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위안부 문제로 날조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가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2일자 ‘전 아사히의 우에무라 다카시 씨, 패소 확정 위안부 기사에 대한 비판에 둘러싸여(元朝日の植村隆氏、敗訴確定 慰安婦記事への批判めぐり)’ 제하 기사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코이케 히로시(小池裕) 재판장)이 11일자로 우에무라 기자 측의 상고를 배척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우에무라 기자 측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일본 좌파 잡지인 ‘슈칸긴요비(週刊金曜日)’ 발행인인 우에무라 기자는 아사히신문 기자 시절인 1991년 8월 11일자 지면(오사카판)을 통해 위안부 첫 증언자인 김학순 씨에 대한 특종 보도로써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외교 쟁점으로 촉발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우에무라 기자의 특종 보도는 보도 직후부터 니시오카 교수로부터 김 씨의 전력을 조작해서 작성한 날조보도라는 지적을 계속해 받아왔다. 우에무라 기자는 2015년 1월, 니시오카 교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에이미 스탠리 교수가 내가 일본 제이비프레스(JBpress)와 재팬포워드(JapanForward)에 기고한 글을 두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라며 트위터(Twitter)에 10개가 넘는 글을 썼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유치한 모습이다. (관련기사 :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램지어 옹호에…美역사학자 "대응가치 없다") 내 글의 요지는 1) 매춘부나 위안부의 매춘숙ㆍ위안소와의 관계는 계약이다. 2) 위안부에 대한 처우는 매춘부보다 양호하였다. 3)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근거가 없다. 4) 위안부의 다수는 부모에 의해 팔린 딸이나 전쟁 이전부터 매춘부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1)과 2)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가 옳음을 주장한 것이고, 3)과 4)는 그간 내가 여러 번 말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이다. 스탠리 교수는 내가 4)번, 그중에서도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당시에 많았다는 사실을 쓰면서 옛 위안부 문옥주를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업자보다 자신을 판 아버지가 더 밉다”고 문옥주를 지목한 내 실수를 지적한 것이다. 맞다. 이것은 문옥주가 아니라, 김군자의 증언 속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3월 9일자 조선일보 32면에는 주경철 서울대 교수가 쓴 “자발적 매춘? 일본은 점령지서 네덜란드 여성들도 끌고 갔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만 봐도 주교수의 주장은 태평양 전쟁 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 매춘’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가 과연 위안부 문제를 단 하루라도 고민하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관계나 앞뒤 맥락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위안부피해자법’에 명시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정의)> 주 교수는 “태평양전쟁 당시 소위 ‘위안부’로 징발된 희생자 중에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여성들 외에 유럽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며 그 사례로 네델란드 여성 얀 러프-오헤른(Jan Ruff-O’Herne)을 거론했다. “1944년 2월 일본군 당국자와 인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3월 6일 미디어워치에 “위안부 계약 없었다? 호사카 유지 저서에서 위안부 계약서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호사카 유지 (前) 세종대 교수는 이에 대해 발끈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자를 대상으로 한 반박 글을 썼다. 발단은 3월 1일 호사카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36명이 참여한 ‘램지어 교수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문’이다. 이 서한문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거나 취업사기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거기에는 일본 여성뿐만이 아니라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동남아인, 유럽의 네덜란드인과 독일인도 포함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램지어 교수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했고, 업자와 여성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성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에 입각한 논문을 썼다. 그는 논문을 통해 일본 내의 매춘업 상황을 확대 해석하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모두 매춘부였다고 우기는
[편집자주] 본 반론서는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성명(‘Letter by Concerned Economists Regarding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 th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과 관련,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작성해 한국에서는 미디어워치에 단독으로 투고한 원고를 번역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어 원문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소에 공개(‘慰安問題に関するラムザイヤー教授論文撤回を求める経済学者声明の事実関係の誤りについて’)돼 있습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램자이어 교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경제학자 성명의 사실관계 오류(慰安婦問題に関するラムザイヤー教授論文撤回を求める経済学者声明の事実関係の誤りについて)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 하버드 대학의 존 마크 램자이어(John Mark Ramseyer) 교수가 쓴, 전쟁 중 위안부에 관한 학술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서비스 계약(Contra
‘위안부 논문’ 하버드 로스쿨 램자이어 교수의 학적 소신을 지켜주려는 한일 지식인들의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5일,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이자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하 ‘국기연’) 기획위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국기연 ‘이번주 직언(今週の直言)’ 코너에서 램자이어 교수 논란을 다뤘다. 니시오카 교수는 ‘미국 교수 ‘위안부’ 논문에 대한 비판에 문제있다(米教授「慰安婦」論文への批判に問題あり)’ 제하 글을 통해 “램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학술적인 상호비판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결여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술적 논의를 하려면 논문이 일단 계속 공개돼 있어야 학술적인 상호비판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일단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하고, 또한 논의를 학술적인 내용으로 좁혀야 함은 물론, 비판도 어디까지나 개인이 책임을 갖고 당당히 이루어지는 것 등이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램자이어 논문에 대한 비판에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니시오카 교수의 설명이다. 니시오카 교수가 문제시하는 것은 특히 논문철회 요구다. 니시오카 교수는 “학술적 논의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논문이 계속 공개돼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반일좌파 세력은 그간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성노예였으며 별도의 계약도 없이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반일좌파 세력 인사의 저서에서 오히려 위안부 여성들의 계약을 증명하는 계약서 양식이 발견돼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일, 호사카 유지 전(前) 세종대학교 교수 등 36명의 반일인사들은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성(性)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들이 끌려가거나 다른 명목에 속아서 연행되어 도망갈 수 없는 환경에서 성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인사들 중에서 호사카 유지 전(前) 교수는 같은날 ‘뉴스트리 KOREA’에 올라온 “램지어와 신친일파 엉터리 주장 저격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그 때 그렇지 않아도 글을 읽을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서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여성들의 계약서 자체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서 계약서가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법학 교과서에 따르면 “계약”의 본질은 “의사표시의 합치”이며 “계약서”는 단지 그 “증거”에 불과하다. 