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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사고 당시 상태를 판정한 결과 단속 기준을 0.001%라는 근소한 차이로 초과한 경우 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H씨는 2005년 8월26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새벽 3시30분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41%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혈중 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음주량과 체중, 시간 등의 수치를 대입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H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1%로 추산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는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며 평균치는 0.015%이다.

경찰은 가장 유리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했는데도 0.051%라는 수치가 나오자 H씨가 음주단속 기준인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해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H씨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역추산한 원고의 사고 시점 혈중 알코올농도 0.051%는 음주단속 기준을 0.001% 초과한 것에 불과하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0.001%는 약 7분30초 간의 감소치에 불과해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는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도 H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이 사건에서 측정치에 영향을 주는 원고의 체질, 섭취한 알코올의 양ㆍ음식, 평소 음주정도 등에 대한 합리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게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산출수치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을 인정할 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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