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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공동폭행ㆍ감금' 등 6개 혐의 사전영장

차남ㆍ비서실장 등 10명 입건

서울경찰청은 9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차남을 직접 때린 윤씨를 찾으러 경호원 등과 함께 북창동 S클럽에 찾아가 클럽 조모(41)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차남과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 진모 경호과장, 협력업체인 D토건 김모 사장,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5명 등 10여명을 폭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혐의로 S클럽 종업원 윤모씨도 입건했다.

조사결과 사건 발생 시간대에 김 회장 차남과 친구 이모씨, D토건 김모 사장 등이 청담동 G가라오케와 청계산, 북창동 S클럽 등 현장 3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김 비서실장의 운전사 등 관련자들이 청계산에서 통화한 내역도 상당수 확보돼 "우리측에서는 아무도 청계산에 가지 않았다"는 한화측 처음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동원과 관련해서는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현장 2곳에 있었던 점과 사건발생 전 청년 5∼6명에게 연락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실제 조직 폭력배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폭처법 상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영장신청 사유에 포함시켰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속 여부 결정에는 2∼3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동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8일 한화 김 비서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경호원 5∼6명이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에 데려갔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데 대해 진모 경호과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도 지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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