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은 특검 발표에 의하면, 원고(최서원)는 태블릿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 소유자였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원고한테는 소유권자 지위에서 반환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304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제2태블릿 반환 소송을 담당한 서영효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사건의 개요를 상세히 브리핑했다.
서 부장판사가 꺼낸 첫마디가 “여기 기자분들 계시냐. 간략히 사건을 설명하겠다”였다. 재판정에는 법조 기자 20여명이 있었다. 본지 미디어워치 기자도 동석했다.
브리핑에 나선 서 부장판사는 제2태블릿을 반환받을 권리가 과연 최서원에게 있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특검 발표에 의하면, 원고(최서원)는 태블릿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 소유자였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원고한테는 소유권자 지위에서 반환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태블릿 ‘소유자’를 언급한 부분은 이때가 유일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마침내 서 부장판사가 “제2태블릿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자,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언론들이 태블릿 ‘소유자’ 언급 부분에 대해 서 부장판사의 브리핑을 왜곡해서 보도했다. 여기에는 국가기간통신사 역할을 하는 연합뉴스의 역할이 컸다.
연합뉴스는 서 부장판사가 말한 “일단은 특검 발표에 의하면”이라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채, 브리핑에 없었던 “소유자 증명돼”라는 표현으로 중제목을 달고,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라고 썼다.
이번 반환소송에서 마치 별도의 입증 과정을 거쳐 제2태블릿 소유자, 사용자가 최서원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처럼 쓴 것이다. 연합뉴스가 이렇게 쓰자, 국내 대다수 언론도 소유자가 최서원이란 사실이 “증명됐다”라는 표현을 썼다.
연합뉴스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최서원의 것으로 법원이 또 다시 인정했다”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태블릿 조작을 주장하는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물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도 일부 있었다. 이번 판결로 태블릿 조작설이 논파됐다는 댓글이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문화일보, 뉴스핌 등 언론사 세 곳은 “특별검사 발표에 따르면,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였던 게 인정된다”라는 표현으로 “특별검사 발표에 따르면”이라는 전제를 정확히 붙여 애초 서 부장판사의 브리핑 취지에 맞게 보도했다.
마침내 11일 판결문이 공개돼 본지가 입수해서 살펴본 결과 판결문에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수물(제2태블릿)을 구입하여 소유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위 인정사실’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발표를 가리킨다. 따라서 판결문도 “특검의 수사발표에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두고서 최서원이 소유자라고 적시한 것이다. 전날 서 부장판사의 브리핑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처럼 판결문까지 공개되면서, 연합뉴스의 해당 보도가 고의성이 다분한 왜곡 보도라는 점이 더욱 확실해졌다. 최씨 측 이동환 변호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연합뉴스 등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번 판결문은 한마디로 특검, 너희들이 최서원의 것으로 수사발표를 했으니 최서원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라는 내용”이라며 “이걸 교묘히 뒤집어서 마치 최서원의 것으로 법원이 다시 결론낸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보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