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21년 3월 1일자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니시오카 교수의 요청으로 원 칼럼에서 일부 사소한 사실관계 오류 등은 한국어판 번역시 수정하였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 (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일본)에는 공창(公娼)제도가 있었다. 위안부는 그것이 전쟁터로 옮겨간 것이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빈곤의 희생자였다. 그 사실은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일본내 일부 반일세력이 ‘일본군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노예사냥처럼 조선인 여성을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발신했다. 거짓과 싸우는 한국의 학자들(嘘と戦う韓国の学者ら) 치열한 논쟁 끝에 일본 국내에서는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공창제도의 일환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램자이어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위안부와 위안소의 관계를 계약으로 파악하였다. 아직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국과 미국 연구자들의 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그가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 계약의 내용을 담은 ‘종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합의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구미(歐美)의 계약 문화와 구두 계약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사이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가 없다는 비판은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계약이 없는데 계약서가 있을 수 있냐고 추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램자이어에 대한 비판가들은 공통적으로 조선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계기는 그녀들이 위안소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일본의 군인, 경찰, 관리 등에 의한 “강제연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강제연행”이었는데, 웬 계약서나 계약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고노 담화, 유엔 보고서, 앰네스티 보고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산적해 있다고 말한다. △ “피해자”인 옛 위안부들의 “증언”, △ “가해자”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4일, 오후 2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보조금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일본군 위안부로 유명한 이용수 씨와 길원옥 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위안부피해자법이 규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님에도 지난 삼십 여 년 동안 부정수급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용수 씨의 경우는 ‘일본군 위안부’조차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최근 국내 위안부 연구자들을 향해 ‘얼빠진’, ‘극우 인사’, ‘매국노’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문도 낭독했다. 김 대표는 “연구해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얼빠졌다고 욕하는 김태년은 3류 정치인”이라며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을 가지면 역사에 대한 지식도 같이 갖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나경원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못 세뇌당한 정치인들이 좌우 양쪽에 널려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오진(誤診)이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듯이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을 더 꼬이게 하거나 망친다. 최근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 국내 위안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지지 성명을 보낸 사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극우 인사’라는 낙인부터 찍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지지한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얼빠진 사람들 때문에 일본의 극우세력이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한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하다, 토착 왜구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 짧은 발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무지와 그로 인해 초래될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동시에 절감한다. 더욱이 이런 삼류 정치인이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는 한 위안부문제는 고사하고 벼랑 끝에 몰린 한‧일 관계 회복은 기대 난망(難望)이다. 자신의 왜곡된 위안부 인식을
김명수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에 거듭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법원이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에서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을 해온 인사에 대해 ‘종북’ 행보를 비판한 본보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1민사부(이성철·이수진·박동복 판사)는 ‘법무법인 향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본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향법의 대표변호사인 심재환 씨(통진당 전 최고위원이자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의 남편)와, 소속변호사인 오현정·오민애 씨(민변 회원)에 대해서 본지 측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앞서 작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단독97부(정동주 판사)가 본지로 하여금 심재환 씨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300여만원, 오현정·오민애 씨에게 ‘인격권 침해’ 관련 각각 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변호사는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 북한 소행 부정해도 ‘종북’ 아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했던 2021년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자유호국단'(대표 오상종) 및 '류석춘 교수의 학문적 진실을 수호하는 모임'(대표 황의원)은 서울 중구 정동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광복회장 김원웅 미국, 일본 입국 금지 요청’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헌 대표는 30여 분간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중종북/반미반일 발언과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버드 대학교 램자이어 교수의 한국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김 회장의 미국, 일본 입국이 금지되어야 할 명분을 미국대사관 측과 일본대사관 측에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램자이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 발송을 주도한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 사진과 성명서. [기자회견문]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국 일본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김원웅의 반일 선전선동 패악질이 또 발동됐다. ‘위안부=매춘부’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논문에
‘가짜 위안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수 씨가 최근 기자회견에서의 신상 관련 증언으로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 달라고 호소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이 씨는 직접 육성으로 자신이 14살에 위안부로 끌려갔으며, 지금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 씨의 이러한 증언은 관련 본인이 했던 초기 증언과는 현저하게 다르며, 이에 거짓말로 볼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안부가 된 나이가 14살? 초기 증언에서는 만 16살이라고 밝혀 먼저 지적받는 부분은 위안부가 됐을 당시 이 씨의 나이다. 이 씨는 1992년 8월 15일 KBS ‘생방송 여성, 나는 여자정신대 – 민족수난의 아픔을 딛고서’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었다. “네, 저는 그 때 나이 열여섯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줍디다.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 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정대협이 1993년도에 발간한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이 ‘위안부=매춘부’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다. 외국의 대학 교수가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와같은 일을 벌인 김원웅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문화적 야만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국가적 수치이다. 해당 논문에 이의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이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평가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일개 정치인이 입국 금지라는 방법을 쓴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 사건 이전에도 김원웅의 반일 선전・선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명칭 변경 사건이다. 김원웅은 한 방송에서 ‘국민학교’의 국민은 ‘황국신민’을 줄인 것이며, 이는 일본
