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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칼럼]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

“류석춘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향후 대학 강의나 학술서, 논문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2년 12월 13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大きく揺らぐ韓国の学問の自由)’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

(大きく揺らぐ韓国の学問の自由)



위안부 문제를 다룬 대학 강의


대학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한국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내년 1월 11일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형 공판은 11월 23일에 열렸으며, 검찰은 “학문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왜곡된 사실을 발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으로 징역형에 처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9월에 한국의 명문 사립대인 연세대 사회학과의 ‘발전사회학’이라는 강의에서 저명한 사회학자인 류석춘 교수가 예년처럼 ‘한국의 발전에 있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시기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수강생들과 토론을 펼치며 시작됐다. 당시 한 학생이 수업 내용을 멋대로 녹음해 외부 언론에 넘겼고, 류 교수는 이로 인해 거센 비난을 받게 됐다. 그는 학내에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소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외부세력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 등이 류 교수를 형사고소했다. 놀랍게도 검찰이 2020년 11월에 그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왜 형사 책임을 물었는가?


도대체 어떤 발언에 대해서 검찰은 류 교수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둘째,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동원됐다고 증언하도록 교육시켰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셋째, ‘정대협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이고, 정대협은 북조선과 연계돼 있으며 북조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류 교수는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한 반론을 소개한다(두번째와 세번째에 대한 반론은 졸저 ‘한국 대통령은 왜 체포되는가(韓国の大統領はなぜ逮捕されるのか)’를 참조하라).


류석춘 교수는 강의 중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은 “생활이 어려워서였지, 본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춘을 하게 된 것이다”이다. 이는 수강생 중 한 사람이 허락 없이 녹음하여 외부에 공개한 테이프 기록에도 남아 있는 사실이다.


류 교수는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용어를, 가난이라는 구조적 조건하에서 특정한 개인이 이에 반응해 위안부가 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 과정에 민간 취업 사기꾼이 개입한 상황에 대해서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의 중에 류 교수는 매춘에 종사하게 된 위안부의 선택이 100% 자발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한 바가 없다.


그는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문제는 오늘날의 매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과거의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대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학문적 연구를 송두리째 부정


류 교수는 만약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면, 매춘에 관한 학술적 연구 성과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자신의 발언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매춘의 속성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강의실 내에서의 학술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 등도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돼, 현재도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상 인근에서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3년째 벌이고 있는 이우연, 김병헌 등도 역시 형사고발돼 있다.


류석춘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위와 같이 진실을 외치고 있는 이들이 줄줄이 수감되는 사태마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대학 강의나 학술서, 논문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하여 관련 국가에서의 위안부 논의에 있어서도 역시 형사소추가 일어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8월, 나를 포함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학자들이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기소를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내년 1월의 판결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학문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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