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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고순도 금을 수입해 부가세를 붙여 판 매한뒤 곧 폐업해 세금은 안 내고 차액을 챙기는 `폭탄영업'에 가담한 업체에 세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 조사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세금포탈 혐의로 형사처벌 받지도 않았지만 법원은 `과세는 처벌과 별개'라며 정황상 인정되면 과세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0일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거래업체 P사가 "정상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짜 매출'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P사는 2003년~2004년 6개 업체에 91억여원의 금을 판매한 계산서를 끊어주고 홍콩 G사에 1천736억원 어치의 금을 수출했다. 또 15개 업체로부터는 1천798억여원의 금을 매입했다는 계산서 160장을 받았다.

그런데 당국은 P사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라 금지금에 영세율(세율을 0으로 세금 계산)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 계산서만 끊고 `수입→1차 도매→2차 도매→수출' 과정을 거쳐 각 업체가 조금씩 차익을 얻는 `폭탄영업'이라며 세금을 매겼다.

수입업체가 수입 당일 판매한 금이 불과 며칠 만에 6~8개 업체를 거쳐 P사로 넘어왔고, P사가 수출한 금은 다시 3~7일 만에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등 짧은 주기로 거래된 게 폭탄영업으로 본 근거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탄영업 업체들의 거래는 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전환하기 위해 계산서만 발행한 명목상 거래일 뿐이고, 원고의 금 거래는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다른 업체 사이에 금 인도ㆍ대금 지급 등 매매가 실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다'는 P사의 주장은 "조직적 공모에 따라 이뤄지는 폭탄영업 특성상 직접증거의 확보는 어려울 수 밖에 없고, 반드시 범죄가 전제돼야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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