다음 상황을 보자. 한국정신대연구소가 발간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한울, 2003년)에서 인용한다. 배준철(질문자): “그러면 그 집도 돈을 얼마 받고 간 거에요?” 500원 받구 2년 기한하고 갔어요. 500원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고......이렇게 하구선 있으면 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또 돈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드려야지(하고 생각했어). 나는 이젠 촌에 안 있갔오. 증언자는 이미 음식점에서 일했던 매춘부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녀는 오빠로부터 결혼하라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다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나선다. 그래가지구 박가라는 사람한테, 내가 또 박천을 찾아 올라갔지......그래 어떤 여관에 갔는데 “어디서 색시 사러 왔는데, 여기 어디메 있소?”하니까는 “저기 저 여관인데, 저기 저 중국에서 색시 사러 왔답니다.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21년 3월 1일자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니시오카 교수의 요청으로 원 칼럼에서 일부 사소한 사실관계 오류 등은 한국어판 번역시 수정하였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과 싸우는 새로운 동향 (慰安婦問題の嘘と戦う新動向)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일본)에는 공창(公娼)제도가 있었다. 위안부는 그것이 전쟁터로 옮겨간 것이다.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빈곤의 희생자였다. 그 사실은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일본내 일부 반일세력이 ‘일본군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노예사냥처럼 조선인 여성을 연행하여 위안부로 삼았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대대적으로 발신했다. 거짓과 싸우는 한국의 학자들(嘘と戦う韓国の学者ら) 치열한 논쟁 끝에 일본 국내에서는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공창제도의 일환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램자이어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위안부와 위안소의 관계를 계약으로 파악하였다. 아직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한국과 미국 연구자들의 그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그가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 계약의 내용을 담은 ‘종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합의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구미(歐美)의 계약 문화와 구두 계약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사이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계약서가 없다는 비판은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계약이 없는데 계약서가 있을 수 있냐고 추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램자이어에 대한 비판가들은 공통적으로 조선 여성이 위안부가 되는 계기는 그녀들이 위안소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일본의 군인, 경찰, 관리 등에 의한 “강제연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강제연행”이었는데, 웬 계약서나 계약을 말하느냐는 것이다. 고노 담화, 유엔 보고서, 앰네스티 보고서가 증거가 될 수 있나?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산적해 있다고 말한다. △ “피해자”인 옛 위안부들의 “증언”, △ “가해자”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4일, 오후 2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보조금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일본군 위안부로 유명한 이용수 씨와 길원옥 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위안부피해자법이 규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님에도 지난 삼십 여 년 동안 부정수급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용수 씨의 경우는 ‘일본군 위안부’조차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최근 국내 위안부 연구자들을 향해 ‘얼빠진’, ‘극우 인사’, ‘매국노’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문도 낭독했다. 김 대표는 “연구해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얼빠졌다고 욕하는 김태년은 3류 정치인”이라며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을 가지면 역사에 대한 지식도 같이 갖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나경원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못 세뇌당한 정치인들이 좌우 양쪽에 널려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위안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오진(誤診)이 자칫 인명을 앗아갈 수 있듯이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을 더 꼬이게 하거나 망친다. 최근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 국내 위안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지지 성명을 보낸 사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극우 인사’라는 낙인부터 찍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지지한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얼빠진 사람들 때문에 일본의 극우세력이 전쟁 범죄를 미화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한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하다, 토착 왜구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 짧은 발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정치인의 무지와 그로 인해 초래될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를 동시에 절감한다. 더욱이 이런 삼류 정치인이 국가 중대사를 좌우하는 한 위안부문제는 고사하고 벼랑 끝에 몰린 한‧일 관계 회복은 기대 난망(難望)이다. 자신의 왜곡된 위안부 인식을
김명수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에 거듭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법원이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에서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을 해온 인사에 대해 ‘종북’ 행보를 비판한 본보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1민사부(이성철·이수진·박동복 판사)는 ‘법무법인 향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이 본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법인 향법의 대표변호사인 심재환 씨(통진당 전 최고위원이자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의 남편)와, 소속변호사인 오현정·오민애 씨(민변 회원)에 대해서 본지 측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앞서 작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단독97부(정동주 판사)가 본지로 하여금 심재환 씨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300여만원, 오현정·오민애 씨에게 ‘인격권 침해’ 관련 각각 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변호사는 천안함 폭침, KAL기 피격 북한 소행 부정해도 ‘종북’ 아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했던 2021년 2월 17일 오전 11시 30분.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자유호국단'(대표 오상종) 및 '류석춘 교수의 학문적 진실을 수호하는 모임'(대표 황의원)은 서울 중구 정동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광복회장 김원웅 미국, 일본 입국 금지 요청’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헌 대표는 30여 분간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중종북/반미반일 발언과 행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버드 대학교 램자이어 교수의 한국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김 회장의 미국, 일본 입국이 금지되어야 할 명분을 미국대사관 측과 일본대사관 측에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램자이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 발송을 주도한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 사진과 성명서. [기자회견문]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국 일본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김원웅의 반일 선전선동 패악질이 또 발동됐다. ‘위안부=매춘부’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논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