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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영장 신청...향후 절차는

영장 청구시 구인해 법원서 실질심사



경찰이 `보복 폭행'을 주도한 혐의로 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 발부 여부와 신병처리가 주목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해 구속 여부 결정에는 2~3일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구속ㆍ불구속, 기소ㆍ불기소 등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기면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보강수사를 지휘할 수도,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자체 판단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다.

검찰이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을 보고받고 보강수사 등을 지휘해왔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조사 가능성은 낮다.

영장이 청구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김 회장은 현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된 상태가 아닌 `미체포 피의자'여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이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회장이 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서류심사 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본인이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인 경우 구속할 수 있다.

현재 김 회장은 폭행 및 폭행 지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전면 부인하는 반면 비서실장과 경호과장 등은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구속해야 한다',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죄질이 나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적 제재'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이 구속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처벌'이라는 인식을 고치기 위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한 점, 도주 우려가 없고 먼저 폭행을 당한 쪽이라는 점을 들어 불구속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속될 경우 경찰은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찰은 구속한 때나 송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기소한다. 다만 검찰은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기소 전 구금일수는 최장 30일이어서 구속될 경우 한 달 이내에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 구속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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