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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영장, 검찰 언제ㆍ어떻게 처리할까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이 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8부를 통해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 정상명 검찰총장의 지시 이후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시점에 대해서도 조율했을 가능성이 많아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청구 여부 언제 결정하나 =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큰 틀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했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할 정도가 됐는지는 기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준 1차장검사도 "사건 기록을 봐야 하고 사건의 성격이 케이스마다 달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처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차장검사는 원칙론적으로 "사건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면 핵심 내용만 확인한 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한 기록이라면 보다 철저하게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청구 여부 결정까지 하루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경우 48시간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사전 구속영장이라 정해진 기간에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어느정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지휘권을 행사했으며 정 총장의 `철저 수사 지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차장검사도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 해왔고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나흘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지휘했던 보완수사 지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본 뒤 금명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뭘 중점적으로 보나 = 경찰은 김 회장이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 모 가라오케에서 북창동 모 주점 종업원 윤모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G주점 종업원 4명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흉기 등 사용 폭행, 흉기 등 사용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

검찰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핵심사항을 놓고 쌍방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만큼 각 진술의 진위를 뒷받침하거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라"고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었다.

따라서 진술의 진위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직ㆍ간접적인 증거가 충분하느냐가 검찰이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근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보고받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보강 수사 등을 지시해온 점에 비추어 입증자료 등에 대해 이미 검찰과 경찰 사이에 상당 부분 교감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검찰이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도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게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안 지검장은 "기록을 검토해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시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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