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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항소심' 29일 선고…7년 걸린 판결

삼성그룹 지배구조ㆍ후계구도에 직접 영향
대법원에서 유ㆍ무죄 최종 판가름 날 듯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편법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을 야기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선고가 29일 오전 내려진다.

1심에서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와 후계구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사장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9일 오전 11시 연다.

항소심의 쟁점은 크게 `CB 저가 발행이 회사에 손해가 되는지'와 `CB 발행이 에버랜드, 크게 봐서 삼성그룹 지배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한 공모 또는 계획 하에 진행된 것인지' 등 두 가지다.

여기에서 비상장회사 CB의 적정한 주식 전환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파생됐고, CB 발행은 기업 경영활동이므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10월 `CB 발행에 의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이재용씨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이재용씨에게 주식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익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아 손을 절반 정도만 들어준 셈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CB 저가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에버랜드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CB 인수를 포기했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지배권을 편법 인수한 것은 그룹 차원의 공모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CB 발행가를 얼마로 하던지 회사의 손해나 이익과는 무관하다' `CB를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 이는 주주 사이의 문제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다.

항소심이 1심과 유사한 논리로 유죄를 선고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인데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할 경우 이재용씨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에버랜드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식발행 무효 소송 또는 차액지급 소송을 내거나 삼성그룹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하나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핵심'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공모' 여부를 어떻게 볼지도 관심거리다.

삼성그룹 경영권이 넘어가는 `대사건'을 이 회장의 손발에 불과한 계열사 경영자 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이 애초 이 회장을 기소하지 못해 사건 실체에 대한 법원의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어 항소심 이후 검찰이 이 회장 소환조사 등 `강수'를 던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항소심에 관계 없이 양측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ㆍ무죄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에버랜드가 1996년 12월 CB를 이재용씨에게 배정한 지 약 11년 만에,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고발한 지 7년 만에 사건이 일단락되는 셈이어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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