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6.25때 총상…인우보증만으로 유공자 인정"

법원 "과거사진술 부정확해도 취지 맞으면 신빙성 인정"



6.25 전쟁 당시 군 복무중 총상을 입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79)씨는 2004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1950년 6ㆍ25전쟁 발발 뒤 강제동원돼 운전원으로 일하다 1951년 출장 임무수행 중 공비의 총격을 받아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씨는 1951년 6월 이름을 모르는 육군본부 소속 `윤 소령'을 태우고 경남 함양 생초고개를 지나다 총격으로 윤씨는 숨지고 자신은 팔에 총상을 입어 4개월 간 치료한 뒤 복귀해 서울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모 대령의 운전원으로 일했으며 이듬해 8월 동원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없어 이씨는 옛 상관이자 훗날 장군으로 예편한 `김 대령'에게 인우보증(隣祐保證)을 부탁했다.

인우보증은 친지ㆍ이웃 등 주변 사람이 어떤 사실을 서류로 증인을 서주거나 확인해 주는 것.

각종 소송에서 증빙ㆍ소명 자료로 활용되지만 인우보증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국 보훈 당국은 `군 복무 중 부상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이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에서는 김 대령의 병적증명서만 증거로 제출됐고 거기에는 민사부장 재직기록이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민사부장 기록을 포함해 자격ㆍ경력이 소상히 기록된 장교 자력(資歷)표가 제출된 게 결정적이었다.

보훈 당국도 "김씨는 `이씨가 1951년 4월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해 6월께 출장을 갔다'고 보증했지만 자력표에는 민사부장 재직기간이 1951년 8월1일부터 1953년 8월10일까지로 돼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씨가 실제 근무한 기간과 보증 내용이 다르므로 인우보증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 재임기간을 기재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50년 이상 지난 사실에 대한 진술내용 중 일자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진술 전부를 믿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김씨의 운전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고 운전원 복무 중 총격을 받아 다친 사실을 안다'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믿는데는 아무 장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