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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부실운영의 몸통과 실체 드러나"

진중권, 심광현, 이동연 등 무자격 교수들 대거 적발


* 주간미디어워치 1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하 한예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황지우 총장이 지원금을 개인용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징계를 요청했고 황총장은 즉각 사퇴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각 언론사들이 자체 취재를 하며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황지우 총장은 물론 170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진중권 등이 언론을 통해 감사결과를 반박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를 겨냥하여 마치 우파 진영이 좌파를 탄압하려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인미협에 대한 법적 고소 주장을 접지 않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 인미협 측의 입장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한예종 비리 건의 실체 파악은 물론 향후 계획까지 알아본다. 인미협 측은 변희재 정책위원장, 전경웅 사무국장 등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는 입수하였는가?

- 인미협에서도 감사결과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몇몇 일간지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미협도 자체 취재를 통해서 감사 결과 중 일부만 파악하고 있다.

인미협이 파악하고 있는 감사결과는?

- 교수채용의 부당성이 언급되었다. 특히 30억대 부실사업 논란을 빚은 통섭교육사업의 책임자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 심교수와 함께 참여한 영화과 김홍준 교수,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 등의 전문성이 지적되었다.

영문학 전공자가 한국예술학과 교수로 채용되었다

이들의 부당채용 근거는?

- 전문성이다. 영화과 김홍준 교수는 인류학과 석박사 수료자이고, 영상이론과 심광현 교수는 미학과 박사 수료자이다. 영화를 전공한 적이 없는 이들이 영상원 교수로 채용된 것을 문제삼았다. 또한 영문학 박사 출신 이동연 교수가 한국예술학과 교수로 채용된 것도 넌센스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전공의 이동연 교수가 한국예술학과 교수로 채용된 것이 가장 논란이 되었는데.

- 이동연 교수는 특별채용이었기 때문에 전공분야의 일치를 따졌어야 하며 이를 심사하는 외부심사자 역시 자격이 있어야 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4조의 3항에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지만, 한예종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외부심사자였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조종흡 교수조차도 한국예술과는 전공이 무관하므로, 채용자와 심사자 모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객원교수로 채용된 진중권씨의 1700여만원의 강의료 부당수령은 어떻게 된 것인가?

- 인미협이 문제제기한 것은 진중권씨가 강의료를 많이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 이동연 교수처럼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가 채용되었다는 것이다. 한예종 학칙에 객원교수는 ‘실기전문가 또는 특수경력의 소유자가 객원의 형태로 교육을 담당하는 자’, ‘총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에 지정한 교과목을 담당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인미협은 끊임없이 한예종 측에 실기 전문가도 아니고, 독일 유학 실패 경험밖에 없는 진중권씨가 어떻게 객원교수로 채용되었느냐고 따져물었다. 한예종은 이에 대해 답변을 피했고, 이번 감사결과, 자격 미달의 진중권씨에게 이론과정을 강의하도록 한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실시간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진중권

진중권씨는 17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가?

- 진중권씨는 2008년 1학기 ‘현대사상의 지평’과 2학기 ‘서양미학’을 강의하도록 되어있었다. 2학기 ‘서양미학’을 강의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하고, 감사결과도 그렇게 되어있다.

진중권씨는 자신이 단지 강의만 한 게 아니라 “통섭교육 연구와 출판의 제반 비용까지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바로 그 문제이다. 한예종 학칙에는 객원교수 채용에 오직 강의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되어있고, 이외의 연구나 출판은 학칙에 없다. 우리는 한예종 객원교수 채용을 연구나 출판을 목적으로 할 수 있냐도 따져물었고 한예종 측은 이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

또한 출판 문제 역시 한예종의 통섭사업 부실 사업의 취재의 단서가 된 사건으로서, 진중권씨는 출판을 바로 자신이 부당하게 수령한 강의료로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공교육기관에서 개인 강의료로 출판사업을 추진하는가? 논리가 막히니 진중권씨는 출판은 한예종과 출판사가 알아서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부분에서 진중권씨는 실시간으로 말이 바뀌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이 건은 빠져있는 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우리가 볼 때 객원교수는 오직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한예종 학칙 상 맞다. 만약 통섭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진중권씨를 채용했다면 이미 확보된 32억원의 예산에서 진중권씨를 연구원으로 채용했어야지, 객원교수로 채용하면 안 된다. 또한 진중권씨가 통섭교육사업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미협의 입장은 진중권씨의 채용 자체가 잘못되었고, 강의한 ‘현대사상의 지평’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간강사료 2학점 당 120만원 정도의 돈을 제외한 3200만원을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중권씨는 2008년 2학기 ‘미학입문’ 강의는 정치적 외압 때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2008년 한해 동안 진중권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당 강의료를 취득하면서 연구는 하지 않고 광화문 거리에서 광우병 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중권씨는 MB정권에 해를 끼칠 만한 사안이라면 뭐든지 다 이슈화시켰다. 특히 언론장악,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계약된 ‘미학입문’ 강의를 정치적 외압으로 하지 못했다면, 대체 왜 MB정권의 예술탄압이라 공격하지 않았는가.