본지는 지난 11일과 14일, 미국 지식인들과 하버드대학 구성원들에게 램자이어 교수 위안부 논문 문제와 ‘가짜 위안부’ 이용수 증언 행사 보이콧 문제와 관련한 이메일을 발송했다. MBC는 본지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교수 등 미국 지식인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 “외부인은 이 문제(램자이어 교수 위안부 논문 논란)를 논할 권한이 없다”며 압박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가 보낸 이메일의 맥락은 전문가들로부터 정식의 논문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편집게재가 된 논문을 왜 이런 학술적 논의 과정과 아무 관련도 없는 외부인들이 왈가불가하느냐와 관계된다. 본지는 해당 이메일에서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이 문제로 논문이나 기타 학문적 방식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아울러 이 이메일을 토론 제의로 봐도 좋으며 그쪽에서 토론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한편, MBC와 JTBC는 본지가 하버드대학 측에 ‘가짜 위안부’ 이용수 증언 행사의 보이콧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시비하는 보도도 내보냈다. 본지는 해당 이메일에서 이용수가 1992년 8월 15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언한 영상과 이후 2007년 2월 1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어느 사회에서나 매춘부의 성(性)노동은 고된 것이었으며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판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그런 만큼 그들은 고수입을 누렸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이전의 일본 유곽에서 일했던 매춘부나 전시의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이 유곽이나 위안소 업자와 맺은 계약에서 잘 나타난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그가 업주와 매춘부 또는 군위안부의 계약을 연계봉공(年季奉公)으로 파악하면서 그 계약구조를 잘 설명했다. 램자이어 교수에 따르면, 위안부 계약구조의 첫째는 취업 이전에 매춘부·군위안부에게 주어지는 전차금(前借金), 둘째는 그들이 노동하는 연수(年數)를 규정한 계약기간(年季), 셋째는 매출액을 업자와 매춘부·군위안부가 분할하는 비율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기고문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 논란, ‘반일 종족주의’ 쇠퇴 전환점 될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전(戰前)의 매춘부보다 전시의 군위안부 대우가 좋았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램자이어 교수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관계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바이다. 그의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전전(戰前)의 매춘부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이용수 씨가 일본군 강제연행이 아니라 실은 위안소 포주의 유혹에 위안부가 됐다는 증언을 한 내용이 공영방송사 방영 기록으로까지 남아있음이 확인됐다. 큰 파문이 예상된다. 1992년 8월 15일 KBS ‘생방송 여성, 나는 여자정신대 – 민족수난의 아픔을 딛고서’는 당시 최초로 위안부 증언을 한 김학순 씨를 중심으로 이용수 씨 등도 출연해 이른바 ‘피해자’ 증언을 했다. 당시 얼굴도 이름도 가렸던 이용수 씨는 사회자 오숙희 씨가 “어떻게 정신대(위안부)로 가게 됐습니까?”하고 묻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네, 저는 그 때 나이 열여섯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벌하고 구두 한 켤레를 갖다줍디다.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 때는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자 오숙희 씨는 다소 당황한 듯 “아,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셨군요”라고 하면서 이 씨의 증언이 일본군 강제연행 증언이 아니라고 재확인까지 해줬다. 일본군 강제연행을 부인한 이 씨의 증언은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1993년도에 정대협이 채록한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달 28일 이후 약 2주간,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교수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투고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 언론은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한국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다. MBC TV는 비록 인용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램자이어 교수를 “노랑머리 일본인”이라고 인종주의적으로 비난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반응을 여과없이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는 “친일파”,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서 돈을 받는 자” 등으로 매도되었다.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죽여라’라는 말에 딱 맞는 보도 행태였다. 반일 종족주의의 소용돌이가 모든 이슈를 삼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되었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언론인들은 정작 논문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다고 해도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확신한다. 사실은 전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매춘부(prostitute)’이며 일본군의 ‘성노예’가 아니라는 취지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자 각종 언론들이 야단이다. 이름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의 연구 성과를 두고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닌 기자들이 팩트체크까지 한다고 호들갑이다.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이미 수많은 자료로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일제의 강제성을 인정했음에도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매춘부’라거나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한 주장은 한 마디로 ‘망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까지 받았다는 본질과 무관한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일본에 우호적 논문을 썼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언론의 램자이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위안부 실체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먼저 일본군의 ‘관여’가 곧 강제성을 의미한다는 부분이다.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유수의 연구자들조차 일
4.7 재보궐선거 부산·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규재·김대호 자유연합 후보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한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 논문 관련 성명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서울종로·광주서구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 대표도 역시 성명에 동참의사를 전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학문의 자유와 성노예설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학자의 양심’이 결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계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앞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은 9일자로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제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서 동료심사 등 적절한 평가를 거쳐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경우 일단 관련 진지한 학술토론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이 학문의 관례와 논리라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국내 언론들이 학술토론의 대상인 위안부 문제로 또 다시 ‘망언’ 저널리즘을 펼치며 거친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다. 아울러 하버드의 한국계 학생들이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