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시동이 걸렸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명현관 해남 1)에서 주최하고 전남고용포럼에서 주관하여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가 1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렸다.
명현관 경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효남 도의원(해남 2), 김성일 도의원 당선자, 관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유관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발전기반 조성과 공생의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한경진 전남고용포럼 사무국장의 사회로 기조발제에는 명현관 위원장, 정순남 목포대교수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김화진 전남협동조합연합회장, 김대용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장근일 전남마을기업컨설팅 대표, 김미옥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박내영 전 경제통상국장, 박종열 전남도 일자리정책담당 등이 나섰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명현관 위원장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는 사회적경제가 전남의 현실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지원시책을 통합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원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제고하며 또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칠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육성정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심화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사회적경제 통합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발전시키기위한 전라남도의 통합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명 위원장이 밝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 및 설립지원, 구매 및 판로지원, 재정 및 금융지원,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목표와 비율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 구매목표제와 구매실적을 매년 정기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사회적경제 구매실적 공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명 위원장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각각 분야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거나 구축 중에 있다”며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분야별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확산하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정순남 목포대교수(전남고용포럼 대표)는 전남의 사회경제 현황에 대해 ‘전국 최낙후지역으로 개선 가능성 희박, 고령화 진전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공동체 붕괴, 농수산업 등 1차산업 중심 탈피 어려움, 다문화가정·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층 비중 지속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 교수는 현재 사회문제로 소득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공동체 해체, 사회안전망 취약 등을 지적하고 ‘왜 사회적경제인가?’라는 스스로 내린 반문에서 “자본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경쟁에서 협동으로...개인에서 공동체로 등의 실현이 사회적경제이며 이는 경제민주화 실현,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욕사회기반 조성과 사회안정망 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전남 사회적경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전남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지원조례제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촉진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현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통과되면 종전의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이들 조례에 따라 마련된 관련 위원회는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며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한 전남도에서는 이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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