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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오마이뉴스에 ‘허위사실 유포’ 경고

오마이뉴스, ‘지지율,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고 발표했다가 신뢰성 잃어’


중앙선관위, 오마이뉴스에 ‘허위사실 유포’ 경고

지난 13일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화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보도를 한 혐의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감재선거에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제목으로 사용하여 유권자들이 오도할 수 있도록 보도를 하였다가 경고를 받은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해당 기사에 경고조치 알림문을 달아야 하고, 해당기사를 매개한 포털사에게도 조치 알림문이 게재된 보도를 지체없이 재전송하여야 한다.



오마이뉴스, ‘지지율,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고 발표했다가 신뢰성 잃어’

오마이뉴스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할 때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1% 앞서고 있다고 발표 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정확성 보다 문재인 정권 만들기에 치중하다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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