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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 영향 분석.대응책 마련 추진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한-미 FTA 수석대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swimer@yna.co.kr/2007-04-02 16:12:15/
금융감독 당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금융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이 돼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추가 개방되는 분야가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감독상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거치면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된 상태"라며 "한미 FTA로 추가 개방 분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금융부문의 단기 세이프가드나 우체국 보험의 감독 문제 등 일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일단 외환위기와 같은 급박한 사정 발생시 일시적으로 자금의 국외 유출을 중단하는 금융분야 일시적 세이프가드 제도는 우리측 요구대로 도입하기로 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우체국 보험은 특수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감독권은 현행대로 정보통신부가 갖게 되지만 우체국 보험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험관리위원회와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에서 추천하게 돼 감독당국의 관여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또 우체국 보험의 경우 보험금 기준으로 현행 4천만원인 가입한도를 증액할 경우 금감위에 사전에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한 금감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해 금감위의 감독 책임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4대 공제'도 역시 특수성을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감독권에는 변동이 없지만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이들 기관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금감위가 감독을 맡기로 해 역시 금감위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중개업은 국경간 거래가 허용됐지만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거래만 허용되고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항공 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보험 산업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위 관계자는“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구조가 외환 위기 이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돼 왔고 이런 점이 한미 FTA의 금융 부문 협상에서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FTA는 향후 금융감독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더욱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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