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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도 노조 설립할 수 있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국내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정부가 반려했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수형 부장판사)는 1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으로 결성된 국내 첫 외국인 노조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동계에서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며 대법원 상고시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근로자가 단결된 힘에 의해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 결성ㆍ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그 보완 요구에 대한 거절을 처분 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측이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사업장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거부하고 자료를 미제출해 신고서가 반려됐다"며 "원고 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이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 등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신고를 마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이 외국인 노동자 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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