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서장 김도기)는 24일 오후 경찰서 호산당에서 해남교육지원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특혜점수는 받지 못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약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작성ㆍ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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