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녹취록’ 관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뉴탐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뉴탐사에 이어 변희재 대표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판결이 결국 취소됐다.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법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은 지난 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김영철 검사의 소장은, 기사들의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성을 입증할 단 하나의 증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 대표는 김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 중 일부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한다며 기사 중 일부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자신의 주관적 논평에 가깝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변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장시호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영철 검사 간의 불륜 관계·형량 거래·증언 조작 가능성”이라면서 “이는 모두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공직 수행의 정당성과 직결된다”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블릿의 입수 경위와 관련한 장시호의 수사 및 재판상 진술이 허위라는 ‘태블릿 반환 재판’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된 사정은, 불륜 관계 또는 이재용 재판 관련 증언 조작이나 형량 거래에 관한 장시호의 다른 진술 또한 진실한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역설했다.
변 대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입증을 위해 반드시 장시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증인 신청과 구체적인 증인신문사항은 첫 변론기일 이후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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