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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이 아니라 `비준 동의'

법조계 "대통령이 비준, 국회는 비준 동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향후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 동의, 공포 등의 절차가 남은 가운데 일부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ㆍ미 FTA 타결 이후 각종 언론 보도와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증권가ㆍ산업계 보고서 등에서 `앞으로 국회가 비준을 앞두고 있다', `국회 비준이 남아있다', `정치권이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는 등의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약ㆍ협정ㆍ협약ㆍ약정ㆍ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는 `조약'의 비준은 대통령이 하고, 비준에 대한 동의는 국회가 한다는 게 옳다는 것.
국제법상 `비준'(批准ㆍratification)은 조약 체결권자로부터 `전권'(full power)을 위임받은 전권위원, 즉 정부 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교섭국의 조약 체결권자가 재검토하고 내용에 관한 합의를 최종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헌법상 조약의 체결ㆍ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講和)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주국가의 일반적 예에 따라 조약체결권을 행정부에 부여하면서 중요한 조약의 경우 국회가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큰 영향을 주거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등의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또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상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준'과 `동의'를 혼동해 잘못 사용하고 있다"며 "조약 내용은 국민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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