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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vs 정대협 판결문 전문… 법원 “종북 의혹 제기… 위법성 없다”

“정대협, 천안함‧연평도 비판없이 북한 따르는 주장 펼쳐… 미디어워치가 억지로 ‘북한’ 연결지은 것 아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최근 ‘정의기억연대’로 개칭)와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을 ‘종북(從北)’으로 부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본지가 승소한 가운데, 관련 판결문 전문(全文)이 지난 29일 공개됐다(본 기사 최하단 참조).



1심 재판부가 정리한 미디어워치측 주장은 무엇?

2014년부터 지난 5년여 동안 본지는 정대협과 윤 대표에 대해 종북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이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 지원을 빙자해 종북적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미디어워치(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는 ▲ 윤미향 대표의 남편(김삼석), 시누이(김은주), 시매부(최기영),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의 남편(한충목), 정대협의 실행이사의 남편(최동진)에게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정대협 행사에 참여해 윤 대표의 남편과 친분을 보인 점 ▲ 종북 영향이 닿는 한신대 신학과 출신인 윤 대표가 종북 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진 ‘늦봄통일상’을 수상한 점 ▲ 윤 대표가 재일종북단체인 재일조선학교 돕기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의심받아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았던 점 등을 종북 의혹의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정대협이 ▲ 2000년에 북한산 송홧가루를 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던 점 ▲ 김정일 사망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동포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북측에 보냈던 점 ▲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수요 집회에서 ‘천안함 사건 은폐 및 대북압박 즉각 중단’, ‘사드배치 반대’등 반미·종북적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던 점도 의혹 제기의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가 정리한 정대협측 주장은 무엇?

이에 정대협과 윤 대표는 자신들을 종북으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미디어워치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왔다. 정대협측은 미디어워치가 윤 대표의 남편, 시누이, 시매부의 전과 관계 등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편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이석기 전 의원과도 특별한 친분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대협측은 윤 대표의 늦봄통일상 수상에 대해선 “(미디어워치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수상한 ‘늦봄통일상’을 ‘주로 민족화해를 가장하며 종북 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수여된 상’이라고 오도‧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화가루 판매‧지원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 산모, 어린이를 위한 의료품과 식품 구입 등 인도적 지원에 사용됐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재일조선학교 문제 역시 ‘종북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일갈했다. 

정대협측은 “김정은 사망 조전 발송은 노무현재단, 현대아산, 원불교 등 사회 각계에서 보낸 조전과 전혀 (내용) 차이가 없으며 ‘서거’, ‘애도’ 등의 표현은 다른 단체들도 사용했다”며 “정대협의 조전 발송이 국민들 정서와 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원고들이 종북이고 위안부를 명분삼아 ‘종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대한 명예훼손인 점, 전체적인 기재 내용의 취지와 표현이 매우 악의적인 점, 충분한 사실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하지만 1심 법원은 정대협과 윤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것이 위법성이 없다며 미디어워치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들을 ‘종북’ 관련해 표현한 것은 위장가능성이 있는 원고들의 정치적 이념에 관해 선정자들의 기준과 입장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면서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부분도 일부 기재했으나, 그러한 사실들은 진실하거나 선정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대협이 주도해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요일마다 시위를 주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해왔는데 그 덕분으로 위안부 문제와 정대협이 공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됐고, 윤미향의 인맥도 정대협의 공적 활동이나 종북이념과 관련해 공론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대협 및 윤 대표 관련 주변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석기 전 의원과 김삼석 씨와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미디어워치측 의혹에 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미디어워치가 윤 대표의 출신 학과와 늦봄통일상을 종북의 영향력‧종북활동과 관련지은 것에 대해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선정자들의 기준이나 입장에 따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위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송홧가루 판매와 관련해선 “판매목적이 북한주민을 위한 식품 구입 등 인도적 지원에서 사용됐더라도 ‘위안부 문제제기 관련 활동을 위해선 북한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었다’거나 ‘북한과 협업’ 또는 ‘북한과 사업적 관계’라는 (미디어워치측의) 표현은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등 몇차례 무력도발의 주체가 북한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수요시위에서 이에 대한 비판없이 북한을 따르는 듯한 주장을 한 것을 감안한 것이라면 (미디어워치측이) 아무런 근거없이 정대협의 활동을 억지로 북한과 연결지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대협이) 김정일 사망시 조전문을 보낸 것도 당시 국가적 여러 현실 상황에 비춰보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미디어워치가 기사를 정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질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워치 “큰 기대 없었는데… 값진 승리 얻었다”

정대협측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당일,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미디어워치가 정대협 관련 비판 기사들에서 단 한건의 허위도 거론한 바가 없으며 또 미디어워치가 정대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종북’ 표현도 하나의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완전승소 판결”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황 대표는 “요즘 워낙 ‘종북’ 표현이 범죄시 되어온 만큼 솔직히 그 결과에 큰 기대가 없었다. 하지만 뜻밖에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사님을 만나서 정말 모처럼만에 보는 합리적인 판결을 받아냈다”며 “정대협으로부터 작년 3월에 소송을 당한 이후, 미디어워치는 오히려 정대협의 부조리와 관련한 수십여 개의 기사들을 더 쓰는 방식으로 저항해왔고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상황에서 이번에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아직은 지방법원(1심)에서의 승리에 불과하다. 요즘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이 더 가관이라고 하기에 앞으로 또 어떤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지 모른다”며 “하지만 미디어워치는 차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자유통일 애국세력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디어워치의 정대협의 ‘종북’ 문제 관련 지방법원 승소 판결은 변희재 대표고문의 이정희·심재환의 ‘종북’ 문제관련 대법원 승소 판결 나흘 전(10월 26일)에 나왔다.



[ 미디어워치 Vs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종북’ 소송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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