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이 태풍 등 재해피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가입할 수 없어 작년과 같은 엄청난 수산양식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김영록의원(해남ㆍ진도ㆍ완도)은 6월말 현재 양식재해보험예산 73억 71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전복, 넙치, 어류양식어가의 가입신청 증가로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양식재해보험 가입신청을 하고도 예산부족으로 대기상태에 놓여 있는 어가가 1,004어가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는 전복 332어가, 넙치 209어가, 어류양식 114어가에 불과한 상태이며, 가입신청을 하고도 대기상태에 있는 어가는 전복 519어가, 어류양식 291어가, 넙치 180어가, 굴 14어가이다. 추가로 정부가 확보해야 할 양식재해보험예산은 전복 29억원, 넙치 18억원, 어류양식 38억원 등 총 85억원에 달한다.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타품목내역변경 등을 통해 15억원을 이ㆍ전용 한다 해도 70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예비비에서 긴급 충당해야 할 실정이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6월 30일까지 양식재해보험 가입신청을 한 어업인은 모두 심사절차를 통해 받아준다고 홍보했으나 말뿐이다. 가입신청을 하고도 대기하는 어가가 1,004어가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재해 사각지대로 어업인을 몰고가는 것이며, 결국 수산업 홀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획재정부는 조속히 부족액 85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타품목내역변경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15억원도 결국 양식재해품목예산으로 재해발생시 양식어업인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부족액 85억원 전액 지원을 촉구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신청을 해놓고도 예산부족으로 대기상태에 있는 1,004어가의 경우, 태풍 등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도 재해보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넙치, 전복, 어류, 굴, 김, 멍게, 미역, 뱀장어 8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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