 뭐 겹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문갑식] (놀란듯) 그 친구도 경원중학교를 나왔어요? 홍정도? [김한수] 아니요. 저랑 초중고도 같이 나온 게 없는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경원중학교는 반포에 있는 학교고 그 친구는 아마 압구정 쪽에서 쭉 살았던거 같네요. 그 학교 나온거 보니까.. 애초에 김한수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뉴미디어 국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에 휘말린 CBS 라디오에서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에 이어 또 다른 이준석 편향 프로그램이 적발되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애초에 진중권과 김성회 현 민주당 의원이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프로그램이다. 그러다가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총선 이후 개편을 거쳐 이준석이 대권 선언을 한 직후인 올해 2월 5일부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새 패널로 고정시켰다. 하지만 이기인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의 계파 소속원이며, 조갑제 대표 역시 자신의 유튜버 등에서 이준석을 무차별 미화 찬양해온 인물이다. 즉 국가 허가를 통해 획득한 지상파 라디오가 유독 이준석에 줄을 서있는 논객과 정객 두 사람을 골라 고정 패널 자리를 준 것이다. 실제로 조갑제와 이기인은 2월 5일자 첫 방송에서부터 이준석에 대한 미화 찬양 발언을 쏟아내었다. ◇ 박재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일요일 홍대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우리 같은 당이니까 이기인 최고의원은 조금 이따 듣겠고요. (웃음) 조갑제 대표님, 이준석 의원의 사실상 대선 출마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공동으로 홍장원 메모 버전4의 적힌 필체가 민주당 박선원의 것과 유사하다면서 사설 전문감정원에 의뢰한 바 있다. 잠정 결론을 통해 “박선원의 것과 동일 및 유사” 판정을 내린 전문기관은 내주 초에 정밀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그런데 2월 18일 채널A에 출연한 홍장원은 12월 3일 계엄 당시 자신의 동선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메모를 들고 나왔다. 본인의 설명용 메모이므로 홍장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 안의 필체는 기존의 메모 버전4의 필적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일반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메모 버전4는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흘림체인 반면, 채널A의 홍장원 메모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고른 필체이다. 이에 신혜식 대표와 변희재 대표는 채널A에서 새롭게 공개된 홍장원의 자필 메모에 대해서도 추가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정도 기존에 홍장원의 메모 버전4의 필체를 감정 중인 전문감정원에 의뢰한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으로 김한수의 필적을 조사했던 변희재 대표는 “내주 초 사설 전문감정원의 결론이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공인 필적 감정사를 불러 홍장원, 박선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회유 공작 문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없지만,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더불어’ 공작은 확실히 존재했다”며 “제2의 김대업과 제2의 태블릿PC로 사기 탄핵을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보다 한참 일찍 서정욱 변호사는 홍장원의 메모 공작 사건이야말로 제2의 태블릿 조작 사건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실제 사안의 중대성이나 대범한 사기수법은 곽종근 회유보다는 홍장원 메모 조작이 태블릿 조작 사건에 비할 만하다. 필자 역시 진실에 대해서는 좌우 진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8년전부터 태블릿 조작을 함께 파헤쳐온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와 함께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예비 감정 단계에서 이미 홍장원 메모 버전4의 가필은 박선원의 필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정밀 검증을 거친 최종 결론은 내주 초에 공개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변호인단 중에서 도태우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는 과거 필자의 태블릿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도 태블
조작 논란이 증폭되는 홍장원의 메모 필적과 관련, 신혜식 대표의 신의한수와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공동으로 전문 필적 감정원에 진위 여부를 의뢰했다. 흘려썼다는 홍장원의 필적이 홍장원의 버전4 메모를 직접 공개한 박선원의 필적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이다. 미디어워치는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여부를 밝히기 위해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선임행정관의 필적을 감정 의뢰해본 경험이 있다. 이에 신의한수 측은 미디어워치에 자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평소 미디어워치가 필적 감정을 의뢰해왔던 필적 감정원 측에서는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집권시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박선원의 필적은 공개된 것들이 많아 박선원 필적 감정이 김한수 필적 감정보다도 더 수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박선원의 필체가 흘림체 수준으로 독특한 점도 역시 감정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이다. 결국 해당 필적 감정을 맡은 또다른 A사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동일한 필체”, “유사성 있음”, “다름” 등 각각의 감정 필체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밀 감정에 들어갔다. 최종 감정 결과는 내주 초쯤 나올 전망이다. 신
MBC, JTBC, CBS 등이 과도하게 특정 정치인 이준석을 띄우기 해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CBS가 이준석과 유착되었고 이준석의 지시에 따라 방송을 진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었다. 일간지 ‘뉴스토마토’는 2023년 10월 24일자로 정당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이준석은 당일 이 여론조사 내용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측에 넣어주라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실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측에서는 이준석이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문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측이 관련 여론조사 그래픽 이미지를 원 기사 작성자인 뉴스토마토 측의 버전이 아니라 이준석 측이 순서를 고쳐 편집한 버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애초 뉴스토마토에서는 윤석열 신당이 먼저 나오는 여론조사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했다. 하지만 이준석 측은 이를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먼저 나오는 그래픽 이미지로 편집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뉴스토마토 측의 버전이 아니라 이준석 측의 버전을 소개한 것이다. 여론조사 그래픽 이미지는 뉴스토마토 측의 버전은 바탕이 흰색이다. 반면, 이준석 측의 편집한 것은 바탕이 회색이다. CBS ‘김현정의 뉴
장수덕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며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의견을 헌법재판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지난 15일 “탄핵은 각하해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애초 국회가 결의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반려했다. 이는 제소자가 주장한 내란죄는 타당한 소의 이유가 못된다는 적법한 이유였다”면서 “제소자는 이를 수령하였으면 취하 절차를 밟든지 수정안을 국회의 재결의에 부쳐야했지만 양자 모두 하지 않아서 탄핵안이 법적으로는 제대로 헌재에 청구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의 대상인 타당한 소의 이유가 청구되지 않아서 일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선례가 될 수 없고 기속력도 기판력도 없다. 사법 사기였기 때문이다. 무효선언 또는 재심해야 한다”이라며 “탄핵안을 전례와 비교 검토하면, 2017년 3월 10일 자 헌재 판결선고는 탄핵인용이 없이 파면만 선고했으므로 무효다. 불공정 적법절차 위반 불법, 위법한 선고였다. 고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선례가 될 수
