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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이번엔 국회의원과 `온라인 설전'



`사법 불신' 문제를 제기하며 세 차례나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을 주장한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자신을 비판한 국회의원과 `온라인 설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 부장판사는 최재천(무소속ㆍ44) 의원이 22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정영진 판사의 사법권력 더 겸손해져라'는 글을 올려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문을 26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그는 "사법불신 해소 대책으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했는데 관련 법안 중 일부만 국회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별 진전이 없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필자의 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의혹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부족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함이 바람직한데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 위법한 고등부장 승진인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22일 기고를 통해 "정 판사가 거론하는 대법원장의 의혹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될까. 그런데 정 판사의 논거는 대법원장에 대한 `심정적 반발'이 주를 이루고 불명확한 의혹을 집중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글이)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인지, 직급제 변칙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 변호사 활동에 대한 가치평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논점의 불명확성을 꼬집었다.

그는 "정 판사의 글은 이미 내부통신용이 아니며 수신자는 일반 시민이다. 이것은 정치활동의 또 다른 표현이다. 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정 판사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선전과 선동'은 법원의 신성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법관직은 일신전속적ㆍ천부적 직업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정 부장판사의 `사법권력'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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