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3년 5월호에 게재된, 모라로지 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이자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일본과 한국의 ‘최악’ 회피도, 결국 허위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日韓の最悪回避も虚偽の払拭ならず)’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박순종) 일본과 한국의 ‘최악’ 회피도, 결국 허위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日韓の最悪回避も虚偽の払拭ならず) 일한(日韓)관계가 급속도로 ‘개선’을 향하고 있다. 3월 6일 한국 정부는 전시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공표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환영,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수용했다. 북조선이 올해 들어 공연히 핵공격 연습이라고 칭하며 각종 미사일 발사 연습을 반복하고 중국이 대만으로 군사 공격을 시야에 넣은 군사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재한미군이 북조선을 주시하며 계속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반석으로 두는 것이 우리나라(일본)로서는 필요하다. 다만, 그 사실을 전제하고서도 나는 윤석열 정권의 ‘해결책’과 그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한국에 급속히 접근하는 것을 그저 기뻐만 할 수가 없다. 역사 인식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번 ‘해결책’을 평가하자면 진정한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은 ‘시간 벌기’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 회피책(期限付き日韓関係最悪回避策)’이라 부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전시 동원을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보는 한국 내에 퍼져 있는 거짓말과 싸우는 것은 회피하고, 일단 거짓말은 그대로 전제로 하면서 ‘해결책’을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외교적 입장 상당 부분을 수용했으므로 기시다 정권은 거짓말을 전제로 하는, 비록 오래 지속되지 않을 ‘해결책’이라도 윤석열 정권의 임기 중만이라도 관계 악화를 피할 수 있는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최악은 회피하는 것이 정치다. 나는 현실 정치의 선택으로서 기시다 정권이 ‘해결책’을 수용한 점은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 일한관계 전체를 보자면, ‘자위대기(機)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이라는, 남겨진 중대 현안이 훗날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점을 상세히 논하겠다. 레이더 조사 문제(レーダー照射問題) 우선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건을 살펴보겠다. 2018년 12월 일본해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북조선 목조 선박을 한국 해군 이지스함과 해양경찰의 대형선 두 척이 구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다. 그런데 이지스함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 자위대기에서는 위험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고 뻗대면서 사죄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는 등 비우호적인 태도를 계속해 취했다. 자위대 간부들은 한국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협력이 곤란하다. 대체 한국 해군은 자위대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목조 선박에는 무전기가 실려 있지 않았다.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자위대도 구조 신호를 수신한 사실이 없다. 어째서 한국 해군은 목조 선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 목조 선박에 타고 있던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세 사람 역시 몸이 쇠약해져 있었을 터였으나, 그들은 불과 2박 3일만에 북조선으로 송환됐다. 그들에 관한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내가 북조선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2018년 가을부터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에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됐다. 해당 사령부의 간부가 개조(改造) 스마트폰을 사용해 미국 정보 기관에 김정은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음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사령관, 정치위원을 포함한 간부 대다수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사령부 산하 동양무역총회사에까지 숙청의 파도가 몰아치는 바람에 회사 간부 네 사람이 목조 선박을 훔쳐 일본으로의 망명을 시도, 도주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떤 루트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네 사람의 망명 저지 및 북조선으로의 송환을 의뢰하고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그 작전에 동원됐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중대사다. 적어도 호위사령부에서 대규모 숙청이 있었음은 이미 확인된 바다. 나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한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레이더 조사를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에 따라 진상을 파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아직까지 레이더 조사 자체를 부정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시다 정권은 사실상 이 사건을 뒤로 미뤄두고 일한관계 개선을 서둘러버렸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결책’을 공표한 다음날인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초계기에 관한 안건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서 “군의 입장은 이전의 것과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2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권 초기 국방백서 ‘국방백서 2022’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레이더 조사 자체를 부정하고 자위대기가 한국 구축함에 위험한 접근 비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실렸다. “일본 측은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을 정상적인 비행이라고 주장 하고,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음을 수차례 확인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발표”(174페이지) 이런 대응에 항의해야 하는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에 대해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한 방위 당국 간에는 과제가 있으나, 북조선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대응 등 한국과의 연대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레이더 조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해상자위대의 수장인 사카이 료(酒井良) 해상막료장도 3월 24일 한국 해군과의 관계에 대해 “(개선을 향한)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하며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관계가 (일미한) 3개국 연대 강화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버렸다. 고대하던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방위상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언급을 파하면서 “과거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상호 관계 수복을 향해 나아가겠다”고만 말했다. 이런 대응으로 조종석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임무를 수행한 파일럿을 필두로 한 수많은 자위대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 일한 군사협력의 전제는 신뢰 관계다. 그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 레이더 조사 사건이다. 나는 윤석열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일한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한다. 구상권 포기도 다뤄지지 않아(求償権放棄は盛られず) 다음으로 일한 역사 문제로 한정한 내 의견을 쓰겠다. 전시 노동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일한 간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외교 분쟁의 해결책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역사의 진실에 입각해 전시 노동자나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설, 그리고 노예노동, 성노예설 등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고, 그 거짓말을 퍼뜨렸던 일본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에 포진해 있는 반일 세력과 전면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두 번째 해결책은 거짓말과는 싸우지 않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1965년의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의 보상 책임이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 거짓의 역사 인식에 기반한 ‘반일 역사 규탄’도 있으나, 이것은 어차피 해결책이 아니라 일한관계 파괴책이다. 1965년의 조약과 협정을 부정한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나, 문재인 정권에 의한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 등이 바로 그 전형이다. 윤석열 정권은 바로 이로 인해 파괴된 일한관계를 복원한다는 과제를 업고서 앞서 첫 번째 해결책이 아니라 두 번째 해결책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권의 ‘해결책’은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은 진실이고 그런 입장에 있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일한관계 개선을 위한 편법으로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책이다. ‘승소’한 원고 열다섯 명의 노동자 출신 인사들과 그 유가족 중 다수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향을 표시한 것 같은데, 지금도 생존해 있는 노동자 세 사람을 포함한 몇 사람은 금전 수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런 경우라도 재단이 지불하는 돈을 공탁하면 현재 차압돼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 사기업의 재산이 침해받게 되므로 일본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일한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 부분을 일단 막는다는 의미에서 ‘해결책’은 일정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야당이나 대중매체들은 가해자에게 양보한 굴욕 외교라면서 격렬히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이번 조치는 번복될 위험이 크다. 기시다 정권은 차기 정권 이후 일단 결론이 난 징용공 배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재단이 대위변제한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인 일본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한국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데 발표된 ‘해결책’에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그저 일본의 외무성 간부가 “(구상권) 행사는 상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윤 대통령도 3월 16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뒤 회견에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은 주체는 지금의 한국정부, 즉, 윤석열 정권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해결책’과 방일 굴욕 매국 외교라고 비난하는 좌파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7일 “대통령 임기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라며 비판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경우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고 일본기업의 재산이 또다시 차압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한계가 있으므로 나는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 회피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해결책을 음미하다(解決策を吟味する)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해결책’은 이미 지난 1월 단계에서 거의 명확해졌다. 1월 12일 한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한국 외교부 주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그 개요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해결책에 대한 호응책 실시를 계속해 요구해 왔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피고 기업을 포함한 일본 기업들의 출자, 그리고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죄 표명이었다. 서 국장이 준비한 발표 내용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번 읽어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은 조선인 전시 동원을 강제징용에 의한 중대한 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다. 즉,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세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出捐)과 사죄를 ‘호응’ 조치로써 요구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기시다 정권이 원칙을 굽히지 않는 외교를 전개해 왔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 우선 피고 기업들이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내는 데 대해 “양국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고 기업들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인정하고 있다(밑줄<上>). 피고 기업들의 재단 기금 출연, 기업들과 정부의 사죄도 “피고 기업들의 재정적 기여나 일본 정부 및 피고 기업들의 사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견해도 산재해 있다”고 말한다(밑줄<中>). 일본 측이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과 사죄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새로운 사죄 표명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기하고 과거에 대한 사죄를 재확인하는 데까지 요구 수준을 내린 것이다. 원칙을 관철한 결과다. 다만 과거의 사죄를 재확인을 요구하는 이유를 “일본 내각이 수차례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또한 수차례나 이를 번복했으므로 한국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밑줄<下>). 일본 정부가 이제껏 해 온 사죄는, 종전(終戰) 50년 무라야마(村山) 담화나 일한병합 100주년 담화(간 나오토 담화), 오부치(小渕)-김대중 선언을 포함해,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식민지 통치가 옳지 못하다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기반한 도의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병합 조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었으며 배상 책임은 없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이나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점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①을 설명하겠다. 1965년 국교정상화에 즈음해 우리나라는 일한병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했으며 그에 기반한 일본의 통치는 합법적인 것이었고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무효’라고 표명했으나, 그에 따른 배상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이 견지돼 오다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일한관계의 토대를 부정하고 일본통치불법론에 기반한 배상금 지불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회견에서 “2018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를 인정했다. ②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2021년 4월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각의 결정했다. “조선반도로부터 내지(內地)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의 경위는 다양했으며 이들에 대해서 ‘강제연행됐다’ 또는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조선반도 노동자의 내지 이주에 대해서는 (중략)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집’, ‘관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강제노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상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중의원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 그런데 일본 측은 1980년대부터 이 두 가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일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사죄만을 반복해 왔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은 사죄하고도 곧바로 이를 번복해 버린다는, 오해에 기반한 비난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사죄가 일한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앞서 논한 서민정 국장의 발표 내용 발췌도 그 같은 오해의 전형이다. 역사 문제에 관해서 사실에 기반해 정부가 나서서 반론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제2차 아베 정권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비난당하면 일단 사죄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내놓는 것, 임시방편 사죄 외교를 반복해 온 것이다. 일본의 법적 입장은 관철됐는가(日本の法的立場は貫かれたか) 기시다 정권은 이런 악습관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을까. 한국 측의 발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시다 정권은 꽤나 원칙을 관철시켰다. 국제법 위반 상태인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문제가 일어난 것이며 일본 측이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결책을 한국이 단독으로 발표하고 일본 측은 그를 환영하겠다고 조언한 것도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의 출자도 없다. 이 역시 원칙을 지킨 성과다. 한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요구해 온 과거의 사죄 재확인도 일본은 한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한 후 “1998년의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함을 확인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기에서 ‘사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역사 인식”을 “전체로서 계승함”이라고 한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정부의 역사 인식이라는 말에는 사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①과 ②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묘한 ‘단어 사용’은 한국에는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98년의 일한공동선언’, 즉 오부치-김대중 선언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해당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말했다. 일본 측이 “1998년의 일한공동선언을 포함해”라고 표현한 것은 윤 정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측은 “계승된 인식”이란 일본 측이 반복해온 사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대중매체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반복해 말하건대 계승된 “역사 인식”에는 ①과 ②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빠른 단계에서 관민(官民)이 협력해 ①과 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를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가시마 금산(金山)’(니가타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과정에서 사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표명했을 때 한국은 이를 배신행위라며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일본 외무성의 공식 웹사이트상에 게재돼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에서는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명 등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이 이뤄져 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각의 결정 내용은 외무성 웹사이트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한국에서도 정상화 요구의 움직임(韓国にも正常化求める動き)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전제가 된 강제연행·강제노동설이 허위임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허위의 역사 인식에 기반한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두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그룹이 등장했음을 여기에 보고한다. 지난 3월 1일 베스트셀러 ‘반일 종족주의’의 편집자인 이영훈 씨가 한국 현지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에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는 제목을 단 의견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에서 이 씨는 “전쟁기에 대량의 한국인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가 무(저)임금의 노예로 혹사되었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집단정서, 반일종족주의가 빚어낸 허위의 기억”이라고 단정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씨는 일본 기업에 위자료 지불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한국 사법부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일대 오점이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이 대위변제를 해주는 대신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기금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동시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선진 문명국가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비굴한 외교”라는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의논하는 장(場) 등에 있어서 이영훈 씨 등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입각해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온 전문가들을 완전히 배제하였다”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진실과 정직을 전제하지 않은 외교는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 윤석열 정부는 거짓되고 비굴한 대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씨를 포함한 46인의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을 선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식인은 ‘진실중심 한일우호파’를 자칭하고 이 씨 의견 광고의 취지에 대해 보다 깊이 논하고 있다. 진실에 기반해야만 비로소 우호와 협력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원죄’에 대해 쓰겠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책임이 있다. 해당 판결은 2012년 대법원 제3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2012년 판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감을 갖고 대법원과 협의해 확정판결이 나는 것을 저지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검찰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협의를 두고 불법적인 사법개입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체포, 기소했다(소위 ‘사법농단’ 사건). 이때 수사 책임자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윤 대통령이다. 좌파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번 ‘해결책’을 불법적인 사법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좌파가 또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체포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기시다는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 윤석열에 항의하라”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한국의 ‘진실 중심 한일우호파’에 주목해야” 니시오카 쓰토무 “윤석열 징용공 해법, 나중에 입장 뒤집고 배상금 요구할 위험 있어” 日 유칸후지, 이영훈 ‘일본과 역사 분쟁 중단 촉구’ 3.1절 의견광고 보도 “윤석열 정권,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 선언하라” 3‧1절 맞아 시민단체도 한일우호 집회 “일본과 역사분쟁 중단 선언하라” 3.1절 맞아 한일우호 지식인 45인 성명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3.1절 맞아 ‘거짓·비굴 대일 외교 중단 촉구’ 조선일보 의견광고 [산케이신문 칼럼]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 니시오카 쓰토무,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 주요 탈북인사들 강제북송 공작이었나”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한국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 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윤석열 정권 전시노동자 해법 받아들이면 큰 화근 남길 것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윤석열 정권에 전시노동자 문제 양보하지 말라”
일본을 대표하는 반공보수 언론이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일본 자위대기 레이더 조준 사건 문제가 한일정상회담 이후 있었던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곧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은 정상회담이 있었던 16일자 저녁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에 항의 없어 ‘유감’, 니시오카 쓰토무 씨가 보는 일·한 정상회담(レーダー照射問題で抗議なしは「残念」 西岡力氏 日韓首脳会談)’ 제하 기사를 통해 현재 취재차 한국을 방문 중인 일본의 대표적인 ‘코리아 워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의 한일정상회담 분석 담화(談話)를 소개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한국 언론은 윤 대통령이 전시 노동자 문제로 일본에 크게 양보했으니 기시다 수상이 분명한 사과의 말을 할지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의 거리에는 ‘일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왜 한국이 돈을 지불하느냐’는 내용의 좌파 야당측 현수막이 곳곳에 보였다”면서 “이런 가운데 과거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고서 새로운 사과를 하지 않은 수상의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에서 다음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면 반드시 이번 해법은 뒤집힐 것이라고 각오하고 일본은 한국과 사귀는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시 노동자 해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특히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일본 자위대기 레이더 조준 사건 문제가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구축함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과 관련 한국의 윤 정권도 조사(照射) 사실을 부인하고서 오히려 자위대기가 위험한 근접비행을 했다고 하는 문재인 전 정권의 거짓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가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자위대나 일본 방위 관계자의 분노에 공감을 표시하는 친구가 있었다면서 일본이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에 항의 없어 ‘유감’, 니시오카 쓰토무 씨가 보는 일·한 정상회담 (レーダー照射問題で抗議なしは「残念」 西岡力氏 日韓首脳会談)’ 현재 취재차 서울에 와 있다. 한국 언론은 윤 대통령이 전시 노동자 문제로 일본에 크게 양보했으니 기시다 수상이 분명한 사과의 말을 할지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의 거리에는 ‘일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왜 한국이 돈을 지불하느냐’는 내용의 좌파 야당측 현수막이 곳곳에 보였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고서 새로운 사과를 하지 않은 수상의 자세는 평가할 만하다. 계승되는 역사인식에는 노동자의 강제연행·강제노동을 부정한 각의(閣議) 결정도 포함된다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外相)이 9일 일본 국회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비판적으로 보도가 됐다. 그러나 그래도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우파 매체들은 이를 두고 망언이라며 성토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역사인식의 일치는 있을 수 없다.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다음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면 반드시 이번 해법은 뒤집힐 것이라고 각오하고 일본은 한국과 사귀는 수 밖에 없다. 아쉬운 점은, 한국 구축함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과 관련 한국의 윤 정권도 조사(照射) 사실을 부인하고서 오히려 자위대기가 위험한 근접비행을 했다고 하는 문재인 전 정권의 거짓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본 총리가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한국 친구에게 일본 자위대나 일본 방위 관계자의 분노를 전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일본 수상은 한국이 레이더 조사(照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윤석열 씨에게 똑바로 전했어야 했다”고 내게 말했다. 관련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윤석열 정권은 2018년 레이더 조준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해야” [산케이신문 칼럼]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 니시오카 쓰토무,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 주요 탈북인사들 강제북송 공작이었나”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한국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계 한국 전문가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윤석열 정권의 징용공 소송 해결책을 한시적 “편법(便法)”으로 평가했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협력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한국 해군 자위대기 레이더 조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8일,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는 “역사의 진실을 무시한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한다(歴史の真実を無視した「解決策」は長続きしない)” 제하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의 소고(小考)를 게재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징용공 소송 문제 관련 조치를 소개하면서, 이 조치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전직 전시근로자 15명 중 일부가 한국 재단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재단이 이를 일단 공탁해서 현금화 절차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왔다고 알렸다. 그래서 기시다 정권도 한국 재단이 대신 갚아준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인 일본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포기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해온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윤 정권의 해법에서 결국 구상권 포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대해서 니시오카 교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좌파 야당과 언론이 윤 정권의 해법을 가해자에게 양보한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등, 이번 조치가 뒤집힐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윤 정권의 조치가 북핵위기 대처 등에서 한국과의 공조 여지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일한(日韓) 협력의 대전제는 2018년에 일어난 우리 군함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사건(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件)’ 해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정권은, 모의공격(模擬攻撃)을 의미하는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며, 기시다 정권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고 허물없이 일한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니시오카 교수는 지난 6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따로 해설했다. 그는 일본의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사죄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근거한 도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 일본 정부는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고 배상 책임이 없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이나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포기했던 적이 없다. 