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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게임 개발업체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블리자드는 자사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관한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블리자드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가 게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측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블리자드는 서버 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갖고 있던 경험치를 잃을 경우 보상 여부를 회사측에서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약관도 책임소재를 고려해 보상 정도를 정하도록 바꿨다.

이밖에 이용자의 채팅을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채팅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게끔 했다.

블리자드는 1991년 미국에서 설립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의 온라인게임으로 유명하다.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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