매일같이 의문이 증폭되는 홍장원 메모가 “양정철” 이름이 포함된 ‘버전5‘까지 공개되었다. 홍장원 메모는 어두운 공터에서 왼손잡이 홍장원이 직접 작성하여 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버전1‘, 보좌관이 다시 적은 ‘버전2‘, 보좌관의 기억으로 명단이 추가된 ‘버전3‘‘, 그리고 홍장원 본인이 “정청래”, “조국”,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 등을 추가했다는 ‘버전4‘가 공개된 바 있었다. 바로 이 ‘버전4’를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에 사진을 찍어 보관하다가 12월 11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버전4’에 추가된 부분의 필적이 박선원 본인의 것과 매우 유사하여 조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더해 홍장원은 “양정철” 등을 추가한 ‘버전5’ 메모를 들고 14일 JTBC에 출연하여 이것이 방송 화면에 공개되었다. 메모 ‘버전5’는 ‘버전4’와 비교하면 제일 위부터 보면 “14명”에 동그라미, “16명”에 짝대기를 그어놓았고, - 그 밑으로 “조해주”, “양정철”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조, 2조 축차검거 ~” 문장에 밑줄이 추가되었고, 제일 밑에는 “양정철 검거후(※ 검거후가 맞는지는 확실치 않음)”가 추가된 상태
오는 26일(일) 오후 2시, 대구 박근혜 사저 앞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 대표 등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사기조작 탄핵의 진실을 말하라” 관련 성명서 전달식을 연다. 이미 고영주 변호사, 신혜식 대표, 조우석 평론가, 정성산 감독, 정안기 박사, 민중홍 국본 대표, 정함철 서북청년단 대표 등 주요 보수 인사 29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사실상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헌재의 절차 위반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못했었다”며 “그렇다면 이 시점에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국회의원은 8년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는 대국민 선언을 하고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성명서 전달식에서 변희재 대표는 해당 성명서와 함께 본인이 작성한 개인 성명서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보수 지식인 29인 “박근혜, 8년 전 헌법재판소 불법 탄핵 폭거 폭로해야” 성명 발표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수 지식인 29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8년 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히는 대국민 선언을 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해 수정 의결했다”며 “이번 안건에는 특히 과거 헌법재판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도 참여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항의하고 있는 절차 위반 등의 모든 사안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며 “헌재법 40조 1항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탄핵안 심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심리 때부터 이 법률을 무력화시키고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은 형
전원책 변호사가 조선일보의 시사 유튜브 프로그램인 ‘두시엔 김광일’에 출연해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4:4로 의견이 갈리며 조기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평을 내놓았다. 전 변호사는 “이진숙 탄핵 때부터 헌법재판관들은 4:4로 진영이 나뉘었는데 헌법재판소의 검찰수사기록 송부 등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지 않고 바로 조기에 결론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4:4로 기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봐야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며 “임기를 1년 이상 줄이면서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 내다봤다. 윤석열 탄핵 이후 내각제 개헌 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전 변호사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변희재 대표는 “홍장원, 곽종근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헌재의 절차적 위법 문제도 터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8년 전 박근혜 탄핵의 불법성 문제까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내각제 개헌세력은 차라리 조기에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시키고선 윤석열과 손잡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변 대표는 “윤석열이 헌재 결정 전에 ‘올해 안에 사퇴하고 개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면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를 담당했던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인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송을 주관하는 재판부에 태블릿에 찍힌 인물의 신원을 윤석열 측이 밝히라는 석명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04단독부에 제출한 10일자 의견서에서 “재판부는 즉각적으로 이들 피고들 윤석열 측에게 태블릿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석명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며 “사진 속 인물의 신원에 대해서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들은 모두 태블릿 조작 수사의 공범들이라 결론을 내려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 불법적으로 태블릿을 켜다 찍힌 한 남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물론 해당 사진은 바로 삭제됐지만, 포렌식 감정을 통해 복원된 것”이라며 “태블릿은 2017년 1월 5일 장시호가 검찰에 제출했고 곧바로 포렌식 작업을 했다고 했으니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자신의 이름표를 붙여 밀봉해 보관됐어야 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호로부터 태블릿을 넘겨받은
최근 무차별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미화 찬양만을 지속해온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면책 조항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임기마칠 때까지 중단된다”고 단정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은 6일자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 “당선되면 그 다음날 취임, 그럼 내란외환을 빼면 기소를 못해”라고 언급하고, 최욱 MC는 “(이재명 대표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거는 기소가 된 건이잖아요”라고 반문하자 “재판이 스톱된다. 임기 마칠 때까지”라고 두 번 세 번 강조했다. 그러나 유시민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되어있다.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말한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법 조항에 재판이 없는데 어떻게 소추를 넘어 재판까지 면책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를 통해 “근대 법학은 재판과 소추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왕정시대엔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을 모두 왕이 관할한 반면, 근대 이후에 이것이 분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