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내집 마련 최적기임과 전세보증금 상승을 감안,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신규대출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목)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택대부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주택구입(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1998년 이후 적용되어 온 주택대부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대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