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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종북세력 마음놓고 끌어들이는 정치적 차별금지 법안 몰래 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함께 철폐, 사회적 합의없이 야당의원들 끼리만 몰래 발의 "쥐새끼인가?"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 최원식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없이 민통당,진보정의당 의원만 몰래 발의, '종북세력 국회에 합법적으로 입성하나?'

그러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통합당 의원 11명과 진보정의당 1명의 의원만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으로 최원식ㆍ김용익ㆍ이춘석ㆍ유성엽ㆍ이낙연ㆍ이상직ㆍ김성곤ㆍ최동익ㆍ유대운ㆍ김현미ㆍ신경민 의원이며.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1명이 법안에 서명하였다.


차별금지법안, 종북세력들이 김정은 배지달고 국회입성해도 못 막아! 중요법안을 왜 야당 의원들만 서명하나?

이 법안 제1조(목적)에 따려면 “이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의원들이 김정은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을 해도 규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 종북세력들이 국회 및 공공기관에 마음 놓고 입성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적소수자 인권보장?, 사회적 합의없이, 야당 의원들만 몰래 발의해서 될 문제인가?

또, 3조 2항에는 ““성적지향”이란 이성대,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한다.“ 고 되어 있으며,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대규모의 동성애자들이 쏟아져 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없이 야당의원들 끼리만 몰래 발의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와 대한민국 질서를 사회적 합의없이 기습적으로 파괴하려는 민주통합당의 행태가 함께 맞물려 야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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