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신안군 도초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파리 아일랜드사업에 대해 감사원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이 적어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85억여원이 투입된 토지매입비 등 예산이 낭비도거나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남도에 대해 “앞으로 근거없이 용역업체에 민간측면의 사업성을 왜곡돼게 분석하도록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민자유치 방안도 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토록 했다.
이번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전남도의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은 지난 2009년 모 회사와 계약을 맺고 2011년 제출받은 ‘동물의 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기반으로 총사업비 1,324억원으로 신안군 도초리에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 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며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지장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2011년 용역업체가 사파리 아일랜드 이용요금(입장료 및 숙박료)과 운영비에 물가상승률(연3%)을 반영하고 할인율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명목할인율(7.77%)을 적용한 결과 민간측면의 사업성이 비용편익비율 0.73, 순현재가치 284억8,400만원, 내부수익율 4.5%로 분석되는 등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도의회 보고 및 민자유치를 위해 민간측면의 사업성을 높혀줄 것을 용역업체에 지시하였다는 것.
이에 용역업체는 입장료 수입 및 운영비용 등은 물가 상승률(3%)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고도 투자비 등 사업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할인율도 물가상승율을 포함한 명목할인율 8.73%가 아닌 물가상승율을 제외한 실질할인율 5.3%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분석한 후 비용편익비율 1.08%, 순현재가치 116억100만원, 내부수익율 6.4%로 민간측면의 사업성이 양호한 것처럼 왜곡하여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전남도는 사전에 토지를 확보한 뒤 투자유치 기업에 제공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민자 투자유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 총 484필지 1,187,178㎡중 지난해 말 기준 60필지 229,219.1㎡ 약 2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서 이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편익비율 0.70, 순현재가치 369억 2천만원, 내부수익율 5.1%로 모든면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민간측면의 사업분석시 적용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개발계획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하되 일반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에 있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도초도까지의 연도교가 2028년에 완전 개통되는 조건으로 수요를 과다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항목으로 반드시 반영시켜야하는 예비비(사업비의 10%)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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