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제1태블릿(JTBC가 보도한 태블릿)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 반환소송’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기계적 상소를 거듭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변 대표고문은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용환 검사, 황호석 검사가 기계적 상소를 답습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를 법무부 장관에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변 대표고문은 해당 검사들이 “압수물의 점유이전 및 변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최서원이 승소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별다른 상소의 사유가 없으면서도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를 이어갔다”며 “이는 사라져야 마땅할 국가기관의 전형적인 ‘기계적인 상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최서원이 승소한다고 해도 피진정인은 ‘기계적 상소’를 지속해 최서원의 정당한 압수물 반환 요구를 끝까지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껏 태블릿이 법적으로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밝혀온 검찰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행태이고 사실상 태블릿 조작에 대한 검증을 막으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변 고문의 진단이다.
한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민사23단독, 재판장 조해근 부장판사)는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최서원 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최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제출한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