니시오카 교수는 일본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에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관민이 협력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다가올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주장을 펼쳤을 때 한국에서 기시다 정권의 배신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일 양국의 뜻있는 사람들이 손잡고 허위의 역사인식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의 진실을 무시한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歴史の真実を無視した「解決策」は長続きしない) 지난 3월 6일 한국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조선인 전시 노동자 문제의 ‘해결책’은,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화 회피책(期限付き日韓関係最悪化回避策)’이다. 일본 기업 재산 현금화로 인한 관계 최악화를 막는 편법(便法)으로서,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최악화에 대한 회피책이자, 차기 정부에서는 효력을 잃을 위험성이 내포된 한시적인 것이다. ● 차기 한국 정권에 대한 우려 2018년 한국 대법원(최고재)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15명의 전직 근로자와 유족 다수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뜻을 밝혔고, 전직 근로자 3명을 포함한 몇몇은 수령 거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를 하면 재단은 이를 일단 공탁해 현금화 절차는 멈출 수 있다. 전직 노동자 측이 이에 불복하면 재판 투쟁이 이어지겠지만 현금화 움직임은 어떻든 당분간 멈춘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가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단이 대신 갚아준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인 일본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한 포기를 한국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해법에는 구상권 포기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국 좌파 야당과 언론은 윤 정권의 해법을 가해자에게 양보한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등, 이번 조치가 뒤집힐 위험이 크다. 이번 해법은 일단 ‘시한부 일한관계 최악화 회피책’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북조선 핵미사일 위기 대처 등에서 윤 정권과의 공조 여지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일본) 국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일한(日韓) 협력의 대전제는 2018년에 일어난 우리 군함 자위대기에 대한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사건(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件)’ 해결이다. 윤 정권은, 모의공격(模擬攻撃)을 의미하는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다수의 자위대 관계자는 지금도 조용히 화를 내고 있다. 기시다 정권은 이 사건을 흐지부지하고 허물없이 일한 협력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필요한 일본 주장을 발신하라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은 6일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거듭해 온 사과를 기시다 정권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일본 정부의 지금까지의 사죄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근거해 도의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① 일본의 조선 통치는 합법적이고 배상 책임이 없다, ② 조선인 전시 동원은 강제연행이나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입장도 역시 관철시켜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위 두 가지 사항에 관한 발신을 거의 하지 않고 사과를 반복한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이 사과했으면서도 바로 번복한다는 비난이 거듭 일어났다. 사과가 일한관계를 악화시킨 것이다. 일본 관민이 협력해 이 두 가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다가올 교과서 검정이나 ‘사도섬의 금산(佐渡島の金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 주장을 펼쳤을 때 한국에서 기시다 정권의 배신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관민(官民)과 한국의 유지(有志)가 제휴해 허위의 역사인식과 싸우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한국의 ‘진실 중심 한일우호파’에 주목해야” 니시오카 쓰토무 “윤석열 징용공 해법, 나중에 입장 뒤집고 배상금 요구할 위험 있어” 日 유칸후지, 이영훈 ‘일본과 역사 분쟁 중단 촉구’ 3.1절 의견광고 보도 “윤석열 정권, 일본과의 역사분쟁 중단 선언하라” 3‧1절 맞아 시민단체도 한일우호 집회 “일본과 역사분쟁 중단 선언하라” 3.1절 맞아 한일우호 지식인 45인 성명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3.1절 맞아 ‘거짓·비굴 대일 외교 중단 촉구’ 조선일보 의견광고 [산케이신문 칼럼]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 니시오카 쓰토무,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 주요 탈북인사들 강제북송 공작이었나”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한국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 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윤석열 정권 전시노동자 해법 받아들이면 큰 화근 남길 것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윤석열 정권에 전시노동자 문제 양보하지 말라”
※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3년 2월 15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脅威に対抗する日韓関係への壁)’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한국 관계의 벽(脅威に対抗する日韓関係への壁) 최악으로 치닫던 일한관계가 한국 윤석열 정권의 노력으로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노력은 평가한다. 그러나 나는 고조되는 중국과 북조선의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사죄는 역효과(日本の謝罪は逆効果) 현안인 조선인 전시노동 부당판결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에 명했던 지급을 한국 정부의 산하 재단이 대신 해주는 해결방안이 1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한국 측은 우리 일본 정부와 해당 일본 기업에 호응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통치는 불법이었으며 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단언하고선 “일본 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조선반도)와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 병합조약에 대하여 “당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그에 따른 배상은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통치가 합법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선인 전시노동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전시 노동동원으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하여 2021년에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이에 대해 각의(閣議)결정을 하고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일본 측은 도의적 사과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그것은 역효과를 낳았고, 사과했으면서도 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반발이 한국에서 계속 일어났다. 1월 한국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 외무성(외교부) 국장은 “그동안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번 번복하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우리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재단에의 출자에 대해서, 해당 일본 기업이 그것을 실시하면 채무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대신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일본 기업이 한국의 재단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 경우 부당판결로 부과된 채무를 인정하는 게 될 수 있다. 훗날 재단이 기업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담보가 절대 필요하다. 해결해야 할 레이더 조사 문제(解決すべきレーダー照射問題) 둘째, 사과에 대해, 해당 기업은 합법적인 고용을 했을 뿐이므로 도의적 관점에서도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관점에서 과거의 도의적 사과를 재확인하겠다면, 동시에 우리의 통치와 전시 노동동원도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법적 입장도 재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킨잔(佐渡金山, 사도광산)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역사교과서 검정을 놓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또 사과를 “번복(反覆)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또 하나, 일한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위대기에 대한 공격용 레이더 조사 문제가 있다. 2018년 12월, 한국의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대상으로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 자위대기에서 위험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레이더 조사가 없었다고 반박하고선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겠다는 비우호적 태도를 계속 취해왔다. 자위대 간부들은 한국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 상태로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협력은 어렵다. 한국 구축함은 해양경찰 대형선과 함께 일본해에서 표류 중인 북조선 목조선(木造船)을 구조하고 있었다. 거기에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다가갔던 것이다. 도대체 한국 해군은 자위대에 무엇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것인가. 목조선에는 무선(無線)이 실려 있지 않았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자위대도 구조신호를 수신한 바 없다. 북조선 호위사령부의 대숙청(北朝鮮護衛司令部の大粛清) 목조선에 타고 있던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숨졌고 나머지 세 사람도 쇠약해졌을텐데 불과 사흘 만에 북송됐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표되지 않았다. 내가 북조선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2018년 가을부터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에서 대숙청이 실행되고 있었다. 이 사령부 간부가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국 정보기관에 김정은의 위치정보를 전달한 사건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사령관, 정치위원을 포함한 간부 다수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사령부 산하 무역회사에까지 숙청이 확산돼 체포를 두려워한 이 회사 간부 네 사람이 목조선을 훔쳐 일본 망명을 목표로 도주했다. 김정은 정권은 한 경로로 문재인 정권에 이 네 사람의 망명 저지와 북송을 의뢰했고 한국의 해군과 해경이 그 작전에 동원됐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대하다. 적어도 호위사령부에서 대숙청이 이뤄진 것은 확인되고 있다. 일한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레이더 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싶다. 관련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한일 레이더 갈등 문제, 주요 탈북인사들 강제북송 공작이었나”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한국해군 레이더 조사 문제(韓国海軍レーダー照射問題)’ 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윤석열 정권 전시노동자 해법 받아들이면 큰 화근 남길 것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은 윤석열 정권에 전시노동자 문제 양보하지 말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재팬포워드] 공격받고 있는 사도광산의 실제 역사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사도금광은 강제노동이 아니다!” [거짓말 하는 언론] 일본이 유네스코와 약속한 군함도 ‘강제노동’ 표현을 숨겼다고? 강제징용 ‘군함도 괴담’ 결국 날조였나...옛 주민들 “100%에 가까운 거짓말” 日 하버비즈니스, ‘韓 MBC Vs 日 슈칸포스트’ 징용공 인터뷰 왜곡 공방 다뤄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의 저자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가 방한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펼쳤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위안부 주제로 한국에서 강연을 한 것은 사상 최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지난 13일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구독서포럼(DBF) 주최 ‘저자와의 만남’ 강연회에 참석해 이른바 ‘위안부 문제’와 관련, 그 발생과 경과 등을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에는 80여 명의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이 참석, 1시간 이상 이어진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강연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연 서두에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제주도에서 위안부들을 노예사냥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또 이 거짓 증언을 진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아사히신문 등이 위안부 강제연행설을 촉발시켰던 배경들을 짚었다. 그는 “일본의 좌파 학자들조차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한국에선 요시다 씨의 이야기대로 노예사냥적인 (강제)연행이 있었단 식의 인식이 확산됐다”며 “2014년에 아사히도 오보를 인정했는데 (한국에선) 이를 보도하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라고 첫 증언에 나선 김학순 씨에 대해서도 한국의 신문이 아니라 일본의 신문인 아사히신문이 90년대초에 가장 먼저 보도하고 나섰다”며 “김 씨는 기생학교 출신으로 인신매매 등에 의해 위안부가 된 경우임에도 그때 아사히신문은 김학순 씨가 정신대의 이름으로, 권력에 의해 전쟁터로 끌려갔다고 거짓 보도를 했다”고 개탄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요시다 세이지와 아사히신문 등에 의한) 일본발(發) 거짓말이었다”면서도, “(한때는 일본도 위안부 문제의 거짓에 휘둘렸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완전히 진실 세력이 이겼다”고 설명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그간 외교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YS 정권 시절 오재희 주일한국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걸 믿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YS 정부는 오재희 대사를 사죄토록 하고 해임까지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로 일본 측에 ‘강제만 인정해주면 그 보상은 한국에서 하겠다’고 해서 일본은 ‘강제’ 개념의 범위를 넓혀 (본인의 의사에 반했으면, 부모가 포주에게 판 경우도 모두 ‘강제’라는 식으로) 고노 관방 장관 담화를 만들었다”며 “나는 적어도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이 담화를 엉터리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결국 좌파들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들고 나와서 이용했다”며 “이들은 유엔을 무대로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미국 의회에서 결의문도 나오도록 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되고나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동상이 세워지는 등 위안부 문제가 외교 문제로 불거졌다”고 짚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한일관계가 악화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이라며 한국의 자유통일세력이 공동으로 반일사관, 반한사관과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거짓말과 싸우는 것이다. 거짓말을 이용하는 북한, 그리고 북한을 돕겠단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다르기는 하지만, ‘거짓말하면 안된다, 인권은 유린하면 안된다,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는 공유하여 함께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니시오카 쓰토무, 다음달 13일 대구에서 위안부 주제로 강연 펼친다 [산케이신문] 하타 이쿠히코,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 문제 대담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日 아사히 위안부 보도는 조작보도였다” [겟칸세이론] 한국의 새 정권은 ‘위안부의 거짓말’을 직시하라 [단독] [인터뷰] ‘사실’로써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한일역사 EOD 니시오카 쓰토무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위안부 날조 보도’ 日언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3년 1월 14일판, 번역 : 박재이).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 조선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朝鮮半島から流出した文化財の返還問題)란, 정식의 방식을 포함해 과거 조선반도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간 문화재에 대해서 한국이 그 반환을 일본과 프랑스 등에 요구하고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말한다. 일본은, 1965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에 따라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는 문화재 반환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정식 절차에 따라 입수한 문화재에 반환 의무는 없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인 2010년에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당시) 담화에 의해 정식으로 고물상에서 구입한 유물을 포함한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1,205점의 “인도(引渡し)”(당시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위법이었다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포함된 “반환(返還)”이라고 의도적으로 오기)를 결정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은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는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상이나 문화재와 동일한 유물이 한국에서 국보로 지정되는 등의 사건(‘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일본은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조사와 반환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모두 거절했다. 한국 국보 284호로 지정된 안코쿠지(安国寺) 고려판 대반야경(高麗版大般若経)에 관해서는 2001년에 시효가 성립되었다. 목차 1 ‘반환’ 요구의 문제성 2 문화재에 대한 규범 3 일본의 조선 문화재 입수법에 관한 논쟁 3.1 일본통치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에 관한 것 3.2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일본에 빼앗겼다고 하는 문제 3.3 이씨 조선 시대의 문화재 도래에 관하여 4 문화재의 수 5 일본과의 문제 5.1 종전 직후의 반환 요구 5.2 일한 국교정상화에서의 문화재를 둘러싼 협상 5.3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5.4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인도, 기증 5.5 조선왕조실록 ‘기증(반환)’ 5.6 조선왕실의궤 ‘반환’ 5.6.1 간 나오토 정권의 ‘인도’와 비판 5.6.2 한국 정부의 일본 측 발표에 대한 의도적 오역 5.7 한국인 절도단에 의한 ‘반환’ 명목의 일본 문화재 절도 5.7.1 안코쿠지 고려 경전 도난 사건 5.7.2 에이후쿠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 5.7.3 린쇼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 5.7.4 가쿠린지 불화 도난 사건 5.7.5 다이온지, 사이후쿠지 연속 강도 치상 사건 5.7.6. 쓰시마 연속 불상 도난 사건 5.8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국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5.8.1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왕조의 투구와 갑옷 5.8.2 도쿄국립박물관/도쿄대학교/교토대학교 소장, 고분 출토품 5.8.3 오쿠라 집고관 소장, 이천오층석탑 5.8.4 조구신사 소장, 국보 조선종 5.8.5 이와쿠니시, 육각정 6 프랑스와의 문제 6.1 외규장각 7 미국과의 문제 8 문화재 보관 수준, 회수 후의 허술한 관리 9 대상 문화재 목록 10 참고문헌 1 ‘반환’ 요구의 문제성(「返還」要求の問題性) 한국은 유출된 문화재의 유출 경위가 ‘약탈’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점이 다른 나라의 사례와 크게 다르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반환’이라고 의도적으로 ‘오역’하는 등 허위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중앙일보 ‘‘간 담화’ 일부러 잘못 번역한 외교부‘ 2010년 8월 12일자). 2 문화재에 대한 규범(文化財への規範) 유럽에서는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가 시칠리아 총독 베레스(Gaius Verres)의 문화재 수집벽을 비판하면서 국외 식민지에서의 제국 통치의 책무로서 문화재를 약탈하지 않는다는 규범이 형성되었다. 워털루 패배 후 영국의 웰링턴 공작과 나폴레옹에 의해 유럽 각지에서 탈취당한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반환되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도 문화재 반출을 금지했다. 3 일본의 조선 문화재 입수법에 관한 논쟁(日本による朝鮮文化財の入手法についての論争) 한국 측은 태평양전쟁 이후 일관되게 일본이 문화재를 약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일본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유래된 문화재를 일본인이 조선에서 약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약탈이나 도굴 등의 수단으로 반출되었는지, 매매나 기증,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반출되었는지 반드시 구별되지는 않는다. 3.1 일본통치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재에 관한 것(日本統治時代に日本に渡った文化財に関するもの)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 협상 시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작성을 위한 협상에서 일본 외무성은 조선 문화재 반환을 일본 문부성에 타진했지만 일본의 문화재 보호위원회와 조선사학자들이 반대했다. 1950년 8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과 함께 발족한 일본 문화재 보호위원회는 문부성 외부 기관이었는데 당시 한국으로의 문화재 반환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당시 문화재 보호위원회 위원은 야시로 유키오(矢代幸雄), 호소카와 모리타쓰(細川護立), 이치마다 히사토(一万田尚登), 우치다 요시카즈(内田祥三),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誠一郎)였다. 1953년 10월, 이 위원회는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관계 문화재에 관하여 “거의 다 구 데이시쓰(帝室) 박물관 당시 고대 일본과 조선 관계의 문물을 국민 일반에게 주지시켜서 문화 교류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며 “전부 구입, 기증, 교환 등에 따른 정규 절차를 밟아 얻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1960년 4월 6일, 일본 문화재보호위원회(文化財保護委員会)는 외무성에서 “문화재의 대부분은 총독부 시절에 한국의 박물관에 있었고 태평양전쟁 후에도 대부분을 남기고 왔으며 오히려 일본 측에서 돌려받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5차 회담 직전인 1960년 9월 19일 일본 외무성, 문부성 토의에서 일본 문화재 보호위원회는 한국 측이 한국병합조약 무효론에 입각한다면 정당하게 입수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일고(一考)를 요한다는 점, 도쿄 국립박물관의 조선 관련 문화재를 반환하면 장래 일본의 모든 조선 관련 문화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반환에 응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일본만 반환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컬렉션 등은 일본에 반환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1959년 당시 나라(奈良) 국립문화재 연구소장이자 전쟁 전에는 조선반도에서의 유적 조사 보존 사업에 참여하며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였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도 조선에서의 일본 문화재 보호 정책에 관하여 “고의적인 선전이나 욕설 등, 일본의 반도 통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문화사업을 위해서 들인 오랜 노력과 그 공적에 대해 그 누구도 참견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 통치에 관한 비난에 대해 “일본과 일본인이 온 힘을 쏟은 노력, 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용감히 싸운 일이 단지 일본인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정될 일인지, 조선과 조선인의 영원한 행복은 완전히 도외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백 년 후 역사가가 정확하게 해석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적어도 조선의 유적 조사 보존 사업만은 반도에 남긴 일본인의 가장 자부해야 할 기념비 중 하나라고 단언해야 한다”며 총독부 박물관의 조선 고문화재의 등록 지정, 보존, 수리, 수집, 연구 보고가 정밀한 방법으로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소개한 점이나 당시 데라우치(寺内) 총독이 조선의 문화재는 반도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을 취한 점 등을 지적하며 유적 조사 보존 사업이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영원히 자랑할 만한 문화 사업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교수 다가와 고조(田川孝三)(당시)는 중복이 있거나 한국 측의 주장에 조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에 응해도 좋다고 언급했다.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未治)도 조선총독부의 유적 조사 보존 사업으로 묻힌 문물을 발굴하거나 박물관에서 보존 등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오사카경제법과(大阪経済法科)대학 모리모토 가즈오(森本和男)는 문화재 약탈에 관한 규범이 확립되어 있던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 “일본에서는 전쟁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범이 부족했다”라고 했으며, 또 전쟁 후에도 “일본 국내에서는 피해든 가해든 모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화재는 말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도의적 논의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일본의 대응을 비난했다. 모리모토 가즈오의 말에 따르면 조선왕실의궤나 이천 5층석탑(오쿠라 집고관(大倉集古館) 소장)의 일본으로의 반출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문화재에 관한 윤리로 보면 부당한 것이고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약탈”이며 취득 방법이 부정한지 정당했는지의 사안보다 일본인의 윤리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 중의원 의원 이시이 이쿠코(石井郁子)는 한국의 반환 운동에 답해야 한다며 2007년 4월 6일 국회에서 도쿄 예술대학교의 금착수렵문동통(金錯狩猟文銅筒), 도쿄 네즈(根津) 미술관의 고려청자음각정병(高麗青磁陰刻浄瓶)이나 이조 시대의 석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시 일본으로 가져온 문화재와 “일본이 조선 병합이나 중국 침략으로 조선반도와 중국 대륙 등에서 발굴 및 약탈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와 그대로 소유하고 소장하는 문화재”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일본 시민단체 한국조선문화재반환문제연락회의(韓国朝鮮文化財返還問題連絡会議)의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등은 일본에 있는 조선 유래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민간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반환은 진전이 없는 탓에 “식민지 시기에 불법으로 유출된 조선반도 유래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일본에 빼앗겼다고 하는 문제(存在しない文化財は日本に奪われたとするもの) 석굴암의 본존 불상은 2구가 있었는데 1구는 일본인에게 도난당했다며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고고학 조사 결과 본존 불상은 처음부터 1구였으며 일본에 도난당했다는 말은 한국에서 널리 퍼진 속설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3.3 이씨 조선 시대의 문화재 도래에 관하여(李氏朝鮮時代の文化財の渡来について) 한국에서는 일본에 있는 고려 불화의 대부분이 왜구 등 일본이 약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에서 쓰시마 간논지(관음사)에서 도난당한 ‘관세음보살좌상(観世音菩薩坐像)’도 근거 없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이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 불교계 등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 측의 반환 거부의 근거로 “일본은 불상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대량으로 약탈해오지 않았는가. 돌려달라고 한다면 먼저 그쪽부터 돌려주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을 들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씨 조선이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고려 불화에는 유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 때의 전리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유래서에 대해 일본 오테마에(大手前)대학 교수인 가미가이토 겐이치(上垣外憲一)는 기록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며 당시는 탈취품으로 설명해야 모양새가 있어 보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조선 정부는 불교 탄압 정책을 펼치는 한편 고려 불화는 일본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기에 무역품으로 수출되거나 일본과 조선의 친목을 위해 선물한 것도 있었다. 가미가이토 겐이치는 일본과 조선 사이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보면 역사 인식이 왜곡된다고 지적했으며, 그러한 인식에서 일본에 조선의 문화재가 있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약탈한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약탈한 것의 대부분은 서적이었으며, 일본의 조선 문화재에는 약탈품으로서 일본에 온 것도 있지만 평화적인 교류를 위해 주고받은 물건이나 무역으로 들어온 것도 꽤 있다고 하며 모든 것을 약탈품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비판했다.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에서 도난당한 불상 2구에 대하여 향토사가인 나가토메 히사에(永留久恵)는 “교역으로 가져온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며 반론했다. 쓰시마섬 주민들은 진주나 수은을 주는 대신 고려에서 불상이나 경전을 받았으며 가이진신사의 불상이 건너온 것은 왜구 시대보다 더 이전이었음을 지적했다. 또 왜구라고 불리는 집단도 고려 말기에는 대부분이 고려 주민이며 쓰시마 주민들이 아니라는 점이 조선왕조의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도 기재되어 있어서 왜구를 일본인 해적으로 단락짓는 관점을 비판했다. 일본 공산당 중의원 의원(당시) 이시이 이쿠코(石井郁子)는 한국의 반환 운동에 답해야 하며 일본에 있는 모든 조선 유래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때 일본에 가져온 문화재에 관한 조사도 포함했다. 이씨 조선의 문화재 도래 경로(李氏朝鮮の文化財の渡来経路) 한국의 주장 일본에 있는 고려 불화나 조선 유래 불상의 대부분은 왜구 등 일본이 약탈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 일본에 조선 불화가 있는 것은 이씨 조선이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출된 것이다. 이씨 조선 정부는 불교를 탄압하는 한편으로 고려 불화는 일본에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무역품으로 수출하거나 일본과 조선의 친목을 위해 주고받은 것도 있었다. 한국의 주장 일본은 쓰시마 불상 등을 훔쳤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대량으로 약탈했다. 반환을 요구한다면 먼저 일본이 훔친 문화재를 먼저 돌려주는 것이 순서다. 일본의 주장쓰시마 불상은 교역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쓰시마 주민들은 진주나 수은을 보내는 대신에 고려에서 불상이나 경전을 받았다. 또한 가이진신사의 불상이 건너온 것은 왜구 시대보다 더 이전이라서 왜구의 약탈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왜구도 고려 말기의 경우 대부분이 고려의 주민이라는 점이 조선 정사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기재되어 있으며, 왜구를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주장 일본에 있는 조선 유래 문화재의 대부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 때 약탈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일본의 주장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가 약탈한 것은 대부분이 서적이었으며 약탈품으로 일본에 온 물건도 있지만 평화적인 교류를 위해 주고받은 물건이나 무역으로 들어온 물건도 꽤 있어서 모든 것을 약탈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 문화재 유래서에 조선 정벌의 탈취품(전리품)이라고 쓰인 것도 당시에는 탈취품으로 설명해야 좋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4 문화재의 수(文化財の数) 2010년 대한민국 문화재청은 한국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반출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이었는지에 상관없이 18개국, 107,857점에 달한다고 하며 이중 일본이 보관하는 문화재가 61,409점이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연구기관이나 사찰 등도 포함해 250군데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에 있는 6만여 점의 조선반도 문화재 전체를 ‘약탈 문화재’로 평가했다. 2014년 10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 국외에 있는 것이 156,160점, 일본에 있는 문화재가 66,824점으로 전체의 43.3%이며 해외에서 일본이 제1보유국이 되었다고 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42,325점, 독일에 10,727점, 중국 8,278점, 영국 7,954점, 러시아 4,067점, 프랑스 2,896점, 대만 2,881점, 캐나다 2,192점, 오스트리아 1,511점이라고 했다. 2014년 시점에서 반환된 문화재는 9,760점이며 그중 5,139점이 2001년 이후에 반환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문화재 반환은 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민관 합동으로 반환으로 이어지는 대책 본부 운영을 제안했다. 5 일본과의 문제(日本との問題) 5.1 종전 직후의 반환 요구(終戦直後の返還要求)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 조선의 단체 진단학회(震檀学会)가 일본과 GHQ을 상대로 “일제가 약탈한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1951년 9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이 조인된 후 미국의 알선으로 일본과 한국은 국교정상화 협상을 10월 20일에 개시했다. 