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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차 특소세 발효 3년내 5%로 단일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FTA 협상 타결직후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공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한미FTA가 유럽연합(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요 협상 결과로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되 약 94%는 3년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3천㏄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3천㏄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 의무 위반에 대해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이를 통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섬유 분야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농산물은 쌀은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관세철폐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무역구제는 양국간 대화채널로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단제도에 합의했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 가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타결된 한미FTA의 주요내용

1. 자동차 미국 3천CC이하 승용차와 관세 즉시철폐
3천CC이하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철폐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 발효후 3년내 5%이하로 단일화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2.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 지정할 수있는 근거 협정문에 명시

3. 섬유분야 미국측 수입액 기준 61% 관세 즉시 철폐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하기로..우회수출 방지 양국간 협력 강화

4. 무역구제위원회 설치해 대화채널 구축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있는 제도에 합의

5.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포괄적유보
사업서비스 개방을 통해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 마련했음.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추진 합의

6. 방송서비스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
방송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

7. 신약의 최저가 보장 반영하지 않기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 투명성 제고

8. 투자자-국가간 분쟁 간접수용 판정기준 명확히 제공
공중보건.환경.안전.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은 간접수용 해당안됨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9. 금융서비스 안전장치 세이프가드 도입
서민.농민.중소기업지원 등 공적인 역할 국책금융기관 협정 예외인정

10. 기간통신사 외국인지분 49% 계속 유지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

11.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협정문 발효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12. 국가-국가 분쟁해결 회부대상에 위반.비위반 포함
비위반 제소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포함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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