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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여부 기록 보고 결정"

"사나흘까지는 안 걸릴 것"



경찰이 9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공동 폭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데 대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큰 틀에서 우리가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됐는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 검사장은 이날 경찰의 영장 신청 방침 공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상 절차와 같이 열심히 (수사기록을) 보고 철저하게 지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보복 폭행 사건 수사 지휘를 해왔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검사장은 "경찰이 보낸 수사 기록에 혐의 내용이 제대로 입증이 됐는지를 포함해, 허점이 있는지를 본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보는 통상적인 업무와 같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을 청구할지, 기각할지, 조건부로 보완을 지시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검사장은 검찰이 경찰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김 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단계에선 소환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는 데 사나흘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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