그 후 1951년 10월 24일 구 왕실재산관리위원회(王室財産管理委員会)는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구 왕실의 재산이 약탈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5.2 일한 국교정상화에서의 문화재를 둘러싼 협상(日韓国交正常化における文化財を巡る交渉) 당시 일한회담에서의 문화재를 둘러싼 협상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52년 1월 9일 일한회담 직전에 일본 측에서 “일한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문화재 반환을 제시했다. • 1차 회담 (1952년 2월 15일-4월 25일) - 1952년 2월 21일 제1회 재산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에서 “한국에서 반출한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地金)과 지은(地銀)을 반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 측은 2월 23일 “이것들은 부자연스러운 방법, 탈취와 같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되었다”라고 규정했다. • 2차 회담(1953년 4월 15일-7월 23일)에서 한국은 한국 국보 등의 목록을 제시했고 일본은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 3차 회담(1953년 10월 6일-10월 21일) - 1953년 4~7월의 비공식 회담에서 아시아국 제2과장 히로타(広田)는 문화재가 일본으로 건너온 경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오래전에 건너온 물건도 있는가 하면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한 물건도 있으므로 이를 망라해서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1953년 10월의 회담에서도 일본은 “문화재의 대부분은 메이지 이전에 정당한 수단으로 일본에 반입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국내의 논의에서는 문부성이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반대했다. - 1953년 10월 15일 회담에서 한국 측이 일본의 주한 재산은 미국이 접수한 것이며 원래대로라면 한국은 36년간의 일본의 지배하에서 애국자 학살, 한국인의 기본적인 인권 박탈, 식량 강제 공출,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자,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가 일본은 나무를 심고 철도를 부설했으며 논을 늘려서 한국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고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러시아나 중국에 점령당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미국의 일본인 자산 접수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위반했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구보다 간이치로가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가 한국에 피해만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구보타 망언’이라며 한국에서 비판받았다. 아사히신문은 한참 나중인 2013년 6월 15일 기사에서 이를 일한 협상을 결렬시킨 원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당시 한국은 ‘구보타 망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다케시마를 점령했다. • 4차 회담(1958년 4월 15일-1960년 4월 15일) - 1958년 4월 16일 일본은 도쿄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106점을 한국에 반환했으나 한국 측은 자료적 가치가 낮은 물건이라고 평가했고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 1958년 6월 4일 일본은 한국 측의 마음에 대해선 동정적이라고 했지만 10월에는 모든 문화재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 5차 회담(1960년 10월 25일-1961년 5월 15일)에서는 전문가 회의가 처음 실시되었고 한국의 불법으로 가져갔다는 주장,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론이 되풀이되었다. 일본 측이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했다고 주장하자 한국 측은 “정당한 거래라고 해도 그 거래 자체가 식민지 안에서 이뤄진 위압적인 거래였다”라고 답했다. • 6차 회담(1961년 10월 20일-1964년 10월 4일) • 7차 회담(1964년 12월 3일-1965년 6월 22일) 5.3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文化財及び文化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1965년 6월 22일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일한기본조약으로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文化財及び文化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을 맺었다. 이 협정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협정은 천황의 서명에 이어 내각총리대신 사이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무대신,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수석대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주일대사 김동조, 문부대신 나카무라 우메키치(中村梅吉), 우정대신 고리 유이치(郡祐一)가 서명했다. 1965년 12월 18일 공포되었다. • [조약 제29호]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하여 당시 일본은 “정식 절차에 따라 구입했는지 또는 기증을 받았는지, 요컨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수한 물건이며 반환할 국제법 의무는 없다”(1964년 3월 25일 중의원 문교위원회에서 미야치 시게루(宮地茂) 문화재보호위원회 사무국장)는 입장을 취했으나, 약 1,321점의 문화재를 한국 측에 인도했다. 이 협정 부속서에는 도자기, 고고 자료, 석조 미술품 등 반환된 문화재 목록이 기재되었다.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대신은 “반환할 의무는 추호도 없지만 한국의 문화 문제에 관하여 성의 있게 협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인도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국 측은 “반환(返還)”, 일본 측은 “증여(贈与)”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인도(引渡し)”라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이 협정의 제3조에서는 일한 양국 내에서 보유한 문화재에 관하여 “다른 나라 국민에게 연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4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인도, 기증(1990年代以降の日本からの韓国への引渡し・寄贈) 1990년대 이후에도 한국은 일한기본조약 때 “당시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라고 하며 “약탈”당한 다른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했고 한국병합 시절에 조선총독부와 개인 수집가에 의해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불법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일본에 문화재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1991년 고 이방자(李方子, 영친왕비(英親王妃))에게서 유래한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이 성립되어 조선왕조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의 복식 등이 한국 정부에 양도되었다. • 1996년에는 야마구치(山口)현립여자대학교가 데라우치문고(寺内文庫)를 한국 경남대학교에 기증했다. • 2005년에는 야스쿠니신사가 북관대첩비(北関大捷碑)를 한국에 인도했고 이듬해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북조선으로 인도되었다. 5.5 조선왕조실록 ‘기증(반환)’(朝鮮王朝実録の寄贈(返還)) 2006년 7월 14일 도쿄대학교는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인도했다. 이씨 조선의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도쿄제국대학교에 기증했는데 대부분은 간토대지진으로 소실되었다. 하지만 남은 74권 중 27권은 1932년 경성제국대학교로 옮겨졌으며 47권은 도쿄제국대학교에 남았다. 도쿄대학교는 마이크로필름에 기록한 후 원본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를 “반환”, “환수”라고 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의 이태수 서울대 대학원장은 “약탈에 대해 잘못했다는 사죄문을 받은 후에 반환을 받아야 했지만” 타협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국민대학교 교수 유미나는 도쿄대학교가 유출 경로는 밝히지 않고 기증은 학술 교류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는 “(조선왕조)실록 이외의 한국 관련 문화재는 일체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아사히신문도 ‘왜 그러했는지 해명할 수 없는 내력(なぜ解明できぬ来歴)’으로 과거 청산이 문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중앙일보는 ‘약탈 문화재 반환, 일본 양심세력은 살아있다’ 사설(2006년 6월 1일자)에서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관하여 “이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발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직 일본에 양심세력이 건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에는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통한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북관대첩비나 조선왕조실록의 인도를 통해 한국에서는 그 외의 일본이 보유하는 ‘약탈 문화재’ 반환 운동이 활발해졌다. 한국의 반환 운동에 호응하는 일본국 국회의원도 있어 2007년 4월 6일 166회 일본 국회 문부과학위원회 제8호에서는 일본 공산당 중의원 의원 이시이 이쿠코(石井郁子)가 개인이 소유하는 물건도 포함해 조선반도에서 유래한 문화재의 한국 반환을 목표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6 조선왕실의궤 ‘반환’(朝鮮王室儀軌「返還」) 조선 왕실 의전서인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는 이 문제를 대표하는 문화재 중 하나다. 카이로에서 열린 문화재 보호와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는 “불법으로 반출된”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우선 반환 목록에 추가했다. 이명박 정권은 “일한 관계의 상징으로서, 예외적인 대우를 바라며” 강력하게 “반환”을 요구했고 또 한국의 승려 혜문 등의 반환 운동도 활약했다. 5.6.1 간 나오토 정권의 ‘인도’와 비판(菅政権による「引渡し」と批判) 2010년 8월 10일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내용이 각의 결정되었는데 거기에는 “’조선왕실의궤‘ 등 조선반도에서 유래된 귀중한 도서를 한국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조만간 이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일본 궁내청에 가져온 서적이 인도되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대신(당시)은 “(일한) 양국 국민의 마음 감정이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내각관방 부장관(당시)은 담화가 “일한 관계를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 나오토는 “법률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관점에서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강조했지만 한국 측은 “반환”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무의미한 일이었다. 5.6.2 한국 정부의 일본 측 발표에 대한 의도적 오역(韓国政府の日本側発表に対する意図的誤訳) “인도”냐 “반환”이냐에 관하여 일한 간의 인식이 다른데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한병합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도서들은 합법적으로 일본에 기증된 것이므로 “반환”이 아니라 “양도”, “인도”, “기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담화에서 “(한국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나라와 문화를 빼앗겼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반환”을 담화로 결정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은 전부터 일한병합 자체가 위법이며 무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반납”, “반환”, “환수”라는 말을 강력하게 고집했으며 한국 정부는 외교 문서에서도 일방적으로 “양도”를 “반환”으로 고쳐 썼다. 이에 한국 언론인 중앙일보도 ‘일부러 오역’을 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간 나오토 정권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한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에서 보관 중인 일본 유래 문화재로는 쓰시마 종가 문서(対馬宗家文) 등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인도하기보다 상호 문화 협력이라는 취지에서 한국에도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국회에서도 나왔다. 하지만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대신(당시)은 그것은 같은 사례로 논의되면 안 되고 “서로 과거 유물의 인도를 바라게 되면 수습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며 한국에는 인도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의 불상 도난 사건은 일한도서협정(日韓図書協定)과는 무관하다고 대답했다. 한국 정부는 간 나오토 담화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으나 11월 14일 일한도서협정에 서명하며 인도 대상 서적이 협정의 ‘부속서’ 기재에 따라 총 150부 1,205권으로 간주되었다. 일한도서협정은 2011년 6월 10일에 발효되었고 201년 12월 6일 인도가 완료되었다. 인도된 것 중에는 궁내청(宮内庁) 서릉부(書陵部)가 1917년 고물상으로부터 정식으로 구입한 의궤 4점도 포함되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환 문화재를 공식적으로 ‘약탈 문화재’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담화에서 “문화를 빼앗겼다”고 언급한 점에서 간접적으로 ‘약탈 문화재’임을 인정한 것이 되어버렸으며, 앞으로도 ‘약탈 문화재 반환’이라는 구도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고노 담화와 똑같은 구도로 ‘화근’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저널리스트 아즈미 아키코(安積明子)도 전쟁 후 일관되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간 나오토 담화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5.7 한국인 절도단에 의한 ‘반환’ 명목의 일본 문화재 절도(韓国人窃盗団による「返還」名目の日本文化財の窃盗) 1979년 유네스코조약(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도굴품 문화유산의 국제 거래와 반환 조치가 체결국에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소중화사상’과 ‘한민족우월주의’ 관점에서 “일본 문화의 대부분이 일본인이 조선반도에서 훔친 것”이라는 관점(한국 기원설 등)이 유포되어 “일본에 약탈당한 한국 문화재와 문화를 되찾으러 가자”는 명목으로 한국인에 의해 일본에 있는 일본 문화재와 중국이나 조선반도에서 유래한 문화재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한국인 절도단이 훔치는 사례가 1994년 이후 2012년까지 잇따랐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훔쳐서 가져갔으니 다시 훔쳐도 문제없다”라는 통념이 유포되었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한국 고미술계에서는 절도품 매매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시효 성립을 기다리는 체제가 있어서 ‘한국 절도 사업’으로 성립되었으며 절도단, 고미술계, 후원하는 재계 등이 하나로 뭉쳐 있다. 특히 고려 불화는 한국에 20점 정도뿐이며 일본에 100점, 미국과 유럽에 40점 정도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가격은 50억 원이나 되기에 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한국 절도단은 일본 사찰이 경비가 허술해 훔쳐서 매각하면 큰돈이 된다고 하면서 절도를 반복했다. 일본 문화청, 외무성은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1998년 이후 반복적으로 반환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거듭된 조사, 반환 요청을 거부했다. 이 배경에는 전통적인 반일 감정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데 한국에서 왜 적극적으로 돌려줘야 하는가”라는 일방적인 피해자 의식에서 오는 국민 정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 나오토 내각은 재한(在韓) 일본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조선반도에서 유래한 문화재 양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간 나오토 내각의 결정으로 한국에서의 문화재 반환 운동이 거세졌다. 일본 외무성은 2011년 4월에도 한국 정부에 고려판 대반야경(高麗版大般若経)과 아미타삼존상(阿弥陀三尊像)(중요문화재)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한국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는 외국 문화재 보호 관련 조항도 있다. 5.7.1 안코쿠지 고려 경전 도난 사건(安国寺高麗経典盗難事件) 1994년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壱岐)시 안코쿠지(安国寺)에서 고려판 대반야경(高麗版大般若経)(국가 중요문화재) 493첩이 한국인에 의해 도난당했다. 그 후 1995년 3월 대한민국 지정 국보 284호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絹本著色観経曼荼羅)’으로 지정된 것과 흡사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2001년에 시효가 만료되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종적인 구입자가 한국 박물관회 회장이라는 지위에 있는데도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한 것으로 선의의 취득이었다고 변명했다. 한국 성균관대학교 천혜봉 교수는 국제법을 무시하고선 “우리로서는 약탈당한 것이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저널리스트 간노 도모코(菅野朋子)가 천혜봉 교수에게 감정서에 관하여 질문하자 어지간히 위험을 느꼈는지 “시효도 이미 지난 이야기를 이제 와서 무슨 의도로 취재하느냐”며 격분하며 이야기를 중단했다. 한국 고미술 평론가 김호년은 안코쿠지에서 도난당한 경전은 일찍이 왜구가 약탈한 것이며 공소 시효도 지났다고 2005년에 썼다 5.7.2 에이후쿠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叡福寺高麗仏画盗難事件) 1998년에는 오사카부 다이시초(太子町)의 에이후쿠지(叡福寺)에서 고려 불화 ‘양류관음상(楊柳観音像)’(중요문화재급)을 포함한 불화 32점(1억 2천만 엔 상당)이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한 사실이 2004년에 판명되었다. 5.7.3 린쇼지 고려 불화 도난 사건(隣松寺高麗仏画盗難事件) 2001년 9월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 린쇼지(隣松寺)에서 아미타여래(阿弥陀如来)의 극락정토(極楽浄土)를 그린 현 지정 중요문화재인 고려 불화 ‘견본저색관경만다라(絹本著色観経曼荼羅)’ 등 7점(4천만 엔 상당)이 도난당해 안코쿠지 도난 사건과 동일한 범인이 2004년에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나 행방불명된 ‘견본저색관경만다라’는 중국 원나라에서 유래된 것인데 한국 문화재 관리국이 ‘일본 소재 한국 불서 도록’으로 규정해서 한국 대구광역시 사찰이 소장하며 반환하지 않았다. 5.7.4 가쿠린지 불화 도난 사건(鶴林寺仏画盗難事件) 2002년 7월 효고현(兵庫)현 가코가와(加古川)시 가쿠린지(鶴林寺)에서 ‘견본저색 아미타삼존상(絹本著色阿弥陀三尊像)’(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쇼토쿠태자회전(聖徳太子絵伝)’ 6폭(중요문화재)과 ‘아미타삼존상(阿弥陀三尊像)’ 1폭(중요문화재)과 시 지정문화재 ‘석가삼존16선신상(釈迦三尊十六善神像)’ 등 8점(약 1억 7천 5백만 엔 상당)이 한국인 4인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했다. 2002년 9월에는 고베 지방법원에서 범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2004년 10월, 한국에서 일본 문화재 절도를 반복한 범인이 체포되었다. 가쿠린지 등에서 훔친 물품 수는 47점(총액 3억 1천만 엔 상당)이라고 자백하며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찾으라는 신의 계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 한국에서 “문화유산을 되찾은 애국적 행동”이라고 칭찬받았다. 2005년 1월 21일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시마네(島根)현 이즈모(出雲)시 가쿠엔지(鰐淵寺)에서 ‘지본묵서 고다이고천황 기원문(紙本墨書後醍醐天皇御願文)’ 등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4점을 포함한 불화와 경전 13점이 도난당했다. 한국인 고물상이 체포되었다. 5.7.5 다이온지, 사이후쿠지 연속 강도 치상 사건(大恩寺・西福寺連続強盗致傷事件) 2005년 8월 3일 아이치현 도요카와(豊川)시 다이온지(大恩寺)에 불화 ‘견본저색왕궁만다라도(絹本著色王宮曼荼羅図)’를 훔치려고 침입한 한국인 남성 4명의 절도단이 주지를 식칼로 찌르는 강도미수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들은 체포되었다. 범인은 2006년 9월 22일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의 사이후쿠지(西福寺)에서 주지를 금속 방망이로 습격해 현금 41만 엔을 빼앗은 사건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하며 “문화재는 돈이 된다”라고 자백했다. 범인은 재일한국인을 위한 구인 사이트에서 보수 1억 엔 이상이라며 공범자를 모집했다. 2007년 8월 30일 피고는 나고야 지방법원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4월 22일 절도단의 네 번째 범인이 일한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되었다. 5.7.6. 쓰시마 연속 불상 도난 사건(対馬連続仏像盗難事件) 2012년 10월 8일에도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쓰시마 가이진신사(海神神社)의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동조여래입상(銅造如来立像)’, 간논지(観音寺)의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관세음보살좌상(観世音菩薩坐像)’, 다쿠즈다마신사(多久頭魂神社)의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대장경(大蔵経)’이 한국인 절도단 8명에게 도난당했다. 범인은 2013년 한국에서 체포되었으며 불상 2구는 회수되었다(‘대장경’은 행방불명). 그러나 이 문화재의 가치가 한국 국보급이라는 점이 판명되자 한국에서는 반환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중앙일보는 ‘일본서 밀반입한 국보급 한국 불상 … 누구 소유?’라는 기사(2013년 1월 30일자)에서 “이들 불상이 (일본 측에 의한) 약탈이나 강제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겨레는 ‘일본서 훔친 불상 안돌려 주는 방법 있나…일본서 훔쳐온 국보급 불상은 약탈품?’이라는 기사(2013년 1월 29일자)에서 “반환을 거부하려면 유출의 불법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YTN은 ‘최고의 가치..."통일신라시대 불상 확실"’라는 보도(2013년 1월 29일자)에서 “임진왜란(일본에서의 명칭은 ’분로쿠 게이초의 역(文禄・慶長の役)‘) 때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동조여래입상은 진구(神功) 황후, 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입수 경로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2013년 2월, 충청남도 서산시는 일본으로의 반환에 반대했다. 한국 최대 불교 종파 조계종 서산시 주지 평의회는 “문화재의 불법 약탈, 불법 유출, 도난 경전 행위에 관해서는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절도단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불상은 과거 (조선반도에서의)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반환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또한 ‘조사 기간에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중개를 통해 유물을 제3국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부석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고 법원은 “간논지 측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송으로 확인될 때까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석사는 “불상의 머리 부분이 파손된 것도 (일본인의) 약탈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3년 9월 27일 한국의 유진룡 문화체육관광장관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대신과의 회담에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반환을 위한 대응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한 것이 한국에서 보도되자 친일파라고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반환 요구는 “한일문화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의 억지 행동”이라며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비판했고, 부산일보는 시모무라 문부과학대신을 두고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이라고 보도하는 등, 이 문제로 일본은 “발언을 날조, 확대 해석하여 문제를 키웠다”라며 비판받았다. 2015년 7월 한국 검찰은 불상 2구 중 동조여래입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기로 발표했다. 동조여래입상은 2015년 7월 17일에 반환되었다. 2016년 8월 5일 부석사는 “일본에서는 한국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훔친 사람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그것으로 절도 사건은 끝났다”라며 사건 해결을 선언했다. 2017년 1월에는 “(이 절도 사건이) 일본으로 불법 유출되었다고 추정되는 7만여 점의 문화재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8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국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韓国側が「返還」を求めている日本国が所有する文化財) 5.8.1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왕조의 투구와 갑옷(東京国立博物館所蔵・王朝武具) 2013년 12월 10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는 조선왕조의 왕이 대대로 걸쳤다는 투구와 갑옷의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기에 불법으로 반출되었다고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성실한 조사를 바라며 불법 반출이 확인되면 즉시 한국 국립고궁박물관에 반환하라”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을 낸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일본 측이 성실한 대응을 보여서 불편한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반환 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제교류재단도 앞에서 언급한 국립박물관의 오쿠라 컬렉션 1,121점,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의 아타카(安宅) 컬렉션 800점, 덴리(天理)대학교 부속 덴리도서관의 몽유도원도 등을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문화재라고 했다. 5.8.2 도쿄국립박물관/도쿄대학교/교토대학교 소장, 고분 출토품(東京国立博物館/東京大学/京都大学所蔵・古墳出土品) 2013년 한국 문화재청이 조사 의뢰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도쿄 국립박물관,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에 있는 낙랑, 신라, 가야 시대의 고분 출토품 415점에 관하여 “조선총독부 등 제국주의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반출임이 분명하므로 환수해야 할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반환받아야 하는 출토품에 해당하는 A등급으로 분류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 부부총(신라 시대) 출토품(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272점도 “불법 반출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2014년 7월 31일에는 반환 운동을 벌이는 승려 혜문 등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는 경주 금관총을 “조선총독부가 1921년에 발굴하고 이에 관여한 경주박물관장이 횡령한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은 도굴품이다”라고 하면서 보관 중지를 요청했다. 5.8.3 오쿠라 집고관 소장, 이천오층석탑(大倉集古館所蔵・利川五重石塔) 오쿠라 문화재단(大倉文化財団, 오쿠라 집고관(大倉集古館))이 소유하는 이천 오층석탑 반환 운동은 재일한국인 김창진(金昌鎭)이 시작했다. 2005년 김창진은 이천 문화원을 방문해 석탑 환수 운동을 제의했다. 그 후 2006년에는 MBC 방송에서 이천 오층석탑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2009년에는 이천 시내에 이천 오층석탑의 이전 설치 부지가 조성되었다. 2010년 6월에는 마이니치신문과 NHK가 취재했다. 2010년 한국 이천시와 한국 조계종은 이천 오층석탑을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로 규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며 시장 등이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일본을 방문해 오쿠라 집고관에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쿠라 집고관 측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환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9조 아시아 종교자 회의(9条アジア宗教者会議)’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했다. 5.8.4 조구신사 소장, 국보 조선종(常宮神社所蔵・国宝朝鮮鐘) 2012년 3월 진주시(경상남도)의 시장을 명예 단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약 30명이 조구신사(常宮神社)를 방문해 일본의 국보가 된 조선종의 반환을 요구했다. 조선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출병 때 건너갔다며 한국 진주시 연지사지대사지(蓮池寺址大寺池)의 설명 간판과 한국 조선 문화재 반환 문제 연락회의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 출병설은 간분(寛文) 원년(1661년) 조구신사의 기록이나 엔쿄(延享) 원년(1744년)의 이나니와 마사요시(稲庭正義)는 진구 황후(神功皇后)를 모시며 외적(外敵) 방지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봉납했다고 쓰여 있다. 한편 일본의 사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는 조선 출병 이전에 해적에 의해 반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현대사 연구자인 이양수(李洋秀)는 후지타 설이 그 근거로 삼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이전 왜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역사적 고증이라고 할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쓰보이 료헤이(坪井良平)는 조선 출병 때 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継)가 가져갔다는 탈취 전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평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양수는 “아무런 과학적 논거도 없이 단정 짓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5.8.5 이와쿠니시, 육각정(岩国市・六角亭) 2014년 4월 한국 고양시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시 모미지다니(紅葉谷) 공원에 이축된 역사적 건축물 ‘육각정(六角亭)’의 반환을 이와쿠니시에 요구했다. 6 프랑스와의 문제(フランスとの問題) 6.1 외규장각(外奎章閣)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사서였던 박병선이 서고에 장서(蔵書)된 것을 발견했다. 이는 이씨 조선 시대인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 극동함대가 서울 근교의 강화도를 침공하여 어람용(御覧用)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인 ‘외규장각(外奎章閣)’을 약탈한 것으로 191종, 297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에 이 문서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과 대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도 1권을 영구 대여했을 뿐이며 다른 문서의 반환, 대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에 프랑스가 소유권을 가진 것과 동시에 영구 대여 자체에 프랑스 국내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서 외의 수많은 외국 문화재 반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간주되었다. 1993년의 합의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TGV 도입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TGV를 팔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2007년 1월에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프랑스 법원에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9년 말 ‘외규장각’은 프랑스의 국유 재산이며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이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간에 회담이 열렸고 5년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대여’를 갱신하는 형태로 사실상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7 미국과의 문제(アメリカ合衆国との問題) 2013년 한국 문화재청은 미국에 조선전쟁(한국전쟁) 때 유출된 문화재에 관하여 수사를 요청했는데 문정왕후어보(文定王后御宝)와 현종어보(顯宗御宝) 등도 대상이었다. 2014년 4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선전쟁 때 미군이 가져간 문화재, 대한제국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宝)’(1897년 제작) 등 9점을 한국 측에 반환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화재 등에 대해 조선전쟁 때 “미군이 반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반환된 후에는 “북조선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설명을 변경했다. 한겨레신문의 취재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시의 관세 기록을 북조선에 의한 약탈의 이유로 삼았지만 한겨레신문은 의문을 제기했다.