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불륜인지, 지나친 의심인지 범행 동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광주 독거노인 피살사건은 오해로 인한 범행인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검 형사 제2부는 15일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교장 출신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문흥동 최모(68)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둔기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내 아내와 만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범행했다"는 김씨의 말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최씨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최씨와 김씨의 아내 박모(60)씨가 실제 불륜관계였는 지 조사했으나 두 사람 간에 연락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박씨가 "9년 전 친구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최씨의) 명함을 받았을 뿐 따로 만나지 않았다"며 불륜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김씨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도 구체적 정황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뤄 오해로 인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김씨는 "불륜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최씨의 유족은 `지나친 의심'이라고 맞서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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