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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사법처리 위기 맞은 김 회장

1993년 구속 이후 검찰과 악연
그룹 부회장으로 실형 선고받기도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세 번째 사법처리될 위기를 맞았다.

2005년 3월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 등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김연배 부회장 선에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1981년 스물 아홉 살에 그룹 총수가 된 김 회장은 최근까지 검찰과 질긴 악연을 이어갔다.

그는 1993년 당시 계열사였던 태평양 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받은 공사 소개료 650만 달러 중 470만 달러로 미국의 호화 저택을 구입했다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구설에 올랐다.

그는 57일 간 실형을 산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10대 재벌 그룹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것은 김 회장이 처음이었다.

대검 중수부가 대선 자금 수사의 칼을 뽑아 들었을 때인 2003년 8월에는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3천만원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2004년 8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이고 맥쿼리생명과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를 피해 7개월동안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줄다리기 끝에 귀국한 김 회장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김연배 부회장만 구속 기소했다.

김 부회장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으나 올 2월 사면ㆍ복권됐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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