(2014년 4월 25일자 ‘미국 반환 국새가 북한군 약탈 문화재?’) 8 문화재 보관 수준, 회수 후의 허술한 관리(文化財保管レベル・回収後の雑管理)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 지류(紙類) 국보, 문화재의 56.6%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마모와 철, 곰팡이가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약탈당했다”고 알려진 국보 고려시대 석탑이 1957년에 복원된 후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2016년 보도될 때까지 줄곧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복원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복원 후 박물관 수장고에 버려져 있던 것을 2013년 박물관 측이 발견했으나 한국 문화재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약탈설’이 한국에서는 당연시되던 문화재가 실제로는 수장고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9 대상 문화재 목록(対象文化財一覧) 9.1 반환을 요구한 문화재(返還要求された文化財) 9.2 양도 또는 반환된 문화재(譲渡または返還された文化財) 10 참고문헌(参考文献) • 아사노 도요미(浅野豊美),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寿), 이동준 편 ‘일한 국교 정상화 문제 자료(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기초자료편 제1권, 현대사료출판, 2010년. 일한회담문제별 경위⑹ (문화재 문제) - 웨이백머신(2014년 10월 21일 아카이브). •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식민주의와 문화재 – 근대 일본과 조선에서 생각하다(コロニアリズムと文化財-近代日本と朝鮮から考える)’ 이와나미신서 2012 (한국어판 『약탈 문화재는 누구의 것인가』 태학사, 2014) • NHK 취재반 ‘조선왕조 ‘의궤’ 백 년의 유전(朝鮮王朝「儀軌」百年の流転)‘ NHK출판, 2011년. • 혜문 저, 이소령 역 ‘의궤 – 되찾은 보물(儀軌―取り戻した宝物)’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년. (한국어판 ‘되찾은 조선의 보물 의궤’ 2011년) • 간노 도모코(菅野朋子) ‘한국 절도 사업을 쫓아라 : 노려지는 일본의 ‘국보’(韓国窃盗ビジネスを追え 狙われる日本の「国宝」)‘ 신초사, 2012년. ISBN 9784103329619. • 나카우치 야스오(中内康夫), ‘일한 간의 문화재 인도 경위와 일한 도서 협정의 성립(日韓間の文化財引渡しの経緯と日韓図書協定の成立)’ 「입법과 조사(立法と調査)」 No .319(2011. 8), NAID 40018909873. • 하야시 요코(林容子), ‘재일조선 문화재 문제의 아트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의 고찰(在日朝鮮文化財問題のアートマネージメントの観点よりの考察)’ ‘쇼비가쿠엔대학교 예술정보학부 기요(尚美学園大学芸術情報学部紀要)’ 5권 2004년 p.57-79, 쇼비가쿠엔대학교 예술정보학부, ISSN 13471023. • 모리모토 가즈오(森本和男), ‘문화재 반환에 관하여 –쓰시마 불상 문제 해결을 위해-(文化財の返還について -対馬の仏像問題解決に向けて-)’, ‘고고학 연구(考古学研究)’ 제60권 3호 통권 239호, 2013년 12월, NAID 40019944921. • 倪志敏(Ni Zhimin) ‘오히라 마사요시와 일한 협상(大平正芳と日韓交渉)’ ‘류코쿠대학교 경제학논집(龍谷大学経済学論集)’ 43권 5호 p.139-159, 2004-03-15, 류코쿠대학교 경제학회, NCID AN10399457.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원제 :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의 저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가 대구에서 한국 독자들과 만남을 갖는다. 사단법인 대구독서포럼에 따르면 니시오카 교수는 다음달 13일(월)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위안부 문제를 오래동안 연구해 온 니시오카 교수는 그간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위안부 성노예설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온 인물이다. 아울러 한일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주류 자유보수세력이 반일사관 및 반한사관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해왔던 자유보수 성향의 지한파이기도 하다. 그는 2021년 미디어워치 출판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통해 ‘위안부가 총칼에 의해 끌려간 어린 소녀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며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에 대한 주장들을 논파해왔다. 한편, 행사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구독서포럼 이메일 dmrs-daegu@hanmail.net 또는 전화 053-761-4828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 [산케이신문 칼럼]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 [산케이신문] 하타 이쿠히코,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 문제 대담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日 아사히 위안부 보도는 조작보도였다” [겟칸세이론] 한국의 새 정권은 ‘위안부의 거짓말’을 직시하라 한일우호 활동가들, 독일 베를린 현지 구청장에게 위안부상 철거 의견서 제출 ‘위안부 사기극 진상규명’ 제1회 학술 세미나 성황리 개최 ‘사도광산, 강제노동인가 아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 공개토론회 성황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한국에서의 ‘학문의 자유’ 위기에 대해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최근 한국의 ‘안티 반일’ 움직임에 대해서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영하 13도 강추위에도 한일우호 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정의연 ‘30년 위안부사기극’ 중단 촉구하며 출범 기자회견 [특집] 공대위 ‘반일종족주의 타파 결의대회’, 모처럼 재야 자유보수 총집결 [특집] 공대위 ‘위안부상 철거’ 수요맞불집회 어느덧 100회, 잠든 이성을 흔들어 깨우다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는 성노동자인가 성노예인가, 토론 무대를 제공하라” [단독] [인터뷰] ‘사실’로써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한일역사 EOD 니시오카 쓰토무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있다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일본인이 쓴 솔직한 한국 ‘징용 판결’ 비판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위안부 날조 보도’ 日언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対馬仏像盗難事件)’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3년 1월 8일판, 번역 : 박재이).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対馬仏像盗難事件)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対馬仏像盗難事件)은 2012년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津島)시의 신사 및 사찰 세 군데에서 중요문화재인 불상 2구 등을 한국인 절도단이 연속으로 훔친 사건이다. 1구는 반환되었지만, 한국 법원이 도난된 불상의 일본 반환을 사실상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서 나머지 1구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간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11월, 2019년 10월에도 다른 불상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1 사건의 경위(事件の経緯) 1.1 발생부터 범인 체포까지(発生から犯人逮捕まで) 2012년 10월 8일 쓰시마 가이진신사(海神神社, 해신신사)에서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동조여래입상(銅造如来立像)’(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간논지(観音寺, 관음사)의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동조관세음보살좌상(銅造観世音菩薩坐像)’(고려 시대), 또한 다쿠즈다마신사(多久頭魂神社)의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문화재 ‘대장경(大蔵経)’을 8명의 한국인 절도단이 훔쳤다. 또한 그전에도 한국인이 일본에 소재한 불상이나 불화를 훔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2013년 1월 29일 절도 및 밀수 혐의로 한국인 절도단 5명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에서 불상 2구가 회수되었다(‘대장경’은 행방불명). 1.2 한국 지방법원의 사실상 반환 거부(韓国地裁による事実上の返還拒否) 원래는 도난 문화재로 판명되면 문화재 불법 수출입 등 금지 조약에 따라 일본에 즉시 불상이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충남 서산시에 있는 조계종 부석사가 “간논지의 동조관세음보살좌상은 원래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다”라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도 원래는 일본이 약탈한 것이니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논조로 보도했다(후술). 2013년 2월, 한국 대전지방법원은 부석사의 ‘유체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고 “간논지 측(일본 측)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송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면 안 된다”라며 사실상의 반환 거부를 결정했다. 2013년 6월 28일 대전지방법원은 절도단 7명 중 6명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으로의 반입을 도왔다고 하는 1명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판결에서는 불상의 소유권 관계나 반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의 장동혁 판사는 “불상이 일본에 반환되면, 나중에 부석사의 소유라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미 불상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 부석사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소유권은 부석사에 있고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간논지로 옮겨졌다”라고 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 편집자주 : 2023년 2월 1일에 대전고법 판결이 예정돼 있다.] 1.3 1구만 반환(1体のみ返還) 2015년 7월 18일 가이진신사의 동조여래입상은 소유자가 나서지 않았으므로 일본에 반환되었다. 도난 시에 오른손 중지 끝이 2㎜ 정도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원래 주조될 당시 구리가 손가락 끝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이후에 붙여졌거나 도난 전에 파손되어 보수한 부분으로 강도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복원과 관련해 한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보수 비용 절반을 보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논지의 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2016년 7월 5일 부석사의 주지인 원우 승려는 “일본에서는 한국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훔친 사람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그것으로 절도 사건은 끝났다”라고 하며 사건의 해결을 선언했다. 2 한국 측의 주장(韓国側の主張) 2.1 미디어의 주장(メディアの主張) 중앙일보는 ‘일본서 밀반입한 국보급 한국 불상 … 누구 소유?’라는 기사(2013년 1월 30일자)에서 “이들 불상이 (일본 측에 의한) 약탈이나 강제 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주장했으며, 한겨레는 ‘일본서 훔친 불상 안돌려 주는 방법 있나…일본서 훔쳐온 국보급 불상은 약탈품?’이라는 기사(2013년 1월 29일자)에서 “반환을 거부하려면 유출의 불법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YTN은 ‘최고의 가치..."통일신라시대 불상 확실"’라는 보도(2013년 1월 29일자)에서 “임진왜란(일본에서의 명칭은 ’분로쿠 게이초의 역(文禄・慶長の役)‘) 때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동조여래입상은 진구(神功) 황후, 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약탈했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한다면 입수 경로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2.2 충청남도 서산시의 주장(瑞山市の主張) 2013년 2월 충청남도 서산시는 일본으로의 반환에 반대했다. 2.3 조계종 평의회의 주장(曹渓宗評議会の主張) 한국 최대의 불교종파 조계종 서산시 주지 평의회는 “문화재의 불법 약탈, 불법 유출, 경전 도난 행위에 관해서는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절도단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불상은 과거 (조선반도에서의) 유출 경로가 밝혀질 때까지 일본에 반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조사 기간에는 UN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중개를 통해 유물을 제3국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4 한국 부석사의 주장(韓国浮石寺の主張) 도난당한 불상을 소유한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조계종 부석사는 이 불상이 원래는 한국 사찰 부석사의 것이며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는 이유로 일본 사찰로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부석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유체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간논지 측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소송으로 확인할 때까지 일본에 불상을 반환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 부석사는 500년~600년 전에 왜구가 강탈한 불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요구받았으나 “근거를 나타내는 감정서는 불상을 잃었을 당시 생각나는 것이 비통해서 버렸다”라고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13년 3월 14일에는 불상을 가져간 부석사의 승려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6명이 일본을 찾았고 간논지에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문전박대당했다. 부석사의 승려들은 기자회견에서 간논지 측에 일본을 방문하기 전 알렸는데 마중 나오지도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과 한국 모두 편향된 민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석사 창건에 등장하는 인물의 마스코트 캐릭터 인형과 소형 불상도 지참했지만 간논지는 “먼저 우리 불상을 한시라도 빨리 가져와 달라”며 받지 않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마스코트 인형은 850엔인데 비해 도난당한 불상은 수억 엔에 해당한다. 부석사는 “한국이 일본에 불교와 불상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인정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반환받으려면 약탈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일본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3 일본 측의 반응(日本側の反応) 간논지의 다나카 세쓰코(田中節孝) 전 주지는 불상이 이씨 조선 시대의 불교 탄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쓰시마로 반입된 것이며 소중히 지켜왔는데 한국인들이 감사하다고는 못할망정 ‘약탈’이라고 하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쓰시마시에서는 시 인구의 약 절반인 16,803명의 불상 조기 반환을 요구하는 서명이 모였고, 2018년 1월 25일 간논지는 한국 정부에 불상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외무성과 현 등에 송부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한국에 도난당한 불상을 일본과 한국의 공유재산으로 하자는 해결을 바라고 있다. 쓰시마시 이즈하라(厳原)항에서는 해마다 8월 첫째 주 주말에 ‘이즈하라항 축제’를 여는데 1988년부터 축제 이름에 ‘아리랑’을 추가해 ‘이즈하라항 축제 쓰시마 아리랑 축제’라고 했다. 그러나 불상 도난 사건이 일어난 탓에 2013년 축제 이름에서 ‘아리랑’을 삭제하고 1980년부터 열어온 조선통신사 행렬도 중단했다. 하지만 행렬을 주최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진흥회’의 압력으로 이듬해에는 일한국교 50주년을 이유로 재개되었다. 간논지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서 2021년 11월 24일에 실시된 재판에서 간논지의 참여가 인정되었다. 다음 재판은 2022년 1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4 2014년 11월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2014年11月の対馬仏像盗難事件) 2014년 11월 24일 바이린지(梅林寺)(쓰시마시)에서 탄생불(誕生仏)과 대반야경(大般若経)을 훔쳐서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한 한국인 남성 5명이 쓰시마 미나미 경찰서에 체포당했다. 5 2019년 10월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2019年10月の対馬仏像盗難事件) 2019년 10월 17일 엔쓰지(円通寺)에서 현 지정 유형문화재 ‘동조약사여래좌상’을 훔친 혐의로 고베시(神戸市) 나가타구(長田区)의 음식점 종업원 남성 3명을 체포했다. 6 관련문헌(関連文献) • 간노 도모코(菅野朋子) ‘특별 리포트 사라진 중요문화재를 쫓아라! 이키(壱岐) 안코쿠지(安国寺)의 보물은 한국의 국보가 되었다!(特別レポート 消えた「重要文化財」を追え! 壱岐・安国寺の寺宝は「韓国の国宝」になっていた!)’ ‘슈칸신초(週刊新潮)’ 제50권(39호)(통호 2517), 신초사(新潮社), 2005년 10월 13일, 50-53쪽, ISSN 0488-7484. • 간노 도모코 ‘한국 절도 사업을 쫓아라 – 노려지는 일본의 ‘국보’(韓国窃盗ビジネスを追え 狙われる日本の「国宝」)‘ 신초샤, 2012년 10월 18일. ISBN 978-4-10-332961-9. • 간노 도모코 ‘한국의 조직 범죄 중요문화재 절도 사업의 어둠(韓国の組織犯罪"重文窃盗ビジネス"の闇)’ ‘위루(WiLL)’ 제101호, WAC, 2013sus 5월, 64-71쪽. • 간노 도모코 ‘쓰시마 문화재 절도 사건의 어둠을 르포 한국 법정에서 놀라운 증언도! 애국 절도단은 1억 엔에 불상을 고미술상에 팔아먹으려고 했다 한국 측의 속내는 반환해야 할 사안(対馬の文化財窃盗事件の闇をルポ 韓国法廷で仰天証言も! 愛国窃盗団は1億円で仏像を古美術商へ売り飛ばそうとしていた 韓国側の本音は「返還すべき事案」)’ ‘슈칸아사히(週刊朝日)’ 제118권(22호)(통호 5194), 아사히신문출판, 2013년 5월 31일, 118-121쪽. •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 ‘WEDGE OPINION 도난 불상 반환 금지 쓰시마도 우리 땅 모화모일의 한국(WEDGE OPINION 盗難仏像返還差し止め 対馬も「我が領土」 慕華侮日の韓国)’ ‘Wedge’ 제25권(9호)(통호 293), 웨지, 2013년 9월, 10-12쪽.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한국군 위안부(韓国軍慰安婦)’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11월 17일판, 번역 : 박재이). 한국군 위안부(韓国軍慰安婦) 한국군 위안부(韓国軍慰安婦), 또는 대한민국군 위안부(大韓民国軍慰安婦,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한국군과 재한미군(주한미군) 및 유엔군을 상대한 위안부를 말한다. 가해자가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관민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인 ‘후방전사(後方戦史)(인사편(人事編)’를 자료관에서 철거해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목차 1 개요 1.1 정책 연혁 2 명칭의 변천 2.1 기타 경멸적 속칭 3 연합군 군정기 조선의 위안부 4 조선전쟁과 특수위안대 4.1 특수위안대 4.2 설치 시기와 장소 4.2.1 부산, 마산 4.2.2 강릉, 춘천 등 4.2.3 서울 4.3 조선전쟁 때의 위안부 수 4.4 강제연행 4.4.1 연합군의 성폭력과 강제연행 4.4.2 북조선 여성에 대한 강제연행 5 조선전쟁 휴전에서 베트남전쟁까지 5.1 폐쇄와 존속 5.2 매춘업자의 유괴 사건 5.3 위안부의 자살 5.4 특수관광 5.5 지방자치단체의 위안부 관리 5.6 몽키하우스 6 베트남 전쟁 때 6.1 미국의 성 정책 6.2 한국의 성 정책 6.3 터키탕 6.4 한국군의 성폭력 7 전두환 정권 7.1 기지촌 정화 캠페인 8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8.1 윤금이 살해 사건 8.2 필리핀인, 러시아인 등 외국인 위안부와 강제 매춘 8.2.1 주스 바 문제 8.2.2 필리핀 정부의 대응 8.2.3 미국 정부, 미군의 권고 9 한국군, 미군 위안부 문제 9.1 연구와 자료 열람 금지 9.1.1 2000년대 10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안부 소송 11 한국의 위안부에 관한 여러 설 11.1 일본군 위안소와의 관련 11.2 현대의 기생 12 참고문헌 1 개요(概要) 조선전쟁(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연합군에 참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설치된 위안소 및 위안부(특수위안대)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도 이용했다. 현재도 파주시의 용주골 등에 존재한다. 1.1 정책 연혁(政策沿革) • 1947년 11월 14일 공창제도 폐지• 1950-1954년 한국군 위안부 설치•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1962년 6월 미군기지 인근 104군데를 특정(윤락) 지역으로 지정해 매춘 단속 제외• 1971년 12월 22일 정부 주도로 기지촌 정화위원회 발족• 1970-1980년대 강제 성병 검진,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1990-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전 교수 윤정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신문에서 최초로 고발했다.• 1992년 윤금이 살해 사건(미군 병사가 기지촌 여성 살해)• 1996년 성병 관리소 폐쇄(한국 정부의 관리 매춘이 끝났다.)• 1990년대 후반 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으로 대체(민영화) 2 명칭의 변천(名称の変遷) 한국 육군본부가 1956년에 편찬한 공문서 ‘후방전사(後方戦史)(인사편(人事編)’에서 ‘고정식 위안소 – 특수위안대’라고 했으며, 조선전쟁 중에는 ‘특수위안대’ 또는 ‘제5종 보급품’으로 불리기도 했다.* [* 정규 군 보급품이 1종에서 4종까지였기 때문이다.] 조선전쟁 후에는 ‘미군 위안부(미군은 미국군을 의미한다)’, ‘유엔군 상대 위안부’로 불렸다. 그밖에도 ‘정신대’나 국군정신대로도 불렸다. 미군이나 한국군 등을 상대한 여성들에 대한 당시 한국 정부와 한국 보도기관의 공식 호칭은 ‘위안부’였다. ‘달러를 버는 요정’, ‘민간 외교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라는 말이 1980년대까지는 주로 미군, 유엔군 위안부를 가리켰으며, 일본군 위안부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일본과의 문제가 커진 후에는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만 쓰이기 시작했으며 미군, 유엔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의 영어 표기는 comfort woman 이며 일본어의 위안부를 영어로 번역한 것과 동일하다. 영어로는 한국군, 재한미군 위안부를 일반적으로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으로 표기한다. 2.1 기타 경멸적 속칭(その他軽蔑的俗称) • ‘양팡(양섹시)’, ‘양공주(양갈보)’• ‘담요부대’ - 담요 한 장으로 미군기지에 따라다닌다는 의미• ‘디즈니랜드’ - 베트남 전쟁 때.• ‘양키 매춘부’, ‘쌀밥으로 움직이는 꼬마 갈색 퍼킹머신’ - 미군을 상대하는 필리핀인 위안부.• ‘주스 걸(juicy girls)’, ‘바 걸(bar girls)’, ‘호스티스(hostesses)’, ‘엔터테이너(entertainer)’. 3 연합군 군정기 조선의 위안부(連合軍軍政期の朝鮮における慰安婦)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일본제국이 연합군에 패배했기 때문에 조선반도는 1945년 9월 2일부터 일본 통치기에서 연합군 군정기로 넘어가게 된다. 조선반도에서는 연합군이 군정을 폈고 위안소, 위안부 모두 미군에 인계되었다. 1945년 9월에는 일본군 병참 기지가 있던 부평에 미군기지가 그대로 건설되었고 기지 주변에 있던 공창(公娼) 지역도 인수되었다. 부평 기지는 캠프 그랜트(Camp Grant), 캠프 마켓(Camp Market), 캠프 타일러(Camp Tyler), 캠프 헤이즈(Camp Hayes)를 망라하는 방대한 기지였다.(이나영(李娜榮),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기지촌의 양공주 - 식민지의 유산과 탈식민지의 현재성 -(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 리츠메이칸 언어문화연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9-228, 2011) 제8군의 용산 기지 주변에는 이태원이 있었다. 그밖에도 부산의 완월동, 범전동(하야리아부대 기지 입구), 대구의 도원동(자갈마당), 대전의 중앙동 등에 공창 지역이 있었다. 1947년 11월에는 공창제가 폐지되었으나 1948년에 미군은 공창제 폐지로 성병이 만연했다고 주장하면서 창부에 대한 성병 검사가 1949년까지 이어졌다.(이나영(李娜榮),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기지촌의 양공주 - 식민지의 유산과 탈식민지의 현재성 -(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 리츠메이칸 언어문화연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9-228, 2011) 4 조선전쟁과 특수위안대(朝鮮戦争と特殊慰安隊) 1948년 8월 15일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해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독립한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남북조선 사이에서 조선전쟁이 발발하였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이뤄졌다. 조선전쟁 중에 한국군은 위안부를 모집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 미군을 위한 위안부를 ‘특수위안대’라고 부르며 설립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朝鮮戦争時の韓国軍にも慰安婦制度 韓国の研究者発表’, 2002년 2월 24일자) (중앙일보 일본어판‘「韓国戦争中にも軍慰安婦存在」韓国教授が主張’, 2002년 2월 24일자) (일요시사, ‘[미니 인터뷰] ‘한국군 위안부’ 문제 제기한 김귀옥 박사 “밝혀진 건 퍼즐의 일부’ 2002년 3월 26일 323호)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위한 위안소를 운영했다. 한국군은 직접 위안소를 경영하기도 해서 한국 육군본부는 특수위안대 실적 통계표를 작성했다. 부대장의 재량으로 주변의 사창굴에서 여성을 조달해 병사들에게 보급했다. 한국군이 트럭으로 최전선까지 보급한 여성들은 밤이 되면 개점해서 미군들도 이용했다.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2007, 기파랑)) 조선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 재한미군의 한국 주둔 시에 한국군이 강행해서 한국군과 재한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집단적 성행위를 강요당한 사례도 있다.(일다(조이여울 기자), ‘‘여러분은 달러를 벌어주는 애국자입니다’‘ 2008년 12월 15일자) 한국 육군본부는 한국에서의 위안소 설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기 고양은 물론 전쟁이라는 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치는 보답받을 수 없는 전투로 후방과의 왕래가 끊어지기 때문이 이 성에 대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생리 작용으로 인한 성격 변화 등으로 우울증, 그 지장을 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수위안대를 설치했다.” - 육군본부 군사감독실 ‘후방전사(인사편)’ 1956년, 148쪽 4.1 특수위안대(特殊慰安隊) 한국군이 1951년-1954년까지 ‘특수위안대’라는 이름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위안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사실은, 후방육군 한국 육군본부가 1956년에 편찬한 공식 기록인 ‘후방전사’라는 인사편과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다.(오마이뉴스 ‘한국군 '특수위안대'는 사실상의 공창’ 2002년 2월 26일자) 한국군은 위안부를 ‘특수위안대’라고 이름 짓고 위안소를 설치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위안부제도를 만들었다. 한성대 교수 김귀옥(金貴玉) 따르면 한국군 위안부 유형에는 군인의 납치, 강제 결혼, 성적 노예형에 낮에는 하녀로 일하고 밤에는 위안을 강요당하거나 위안부가 군부대로 출장가는 사례도 있었다. (김귀옥(金貴玉) ‘조선전쟁시의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朝鮮戦争時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軍隊と性暴力―朝鮮半島の20世紀)’ 송연옥(宋連玉), 김영(金栄) 편(編)、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2010년 소장) 또한 정규 ‘위안대’와는 달리 부대장 재량으로 위안부를 떠안은 부대도 있었다.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2007, 기파랑)) 일본인 위안부도 재일미군 기지 주변이나 조선반도로 끌려간 적이 있었다. 특수위안대를 설치한 이유는 병사의 사기 고양, 성범죄 예방이며 이는 일본군 위안부와 마찬가지였다(한국 정부와 군이 정식으로 모집, 설치 운영했다는 점이 일본과 다르다). 계획은 육군본부 휼병감(恤兵監)실이 짰고 1950년 7월에 한국 정부는 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에 양도했으며 최종적인 승인은 연합군이 했다고 한다. (김귀옥(金貴玉) ‘조선전쟁시의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朝鮮戦争時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軍隊と性暴力―朝鮮半島の20世紀)’ 송연옥(宋連玉), 김영(金栄) 편(編)、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2010년 소장) 한국 정부, 군은 이런 위안부들에게 “당신들은 달러를 버는 애국자”라며 ‘칭찬’했다고 한다.(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위관장교였던 김희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육군 내부 문서에서는 위안부를 제5종 보급품(군 보급품은 4종까지였다)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위안부는 한국군과 함께 미군도 이용했다.(산케이신문(産経新聞) ‘한국군 위안소 설치 베트남전 미 공문에서 기술(「韓国軍が慰安所設置」 ベトナム戦争時 米公文書に記述)’ 2015년 3월 29일자) 위안부를 드럼통에 하나씩 밀어 넣고 트럭으로 전선까지 이송했다는 증언도 있다. 하지만 증언자에 따르면 위안부를 전선까지 데려가는 것이 원래는 허가되지 않았다.(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2007, 기파랑)) 4.2 설치 시기와 장소(設置時期と場所) 한국 정부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유엔군을 위한 위안소도 운영했다. 4.2.1 부산, 마산(釜山・馬山) 조선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 9월 부산에 한국군 위안소, 마산시에 연합군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당시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마산의 유엔군용 위안소는 5군데나 있었다고 한다.(한겨레21, ‘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2011년 11월 28일 제887호) 1951년에는 부산 위안소 74군데와 유엔군 전용 댄스홀 5군데를 설치했다.(이나영(李娜榮),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기지촌의 양공주 - 식민지의 유산과 탈식민지의 현재성 -(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 리츠메이칸 언어문화연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9-228, 2011) 4.2.2 강릉, 춘천 등(江陵・春川など) 강릉시에는 1소대용 위안소(강릉군 성덕면 노암리), 그밖에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등에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김귀옥(金貴玉) ‘조선전쟁시의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朝鮮戦争時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軍隊と性暴力―朝鮮半島の20世紀)’ 송연옥(宋連玉), 김영(金栄) 편(編)、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2010년 소장) 4.2.3 서울(ソウル) 서울특별시 지구에는 다음의 세 군데가 설치되었다.(김귀옥(金貴玉) ‘조선전쟁시의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朝鮮戦争時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軍隊と性暴力―朝鮮半島の20世紀)’ 송연옥(宋連玉), 김영(金栄) 편(編)、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2010년 소장) • 1소대용 위안소(현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48)• 2소대용 위안소(현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5)• 3소대용 위안소(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36) 4.3 조선전쟁 때의 위안부 수(朝鮮戦争時の慰安婦の数) 총수는 알 수 없다. 김귀옥 교수는 조선전쟁 직전의 사창 수 5만 명을 밑돌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한 조선전쟁 후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30만여 명에 달했다고 추측된다.(오마이뉴스 ‘한국군 '특수위안대'는 사실상의 공창’ 2002년 2월 26일자) 한국 육군본부가 1956년에 편찬한 공문서 ‘후방전사(인사편)’에 따르면 한국군 위안부는 1952년의 4소대에 한한 경우만으로도 위안부 89명이 행위 204,560회를 실시했다.(아사히신문(朝日新聞). ‘朝鮮戦争時の韓国軍にも慰安婦制度 韓国の研究者発表’, 2002년 2월 24일자) 4.4 강제연행(強制連行) 한국군 위안부 사례에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강제가 있었다고 본다. (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한국의 위안부는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거나 미군이 저지른 방화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Korea Joongang Daily ‘Openly revealing a secret life’ July 31, 2005) 4.4.1 연합군의 성폭력과 강제연행(連合国軍による性暴力と強制連行) 일본 도아(東亜)대학 교수 최길성(崔吉城)은 논문 ‘조선전쟁에서 유엔군의 성폭행과 매춘(朝鮮戦争における国連軍の性暴行と売春)’에서 조선전쟁 때는 적국이 아닌 한국에서 유엔군이 서울시 북부에서 한낮에 셰퍼드를 데리고 다니며 여성을 수색해서 발견 후에 강간하거나, 또 지프를 타고 민가를 찾아가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한국인 병사가 한국인 여성에게 성폭력과 성고문을 한 일에 대해서 소개했다. 성폭력을 당한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다. 10세 정도의 소년이 펠라티오를 강요당해 목이 파열된 적도 있었다.(최길성 ‘조선전쟁 유엔군의 성폭행과 매춘’ ‘아시아 사회문화연구アジア社会文化研究’ 제2권, 아시아사회문화연구회, 2001년 3월, 1-16쪽, doi: 10.15027/23290, NAID 120000876478.) 4.4.2 북조선 여성에 대한 강제연행(連合国軍による性暴力と強制連行) 조선전쟁 중에 한국군에게 체포된 북조선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삼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한국군 '특수위안대'는 사실상의 공창’ 2002년 2월 26일자) 한국군의 북파공작원은 북조선에서 납치와 강간으로 위안부를 두기도 했다.(일요시사, ‘[미니 인터뷰] ‘한국군 위안부’ 문제 제기한 김귀옥 박사 “밝혀진 건 퍼즐의 일부’ 2002년 3월 26일 323호) 포로가 된 조선인민군 여군, 여성 빨치산 게릴라, 그 외에 조선인민군이나 중국 인민지원군의 점령지에 사는 주민인 조선인 여성 중 아직 피난하지 않은 여성 등이 공산주의자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성노예가 되었다.(노컷뉴스 "미군,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女 포로에 위안부 요구" 2005년 10월 13일자) 5 조선전쟁 휴전에서 베트남전쟁까지(朝鮮戦争休戦からベトナム戦争まで) 5.1 폐쇄와 존속(閉鎖と存続) 1953년 7월 27일 조선전쟁(한국전쟁)의 휴전에 따라 각 위안소는 1954년 3월에 폐쇄되었고 이듬해 1954년에 ‘정규 위안대’는 없어졌지만, 사실상의 위안대가 사창 형태로 존속했으며 비용은 ‘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오마이뉴스 ‘한국군 '특수위안대'는 사실상의 공창’ 2002년 2월 26일자) 군대 위안소는 공식으로 해체되어야 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존속 협의를 위해 ‘성병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1957년 회의에서는 미국경제조정관실(Office of Economic Coodinator, OEC)은 한국에서 결정할 것을 요청해서 서울, 인천, 부산에 접객업소나 댄스홀을 지정해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양공주는 국가 관리로 위안부와 ‘미군 동거녀’로 분류되었고 동두천과 의정부에 기지촌이 번성했다.