또한 당시 한예종의 총장은 지금 진중권씨를 끌어들인 서울대 미학과 선배 황지우였다.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면 황총장이 문제제기를 했어야 함에도, 이들은 당시에 모두 침묵했다. 이제와서 강의료 부당수령이 문제가 되니까 정치적 외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설사 맞더라도, 어쨌든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돈을 반환해야 하며, 이들이 정치적 외압 때문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함구하고 돈을 그대로 주고 받았다면, 결국 돈을 위해서 정치적 외압을 받아들이며 야합했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

진중권씨는 인미협 회원사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한예종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윗 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밝혀내고 법적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중권씨는 고소를 했는가?

인미협, 진중권의 허위사실 유포 100건이든, 1000건이든 법적 취할 것

- 계속 말로만 고소하겠다 하고 아직 고소하지 않고 있다. 소장 한 장만 쓰면 간단히 고소할 수 있는 문제를 여지껏 하지 못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로 받아들인다. 진중권씨가 인미협을 검찰에 고소하면 필연적으로 검찰수사가 한예종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진중권씨도 이를 뻔히 알기 때문에 고소를 못하는 것이고, 인미협의 취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일종의 공갈협박이라 보고 있다.

진중권씨에 대해 인미협의 고소는 어떻게 되가는가?

-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단 윗선의 지시로 인미협이 나섰다는 부분, 추부길씨와 공모했다는 부분 등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인미협이 먼저 진중권씨를 고소하겠다. 그리고 진중권씨가 한예종을 변명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100건이든 1000건이든 모조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인미협의 정확한 취재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지난해 6월 진중권씨의 강의를 듣던 학생이 인미협 사무국에 제보를 해와, 인미협이 기초취재를 하고, 이 내용을 프리존뉴스, 빅뉴스, 아우어뉴스, 뉴데일리에 전달하여 보강취재를 시작,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KBS ‘TV 책을 말하다’에서 진중권씨와 만나 모두 설명했다. 즉 진중권씨는 인미협의 취재 계기와 과정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 자리에서 진중권씨는 변희재 위원장에게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크게 다치는 수가 있다”는 등의 조폭성 협박으로 취재를 막으려 했다. 오히려 변위원장이 “당신은 한예종 부실 운영의 깃털에 불과하니까, 빠져있으라” 충고했지만, 기사가 게재된 뒤 가장 먼저 나와서 말바꾸기와 협박을 일삼으며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인미협 입장에서는 여전히 진중권씨는 깃털에 불과하다 보고 있지만, 몸통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예종의 이론학과 확대 운영에 대한 내용도 있는가?

-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론학과가 속속 개설되어 전공과 무관한 특정이념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교수로 임용되어 한예종 학생들에게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정치적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론과 교수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보전하기 위해 전체 학생들에게 30학점의 이론수업을 필수로 수강하도록 하는 등, 실기 전문 교육기관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현황이 드러났다.

심광현, 진중권 등의 30억대 통섭사업, 워크샵과 세미나 수준에 머물러

30억대 통섭사업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 취재결과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듯하다. 총괄적으로 교내워크숍, 세미나 수준으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통섭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문화부의 지시를 어기고 기성회와 발전기금 재원에서 사업비를 편법 충당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또한 통섭사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개인 당 400만원 정도의 근거없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애초에 인미협 등에서 주장했던 통섭사업의 부실사이트 문제는 거론되었는가?

- 개별 사업의 구체적 부실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계속 취재하여 입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적된 다른 사안들은?

- 감사결과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재가 가능했던 부분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협동과정이란 것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원에 두어야 하는데 한예종 설치령에는 대학과정에 두도록 하여 방만한 한예종 운영의 원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협동과정은 2이상의 학과에서 공동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황지우 총장의 서사창작과는 연극원 하나의 전공이었으므로 한예종 설치령에도 위배된다.

전반적으로 교과목 위주로 운영되어야할 협동과정이 마치 하나의 단과대학처럼 변질되어 진중권 등 예술 비전문가들의 밥그릇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인미협,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한예종 설치령 개정안 마련에 나설 것

인미협 차원에서 한예종에 대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문화미래포럼 (대표 정진수)와 연계하여, 한예종 개혁의 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감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 고로 문화미래포럼과 별도로 인미협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예종 설치령 개정안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것이다.

이번 한예종의 부실운영 의혹을 제기한 인미협에 대해서 이념적 잣대로 예술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인미협은 한예종의 교수들이 좌파여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다. 진중권, 심광현, 이동연, 황지우 등은 좌우파를 떠나 한예종의 전문교육을 담당할 객관적 자격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추진했던 사업은 모두 부실이었고, 이들이 받은 돈은 대부분 부당수령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인미협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좌우갈등으로 조작하여 위기를 넘겨보려는 사이비 좌파들의 준동에 대해서 인미협은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 허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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