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2022 11 23
1. 문제가 된 강의를 한 날이 2019년 9월이니 이미 3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내용을 문제삼아 검찰이 저를 기소한 날이 2020년 10월이니 그로부터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2차례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재판장님은 3번 바뀌었습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도 3번 바뀌었습니다. 2. 이 사건은 대학의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문제삼은 사건입니다. 교수의 강의 후 질문한 학생과 토론하며 교수가 한 발언을 검찰이 문제삼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3. 문제가 된 내용은 일제시대 위안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민감한 내용인 만큼 모두가 쉬쉬하며 뒤에서 쑥덕거리기만 할 뿐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분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지배적 입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4.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지배적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지식의 내용은 이 문제에 천착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대사 해석을 두고 매우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5.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비난을,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한민국은 셰계사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 잔재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의 ‘신식민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공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다른 나라에 성공담을 전해주기 바쁜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6. 현대사 인식을 두고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현실은 학계는 물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에까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적대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적 진실을 찾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 진실은 여론재판이라는 다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여론의 압력과 기존의 낡은 인식을 깨뜨리는 학술적 탐구만이 진실을 찾는 수단일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7. 저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러한 학술활동에 전념하여 왔고, 그 결과로 알게 된 학문적 성과를 대학에서 학생들과 공유하며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대변해야 하는 검찰은 문제가 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시의 공권력인 문재인 정권의 국내정치용 반일캠페인 ‘No Japan’에 편승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저를 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8. 더구나 제가 학생들과 토론하며 개진한 의견은 근거 없는 발언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소수이지만 진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온 학자들이 기존의 학설에 문제를 제기하며 어렵게 찾아낸 새로운 증거와 접근, 그리고 그로부터 이루어진 새로운 학설입니다. 그것이 기존의 학술적 인식 그리고 대중적 인식과 다르다고 하여 기성 언론이 던진 돌팔매에 공권력이 편승해 처벌하는 것은 정말이지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대학에서의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지 처벌의 대상이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활동을 한 저를 포함한 외로운 소수 연구자들은 격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9. 나머지 기소된 쟁점에 관한 논의와 입장표명은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 부차적인 논점들이라 최후진술인 이 자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로 갈음하겠습니다. 10. 부디 재판장님의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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