(이나영(李娜榮),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기지촌의 양공주 - 식민지의 유산과 탈식민지의 현재성 -(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 리츠메이칸 언어문화연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9-228, 2011) 1955년 서울시 경찰국에 따르면 미군을 상대한 성매매 여성은 61,833명이었다. 5.2 매춘업자의 유괴 사건(売春業者による誘拐事件) 조선에서는 1930년대에도 매춘알선업자의 소녀 유괴사건이 빈발했는데, 조선전쟁 후에도 매춘알선업자의 소녀 유괴사건이 발생했다. 1956년 4월에는 ‘매음 브로커’가 소녀 2명을 유괴한 사건이 있었다. ‘동아일보, ’소녀2명 유괴 매음 부로커 구속(少女二名誘拐 賣淫『부로커』拘束) 1956년 4월 11일자) 또한 1956년 7월 11일 동아일보는 ‘시골 처녀 유인 매춘굴에 판 여인 검거’라는 표제로 소녀를 유괴해 매춘을 강요한 용의로 노파가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5.3 위안부의 자살(慰安婦の自殺) 한국에서 미군을 상대한 여성들은 자살이나 중독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1957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는 미군 위안부가 자신을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1959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위안부가 비관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5.4 특수관광(特殊観光) 1969년대 한국에서는 기지촌 관련 산업이 국민총생산의 25퍼센트를 차지했고 그중 절반이 성 산업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Korea Joongang Daily ‘Former sex workers in fight for compensation’ October 29, 2008) 이영훈에 따르면 1962년 한국 시세로는 기지 관련 유흥 영업의 쇼트 타임에 2달러, 롱 타임에 5달러였다. 고정적인 성적 관계를 가져서 월급을 받는 여성도 있었다.(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2007, 기파랑)) 1970년대가 되자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외화벌이의 주축으로 간주되어 위안부, 양공주들은 “달러를 버는 애국자”, “진정한 애국자”, “달러를 버는 요정”, “민간 외교관”이라며 한국 정부로부터 칭찬받았다.(International Business Times ‘South Korea: A Thriving Sex Industry In A Powerful, Wealthy Super-State’, 04/29/13)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관광사업 진흥법을 제정해 면세 맥주를 허가받은 특수관광시설업자를 지정해 적선지대(赤線地帯)를 설립했다. 1962년 6월에는 보건사회부, 법무부, 내무부 합동으로 한국 국내의 윤락 지역 104군데를 설치했으며, 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등도 그곳에 포함되었다. 국내에서 관리 매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1962년 4월에 한국은 인신매매금지조약에 서명했다.(이나영(李娜榮),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기지촌의 양공주 - 식민지의 유산과 탈식민지의 현재성 -(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 리츠메이칸 언어문화연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9-228, 2011) 박정희 정권은 위안부를 새롭게 ‘특수업태부’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특수관광협의회와 한미친선협회가 매춘의 제도 기반이 되었다. 1960년대 동두천에서만 미등록 사창이 1만 명에 달했고 미군 2, 3명당 창부 1명이 있었다. 1962년 한국에서는 미군을 상대한 위안부로 2만 명 이상이 등록되었다. 한국 정부 추산으로는 1만 6천 명이다.(이나영(李娜榮),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기지촌의 양공주 - 식민지의 유산과 탈식민지의 현재성 -(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 리츠메이칸 언어문화연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9-228, 2011) 5.5 지방자치단체의 위안부 관리(自治体による慰安婦管理) 위안부의 성병 감염이 문제시된 후, 행정에서 실태를 조사했다. 1959년 9월 한국 보건사회부의 성병보균실태 보고에서는 접대부의 15.6퍼센트, 사창 11.7퍼센트, 위안부 4.5퍼센트, 댄서 4.4퍼센트가 감염됐다. 1959년 10월에는 위안부의 66퍼센트가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검사로 알게 됐다.(동아일보 ‘위안부(慰安婦) 66%가 보균(保菌)’ 1959년 10월 19일자) 박정희 정권은 성병을 규제할 목적으로 위안부를 자치회에 소속시켜 신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게 한 후 상호 감시를 하게 하는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 자치회장은 한국 경찰이나 한국 공무원이 선정했다.(일다(조이여울 기자), ‘‘여러분은 달러를 벌어주는 애국자입니다’‘ 2008년 12월 15일자) 1961년 1월 27일 동광극장에서 이담(동두천)지소가 주최한 위안부용 교양 강습회가 열렸다. 위안부 800여 명, 주둔 미군 7사단 헌병부 사령관, 민사처장 등 한미관계자가 참석해서 위안부의 성병 관리에 관해 교류했다.(동아일보, ’위안부 교양강습(慰安婦教養講習) 이담지소 주재(伊淡支署主催)로‘ 1961년 1월 31일자) 1961년 서울시 사회국이 ‘유엔군 상대 위안부 성병 관리사업계획서’를 입안했으며 9월 13일에는 ‘유엔군 상대 위안부’라는 등록이 서울시경에서 개시되었다.(경향신문 ‘유엔 군상대(軍相對)=위안부(慰安婦)등록 실시(實施)’ 1961년 9월 14일자) 5.6 몽키하우스(モンキーハウス) 한국에서의 위안부들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미군도 관리했으며, 한국에서 미군을 상대한 위안부는 성병이 의심되면 한국 경찰이 몽키하우스라고 불리는 창문에 울타리를 친 시설에 지프나 트럭에 태워 유치시키고 완치할 때까지 강제적으로 약을 먹였다. 또한 성병에 걸린 여성들은 나을 때까지는 강제적으로 구치소에 격리되었다고 재한미군의 성병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병이 아니라고 증명된 경우에는 개처럼 강제로 태그를 달아야 했다. (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Korea Joongang Daily ‘Openly revealing a secret life’ July 31, 2005) 한국에서 미군을 상대한 위안부들은 행위 상대가 쉽게 분간할 수 있게 번호표를 붙일 것을 강요당했다. 또 한국 정부는 여성들에게 한국을 돕기 위해 온 병사들이 만족하도록 청결히 하라고 지도했다. 6 베트남 전쟁 때(ベトナム戦争時) 6.1 미국의 성 정책(米国の性政策) 베트남전쟁 때 미군은 공인 위안소가 아니라 현지의 매춘부를 성매수했다. 베트남에서 요금은 500피아스톨(2달러)인데 여성의 실수령액은 200피아스톨(0.8달러)이었고 나머지는 업자의 몫이었다.(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 신초샤(新潮社), 1999) 1970년대 초 미군은 한국 정부에 한국의 기지촌 정화사업을 하도록 요구했다. 1971년 8월 오치성(吳致成) 내무부 장관이 각 경찰서에 보건 당국과 협력해서 위안부의 성병 예방책을 마련하고 교양을 강화하도록 명령했다.(한겨레21, ‘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2011년 11월 28일 제887호) 6.2 한국의 성 정책(韓国の性政策)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 정부는 조선전쟁 때와 같은 ‘위안부’ 설치를 계획했지만, 미군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주월한국군 사령관). 이 일이 베트남 민간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빈발한 것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간주되기도 한다.(오마이뉴스 ‘"베트남전 때도 '위안대' 운용 계획" - 한국군도 '위안부' 운용했다 ③ - 김귀옥 박사 인터뷰’ 2002년 3월 4일자) 6.3 터키탕(トルコ風呂) 그러나 한국이 베트남 전쟁 때 사이공(현 호치민) 시내에 한국군을 위한 ‘터키탕’(トルコ風呂, Turkish Bath)이라는 명칭의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베트남 여성에게 매춘을 시켰다는 사실이 2015년 3월 29일 미국 공문서로 밝혀졌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위안소 경영에 관여한 것이 공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문서는 미군이 베트남 주둔 한국군 최고사령관 채명신 장군에게 보낸 것으로,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1969년 무렵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육군 간부들의 미국 지폐나 미군표 등의 부정 조작 사건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 대상 중 하나로 ‘터키탕’이 등장한다. 거기서 미군은 베트남 통관 당국과 연계한 조사의 결과로 “터키탕은 한국군의 한국 병사 전용 복지센터(Welfare Center=위안소)”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 증거로 한국군 수윤원(スー・ユンウォン, ‘슈칸분슌’ 보도에서의 표기) 대령이 서명한 서류를 들었다. 또한 확인 사항으로 베트남 호스티스가 있다는 점과 “매춘부는 하룻밤을 함께 할 수 있다. 요금은 4,500피아스톨(38달러). 증기탕과 마사지방은 숙박할 때 밀회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미국 공문서에 대해서는 ‘슈칸분슌’(2015년 4월 2일호)에서 TBS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워싱턴 지국장이 최초로 발표했다.(산케이신문(産経新聞) ‘한국군 위안소 설치 베트남전 미 공문에서 기술(「韓国軍が慰安所設置」 ベトナム戦争時 米公文書に記述)’ 2015년 3월 29일자) 야마구치 노리유키의 ‘슈칸분슌’ 기사(‘한국군에 베트남인 위안부가 있었다!(韓国軍にベトナム人慰安婦がいた!)’)를 둘러싸고 이에 대해서 뒷조사를 한 ‘슈칸신초’와, 야마구치 노리유키의 원 기사를 게재했던 ‘슈칸분슌’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슈칸신초’는 아리마 데츠오(有馬哲夫)의 “한국군 전용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주장일 뿐이며 미군의 조사에서는 (베트남 국적자만 제외한) 일반용 매춘 시설이라고 결론이 났다”는 지적과 함께 “발견된 문서에 military brothels나 military prostitutes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야마구치 요시유키가 복지센터를 위안소, 매춘부를 위안부라고 바꿔 말했다”는 말을 인용해 기사를 비판했다. 아리마 데츠오는 “군의관과 헌병의 존재하는지 여부 등 한국군이 운영 관리한 실태가 없어서 위안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슈칸분슌’은 하타 이쿠히코(秦郁彦)의 코멘트로 반론했다. 하타 이쿠히코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위안소를 가리켜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디즈니랜드 등의 은어가 쓰였고 일본군 위안소에서도 헌병이나 군의관이 반드시 상주한 것은 아닌 만큼 ‘터키탕’도 한국군 위안소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베트남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베트남 국적자가 이용할 수 없었다면 일반용으로 개방되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의견도 소개되었다. 야마구치 요시유키의 기사에도 한국군 외에 미군도 이용했다고 쓰여 있었다.(슈칸신초(週刊新潮) ‘‘한국군에 위안부’ 기사는 야마구치 기자의 조작인가(「韓国軍に慰安婦」記事は山口記者の捏造か)」’ 2017년 10월 26일호) (슈칸분슌(週刊文春) ‘슈칸신초의 ’한국군에 위안부‘가 조작기사라는 지적에 답한다(「週刊新潮「韓国軍に慰安婦」捏造記事の指摘に答える」) 2017년 11월 2일호) 6.4 한국군의 성폭력(韓国軍による性暴力) 한국군 병사는 수많은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고 퐁니퐁넛 학살에서는 강간 후 학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뉴스위크 일본판(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WORLD AFFAIRS 証言 Apocalypse Then ’우리 마을은 지옥이 됐다(「私の村は地獄になった」)‘ 2000년 4월 12일호 P.24 ) 한국군 병사의 강간으로 임신한 베트남 여성이 낳은, 아버지 없는 혼혈아들을 ’라이따이한‘(라이 ‘ (쯔놈 표기)는 베트남어로 동물을 포함하는 ‘혼혈 잡종’을 의미하는 명칭)이라고 하며 그 수는 3만 명에 달한다고도 한다.(노컷뉴스 ‘"적군 핏줄 라이따이한" 한국군 성폭행 피해자의 주홍글씨’ 2017년 11월 14일자) 7 전두환 정권(全斗煥政権) 7.1 기지촌 정화 캠페인(基地村浄化キャンペーン) 전두환 정권(1980년-1988년)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기지촌 정화 캠페인이 실시되자 매춘부와 미군의 관계 발전을 목표로 에티켓 강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약물 요법이 빈번하게 실시되었다. 의사면허가 없는 의자들 앞에서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항생제를 맞아 죽음에 이르는 여성도 있었다. 여성들이 거역하면 의사들이 폭력을 휘둘러 감금하기도 했다. 8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1990年代から現在まで) 조선전쟁 때 설치된 속초 위안소는 휴전 후 사창의 집창지가 형성되어 1990년대까지 군의 위안소로 기능했다. 1990년 무렵에도 군의 훈련소 밖에 흔히 ‘담요부대’라고 불리는 사창굴이 있었다.(김귀옥(金貴玉) ‘조선전쟁시의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朝鮮戦争時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軍隊と性暴力―朝鮮半島の20世紀)’ 송연옥(宋連玉), 김영(金栄) 편(編)、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2010년 소장) 한국에서는 구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재한미군을 상대한 위안부(매춘부) 문제도 재한미군 위안부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1990년까지 한국에서 미군을 상대한 매춘부는 25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했다.(최길성 ‘조선전쟁 유엔군의 성폭행과 매춘’ ‘아시아 사회문화연구アジア社会文化研究’ 제2권, 아시아사회문화연구회, 2001년 3월, 1-16쪽, doi: 10.15027/23290, NAID 120000876478.) 8.1 윤금이 살해 사건(尹今伊殺害事件) 1992년 10월에는 미군 케네스 마클(Kenneth Markle)이 미군 전용 클럽의 종업원이며 ‘양공주’인 윤금이를 살해하고 질에 콜라병, 항문에는 우산이 꽂혀 온몸에 세탁세제가 뿌려진 채 시체로 발견되는 윤금이 살해 사건이 발생해 반미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듬해 1993년에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설치되었다. 8.2 필리핀인, 러시아인 등 외국인 위안부와 강제 매춘(フィリピン人・ロシア人等外国人慰安婦と強制売春) 1980년대까지 한국인 여성들은 한국 정부와 미국인에 의해 재한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강요당했다.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강요 이후에는 러시아인 여성들이나 필리핀인 여성들이 대신했다. 그밖에 위안부의 출신지는 볼리비아, 페루, 몽골,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다.(Donna Hughes, Katherine Chon, Ellerman Ellerman (2007). Modern-Day Comfort Women:The U.S. Military, Transnational Crime, and the Trafficking of Women. University of Rhode Island. p. 4) 199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는 재한미군 기지 근처에서 필리핀인 여성들이 한국인 업자에게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보고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2년까지 5천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이나 필리핀인 여성들을 밀입국시킨 후 매춘을 강요했다.(Hankyoreh ‘Filipinas forced into prostitution on the rise in S.Korea’, Dec.1,2009) 2000년대 한국에서는 한국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의 90퍼센트가 러시아인이나 필리핀인 여성 등의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다. 2009년 시점에서는 미군기지 근접지에서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 중 러시아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지만 필리핀인 여성의 비율은 증가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현재 매춘이 위법 행위다. (중앙일보, ‘여성 8000명 미국서 '원정 성매매'’, 2006년 6월 21일자) 8.2.1 주스 바 문제(ジューシーバー問題) 한국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주스 바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인신매매 상황에 놓인 문제가 있다. (PRESSTV ‘US servicemen in Korea contribute to human trafficking: report’ Dec 21, 2012) 한국에서는 매춘이 위법 행위지만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바 등은 당국의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을 강요받는 필리핀 여성들은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해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기 위함이라고 칭한 모집에 응한 여성들이다. 재한미군도 이 여성들이 가수, 댄서가 되기를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Stars and Stripes ‘Ex-bar worker who was forced into prostitution wins $5,000 judgment’ August 6, 2005) 필리핀여성들은 양키 매춘부, 쌀밥으로 움직이는 꼬마 갈색 퍼킹 머신 등의 경멸적인 호칭으로 불렸다. (Foreign Policy in Focus, ‘Military Sexual Violence: From Frontline to Fenceline’ June 17, 2013) 1천 명이 넘는 필리핀 여성, 러시아 여성을 미군기지 주변의 클럽에서 인신매매했다고 클럽 경영자가 고소당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Time(Donald Macintyre/Tongduchon) ‘Base Instincts’ Aug. 05, 2002) 2002년 미국의 폭스TV가 한국에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하는 사실을 보도하자 이듬해부터는 감금되어 매춘을 강요당한 일부 필리핀 여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거나 필리핀 여성들을 감금하고 매춘을 강요한 경영자에게 집행유예, 사회봉사의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존재했다.(Korea JoongAng Daily ‘Court rules in favor of Filipina prostitutes’, May 31, 2003) 2000년 이후 한국의 매춘업소에 감금된 외국 여성 등이 화재로 많이 죽는 사건이 잇따랐다. (Donna Hughes, Katherine Chon, Ellerman Ellerman (2007). Modern-Day Comfort Women:The U.S. Military, Transnational Crime, and the Trafficking of Women. University of Rhode Island. p. 4) 2009년 미군 기관지인 ‘성조기신문(Stars and Stripes)’은 한국에서 주스를 쿼터제로 파는 여성들이 매출에 따라 점주에게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밝혔다.(PRESSTV ‘US servicemen in Korea contribute to human trafficking: report’ Dec 21, 2012) 8.2.2 필리핀 정부의 대응(フィリピン政府の対応)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 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하는 바의 감시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여성들의 재판을 지원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Stars and Stripes ‘Philippine Embassy has 'watch list' of suspect bars in South Korea’ September 26, 2009) 8.2.3 미국 정부, 미군의 권고(米政府・米軍の勧告) 2010년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미군기지 주변에 있는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상황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인신매매라고 보고했다. (PRESSTV ‘US servicemen in Korea contribute to human trafficking: report’ Dec 21, 2012) 2012년에 재한미군은 주스 바에서 비싼 음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현대의 노예제 중 하나인 인신매매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PAO USFK ‘Human Trafficking public service announcement’ https://youtu.be/adQQ1mQFdUc) 9 한국군, 미군 위안부 문제(韓国軍・米軍慰安婦問題)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사회문제, 더 나아가 일본과 한국의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이 되자 대한민국 국군 또는 미군에게 강간당한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공론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미국에서 현재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양현아가 한국군 위안부 연구 논문 ‘Revisiting the Isuues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을 발표했고, 같은 해 현 S. 김(Hyun S.Kim)과 JT 다카기(タカギ)와 박혜정은 ‘The Woman Outside:Korean Women and the U.S.Militaly’를 발표했다. 9.1 연구와 자료 열람 금지(研究と資料閲覧禁止) 한국군 위안부에 관해서는 1996년 당시 한국 경남대학교 김귀옥 교수가 대한민국 육군본부군사감실 ‘후방전사(인사편)’(1956년 출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선전쟁 때 대한민국 육군이 위안부를 징집한 것 등 이 책에 당시의 기록이나 통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아사히신문(朝日新聞). ‘朝鮮戦争時の韓国軍にも慰安婦制度 韓国の研究者発表’, 2002년 2월 24일자) 김희오 대장은 한국군 위안부에 대해 밝히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군부의 수치지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한국군 '특수위안대'는 사실상의 공창’ 2002년 2월 26일자) 그러나 한국 학회나 운동단체에서는 한국군 위안부는 공창이며 또 “가족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일본 극우의 변명거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 국방부 소속 자료실의 위안부 자료 열람을 금지했다. (김귀옥(金貴玉) ‘조선전쟁시의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朝鮮戦争時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軍隊と性暴力―朝鮮半島の20世紀)’ 송연옥(宋連玉), 김영(金栄) 편(編)、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2010년 소장) 9.1.1 2000년대(2000年代) 일본에서도 최길성이 2001년에 ‘‘조선전쟁에서 유엔군의 성폭행과 매춘(朝鮮戦争における国連軍の性暴行と売春)’을 발표했다. 2002년 2월 김귀옥과 강정숙 등에 의해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가 공개되었고 아사히신문 2002년 2월 24일 보도에서는 김귀옥과 강정숙 등은 1948년 한국 정부가 공창 폐지령을 어기고 약 3년 동안 불법으로 공창을 설치, 운영했다고 발표했다.(아사히신문(朝日新聞). ‘朝鮮戦争時の韓国軍にも慰安婦制度 韓国の研究者発表’, 2002년 2월 24일자) [* 1956년 육군본부 편찬한 공식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 연구에 따른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 기사에 따르면 위안부이나 존재는 은폐공작이 이뤄졌기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2002년 한국 미디어에서는 결국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보도도 이루어졌다. (오마이뉴스 ‘한국군 '특수위안대'는 사실상의 공창’ 2002년 2월 26일자) 또한 최근 ‘슈칸신초’ 2013년 11월 28일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는 미군 위안부 관리자였다(朴槿惠大統領の父は『米軍慰安婦』管理者だった)’는 특집 기사가 실렸으며 그중에서 그녀들은 한 명씩 드럼통에 처박혀 ‘보급품’ 명목으로 트럭에 실렸다고 썼다.(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강의’(2007, 기파랑)) 그러나 2012년, 당시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한국 신문 조선일보는 종군위안부가 일본군의 성노예지만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에 관해서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조선일보 ‘한국어판 위키피디아, 일본에 점령당했다?’, 2012년 4월 1일자)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달리 한국국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진보 언론이 거론할 뿐이며 보수 언론인 거대 신문사나 방송국은 관련 한국군 위안부 재판 등에 대한 소식도 포함해 묵살하고 있는 상태다. 10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안부 소송(韓国と米国に対する慰安婦訴訟) 2009년에 한국계 미국인 출신 과거 위안부들이 미군과의 성적 행위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강요당했다며 미군과 한국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미국에서 제소했다. 원고인 위안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군을 위한 삐끼였다고 비판했다. (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한국 대법원의 입장은 매춘인 불법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라면서 기각했다.* [* 손해배상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35,1636, 판결] “일반적으로 일상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금하고 있는 매춘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안부가 타인의 불법행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익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러한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할 수는 없다.”]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로 강제로 일했다며 한국인 여성 122명이 한국 정부를 상태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 ‘“기지촌은 미군 위안부 제도… 피해 보상을” 여성 112명, 국가에 손배소’ 2014년 6월 25일자) 소송 지원자의 말에 따르면 미군 위안부의 국가 배상 소송은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에선 1947년부터 매춘금지법이 성립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1950년부터의 조선전쟁 때 미군(유엔군)을 상대로 한 매춘을 인정하는 ‘특정지역’을 설치해 여성들을 매춘 관리했다. 특정 지역에서의 관리는 강제적이며 위안부 중에는 속아서 끌려온 10대 소녀도 있었다고 한다. 위안부와 지원단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현시점에서는 아직 미국에는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 지적도 나왔다.(산케이디지털(産経デジタル) ‘한국에서 옛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에 배상 요구 집단 제소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인권침해(“韓国で元「米軍慰安婦」122人が国に賠償求め集団提訴 政府の厳しい管理下で「人権侵害」”)’ 2014년 6월 25일자) 2014년 12월 19일에 이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지만 한국 정부 측 변호인은 “위안부 개개인의 소가 진실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정부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서는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육성 호소가 증거 그 자체”라고 공언한 적이 있었다. 또한 중국 관련 기사를 전하는 일본의 웹사트인 ‘레코드 차이나(レコードチャイナ)’는 ‘“지금 살아계신 옛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좋은 증거다!”라며 일본에게 강력하게 말했던 한국 정보는 어디로?’라는 한국 누리꾼들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공판은 2015년 1월 30일에 열렸다.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거 없는 성병 감염자의 강제 수용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120명 중 격리 수용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을 명시한 시행 규칙이 제정된 1977년 8월 이전에 성병 검사 불합격자 시설에 강제 수용된 57명에게는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국가가 성매매가 쉽게 이뤄지도록 기지촌을 설치한 것은 위법”, “국가가 정화운동 등 기지촌의 성매매를 관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지방법원은 “기지촌에서의 매춘은 강요당한 것이라도 그만둘 수 있었다”, “국가의 성매매 관리는 성병 검진, 치료 등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 ‘법원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국가가 배상해야”‘, 2017년 1월 20일자)* [*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판결 후에도 한국 정부가 성병 검사 불합격자 수용시설(통칭 : 몽키 하우스)’을 만들어 기지촌 여성들을 격리한 점이나 ‘노후에는 9평짜리 무료 아파트 알선’이라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점 등의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1 한국의 위안부에 관한 여러 설(韓国の慰安婦に関する諸説) 11.1 일본군 위안소와의 관련(日本軍慰安所との関連) 한성대 교수 김귀옥은 당시 설치한 육군 관계자가 한때 일본군으로 종군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한국군 위안소 제도는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누가 한국군 위안부로 끌려갔나“’ 2015년 1월 8일자) 또한 재한미군기지는 일본군 기지를 유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미군이 기지 주변의 매춘가도 활용한 점도 배경에 있다. 또 ‘위안(부)’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한국군 위안부는 구 일본군 위안부를 본떠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연구자이며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교수인 사라 소(C. Sarah Soh, 소정희)는 2009년 저서에서 위안부를 두고 ‘성노예’나 전쟁범죄와 연결해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한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선정적으로 다루고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은 채 ”일제에 의한 피해 이야기“로 만들어 국민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사라 소 교수는 ”위안부가 강제연행된 이야기“는 진부한 교의이며, 한국 정부의 이 정치 유도적인 과장이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이해와 그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사회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 자체도 옛 위안부에게 트라우마를 준 공범자이며 위안부 제도 자체는 전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C. Sarah Soh ‘The Comfort Wome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군의 위안부 존재를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보도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는 종군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지만,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에 관해서는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한국어판 위키피디아, 일본에 점령당했다?’, 2012년 4월 1일자) 11.2 현대의 기생(現代の妓生、キーセン)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이조 이전의 기생과 근대 이후의 기생은 다르다. 에도시대의 요시와라 유곽과 현대 일본의 요시와라 소프란도 거리가 다르듯이 말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인 지배-종속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현대의 서울 미아리 88번지의 미아리 텍사스나 청량리 588 등 사창굴에도 ”성을 억압하며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고급스럽게 포장한 기생 문화의 근본에 있는 것은 여기에도 있다“고 밝혔다.(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기생(妓生)’(2001년) - 한국에서 소담출판사에서 2002년에 ‘기생 - 말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 2012년 9월에는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서 유흥가 ‘미아리 텍사스’를 단속한 적도 있는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강자 씨가 TV조선 방송에서 한국에서는 생계를 위해 매춘업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제도도 없고 경찰력의 한계도 있다며 한정적인 공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집창촌 단속했던 김강자 前서장 "성범죄 막으려면 제한적 공창제 필요" 주장’ 2012년 9월 13일자 ) 12 참고문헌(参考文献) • 한국 육군본부 편 ‘후방전사(인사편)’ 1956년. • Cynthia Enloe,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zation of Women’s Lives, London: Pluto Press, 1983년.• Yang Hyunah,Revisiting the Isuues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Positions5(1), 1997. • Hyun S.Kim, JT Takagi, and Hye-Jung Park, The Woman Outside: Korean Women and the U.S.Militaly,1997 (2009년 개정) • 하타 이쿠히코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 신초샤(신초신쇼), 1999년 6월. ISBN 978-4106005657 • 하야시 히로시(林博史) ‘미군의 성대책 역사 – 1950년대까지(アメリカ軍の性対策の歴史―1950年代まで)’ ‘여성, 전쟁, 인권(女性・戦争・人権)’ 7호, 2005년 3월 • Hata Ikuhiko(秦郁彦), NO ORGANIZED OR FORCED RECRUITMENT: MISCONCEPTIONS ABOUT COMFORT WOMEN AND THE JAPANESE MILITARY, 2007,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 • Hughes, Donna; Chon, Katherine; Ellerman, Ellerman. Modern-Day Comfort Women: The U.S. Military, Transnational Crime, and the Trafficking of Women. 로드아일랜드대학 「Violence Against Women」 2007 Sep;13(9):901-22 수록. • Cho, Grace (2008).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ISBN 0816652759 • 이영훈 ‘대한민국 이야기(大韓民国の物語)’ 나카지마 히로키(永島広紀) 번역, 분게이순주, 2009년 2월. ISBN 4163703101 •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시카고대학출판국), 2009년 2월 • CHOE SANG-HUN,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뉴욕 타임스 2009년 1월 8일. • 김귀옥(金貴玉) ‘조선전쟁시의 한국군 ‘위안부’ 제도에 대하여(「朝鮮戦争時の韓国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軍隊と性暴力―朝鮮半島の20世紀)’ 송연옥(宋連玉), 김영(金栄) 편(編)、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2010년 소장(‘한국전쟁기 한국군의 ‘위안부’ 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군대와 성폭력 – 한반도의 20세기』 송연옥, 김영 편저, 선인, 2012년) • 이나영(李娜榮),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기지촌의 양공주 - 식민지의 유산과 탈식민지의 현재성 -(日本軍「慰安婦」と米軍基地村の「洋公主」─植民地の遺産と脱植民地の現在性─)’ 리츠메이칸 언어문화연구(立命館言語文化研究) 23(2), 209-228, 2011 • Moon, Katharine H. S. (1997) (영어).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en: Columbia University Press. ISBN 978-0231106436 • 캐서린 H.S.문, 이정주 역(2003) (조선어) ‘동맹 속의 섹스’ 삼인출판사(Sam-in Publishing Co.), ISBN 9788987519692 • Lim, Timothy C.; Yoo, Karam (2008) (영어). The Dynamics of Trafficking, Smuggling and Prostitution: An Analysis of Korean Women in the U.S. Commercial Sex Industry (Report) 2013년 10월 19일 열람. • 김현선(2013-06) (조선어).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 미국위안부 기지촌여성의 최초의 증언록 (米軍慰安婦基地村の隠された真実 - 米国慰安婦基地村女性の最初の証言録). 한울아카데미. ISBN 9788946055568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재한미군(주한미군) 위안부 문제(在韓米軍慰安婦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11월 17일판, 번역 : 박재이). 재한미군(주한미군) 위안부 문제(在韓米軍慰安婦問題) 재한미군(주한미군) 위안부 문제(在韓米軍慰安婦問題)는 주한미군이 조선전쟁(한국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 후에 대한민국의 군 주둔지가 있는 마을을 뜻하는 ‘기지촌’에서 통제 관리된 매춘부(위안부) 서비스를 이용한 문제 사안이다. 한국은 1948년부터는 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은 미군에게 성교 서비스의 기본적인 조달원이었으며 미한관계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했다.(Lee, Na-Young (January 2011). “Negotiating the Boundaries of Nation, Christianity, and Gender: the Korean Women's Movement against Military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7 (1): 34?66. doi:10.1080/12259276.2011.11666102. ISSN 1225-9276.) 한국에서 매춘부로 봉사한 여성은 ‘기지촌 여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군 외 한국군 병사와 민간 한국인도 방문해서 이용했다. 기지촌 여성으로는 한국인 외에도 필리핀, 중국,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및 독립국가공동체(특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출신자도 있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옛 미군 위안부 그룹이 한국 정부 당국자가 조직적으로 미군과의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하며 당시의 정부 지도자, 한국 정부, 미군을 미국 법원에 고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로 알려졌다. 재한미군 위안부 문제(在韓米軍慰安婦問題) 창설(創設) : 조선전쟁(朝鮮戦争) 국적(国籍) : 한국(韓国) 범명(渾名) : 양공주, 미군 위안부 목차 1 약년표 1.1 미군기지촌 정책 연혁 2 명칭 3 역사 3.1 남조선의 미군정 통치시대, 1945-1948년 3.2 조선전쟁 후 3.3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 격리 및 차별 3.4 기지촌 정화 대책 3.5 한국의 여성 운동 3.6 포스트 군사정권 3.7 옛 주한미군 위안부에 의한 고발 3.8 몽키 하우스 3.9 한국 정부의 대응 3.10 주스 바 4 정책 4.1 공창제도 폐지 4.2 상호 방위 조약 4.3 닉슨 독트린 5 기지촌 5.1 경기도 6 여성과 후손 7 대중문화 8 참고문헌 1 약년표(略年表) 1.1 미군기지촌 정책 연혁(米軍基地村政策沿革) • 1947년 11월 4일 – 공창 제도 폐지• 1950년부터 1954년 – 한국군 위안부 설치• 1961년 11월 9일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이른바 매춘방지법을 제정• 1962년 6월 - 미군기지 인근 104군데를 특정(윤락)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매춘 단속을 면제• 1971년 12월 22일 – 정부 주도로 기지촌 정화 위원회 발족• 1970년대부터 1980년대 – 강제 성병 검진 등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 1992년 – 윤금이 살해 사건(미군 병사가 기지촌 여성 살해)• 1990년대 후반 – 한국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여성으로 대체 2 명칭(名称) 재한미군 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부는 현지에서 다양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특수접대부’, ‘위안부’, ‘바 걸’, ‘호스티스’ 등으로 불렸다. ‘양공주(洋公主)’는, 한국에 있는 미군 주둔지 마을을 뜻하는 ‘기지촌’의 매춘부에 대한 일반적인 별명이었다.* [* 영어로는 Yankee princess나 Western princess로 표기되는 외국인 상대 매춘부] ‘양공주’라는 용어는 동아일보 등의 보도로 수십 년에 걸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명칭은 인종이 다른 부부, 특히 백인 남성과 한국 여성 커플을 지칭할 때 모욕적인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인을 상대하는 매춘부를 의미하는 ‘양갈보’도 일반적인 이름이다. 그녀들은 또 유엔군 상대 위안부(国連軍相対慰安婦, 유엔 마담(U.N. madam))로도 불렸다. ‘주스 걸’은 (한국에 있는) 필리핀인 매춘부의 일반적인 이름이다. 1990년대 초까지 ‘위안부’라는 용어는 미군을 상대하는 매춘부를 지칭하는 말로서 한국의 미디어나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안부는 대일본제국군을 상대하는 ‘섹스워커’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기도 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양공주’라는 용어가 위안부를 대신해 미군을 상대하는 ‘섹스워커’를 지칭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 한국에서는 여성의 권리 운동이 양분된 모습이 보였다. 한쪽은 종군위안부(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며, 다른 한쪽은 기지촌(미군 주둔 시설) 문제로 대표되는 운동이다. 양쪽 다 많은 여성들이 강제노동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를 편든 사람들 쪽에서는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 그저 아무하고나 성교하는 매춘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일부 한국 언론은 ‘미국군 위안부’를 번역한 ‘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역사(歴史) 1945년 초에 미군과 대한민국(당시는 남조선)이 제도화된 매춘 시스템을 도입 및 허가했다. 주한미군은 “매춘부를 고용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적 가치관과 상반된다”는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실천’과 ‘방침’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매춘은 ‘필요악’으로 간주되었다. 미군은 GI(Government Issue, 미군 병사를 가리키는 속어)가 울분을 풀 수 있고, 동성애 경향을 막을 수 있는 군사 문화로 매춘(의 의의)을 설명했다. 한국인들은 미국 병사를 상대하는 매춘부가 사회적 계층의 최하위에 있다고 억측했다. 또 그녀들은 매춘의 계층에서도 지위가 가장 낮았다. 3.1 남조선의 미군정 통치시대, 1945-1948년(南朝鮮のアメリカ軍政統治時代、1945-1948年) 1945년 9월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은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킨 후에 남조선을 점령했다. 여기에는 대일본제국의 위안소 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에서 확립된 정부 허가제 매춘이라는 기초를 순식간에 마련했다. 일본이 인가한 매춘 형태는 한국인 섹스워커를 위해 등록 절차와 STD 검사(성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의무화를 확립했다. 미군이 남조선을 점령한 후 이러한 검사는 보건복지국이 실시했다. 미국 병사가 매춘부를 통해 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대를 위한 ‘바’라든지 ‘클럽’은 군사기지 주변이나 내부에 배치되었다. 매춘부를 좁은 범위에 수용해서 미군은 여성의 활동 및 건강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힘을 가졌다. 미국 군정이 매춘을 용인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미국의 여성단체는 매춘 폐지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1947년에 미국은 공영 매춘 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인가받은 매춘(공창)을 폐지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사창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Lee, Na Young (2007).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prostitut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U.S. military rule, 1945-1948.”. Feminist Studies 33 (3). OCLC 938373395.) 3.2 조선전쟁 후(朝鮮戦争後) 조선전쟁(한국전쟁)의 결과로 극도의 빈곤, 그리고 혼란이 일어났다.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성노동에 의지한 탓에 매춘부로 대량 유입되었다. 섹스워커의 ‘대량 생산’이 미국의 한국 점령 및 미국 군사 기지 설립을 정식으로 허락한 미한상호방위조약에 공헌했다는 설도 있다. 1953년까지 총 매춘부의 수는 35만 명에 달했고, 이 때문에 조선전쟁 후 한국에서는 기지촌에서의 매춘이 영구적인 구조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한국인 매춘부의 60퍼센트가 미군기지 근처에서 일했다. (Cho, Grace M. (2008).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ISBN 978-0-8166-5275-4) (Clough, Patricia (2007). The Affective Turn: Theorizing the Social. Duke University Press. ISBN 978-0-8223-3925-0) 제2공화국(대한민국)은 매춘을 필수품으로 간주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는 미군들에게 그들의 성적 상상을 충족시키는 관음쇼(Peep show)나 스트립 클럽 등의 오락과 여가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 조직화된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그들이 번 달러를 일본에서 지출하지 않게 하려고 동맹 병사에게 공급하는 매춘부를 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내무부(당시) 차관인 이성우(李成雨)는 미군을 위한 ‘매춘부 공급’을 정부가 일부 개선했다며 국회에서 답변하기도 했다(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이러한 기지촌은 미국 병사들의 위로, 휴양 장소로 존재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이자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한국을 통치한 박정희는 특히 미군으로부터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성산업을 장려했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핵심이 되는 법률 두 가지를 즉시 시행했다. 첫째는 매춘방지법인데 여기에서 ‘주둔지 마을(기지촌)’은 정부의 매춘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둘째가 관광 촉진법인데 이로써 기지촌을 특별 관광지구로 지정했다. (Lee, Jin-kyung (2010). Service Economies: Militarism, Sex Work, and Migrant Labor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ISBN 978-0-8166-5126-9) 1960년대 기지촌의 매춘 및 관련 사업이 한국 GNP의 25퍼센트 가까이 차지했다. 1962년에 위안부가 2만 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매춘부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팔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영어학원이나 에티켓 교실에 출석했다. 그녀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달러벌이 애국자’나 ‘진정한 애국자’로 칭찬받기도 했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South Korea: A Thriving Sex Industry In A Powerful, Wealthy Super-State’, 04/29/2013) 1970년대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군에게 몸을 파는 우리 누나들은 애국자다. 그 누나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누나들을 양공주, 유엔마담이라고 손가락질 하면 안된다”라고 가르친 기록이 남아 있다.( 동아일보, ‘[늘보의 옛날신문읽기] 양공주, 유엔마담 그리고 화냥년’, 2000년 11월 3일자) 1971년 닉슨 독트린에 의해 미국 병사의 수가 18,000명까지 감소했다. 그래서 한국인은 북조선의 위협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욱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그래도 기지촌의 매춘은 이미 한국 생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변호단체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1991년에 미국 병사들이 한국 경제에 10억 달러를 기여했다고 기록했고, 이는 한국 GNP의 1퍼센트에 해당했다.(Moon, Katha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ISBN 978-0-231-10643-6. OCLC 36589954) 3.3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 격리 및 차별(アフリカ系アメリカ人に対する人種隔離および差別) 기지촌 클럽은 흑인과 백인을 인종 격리하여 병사의 인종에 따라 여성을 분류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 근처에 사는 주민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미국인을 차별했다. 아프리카계 미군들은 기지촌 주민에게 분노를 발산했다. 1971년 7월 9일 아프리카계 미군 50명이 인종 차별에 대한 폭동을 일으켰고 험프리스 기지 인근에 있는 클럽 몇 군데를 파괴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낫을 들고 아프리카계 미군들을 몰아붙였는데 미군 경찰과 한국 경찰이 이 폭동을 진압했다. (한겨레 ‘‘한-미 우호’의 아랫도리… ‘양공주’들을 민간외교관으로 활용하다’, 2005년 2월 1일자) 한국인 매춘부는 대부분이 아프리카계 미군들에 대한 성적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태도로 나타냈다. 흑인에 대해 성적 서비스를 접대하거나 팔았던 여성은 미국인 및 한국인이 ‘흑인’으로 분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한 심각한 사회적 비난과 사회적 불명예에 직면했다. (Kim, Elaine (1997). Dangerous Women: Gender and Korean Nationalism. Routledge. ISBN 978-0-415-91506-9) 3.4 기지촌 정화 대책(基地村浄化対策) 기지촌 문제의 대폭적인 증가와 커뮤니티 관계 사이에서 긴장의 결과로 미군기지 지역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생겼다. 1971년 8월 한국 내무부 장관은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각 경찰서에 성 감염증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관해 매춘부에게 지시하도록 명령했다. (한겨레21, ‘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2011년 11월 28일 제887호) 1971년 12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정희는 기지촌 정화 대책을 실시했고 이는 (미군 측에서) BCCUC로 유명해졌다.* [* 기지촌 정화대책의 영문명 'Base Community Clean-Up Campaign'의 머리글자를 나열한 것.] 미군 관계자는 기지촌이 성 감염증과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온상이라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다. 미국 병사 1천 명당 성병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과 기지촌의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미군과 BCCUC는 기지촌 개선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각각 임했다.(Dank, Barry Michael; Refinetti, Roberto, eds (2000). The Politics of Sexuality . Transaction Publishers. ISBN 9781412831420 ) BCCUC의 목표는 한국 국민 사이에서 재한미군의 바람직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BCCUC는 ‘수치의 근원’인 미군과 한국인 섹스워커 사이에서의 높은 성병 비율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매춘부 등록, STD 검사 실시, 진료소 개선 등이 BCCUC가 매춘을 관리하고 성 감염증 발생률을 줄이려고 시도한 방법이었다. 미군의 목표는 미군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도덕성과 규율을 높이는 데 있었다. (Moon, Katharine HS (2006).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 W. Ross MacDonald School, Resource Services Library. OCLC 1011710706 ) 정군 관계 소위원회(政軍関係小委員会)를 설립해서 성 감염증 근절 및 인종 차별 감축에 초점을 맞춰서 미군은 이러한 목표에 대응했다. 그 밖에는 도로 폭 확장, 공중위생 개선, 위로, 휴양시설을 이용하기에 쉽도록 매력적으로 하는 임무 등이 있었고 기지촌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 [* 정군관계(政軍関係]는 Civil Military Relations의 번역어이지만 미국에서는 ‘사회와 군대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말하는 정군관계와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대책은 미한 관계의 중요성을 매춘부가 좋든 싫든 이해해야 했다는 식이었다. 미군 경찰대와 한국 당국은 병을 옮겼다고 추정되는 매춘부를 정기적으로 강제 수색했다. 그들은 병에 걸린 듯한 사람들을 구속해서 창문을 울타리로 막은 이른바 ‘몽키 하우스’에서 그들을 감시하에 가뒀다. 여성은 자백(自白)작용이 보고된 약을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했다. 병이 없다고 인정받은 여성은 명찰을 달았다. 미군은 클럽에서 일한 매춘부에게 성병 카드를 휴대하도록 요구했고 바의 단골손님인 미군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성병 가이드를 발행했다.(Kuo, Lenore (2005). Prostitution Policy: Revolutionizing Practice through a Gendered Perspective. New York University Press. ISBN 978-0-8147-4791-9) 3.5 한국의 여성 운동(韓国の女性運動) 군의 매춘에 반대하는 여성 운동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1920년대 크리스천 여성 단체의 오랜 대처가 불처럼 번졌고 이는 매춘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 운동은 여성간의 관계, 민주화, 또 미군의 권위주의적 지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운동을 위해 크리스천 여성단체와 학생운동가가 함께 활동했다.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1986년에 설립된 최초의 여성 조직으로 기지촌 운동에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들은 매춘 폐지와 조선인 여성의 착취 반대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두레방도 기지촌 여성을 위한 교육과 갱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었다. 기지촌의 성매매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한 대처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가 되었다.(Lee, Na-Young (January 2011). “Negotiating the Boundaries of Nation, Christianity, and Gender: the Korean Women's Movement against Military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7 (1): 34?66. doi:10.1080/12259276.2011.11666102. ISSN 1225-9276.) 3.6 포스트 군사정권(ポスト軍事政権) 1990년대 초에 매춘부가 한국 반미 내셔널리즘의 상징이 되었다. 1992년에 미군기지 주변에는 약 18,000명의 등록된 그리고 9,000명의 미등록 한국인 매춘부가 있었다.1992년 동두천시 기지촌 성노동자 윤금이 씨가 미군에 의해 참살되었다. 윤 씨는 음부에 콜라병 등이 박히고 항문에는 우산이 꽂힌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93년 8월, 미국 정부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약 72,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매춘부가 살해된 이 사건 그 자체로는 미군 특권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자극하지는 못 했다. 2004년 이후 필리핀인 또는 러시아인 여성이 매춘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양국 여성이 보다 저렴한 대체 노동력이 되면서 한국인 성노동자는 감소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군사기지 인근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의 80~85%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소련 붕괴에 따라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위안부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했고, 어떤 이들은 미군과 민간 한국인 모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필리핀인과 러시아인 성노동자가 대다수라고는 하지만 한국인 매춘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대한민국)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인 매춘부는 약 33만 명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기지 부근에서 일하지 않고 지역경제 내에서 일하고 있다. 2013년, 여가부는 약 50만 명의 여성이 국내 성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페미니스트협회는 실제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 추계에 의하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여성의 최대 1/5이 성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또 성산업 거래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4%를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South Korea: A Thriving Sex Industry In A Powerful, Wealthy Super-State’04/29/13) 1999년 8월, 동두천시에 있는 클럽의 한국인 소유주가 미군 기지를 위해 1,000명 이상의 필리핀인과 러시아인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가 여성을 불법 거래(인신매매)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한국의 재판부는 이 소송을 기각했다. (Time(Donald Macintyre/Tongduchon) ‘Base Instincts’ Aug. 05, 2002) 2000년 군산시에서는 성매매 업소에 감금된 5명의 외국인 여성이 화재로 사망했다. 2002년 미 폭스 방송의 한 프로그램은 인신매매된 여성이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철창이 달린 매춘업소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병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클럽이나 술집 주인은 매춘부들을 경매로 구입했고, 이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여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Hughes, Donna M.; Chon, Katherine Y.; Ellerman, Derek P. (30 June 2016). “Modern-day comfort women: the U.S. Military, transnational crime, and the trafficking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3 (9): 901-922. doi:10.1177/1077801207305218. PMID 17704050.) 2002년 5월, 미국 국회의원들은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에게 “만약 미국 병사들이 이들 시설을 순회하거나 자주 방문한다면,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인신매매업자들의 배를 불리도록 돕고 있는 것”이라며 조사를 의뢰했다. (Time(Donald Macintyre/Tongduchon) ‘Base Instincts’ Aug. 05, 2002) 2002년 6월, 미국 국방부는 인신매매에 관한 증언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은 케이시 기지(Casey Station) 근교의 주인 3명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 전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orea JoongAng Daily ‘Court rules in favor of Filipina prostitutes’, May 31, 2003) 클럽 주인은 그녀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그녀들을 지속해서 구속하고 있었다. 포로 신세가 된 한 필리핀 여성은 자신의 감금, 구타, 낙태, 기아(飢餓)에 관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국제이주기구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네바 본부에 보고했다.(KoreaJoongangDaily ‘[EDITORIALS]Deliver them from 'hell'’, January 6, 2003) 필리핀 대사관도 이 절차에 참여했고, 국민을 대신하여 조치를 강구하는 최초의 대사관이 되었다.(Korea JoongAng Daily ‘Court rules in favor of Filipina prostitutes’, May 31, 2003) 2002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여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단했기 때문에 성매매 업자들은 그 대신에 필리핀 여성들을 더 많이 데려오는 일에 암약했다. 인신매매업자들은 또한 위장결혼을 통해 러시아인 여성들도 데려왔다. 2005년에는 필리핀 여성과 러시아 여성이 미군 기지촌 매춘부의 90%를 차지했다. 2005년 동두천시 클럽주인 황수향(Hwang Sook-hyang)은 불법 성매매 혐의로 10개월의 징역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어진 민사재판에서는 2004년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미군과 성관계를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에게 배상금 5,000달러가 선고됐다. 이 필리핀 여성은 2004년 필리핀 주재의 한국 기업에 의해 나이트클럽 가수로 채용되었고, 그 후 그녀와 몇몇 필리핀 여성들은 한이 운영하는 클럽에 감금되어 미국 병사들과의 성관계를 강요당했다. (Stars and Stripes ‘Ex-bar worker who was forced into prostitution wins $5,000 judgment’, August 6, 2005) 주스바의 전직 종업원은 병사가 성교 목적으로 여성을 술집에서 호텔 방으로 반출하는 데 평소 150달러를 지불했다고 증언했고, 여성들은 그중 40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주스바는 음료의 판매량에 따른 할당 시스템(쿼터제)을 실시하고 있었다. 즉, 주스를 일정량 판매하지 못한 여성들은 점포 관리자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하는 형태였다.(Stars and Stripes ‘'Juicy bars’ said to be havens for prostitution aimed at U.S. military’, September 9, 2009) 2004년에 미국 국방부는 반-매춘(anti-prostitution)을 제안했다. (오키나와에 있는) 캠프 포스터(Camp Foster)의 미국 군인들은 미합중국, 한국, 태국, 호주에서는 매춘이 불법이지만 “상당히 오픈”되었었다고 ‘성조기(Stars and Stripse)’ 신문 기자들에게 말했다.(Stars and Stripse ‘Troops mixed on anti-prostitution proposal’, September 25, 2004) 2009년까지 주한국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술집의 '감시 리스트'를 작성했고, 미군 사령관이 각 부대의 이러한 시설 이용을 금하게 할 것을 기대하고 미군과 해당 리스트를 공유할 계획도 세웠었다.(Stars and Stripse ‘Philippine Embassy has 'watch list' of suspect bars in South Korea’ September 26, 2009) 2009년 현재 약 3,000에서 4,000명의 여성이 매년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으며, 매춘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지촌은 여전히 단속에서 실질적으로 면제되고 있었다.(INTER PRESS SERVICE(Zoltán Dujisin) ‘RIGHTS-SOUTH KOREA: Prostitution Thrives with U.S. Military Presence’, Jul 7 2009) 2010년, 미국 국무부는 미군기지 근처의 바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곤경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인신매매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보고했다. 필리핀 정부는 미군기지 근처에서 일하게 할 목적으로 필리핀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이른바 흥행 알선 업체의 인가를 정지했다.(Stars and Stripes ‘Report on human trafficking cites South Korean juicy bars’ June 18, 2010) 2011년 제8군(미군)은 성폭력 저지 특별수사반(Prevention of Sexual Assault Task Force)을 설립했다. 이 특수반은 미국 병사간의 성폭력에 관한 한국 국내의 풍조를 평가해 보고했다.(Stars and Stripes ‘Report underscores Army's ineffectiveness to prevent sexual assaults in Korea’ May 21, 2013) 2012년 주한미군 공익사업부가 “현재 가수나 무용수가 되려는 젊은 여성들이 한국에 유치돼 있다”며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공표했다. 주한미군은 유튜브에 비디오를 올려 “주스바에서 비싼 음료를 사는 것은 현대 노예제도의 한 형태인 인신매매 산업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AO USFK ‘Human Trafficking public service announcement’ https://youtu.be/adQQ1mQFdUc) 그러나 성매매나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미군 병사가 이러한 바에 가는 것을 용인하는 사령관도 있다.(Stars and Stripes ‘USFK video links 'juicy bars' with human trafficking’, October 28, 2014) 최근 2013년 6월에는 잔-마크 조아스(Jan-marc Jouas) 사령관이 제7공군(미군) 요원에 대해 오산 공군기지 밖에 있는 모든 주스바 이용을 금지했다. 이 정책 변경의 결과로서 해당 지역에서는 3주간의 대규모 항의 데모가 일어났다. 조아스 사령관은 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지역 내에 있는 주스바의 대부분이 폐쇄되었다고 생각했다.(Stars and Stripes ‘Businesses counter-protest 'juicy bars' demo outside Osan’, June 17, 2013) (Stars and Stripes ‘Bar owners, workers protest Osan's off-limits ban on juicy bars’, June 14, 2013) (Osan Air Base ‘Fighting human trafficking - the Songtan Protest and its aftermath’, 7/10/2013) 2014년 6월 25일, 미군을 상대한 한국인 생존 위안부 122명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 줄 것과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미군과 한국 정부의 감독하에 있었고, 한국 당국은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매매 알선업자들과 공모하고 있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3인은 신체적 및 심리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57인 각각에 대하여 4,240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명령하였다.(NYTimes ‘South Korea Illegally Held Prostitutes Who Catered to G.I.s Decades Ago, Court Says’, Jan 20. 2017) 2014년 이후 주한미군은 교제 목적으로 호스티스에게 손님들이 음료(또는 주스)를 구입할 수 있는 시설 방문을 모든 미군에게 금지하고 있다. 호스티스 바, 주시 바 등 성적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회사는 미군에게는 모두 출입금지다. 미군 관계자들은 호스티스 바의 주고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로 인해 한국 내 모든 미군기지 근처에 있는 호스티스를 테마로 한 시설들이 폐쇄하게 됐다.(Stars and Stripes ‘USFK bans buying drinks for 'juicy bar' workers’ October 28, 2014) 3.7 옛 주한미군 위안부의 고발(元・在韓米軍慰安婦による告発) 2009년 1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전자판)가 옛 주한미군 위안부의 고발을 보도했다(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전직 위안부이자 재판 원고인 여성(Kim Ae-ran)은 한국 정부가 미합중국군의 하나의 큰 포주(one big pimp)였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은 가난하고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한 당국자들은 성매매 금지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들을 찬양하고 성매매를 장려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여성은 한국 당국자로부터 “몸을 더 팔아라. 당신들은 달러를 얻는 애국자다”라고 칭찬받았다고도 인터뷰에서 말했다. 고발에 대해 주한미군도 한국 정부도 뉴욕타임스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거부했다. 2013년 11월 한국의 야당이 박정희 대통령의 결재 서명이 들어간 문서 기록을 바탕으로 정부를 이 문제에 관해 추구한 적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호소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조차도 이들은 단순 매춘부였다며 무시했다. 해당 문서에 의하면, 기지촌은 62개소가 있었고 '미군 위안부'는 9,935명이 있었다고 한다.(산케이신문(産経新聞) ‘한국에서 ‘미군 위안부’ 122명 국가에 배상요구 집단제소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인권침해’‘ 2014년 6월 28일자)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한국 여성 등 122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언론도 그제야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이미 일정한 배상도 지불되었지만, 비슷한 처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은폐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사죄도 배상도 없으며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원자에 의하면 미군 위안부에 의한 국가배상 소송은 처음이라고 한다. 1947년 공창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950년 조선전쟁 때 미군(유엔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허용하는 특정 지역을 만들어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했다. 이 실태에 대해서는 미국 공문관에서도 역사 사료를 열람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성매매 관리는 강제적이었고 위안부 중에는 부모에게 팔렸거나 속여서 끌려온 10대 소녀도 있었다. 도망치려고 경찰에 뛰어들어도 다시 끌려갔다고 증언하는 여성도 있었다. 또 성병을 가진 위안부는 아래에 서술된 몽키 하우스에 강제 수용되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직접 관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산케이신문(産経新聞) ‘한국에서 ‘미군 위안부’ 122명 국가에 배상요구 집단제소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인권침해’‘ 2014년 6월 28일자) 인신매매를 통해 끌려온 자도 있었고, 약물을 투여받고 중독된 자도 있었다고 한다.(Hankyoreh ‘[土曜版 カバーストーリー] 「人身売買に遭い毎晩泣きながら米兵を受け入れた」’ 2014년 7월 5일자 ) 이 때문에 위안부와 지원단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직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재판의 첫 공판은 2014년 12월 19일에 열렸고, 다음 공판은 2015년 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다.* [* 2017년 1월 20일 1심에서 원고 부분 승소, 2018년 2월 8일 2심에서 추인,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추인했다. ] 3.8 몽키하우스(モンキー・ハウス) '몽키하우스'는 성병을 앓은 주한미군 상대 위안부(윤락녀)를 강제 수감한 시설이다. 한국 경찰이 관리한 시설로 알려졌다. 성병을 앓은 윤락녀를 주한미군 헌병과 한국 당국이 찾아내 신병을 한국 경찰에 인계한 뒤 몽키하우스에 수감했다. 시설의 창문은 철창살로 되어 있고,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다. 시설에서는 성병의 치유행위가 이루어져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시설을 나갈 수 없었다고 원고 여성은 주장했다. 옛 위안부에 따르면 페니실린 등 항생제를 대량으로 투여받아 사망한 자도 있다고 한다. (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Hankyoreh ‘[土曜版 カバーストーリー] 「人身売買に遭い毎晩泣きながら米兵を受け入れた」’ 2014년 7월 5일자 ) 2015년 11월 7일, SBS TV의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는 ‘‘꽃’에 관한 인권보고서 2부작 - 2부 몽키하우스와 비밀의 방‘편을 방영했다. 방송에 따르면 몽키하우스의 원래 명칭은 ‘낙검자(落検者) 수용소’(낙검자란 검사 불합격자)라고 한다.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軍事クーデター)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백태하(白泰夏) 씨가 주한미군 병사들을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아 아메리칸 타운 건설을 주도하여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병이 아니라고 증명된 경우에는 개처럼 태그를 붙이도록 강요당했다. (Korea JoongAng Daily ‘Openly revealing a secret life’ July 31, 2005) • 한국에서 미군을 상대한 여성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강의를 자주 들었고, “진정한 애국자”나 “달러를 버는 요정”으로 칭송받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여성들에게 한국을 도우러 온 병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하라고 지도했다.(Korea JoongAng Daily ‘Openly revealing a secret life’ July 31, 2005) 3.9 한국 정부의 대응(韓国政府の対応) 이 주한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4・3사건, 보도연맹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여수 순천 사건, 라이따이한 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사과를 청구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옛 일본군 위안부의 보상과 사죄에 대해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국에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 3.10 주스바(ジューシー・バー) 오늘날에는 한국에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주스바(Juicybar)에 종사한 필리핀 여성들이 인신매매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술집 등은 당국의 적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은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해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한다는 명목으로 모집된 여성들이다. 주한미군 조차도 이들 여성들은 가수, 무용수가 되기를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PRESSTV ‘US servicemen in Korea contribute to human trafficking: report’ Dec 21, 2012) 필리핀 여성들은 양키 매춘부, 쌀로 움직이는 꼬마 갈색 퍼킹머신 등 경멸적인 호칭으로 불렸다. (Foreign Policy in Focus, ‘Military Sexual Violence: From Frontline to Fenceline’ June 17, 2013) 1,000명이 넘는 필리핀 여성과 러시아 여성이 미군기지 주변 클럽에서 인신매매당했다며 클럽 주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한국 재판부는 소를 기각했다. (Time(Donald Macintyre/Tongduchon) ‘Base Instincts’ Aug. 05, 2002) 하지만 2002년 미국 폭스TV가 한국에 인신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보도하자, 이듬해부터는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던 일부 필리핀 여성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필리핀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제하던 경영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나오게 됐다. (Korea JoongAng Daily ‘Court rules in favor of Filipina prostitutes’, May 31, 2003) 2000년 이후 한국의 매춘업소에 감금되어 있는 외국 여성 등이 다수 화재로 소사(焼死)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대 위안부와 미군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동논문 ‘Modern-Day Comfort Women: The U.S. Military, Transnational Crime, and the Trafficking of Women’에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2009년 미군 기관지 성조기(Stars and Stripes) 신문은 한국에서 주스를 쿼터제로 파는 여성들은 매출에 따라 가게 주인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필리핀 대사관은 필리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술집의 감시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여성들의 재판을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Stars and Stripes ‘Philippine Embassy has 'watch list' of suspect bars in South Korea’, September 26, 2009) 2012년 주한미군은 주스바에서 비싼 음료값을 지불하는 것이 현대 노예제도의 하나인 인신매매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PAO USFK ‘Human Trafficking public service announcement’ https://youtu.be/adQQ1mQFdUc) 현재 진행 중인 인신매매라고 미군도 주의권고를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Donna Hughes, Katherine Chon, Ellerman Ellerman (2007). Modern-Day Comfort Women:The U.S. Military, Transnational Crime, and the Trafficking of Women.) 4 정책(政策) 미국과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 지배와 영향력을 결정했다. 한국인 지도자와 미군의 공동 작업을 통해 용인하고 관리한 매춘의 제도화 시스템이 생겨났다. 미국 병사의 방한은 한국인 섹스워커에 대한 수요 급증 및 위로, 휴양 시설의 고객 수 증가를 가져왔다. (Moon, Katha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SBN 978-0-231-10643-6 . OCLC 36589954) 4.1 공창제도 폐지(公娼制度廃止) 1947년 11월 11일에 공창제도 폐지가 성립되었고 1948년 2월 14일에 시행되었다. 일본 통치하에 확립된 공창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이 도입되었다. 공식적으로 인가된 매춘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매춘의 ‘민영화’ 및 지역 전체의 광범위한 매춘부 분산을 일으켰을 뿐이었다. 이는 정부가 매춘부와 그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춘부에 대한 의무적인 STD 검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매춘부와 미군 사이에서 성 감염증이 대규모로 유행했다. 매춘부를 위한 갱생과 복지 원조는 새로운 법률의 일부가 될 것이었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계획을 위한 국가 기금을 저지했다.(Lee, Na Young (2007).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prostitution in South Korea during the US military rule, 1945-1948”. Feminist Studies 33 (3). OCLC 938373395.) 공창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미군 정권은 인가받은 매춘 시설을 군사기지 인근 기지촌에 다시 설치했다. 이는 매춘부와 미군을 위한 교류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4.2 상호 방위 조약(相互防衛条約) 조선전쟁(1950-1953년)의 시기에 한국을 원조했던 미국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군사 동맹으로 선언하는 1953년 미한상호방위조약을 가져왔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민국은 조선에서 미군의 군사시설, 구역, 지위를 무기한으로 정식 인정했다. 상호방위조약 하에 미군부대의 존재가 기지촌에서의 높은 매춘 비율을 만들어냈다.(Moon, Katha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SBN 978-0-231-10643-6 . OCLC 36589954) 4.3 닉슨 독트린(ニクソン・ドクトリン)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줄일 필요성을 선언했다. 그 결과로 미군 2만 명이 한국에서 떠나고 미군이 군사경계구역(DMZ)에서 정식으로 철수했다. 일과 수입을 미군의 존재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탓에 매춘 자체는 감소했지만 클럽, 업자, 섹스워커간의 경쟁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각 신문들은 뚜렷한 경제적 손실과 미군 철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혼 문제에 대해을 보도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하룻밤에 200-300달러를 팔아도 이익이 4-5달러라고 공표했다. (Moon, Katha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SBN 978-0-231-10643-6 . OCLC 36589954) 미군기지 근처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집중된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산업에서 일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닉슨 독트린 하에서의 미군 철수는 기지촌 문제의 증가와 미국에 대한 큰 원한을 불러일으켰다. 5 기지촌(基地村) 대규모 육군 주둔지 기지촌은 주로 북조선과 남조선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근처에 위치해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기지촌은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이며 이 지역들은 주요 미국 육군기지의 근처에서 개발되었다. 기지촌은 미군의 주둔 기지에 인접해서 미국인과 한국인 주민이 혼재했다. 이 지역은 미군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오락으로 이루어졌다. 매춘업소, 바, 클럽 등의 휴식, 위로 시설이 미국 병사에게 기지촌 여성을 제공했다. 기지촌에는 이발소, 전당포, 편의점 등의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주둔지 마을은 기지촌에서 밤놀이를 하러 오는 손님의 발길에만 의존했다. 5.1 경기도(京畿道)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경기도는 수많은 미군과 한국인 성노동자를 수용했다. 1977년 한국인 섹스워커 추정 36,924명 중 18,551명이 경기도에 살았다. (Moon, Katharine H.S (1997). Sex Among All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ISBN 978-0-231-10643-6. OCLC 36589954) 2001년에 남아 있는 미군 기지 34개 중 21개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중에서는 동두천, 평택, 파주, 의정부가 매춘을 위해 가장 인구가 집중한 도시다.(Lee, Na Young (2006). The Construction of U.S. Camptown Prostitution in South Korea: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6 여성과 자손(女性と子孫) 미군과 한국의 매춘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병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종종 방기되었다. (Korea Joongang Daily ‘The actual reality of interracial relationships’ June 12, 2012) 1970년대까지 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 수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시사저널 ‘6·25의 사생아 ‘양공주’ 통곡 50년’ 2003년 7월 29일자) 한국에서는 이들 어린아이가 인종차별적 폭력과 학대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백인 병사의 자녀는 ‘양공주의 사생아’(양공주 새끼)로 불렸으며, 소수파인 흑인 병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검은 것’ 또는 ‘검둥이’로 불렸다.* [* 사생아라고 번역하였으나, 조선어에서 ‘새끼’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새끼’를 가리키며, 이는 이른바 ‘사람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뜻하는 욕설이다.] 미군기지 주변의 한국인 매춘부들은 한국 사회에서 찍힌 낙인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고, 그녀들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으로 이사해 미군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Hughes, Donna M.; Chon, Katherine Y.; Ellerman, Derek P. (30 June 2016). “Modern-day comfort women: the U.S. Military, transnational crime, and the trafficking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3 (9): 901-922. doi:10.1177/1077801207305218. PMID 17704050.) 인신매매된 필리핀인 또한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POLITICO ‘My body was not mine, but the US military’s’ NOVEMBER 3, 2015) 일부 미군은 결혼하기 위해 여성의 빚을 주인에게 갚고 그녀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군이 인신매매의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일부 병사들은 필리핀 여성이 클럽에서 도망치는 것을 돕기도 했다. 2009년 케이시 기지 근처에서 정치권력을 갖고 있던 주스바의 주인은, 미군들이 결혼을 약속하고 술집 여아를 설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군 당국자들에게 뭔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Stars and Stripes ‘'Juicy bars’ said to be havens for prostitution aimed at U.S. military’ September 9, 2009) 2010년 6월, 미군은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방기한 병사를 찾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뉴스테이션/탐사리포트]또 다른 양공주의 비극’ 2010년 4월 27일자) 미군의 자녀이자 한국 여성인 그레이스 M. 조(Grace M. Cho)가 집필한 매춘부 연구서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the Forgotten War’는, 미국사회학회로부터 아시아와 미국계 아시아인에 관한 2010년 베스트북을 수상했다.(CSITODAY ‘Cho Wins Best Book On Asia Award’ Jun 28, 2010) 한국의 전직 매춘부들은 뉴욕타임스에 자신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자신들을 전쟁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NYTimes,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Jan. 7, 2009) 이러한 부패한 역사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이 백인 남성 또는 ‘흰둥이’와 (성교)한 한국 여성에 대해 가지는 스테레오 타입은 주로 부정적인 것이다.* [* ‘흰둥이’ 한국에서 백인을 지칭하는 모멸 용어다.] 또한 국제결혼은 대부분 미국 병사와 주둔지 매춘부였던 한국 여성, 또는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한국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Korea JoongAng Daily ‘Forum tackles overseas marriages’ October 23, 2005) 2010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여성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사했다.(CSITODAY ‘Cho Wins Best Book On Asia Award’ Jun 28, 2010)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매춘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한국 사회에서 종종 심각한 오명을 뒤집어쓴다. 스페인 사람과 결혼한 한 여성은, 남편과 손잡고 길을 걸을 때 한국인 중년 남성의 거의 100%가 자신을 빤히 쳐다본다고 말했다.(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내 마음속 제노포비아‘ 2012년 3월 14일자) 7 대중문화(大衆文化) 7.1 영화(映画) • ‘The Women Outside: Korean Women and the US Military’(1995), 박혜정(Hye Jung Park)과 J.T. 타카기(J.T. Takagi)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 ‘Comfort Woman - Wianbu’(2008), 제임스 방(James Bang)이 감독·제작한 단편 영화. 제35회 학생 아카데미상 에 후보되었다. • ‘악야’(1952) 및 ‘지옥화’(1958), 영화 속에서 한국인 매춘부를 그린 신상옥 감독의 작품. • ‘은마는 오지 않는다’(1991), 이 작품에서 장길수 감독은 약탈된 한국국가의 상징으로 매춘부를 비추고 있다. • ‘아름다운 시절(Spring In My Hometown)’(1998), 결코 돌아오지 않는 미국인 연인을 기다리는 매춘부를 그린 이광모 감독의 작품. • ‘수취인 불명’(2001), 결코 한국에는 돌아오지 않는 매춘부의 연인을 그린 김기덕 감독의 작품. • ‘Bloodless’(2017), 김진아 감독에 의한 이 작품은 1992년 미군 병사에 의해 참살된 한국인 매춘부의 실화, 윤금이 살해 사건에 근거한 것 . • ‘Camp Arirang’(1995) 7.2 극(劇) • Seven Neighborhoods Like Warm Sisters ', 햄프리스 기지 근처에서 사는 매춘부를 그린 작품. 7.3 소설(小説) • ‘쇼티김(Shorty Kim)’ (1957). • ‘오발탄’, 가족을 구하기 위해 매춘부가 된 여성을 그린 유현목의 작품. • ‘What Crashes, Has Wings’(1988). 8 참고문헌(参考文献) • Argibay, Carmen (2003). “Sexual Slavery and the Comfort Women of World War II”.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1 (2). • Cheng, Sealing (2010). On the Move for Love: Migrant Entertainers and the U.S. Military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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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11월 17일판, 번역 : 박재이).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RAA)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연합군이 점령한 일본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위안소’를 중심으로 한, 점령군용 위안시설이다. 연합국 병사의 강간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가 최대 5만 5천 명의 매춘부를 모집해서 단기간에 설치했다. 영어로는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라고 하며 RAA 라는 이니셜로 알려져 있다. 직역하면 ‘여가, 오락협회’이며 일본어 명칭과 비교하면 의미가 크게 다르다. 목차 1 개요 2 설립 배경 2.1 설립까지 3 RAA 관련 시설의 설치 장소 3.1 협회사무소 3.2 도쿄 주변 3.3 아타미, 하코네 4 RAA의 운영 4.1 모집 4.2 신문 광고 4.3 업무 상황 5 RAA 설치 후의 상황 5.1 GHQ군의총감의 요청과 도쿄도령 제1호 5.2 RAA 폐지로 5.3 RAA 설치 중의 성범죄 5.4 일본인 부녀자 능욕 사건 6 RAA 폐지 후의 성범죄와 일제 검거 6.1 이타바시사건 6.2 나카노의 연행 미수 사건 7 RAA 이외의 시설 7.1 오사카, 나고야 7.2 나라 8 그 후 8.1 조선전쟁(한국전쟁) 때 8.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후 9 GI 베이비 9.1 팡팡걸 10 특수위안시설협회를 소재로 한 작품 10.1 소설 10.2 영화 10.3 TV드라마 10.4 만화책 11 참고문헌 1 개요(概要)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중 하나인 미군은 공창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서 별도로 위안소를 두지 않아왔던 것으로 판명되었던데다가, 영국군이나 호주군을 비롯한 영연방군도 대량의 장병들이 점령 임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이 연합군 병사들의 일반 일본인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예측되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일본 여성의 정조를 지키는 희생으로써, 애국심을 가진 여성”(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D. Kristof)의 표현에 따름)을 모집해 연합군을 위한 위안소를 설립했고, 이에 5만 3천 명에서 5만 5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였다. 점령군의 성 대책에 관해서는 일본 경시청이 8월 15일 패전 직후부터 검토했으며 8월 22일에는 연합군 신문기자로부터 “일본에 그런 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또한 영관급 병사가 도쿄 마루노우치(丸の内)경찰서에 와서 “여자를 소개하라”는 말도 했다. 8월 17일에 성립된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 내각의 국무대신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는 경시청 총감 사카 노부요시(坂信弥)에게 “일본의 딸들을 지켜 달라”고 청원했기 때문에 사카 노부요시는 일반 부녀자를 지키기 위한 ‘방파제’로 연합군 병사 전용 위안소 설치 운영을 기획하고 다음날인 8월 18일에는 내무성 경보국장 하시모토 마사자네(橋下政実)의 ‘외국군 주둔지의 위안시설에 관하여(外国軍駐屯地に於る慰安施設について)’라는 통지가 내려왔다. 하야카와 기요히데(早川紀代秀)에 따르면 당시의 위안소는 도쿄, 히로시마, 시즈오카, 효고현, 야마가타현, 아키타현, 요코하마, 아이치현, 오사카, 이와테현 등에 설치되었다. 또한 우익단체인 국수동맹(国粋同盟, 총재 사사가와 료이치(笹川良一))은 연합군 위안소 아메리칸클럽(アメリカン倶楽部)을 9월 18일에 개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토지구 주둔군 장교와 일반병사의 위안’을 목적으로 도쿄에서 개업한 곳이 ‘특수위안시설협회’, 영어명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레크리에이션 및 오락협회, RAA)였다. 점령군은 RAA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GHQ의 군의총감(軍医総監)과 공중위생복지국장 크로퍼드 샘스(Crawford F. Sams) 대령이 9월 28일에 도쿄 위생국 방역과장 요사노 히카루(与謝野光)에게 도내에서 불타지 않고 남은 유흥가 5군데와 매춘가 17군데를 언급하며 점령군용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요사노 히카루는 장교, 백인 병사, 흑인 병사용의 구분 상담도 응했다. 1945년 12월 시점에서 재일연합군은 43만 287명이 주둔했다. 여성사학자인 후지메 유키(藤目ゆき)에 따르면 RAA에서는 가장 성행했을 때에는 7만 명, 폐쇄 시에는 5만 5천 명의 여성이 일했다. 그 후 1945년에 포츠담 명령에 따른 공창제도 폐지 방침과 전 미국 대통령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의 반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성병의 만연을 이유로 GHQ는 결국 특수위안시설을 폐지했다. 특히 성병의 경우 도쿄 등을 제외하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에 패전의 혼란과 맞물려 위안부의 60퍼센트가 매독 등의 성병에 걸렸다. 역사학자인 모모세 다카시(百瀬孝)에 따르면 RAA와 별개로 연합군 여성병사용 ‘위안부’도 존재했다. 1946년에 나고야를 점령한 여성병사용으로 채용된 남성은 내장, 눈, 피부, 혈액, 소변 검사를 받았고 마쓰자카야(松坂屋) 근처의 목조 주택에 여러 남성들과 1인 1실이 주어져서 6개월 동안 특정한 여성 하사의 전속이 되었다. 근무는 하루 간격이었고 식량은 윤택하게 주어졌지만 체력적으로 가혹했다. RAA 이외에도 일본 각지에 비슷한 시설이 존재했다. 연합군이 점령한 일본에서는 창부의 요금이 8센트(0.08달러)였고 하루에 미국인 47명을 상대한 여성의 실제 수입은 2달러였다(뉴욕타임스). 2 설립 배경(設立背景) 다음의 세 가지를 설립 배경으로 들 수 있다. • 유럽의 전쟁터에서도 미군 장병에 의한 강간 피해자가 14,000명(독일인 여성 11,040명)이 있었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위안소를 설치하지 않았고 노르망디에 상륙한 미군과 영국군, 캐나다군 장병이 아군인 수많은 프랑스 여성을 강간하고 미군이 매춘부와 성교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서 길거리를 걸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프랑스 르아브르(Le Havre) 시에서는 시장이 미군 지휘관에게 교외에 위안소 설치를 간청하기도 했었지만 미군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 오키나와전에서도 연합군이 상륙한 후 강간이 많이 발생했다. 미군 병사에게만 강간당한 여성 수를 1만 명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 연합군이 일본에 머물렀을 때 처음 열흘 동안 가나가와 현에서는 강간 사건이 1,336건이나 발생했다. 점령 직후의 성폭행이나 강간 건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성사학자 후지메 유키에 따르면 상륙 후 한 달 동안만 해도 최소 3,500명이 넘는 여성이 연합군 병사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에 더해 천황의 라디오 방송 이후 일본 내에서 “적이 상륙하면 여자를 닥치는 대로 능욕할 것이다”라고 소문이 퍼졌다. 경찰 내부 보고서에서도 “약탈, 강간 등 인심을 불안하게 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 많은 듯 하다”고 밝혔다. 2.1 설립까지(設立まで) “자네가 선두에 서서 일본의 딸들에 순결을 지켜 주게” ―1945년 8월 19일, 경시총감 사카 노부요시(坂信弥)에게 부총재 취임 다음날의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점령군의 성 대책은 일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이 1945년 8월 15일 패전 직후부터 검토했다. 8월 17일에 성립된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 내각의 국무대신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는, 경시총감 사카 노부요시(坂信弥)에게 “일본의 딸들을 지켜 달라”고 청원했다. 이에 사카 노부요시는 일반 부녀자를 지키기 위한 ‘방파제’로 연합군 병사 전용 위안소의 설치 운영을 기획했다. 경시총감 사카 노부요시는 “히가시쿠니노미야 씨는 난징에 입성했을 때 일본 병사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생략) 그래서 미국에 당하면 큰일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다”며 당시의 일을 증언했다. 8월 18일 내무성은 경보국장 하시모토 마사자네(下政実)를 통해 ‘외국군 주둔지의 위안 시설에 관하여(外国軍駐屯地に於る慰安施設について)’(‘외국군 주둔지에서의 위안 시설 설치에 관한 내무성 경보국장 통첩(外国軍駐屯地における慰安施設設置に関する内務省警保局長通牒)’) 및 ‘외국 주둔군 위안설비에 관한 정비 요항(外国駐屯軍慰安設備に関する整備要項)’을 각 현에 행정 통지했고 경시청은 화류계 단체와 협의했다. 연합군 대책의 일환으로 26일에 외국군 주둔지의 위안 시설이 설립되었다. 전쟁 후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며 일본의 부녀자의 정조가 점령군 병사들에게 더럽혀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성 방파제를 만들어서 일반 부녀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다. 이미 점령 직후 연합군 특히 미군이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고 하며, 1945년 8월 22일자로 발령된 내무성 경보국이 통지한 ‘연합군 진주 경위에 관한 건(連合軍進駐経緯ニ関スル件)’의 마지막에 “연합군 진주에 따라 숙소 수송 설비(자동차, 트럭 등) 위안소 등 알선(慰安所等斡旋)을 요구한다”고 기록되었고 연합군의 신문기자로부터도 “일본에 그런 시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매우 기대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영관급의 병사가 도쿄 마루노우치 경찰서에 와서 “여자를 소개하라”라고 요구했다. 26일에 ‘특수위안시설협회’가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억 엔이며 그중 5,500만 엔은 오쿠라쇼(大蔵省, 대장성)가 보증해서 일본권업은행(日本勧業銀行)이 대출을 했다.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는 자금 조달 쪽으로 특히 큰 힘을 기울였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나 영업에 필요한 생활집기, 의복, 이불, 그리고 콘돔 약 1,200만 개를 도쿄도와 경시청이 현물로 제공했다. 27일에 오모리(大森)해안의 요정 ‘고마치엔(小町園)’을 위안소 1호로 지정했다. 가나가와 방면에 연합군 기지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게이힌(京浜)국도변의 고마치엔이 뽑혔다. 28일에 RAA 간부가 황궁 앞에서 선서식과 만세삼창을 했다. 국영 매춘의 단서다. 선서의 주된 취지는 “(RAA협회에) 전후 처리의 국가적 긴급 시설의 일부분으로 주둔군 위안의 난사업(難事業)을 부과한다. (생략) ‘쇼와의 오키치(昭和のお吉)’ 수천 명의 희생 위에 광란을 막는 방파제를 쌓아서 (생략) 국체 수호의 정신대로 삼는 것과 다름없음을 거듭 직언함으로써 성명한다.” 이날 연합군의 선발부대가 아쓰기(厚木)에 도착하여 고마치엔에서 성교를 했다. 다음날 이후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미군이 몰려들었다. 3 RAA 관련 시설의 설치 장소(RAA関連施設の設置場所) 1945년 8월 27일에 오모리 해안의 요정 ‘고마치엔’을 위안소 1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위안부, 특수시설부, 카바레부 등이 개설되었다. 도쿄도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안소 25군데가 개설되었다. RAA 관련 시설은 도쿄 외에도 아타미(熱海), 하코네(箱根) 등의 보양지에도 만들어졌다. 3.1 협회사무소(協会事務所) 설치한 날은 알 수 없지만 RAA 본무 사무소는 도쿄도 교바시(京橋)구 긴자(銀座) 7-1(현재의 주오(中央)구 긴자 남부)의 도쿄 가부키좌(歌舞伎座)에 설치되었다. 이목을 꺼려서 일본야구연맹에 사무실을 빌리게 하고 RAA는 전액 월세를 부담해 그중 방 하나를 사용했다. 이 지시는 사토 진고(佐藤甚吾)가 가와시마 쇼지로(川島正次郎)를 중개자로 일본야구연맹회장 스즈키 류지(鈴木龍二)와 절충해 결정했다고 한다. 3.2 도쿄 주변(東京周辺) 도쿄의 고급 장교용 위안소로 1945년 10월 20일에 스미다(墨田)구 무코지마(向島)에 ‘영빈관대장(迎賓館大蔵)’, 11월에 세타가야(世田谷)구 와카바야시(若林)에 ‘RAA 클럽’이 설치되었는데 1946년 8월에 점령군이 접수했다. 일반 병사용 위안소로 도쿄도 시나가와(品川)구 오모리 해안에 고마치엔(小町園), 라쿠라쿠(楽々), 미하라시(見晴), 나미미쓰가와(波満川), 하치노키(蜂之喜), 하나즈키(花月), 야나기(やなぎ), 오토메(乙女), 세이라쿠(清楽), 히노데(日の出) 등의 갓포료칸(割烹旅館)이 설치되었다. 다마(多摩) 지구에서는 훗사(福生)영업소(훗사마치(福生町)), 조후엔(調布園)(조후마치(調布町)), 니시타마(西多摩)군 미타무라(三田村)에 카바레도 겸한 ‘라쿠라쿠하우스(楽々ハウス)’ 등이 설치되었으며 다치카와(立川)시에 카바레 후지, 미타카시마치(三鷹町)에 카바레도 겸하는 뉴캐슬 등이 위안소로 설치되었다. RAA 중 도쿄의 한 위안소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여성 150명을 갖추고 미군을 받아들이겠다고 첫날 47명이나 상대한 여성도 있었다(보수는 2달러). 위안소 외에 RAA에서는 카바레와 호프집도 설치되어 그곳에서 일본인 여성과 만나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긴자의 카바레로는 센비키야(千疋屋), ‘오아시스 오브 긴자(オアシス・オブ・銀座)’, 고비키초(木挽町)의 가부키좌 별관에 클럽 에덴(クラブエデン)이 개설되었다. 그 외에도 긴자의 호프집으로는 에비스 비어홀(エビスビヤホール) 등이 개설되었고 미나토(港)구 다카나와(高輪)의 파라마운트, 아카바네(赤羽)의 아카바네회관(아카바네 카바레) 등이 RAA 관련 시설로 개설되었다. 이 RAA 시설 외에도 화류가 등 민간 유흥 시설도 번성했는데 이를테면 도쿄 나카노(中野)구 아라이초(新井町)의 화류가는 점령군 일색이었다. 구세군(救世軍)은 1947년 4월에 도쿄도의 위탁으로 다치카와(立川)에 ‘특수부인보호시설 신생기숙사(特殊婦人保護施設 新生寮)’, 6월에 오사카부의 위탁으로 ‘니시나리(西成) 조코료(朝光寮)’를 개설했다. 3.3 아타미, 하코네(熱海・箱根) 아타미에서는 장교용 위안소로 아타미관광합(熱海観光閤. 처음에는 후키소(風喜荘))이 개설되었고 초대 소장은 RAA 상무이사를 지낸 사토 진고(佐藤甚吾)였다. 일반 위안소로는 다마노이(玉乃井) 별관이 개설되었다. 이 료칸은 1946년 2월에 작가 다카미 준(高見順)이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나카야마 기슈(中山義秀)와 숙박하려고 했을 때 RAA 료칸에 일본인은 숙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계 2세라고 하며 숙박했다. 그밖에도 카바레 뉴 아타미(キャバレー・ニュー・アタミ)가 있었는데 이곳은 현지에서 오유(大湯)댄스홀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일본인도 이용할 수 있었다. 후지야(富士屋) 본관도 RAA 관련 시설이었다. 미8군이 접수한 아타미(熱海)호텔은 ‘a special service hotel’로 언급되었다. 하코네(箱根)에서는 도키와(常磐)호텔이 특수위안소였다. 후지야(富士屋)호텔, 고라(強羅)호텔에서도 미8군의 ‘스페셜 서비스반’이 관여했다. 4 RAA의 운영(RAAの運営) 그 밖에 생활 수단이 없는 전쟁미망인이나 자녀가 많았던 시대 배경도 있어서 위안부가 도쿄 도내에서만 약 1,600명, 전국에서 4천 명이 일했으며 RAA 전체로는 여성 53,000명이 일했다고 볼 수 있다. 위안부는 손님을 하루 30명에서 50명 정도 받았다. 수입에 관해 일례로 오모리 해안의 고마치엔 위안소에서는 당시 금액으로 월수입이 5만 엔에 달하는 매춘부도 있었다. 당시엔 은행원의 초봉이 80엔이다. 하지만 전후 혼란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1945년 12월 시점에서 재일 연합군은 43만 287명이 주둔했다. 4.1 모집(募集) RAA의 기본적인 발상은 전시 중의 위안소 시설인데 전시 중의 위안부와 다른 점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일반 여성들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물장사(水商売)를 하는 사람을 고용할 예정이었으나 생각처럼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전시 중에 무허가 매춘으로 검거한 사람에게 위안부가 되도록 경찰이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히로시마현 경찰사 편찬위원회 편 ‘히로시마현 경찰 백년사(広島県警察百年史)’ 하권(히로시마현 경찰본부, 1971년. DOI=10.11501/9634150). 히로시마시는 원폭으로 괴멸된 탓에 주변 도시 각지에 설치되었다). “신일본여성 급구, 숙소, 의복, 식량 전부 지급”이라고 쓰인 광고판을 긴자 등에 설치하고 신문광고로 일반 여성을 모집했다. 하루 약 300명이 응모했다. 히로오카 게이이치(広岡敬一)의 말에 따르면 자세한 내용은 광고에 실려 있지 않았으며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많은 여성들은 물장사 경험이 없었으며 대부분은 일의 실제 내용을 듣고 떠났다고 한다. 4.2 신문 광고(新聞広告) 마이니치신문 1945년 9월 4일에 급고 – 특별 여종업원 모집, 의식주 및 높은 급료 지급, 가불도 지원, 지방에서 응모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지급.도쿄도 교바시구 긴자 7-1 특수위안시설협회 도쿄신문 1945년 9월 4일에 카바레, 카페, 바 댄서를 구함. 경험 유무 상관없이 국가적 사업에 정신대로 참여할 야마토 나데시코(일본 여성)의 분발을!확실한 최고 수입특수위안시설협회 카바레부 이러한 광고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연일 나왔다. RAA 시설에 편승해서 개업한 긴자 메리골드(銀座メリーゴールド) 등의 민간위안시설에 대해 경시청은 ‘위안부 구인 주의에 관한 건(慰安婦の求人注意方の件)’을 통지해서 부정한 소개 등이 없도록 지시했다. 4.3 업무 상황(業務状況) • 간부의 상황(幹部の状況) 기본급 1,100엔, 수당 1,100엔 총 2,200엔이었다. 식사는 경시청에서 식권을 지급했으며 군대가 가져오는 (양질의) 소고기 등과 같은 선물도 기대할 수 있었다(이상은 전쟁 전에 요시와라(吉原)에서 유곽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RAA 영업소장 오카모토 세이지(岡本清次)의 이야기). • 종업원의 상황(従業員の状況) 여성 한 명이 최고로 하루 60명을 상대했다는 증언이 있다. ※ 또한 ‘업무 상황’은 전부 당시의 내용이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며 현대로 바꿔서 읽어야 한다(출전 : 31). 5 RAA 설치 후의 상황(RAA設置後の状況) 5.1 GHQ군의총감의 요청과 도쿄도령 제1호(GHQ軍医総監による要請と東京都令第一号) 점령군은 RAA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GHQ의 군의총감과 공중위생복지국장 샘스 대령이 9월 28일에 도쿄도 위생국 방역과장 요사노 히카루에게 도내에서 불타고 남은 유흥가 5군데와 매춘가 17군데를 언급하며 점령군용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사노 히카루는 장교, 백인 병사, 흑인 병사용으로 나누는 상담도 응했다. GHQ는 “도지사가 책임지고 진주군 병사들이 성병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며 성병 검진을 명령했다. 요사노 히카루는 이 명령을 받아서 도쿄도령 제1호와 경시청령 제1호로 성병 예방 규칙을 제정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 검진을 실시했다. 도쿄도는 10월 22일에 ‘점령군 병사를 상대하는 여성의 성기 세정과 정기적인 검진 의무화’를 포함시킨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이 전쟁 후 도쿄도 행정이 발령한 1호 조례다. 5.2 RAA 폐지로(RAA廃止へ) 1946년 3월 26일에 연합군도쿄헌병사령관 관방 ‘진주군의 음매굴 출입 금지에 관한 건’(출입금지령)을 통지하면서 RAA 시설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1948년 4월 시점에서 가부키좌의 본부 사무소는 아직 남아 있어서 공창 시설로서의 협회 조직에서 적선(赤線, 공창가 지역) 경영자의 조합 조직으로 변경해서 존속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토 진고는 1947년 4월에 실시한 제1회 참의원 의원선거에 전국구에서 입후보했는데 그 직함을 ‘조합연맹 부회장’으로 하기도 했다(선거는 낙선). RAA 폐쇄 후에 직장을 잃은 여성 중에는 ‘팡팡(パンパン)’이라고 불린 길거리 창녀가 되거나 유흥가로 이동한 이도 있었다. 거국적으로 매춘을 했던 목적은 ‘일본 여성의 순결 지키기’였다. 실제로 특수위안시설협회가 폐지되기 전의 강간 사건과 부녀자 폭행 수는 하루 평균 40건이었다. 특수위안시설협회가 폐지된 후인 1946년 전반의 강간 사건과 부녀자 폭행 수는 하루 평균 330건이었다. 그러나 여러 문헌을 보면 일본 여성의 순결은 지키지 못했다고 간주되고 있다. 5.3 RAA 설치 중의 성범죄(RAA設置中の性犯罪) 요코스카(横須賀)나 요코하마를 비롯해 진주군이 민가에 침입해 일본인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1945년 9월 2일 개업 예정인 고마치엔 위안소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미군들이 8월 28일에 몰려와서 모든 위안부들을 강간했다. 그 밖에 1945년 9월 5일에 무장한 미군이 하토노마치(鳩の街)에 왔다. 이때 매춘부들이 겁을 먹어서 업자는 매춘부들에게 손님을 받게 했다. 그 후 이를 계속하듯이 진주군 병사는 요시와라, 또는 신주쿠 2초메(新宿二丁目)의 유곽으로 가기 시작했다. 요코하마의 한 위안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미군들이 무장한 채 개업 전날 위안소로 몰려와 위안부 14명을 윤간했다. 다음날 저항한 위안부를 미군이 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개업 이틀째에 폐쇄되었다. 개업 후 위안소에서는 어느 방에서나 남성들의 웃음소리와 여성들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병을 앓거나 자살하는 위안부도 적지 않았다. 9월 1일 노게야마(野毛山)공원에서 일본 여성이 미군 27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9월 5일 가나가와현의 여자고등학교가 휴교했다. 9월 19일 GHQ가 ‘프레스 코드(press code)’를 발령한 후에는 연합군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무사시노(武蔵野)시에서는 소학생(초등학생)이 집단 강간을 당했으며 오모리(大森)에서는 병원에 미군 200-300명이 침입해 임산부와 간호사들을 강간했다. 그 후에도 1947년에 283명, 1948년에 265명, 1949년에 312명의 점령군 병사들에게 피해를 입은 일본인 여성들의 신고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후지메 유키는 점령이란 “일본인 여성에 대한 미군의 성적 유린의 시작‘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5.4 일본인 부녀자 능욕 사건(日本人婦女子凌辱事件) 위안소를 개설한 후에도 숱하게 발생한 진주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고등경찰은 해산 명령이 내려오는 1945년 10월 4일까지 계속 조사했으며 이를 내무성 경보국 외사과가 ‘진주군의 불법 행위’로 문서화했다. 이 문서는 일단 몰수되었지만 1973년 12월에 일본으로 반환되어 1974년 1월부터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했다. 이 문서는 ‘진주군의 불법 행위(進駐軍の不法行為)’에 전문이 실렸다. 이 책에는 가나가와 현경(県警)의 조사 보고도 실려 있다. ‘성폭력 문제 자료 집성 제1권(性暴力問題資料集成第1巻)’에도 발췌해서 실렸다. 일본 공산당은 미군의 불법 행위를 추궁했으나 특별고등경찰이 작성한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6 RAA 폐지 후의 성범죄와 일제 검거(RAA廃止後の性犯罪と狩り込み) 성병 대책으로 1945년 11월에 교토에서, 1946년 1월 28일에 도쿄에서 ‘일제 검거(狩り込み)’라고 하는 매춘여성 검거를 태평양육군헌병대사령부(MP)가 실시했다. 6.1 이타바시사건(板橋事件) 1946년 11월 15일에 이케부쿠로(池袋)에서 통행인이었던 여성들을 MP(헌병)와 일본 경찰이 무차별로 체포해 요시와라 병원에서 강제로 질 검사를 받게 한 이타바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중에는 일본영화연극노동조합원이었던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조합은 항의운동을 전개해 신문 등에서도 보도되었으며 가토 시즈에(加藤シヅエ) 의원 등도 GHQ에 항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항의에 대해 MP측은 ”검거한 여성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이다. 이에 대해 너희들은 항의 따위를 할 수 없다“, ”일본의 경찰은 현재 너무나도 무력하다. 이는 자신들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CIE(민간정보교육국)나 유나이티드 프레스 등은, MP가 아니라 일본 경찰의 소행이라면서 인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6.2 나카노의 연행 미수 사건(中野の連行未遂事件) 1948년 9월 20일에 나카노구에서 장을 보던 여성이 MP에게 연행될 뻔했다. 이 사건으로 항의를 받은 경시청은 PM0720부대의 MP가 연행했으며 일본 경찰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MP의 지프에 동승해서 ‘MP 라이더’라고 불렸던 일본 경관의 증언에 따르면 일제 검거는 MP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7 RAA 이외의 시설(RAA以外の施設) RAA와 비슷한 시설(위안소)는 오사카, 아이치현, 히로시마현, 시즈오카현, 효고현, 야마가타현, 아키타현, 이와테현 등 일본 각지에 설치되었다. 7.1 오사카, 나고야(大阪・名古屋) 전쟁 전의 국수대중당(国粋大衆党)을 뿌리로 하며 사사가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총재를 담당하는 우익단체인 국수동맹이 연합군 위안소 아메리칸클럽을 1945년 9월 18일 오사카에 개업했다. 또한 나고야에서는 국제 고급 향락 나고야 클럽이 개설되었으며 모집에 여성 680명이 쇄도했다. 7.2 나라(奈良) 나라에는 위안시설 RR센터가 만들어졌다. 나라 시내에는 1952년 당시 팡팡걸이 약 2,500명 정도 있었다. 8 그 후(その後) 8.1 조선전쟁(한국전쟁) 때(朝鮮戦争時) 그 후 조선전쟁(한국전쟁)에서는 한국인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하는 동시에 일본인 위안부도 재일미군(주일미군) 기지 주변, 그리고 조선반도로 끌려갔다. 8.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후(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後) 1951년 9월 8일에 연합국들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해 관련 국가들과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와 동시에 재일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재일미군의 범죄가 이어졌고 1952년 5월부터 1953년 6월까지의 경찰 자료에서도 살인 8건, 과실 치사 435건, 강간 51건, 폭행 704건 등 총 4,476건의 범죄가 보고되었다. 1954년 2월에는 우지(宇治)시 오쿠보(大久保)소학교의 4학년 여학생이 강간당한 후 음부에서 항문까지 칼로 찢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밖에도 4세 유아가 강간당해 위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갑자기 저격당해 사망한 사건 등이 빈발했다. 1952년 나라의 위안시설 RR센터에는 위안부 2,500명이 있었다. 9 GI 베이비(GIベビー) 점령군 병사와 일본인 여성 사이의 혼혈아를 ‘GI(Government Issue, 미군 병사에 대한 속어) 베이비’라고 하며 1953년 후생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4,972명이 확인되었다. 펄벅재단(Pearl S. Buck Found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203만 명에 달한다고도 하며 그밖에도 사와다 미키(沢田美喜)처럼 20만 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 9.1 팡팡걸(パンパンガール) 주로 재일미군 장병을 상대로 한 거리의 창녀를 말한다. 10 특수위안시설협회를 소재로 한 작품(特殊慰安施設協会を題材にした作品) 10.1 소설(小説) • 육체의 문(肉体の門)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 1947년)• 여자의 방파제(女の防波堤) (다나카 기미코(田中貴美子), 1957년)• 제로의 초점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1959년) (양억관 역, 이상북스, 2011년)• 수요일의 개가(水曜日の凱歌) (노나미 아사(乃南アサ), 2015년) 10.2 영화(映画) • 여자의 방파제(女の防波堤) (1958년)• 닛폰 파라다이스(にっぽんぱらだいす) (1964년)• 육체의 문(肉体の門) (1988년) 10.3 TV드라마(テレビドラマ) • 1995년 8월 18일 21시부터 후지TV의 금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전후 50년 특별기획 여자들의 전쟁 잊힌 전후사 진주군 위안 명령’으로 방영되었다. 10.4 만화책(マンガ) • 어둠의 닌자(ヤミの乱破) (호소노 후지히코(細野不二彦)) 11 참고문헌(参考文献) 11.1 경찰 자료(警察資料) • 경시청(警視庁)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서민층의 동향(1945.8.20.)(当面の問題に対する庶民層の動向(一九四五・八・二〇))’ ‘자료 일본현대사2 패전 직후의 정치와 사회 1(資料日本現代史 2 敗戦直後の政治と社会 1)’ 오츠키쇼텐(大月書店), 1980년, 149-150쪽. 전국서지번호:81003333. • 이치노세키(一関) 경찰서 ‘9월 2일 진주군 경비에 관한 상황 보고(九月二九日 進駐軍警備に関する状況報告)’ ‘진주군의 동향(進駐軍の動向)’ 겐다이시료슈판(現代史料出版) ‘패전 전후의 사회 정세 제6권(敗戦前後の社会情勢 第6巻)’, 1999년, 223-229쪽. ISBN 4-906642-79-9. 전국서지번호:99116860. 11.2 1950년대 이후(1950年代以降) • 야마다 메이코(山田盟子) ‘점령군 위안부 국책 매춘 여성들의 비극(占領軍慰安婦 国策売春の女たちの悲劇)’ 고진샤(光人社), 1992년 9월 1일. ISBN 476980623X. • 미즈노 히로시(水野浩) 편 ‘일본의 정조 – 외국 병사에게 능욕당한 여성들의 수기(日本の貞操―外国兵に犯された女性たちの手記)’ 아오키샤(蒼樹社), 1953년 1월 1일. ASIN B000JBB7BQ. • 고토 벤(五島勉) 편 ‘일본의 정조 <속>(日本の貞操〈続〉)’ 아오키샤, 1953년 1월 1일. ASIN B000JBA1ZY. • 다나카 기미코 ‘여자의 방파제’ 다이니쇼보(第二書房), 1957년. ASIN B000JAXKXA. • 가와모토 요시카즈(川元祥一) ‘개항 위안부와 피차별부락(開港慰安婦と被差別部落)’ 산이치쇼보(三一書房), 1997년 8월 1일. ISBN 4380972682. 11.3 1980년대 이후(1980年代以降) • 미즈노 히로시 편 ‘죽음에 임해 고소하다(死に臨んでうったえる)’ 도고샤(倒語社) ‘공동의 전후 총서(空洞の戦後叢書)’, 1982년 8월 1일. ASIN B000J7DDHQ • 간다 후히토(神田文人) 저,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편 ‘쇼와의 역사 제8권 점령과 민주주의(昭和の歴史 第8巻 占領と民主主義)’ 쇼가쿠칸, 1983년 4월 1일. ISBN 409376008X • 아와야 겐타로, 가와시마 다카네(川島高峰) 편 ‘패전시 전국 치안 정보(敗戦時全国治安情報)’ 3권, 일본도서센터, 1994년. ISBN 4820562150 • 고토 벤 ‘검은 봄 미군, 팡팡, 여성들의 전후(黒い春 米軍・パンパン・女たちの戦後)’ 도고샤 ‘공동의 전후 총서’, 1985년 10월 1일. ASIN B000J6LL0I. • 다모쓰 시부타니 저, 히로이 오사무(広井脩) 역 ‘유언과 사회(流言と社会)’ 도쿄소겐샤(東京創元社) ‘현대사회과학총서’, 1985년 6월 1일. ISBN 4488006949 • 센다 나쓰미쓰(千田夏光) ‘종군위안부[정](従軍慰安婦[正])’ 고단샤(고단샤분코), 1984년 11월 1일. ISBN 406183374X • 도우스 마사요(ドウス昌代) ‘맥아더의 2개의 모자(マッカーサーの二つの帽子)’ • 한무라 료(半村良) ‘쇼와 악녀전(昭和悪女伝)’ 슈에이샤(슈에이샤분코), 1997년 9월 19일. ISBN 408748677X. ※ 실록소설 •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냉전체제 형성기의 미군과 성폭력(冷戦体制形成期の米軍と性暴力)’ ‘여성, 전쟁, 인권(女性・戦争・人権)’ 2호, 고로샤(行路社), 오오쓰(大津)시, 1999년, 116-138쪽. • 아와야 겐타로(粟屋憲太郎), 나카조노 히로시(中園裕) ‘진주군의 불법 행위(進駐軍の不法行為)’ 겐다이시료슈판 ‘패전 전후의 사회 정세 제7권(敗戦前後の社会情勢 第7巻)’, 1999년. ISBN 4906642802 •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성의 역사학 공창제도, 낙태죄 체제에서 매춘방지법, 우생보호법 체제로(性の歴史学 公娼制度・堕胎罪体制から売春防止法・優生保護法体制)’ 후지슈판(不二出版), 1997년 5월 1일. ISBN 4938303183 • ‘편집 복각판 성폭력문제 자료 집성(編集復刻版 性暴力問題資料集成)’ 1권, 후지슈판, 2004년 7월 1일. ISBN 4835053249 • 히로오카 게이이치(広岡敬一) ‘전후 성풍속대계 나의 여신들(戦後性風俗大系 わが女神たち)’ 쇼가쿠칸, 2007년 3월 11일. ASIN B00DQMLZKI • 게이센(恵泉)여자가쿠인대학 평화문화연구소 편 ‘점령과 성 : 정책, 실태, 표상(占領と性 : 政策・実態・表象)’ 임팩트슈판카이(インパクト出版会), 2007년. ISBN 9784755401756. 전국서지번호:21323356. • 이와나가 후미오(岩永文夫) ‘풍속 진화론(フーゾク進化論)’ 헤이본샤(平凡社)(헤이본샤신서), 2009년 3월 1일. ISBN 978-4-5-8285456-5 11.4 지역사(地域史) • ‘다이토구사(台東区史)’ 하권, 도쿄도 다이토구, 1955년. doi:10.11501/3019391. • 도쿄백년사편집위원회 편 ‘도쿄백년사(東京百年史)’ 6권, 도쿄도, 1972년. doi:10.11501/9640957. 11.5 외서(洋書) • Yoshimi, Yoshiaki (2001).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Columbia University Press. ISBN 023112032X • Michael S. Molasky (1999).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and Okinawa. Routledge • Tanaka, Toshiyuki (2002).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London: Routledge. ISBN 0415194016
[이영훈 · 이승만학당 교장]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일본 현대사, 특히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군사사(軍事史)에 훌륭한 연구 업적을 가진 역사학자이다. 이번에 이우연 박사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은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199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이래 그것만큼 한국인의 역사 인식에,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 다른 무엇은 없을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총독부 관헌이나 일본군이 수십만 명의 한국 소녀를 중국과 동남아의 전장으로 강제연행하여 위안소에 가두고 성노예로 학대했다는 것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인의 일반적 이해이다. 그런데 일본인의 위안부 인식은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다.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본인도 있으며, 그편이 오히려 다수인 듯이 보인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소를 당시에 합법적으로 영위된 공창제가 전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이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1999년에 출간되었다. 지난 23년간 한국의 위안부 운동가와 연구자는 이 책을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우익 세력을 대표한다는 라벨을 붙이고 불온시해 왔다. 하타 교수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터무니가 없다.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역사가의 바람직한 상을 미야다이쿠(宮大工)에 비유한 적이 있다. 미야다이쿠란 국보급의 전통 목조건물을 수리하는 일본 최고 숙련의 목수를 말한다. 그는 예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도 창틀에서 빗물이 세면 최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류의 장인 정신의 소유자이다. 실증에는 빈틈이 없어야 함이 그의 지론이다. 일본은 왜 전망이 없는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하였는가. 관련하여 그는 자위대 간부 출신의 어느 역사가가 퍼트린 음모사관(陰謀史觀)을, 다시 말해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유인하였다든가 소련의 공작에 현혹되었다든가 따위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거나 관련 사료를 세밀히 검토함으로써 여지없이 격파하였다. 이 같은 그의 연구 이력은 그가 우익에 속해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좌와 우의 중간에 서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간의 역사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37년 일본군이 중국 난징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많은 포로와 시민을 학살했는가는 주지하듯이 큰 논쟁거리이다. 그의 또 하나의 대표작 ‘난징사건’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의 중간 지점에서 사건을 냉정히 고찰한 작품이다. 그는 이 책의 집필을 위해 약 800여 종의 관련 저작이나 문헌을 검토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온 동 사건에 관한 책 중에서 최다일 것이라고 그는 자부하고 있다. 그는 수십만이 학살되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거부하지만, 학살이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기각한다. 그는 대략 4〜5만 명의 학살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도 마찬가지 입장에 서 있다. 하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큰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관련 자료를 망라하여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편찬한 것이 이 책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가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는 그 범위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일본과 한국의 여인만이 아니라 동남아 각국의 여인에까지,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 등의 전장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 성의 강탈과 매매에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공창제의 전장판(戰場版)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 공창제가 경찰의 감독하에 있었다면, 전장의 위안소는 부대장의 통제하에 있었다.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는 없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위안부로 나간 여인은 대부분 빈천 가정의 출신으로서 친권자에 의해 업자에게 넘겨진 존재이다. 노예계약은 아니었다. 여인들은 업주가 친권자에 지불한 전차금을 상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업소를 나올 권리를 보유하였다. 필경 한국의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편을 느낄 것이다. 책이 전달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위안부를 강제연행된 성노예로 간주해 온 저간의 통념과 도대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 샐 틈 없는 창틀을 짜듯이 완벽한 실증을 추구한다는 저자의 자세에 나는 공감한다. 나는 나의 연구가 세론의 지탄 대상이 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같은 자세로 버텨 왔다. 그럼에도 이 책은 때때로 나를 불편하게 했는데, 그것은 자료의 선별이나 해석에 어떤 위화감을 느껴서라기보다는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일종의 자괴감과 같은 것이었다. 하타는 1991년 위안부 문제가 폭발한 이래 한편의 광시곡(狂詩曲)과 같은 소란이 펼쳐진 데에는 몇 사람의 작화사(作話師)가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 퍼뜨리는 자가 작화사이다. 제주도에 가서 200여 명의 여인을 납치했다고 참회한 어떤 일본인이 작화사의 선구라면, 위안부 출신이라며 커밍아웃한 몇 사람의 여인도 작화사였다. 그런데 하타는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검증할 의사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나를 아프게 했다. 모든 증언은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다. 기억 그 자체는 고의든 아니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법정의 증언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역사의 법정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인은 그들의 증언을 검증하려 들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면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정부는 외국 정부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일을 반복하였다. 우리의 대학은 대학이 아니었다. 진지하게 그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학술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우리의 언론은 언론이 아니었다. 그에 관한 언론의 무책임한 오보는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그 결과 이전 30년간 일본과 구축해 온 우호·협력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일본 측의 책임도 적지 않다.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애당초 일본인에 의해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의 자세는 안이하였다. 하타는 그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전류와 같은 책이 이제야 번역과 출간을 보게 됨은 너무나 늦은 일이라 장탄식을 금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나는 위안부 문제로 미궁에 빠진 한국의 대일본 외교가 찾을 탈출구는 스스로 청산하고 해방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지난 30년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후세에 전하는 백서를 출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작업에 있어서 하타 교수의 이 책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 저작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관련기사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재팬포워드] 하타 이쿠히코의 명저가 위안부 패러다임 변화 촉매제가 될 것인가? [산케이신문] 하타 이쿠히코,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 문제 대담 [분게이슌주] 하타 이쿠히코 “쿠마라스와미는 위안부 문제를 왜곡했다” [서평]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위안부 문제 클래식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 23년만에 한국어판 출간 [슈칸신초] 사쿠라이 요시코와 니시오카 쓰토무 대담, 위안부 보도 반성않는 아사히신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위안부 날조 보도’ 日언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일본의 반일좌파 언론, 아사히신문이 날조한 위안부 문제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있다
※ 본 서평은, 일본의 영자신문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 2022년 10월 28일에 게재된, 요시다 켄지(吉田賢治) 기자의 기고문 ‘하타 이쿠히코의 명저가 위안부 패러다임 변화 촉매제가 될 것인가?(The Comfort Women Issue: Is Ikuhiko Hata's Masterpiece a Catalyst for Paradigm Shift?)’를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하타 이쿠히코의 명저가 위안부 패러다임 변화 촉매제가 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Is Ikuhiko Hata's Masterpiece a Catalyst for Paradigm Shift?)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교수의 명저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이 마침내 한국어로 번역돼 한국내 각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영어판은 2018년에 해밀턴북스(Hamilton Books)에서 출간된 바 있는데, 1999년 신초샤(新潮社)에서 원 일본어판이 출간된 이후 23년 만에 한국 독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된 셈이다. 하타 이쿠히코는 근대 일본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이 책을 포함하여, 그의 책들은 실증적이고 면밀한 연구로 널리 칭송받아 왔다. 최근 수십 년간 위안부 담론이 정체된 가운데 이번 한국어판 번역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 내 지식인과 학자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위안부에 관한 방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위안부의 총 숫자는 물론 그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도 학술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하타 이쿠히코는 위안부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으며 그 총 숫자를 약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교과서와 주류 학계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만도 그 10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쟁의 이면 관련 논쟁의 핵심 초점은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구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연행’하여 ‘성노예’로 삼았는지 여부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정설로 퍼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지만 1993년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일부 ‘강제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이 문제에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외교적 화해와 관련해서도 거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만 허비해 왔다. 이처럼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990년대 초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이 한국에서는 차츰 정착되어 갔다. 그 기원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 일본제국 육군 출신인 요시다 세이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제주도에서 조선인 여성을 노예사냥하듯이 강제연행하여 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 감금했다고 증언했고, 일본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은 이를 선정적으로 다뤘다. 그리고 이 픽션과 함께 1991년에 나왔던, 자칭 위안부 출신 김학순 씨의 공개 증언이 결국 일본을 전범국가로 낙인찍는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사실은 제치고, 활동가들이 이를 대신하다 오랫동안 근현대사를 연구해온 하타 이쿠히코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이 문제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학자다. 그는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세심하게 검증한 첫 학자로서 직접 제주도까지 방문해 조사를 했다. 하타 이쿠히코는 섬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시다 세이지를 전문 사기꾼이라고 선언하고선 1977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요시다 세이지의 기만적인 회상록을 독해하는데 있어서 독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유감스럽게도 요시다 세이지가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한 1996년에는 이미 문제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아사히신문의 부정확한 보도 직후부터 지식인과 변호사를 포함한 일본과 한국의 이른바 반일 운동가들은 앞서 언급한 패러다임을 앞세워 일본 정부가 이 문제로 속죄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의 사과와 일본 정부의 금전적 보상 시도에도 불구하고 반일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이른바 반일 운동가들은 이어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의 역사를 무시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일본의 전시 범죄를 규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쟁에 휘말린 유엔인권위원회 그리고 1996년에 유엔인권위원회는 이 외침에 응답하듯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보고의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조사보고관을 임명했다. 이 임무를 맡은 스리랑카 출신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당시에 그녀는 위안부 문제의 권위자로 알려진 두 사람의 일본인 학자를 인터뷰했다. 그중 한 사람이 당시 지바(千葉)대학 교수 하타 이쿠히코였고, 또 한 사람이 일본 주오(中央)대학 교수로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의 확고한 옹호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였다. (단, 요시미 요시아키도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 강제연행은 부정하고 있다.) 발간된 유엔 보고서를 읽어본 하타 이쿠히코는 쿠마라스와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왜곡하여 인용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곧바로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쿠마라스와미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보고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책 9장에서는 쿠라마스와미 보고서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일부 오류는 너무 심각해 하타 이쿠히코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서구 일류대학의 리포트라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수준의 허술한 작품이다. 사실 위안부 문제로 한국 측 주장을 지지하는 요시미 요시아키나 와다 하루키와 같은 좌파 지식인들조차 이 보고서에 수많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요시다 세이지가 자기 증언의 허위를 인정하였고 또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과 관련된 18개의 기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이 아직도 굳건하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주로 옛 위안부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과거 일본제국 육군이 수십만 명의 조선인 여성을 강제연행하고 이들을 제도화된 사창가에서 성노예로서 강제수용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논의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책은 정체되어 있는 한국내 위안부 담론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반 독자들은 이 책의 내용이 지금까지 배워온 위안부의 역사와 상충되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하타 이쿠히코는 위안부 제도가 태평양전쟁 이전부터 일본에 존재했던 공창제의 연장이자,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도 만연했었던, 전쟁 시기에 나타나는 한 현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위안부였던 조선 여성 대부분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한다. (2-4, 6, 12장). 하타 이쿠히코는 이어 필리핀과 네덜란드령 동인도(일본 영토가 아닌 점령지)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탈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본군이 자신들의 영토였던 조선의 여성을 강제연행하거나 군 상층부가 이에 상응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 (6, 12장) 그는 “면장 전원, 주재소 순사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강제연행은 어려웠을 것이다. ... 아무튼 평상시와 동일한 매신 방식으로 여성을 모으는 것이 가능했다면 식민지 통치가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강제연행에 관헌이 나설 리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일부 위안부는 브로커의 강요나 감언에 속아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저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학적 객관성이 그것을 가능케 하다 588쪽에 이르는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들은 하타 이쿠히코가 편향없이 자신의 연구를 기술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중립 성향의 학자인 하타 이쿠히코는 많은 조선인 여성이 빈곤의 희생자였음을 밝히고선 위안부 제도는 결코 근대 일본사가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미 하타 이쿠히코의 연구를 잘 알고 있는 한국 학자들에게 이 책은 기존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물론 후속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니시오카 쓰토무, 이영훈, J.마크 램자이어 등), 많은 지식인들은 하타 이쿠히코야말로 한국의 지배적인 통설을 반박하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최초의 학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 반일 분위기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기울었던 세기말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정설에 이의를 제기한 그의 용기는 참으로 존경스럽다. 이 명저가 한국어로 번역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점이 아쉽다. 만약 이 책이 더 빨리 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면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의 확산과 그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니 말이다. 한국어 번역판이 나오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한국 사회의 선택적 검열 문제와 학문의 다양성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황의원 대표의 대담한 결단이 없었다면 이 책의 한국어판은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을는지도 모른다. 언론사 미디어워치 편집장이기도 한 그는 민감한 역사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디어워치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워치를 통한 또 다른 번역물들 최근 몇 년 동안 황의원 대표는 일본의 저명한 한반도 지역 연구자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에 관한 책도 번역해 출판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김학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모순을 발견한 최초의 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선 통념에 도전하는 출판물이 엄청난 파장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현실을 봤을 때 황 대표의 행보는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한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와 활동가들이 퍼뜨려온,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을 밝히는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도 같은 법적 제재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 선고를 했고, 김 소장의 책은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황의원 대표는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향후에도 한국의 대중과 언론이 ‘친일’ 또는 ‘극우’라는 부당한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담론을 다룬 서적들을 계속해서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황 대표는 한일간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의견의 자유시장’론을 엄격히 준수하고 지적 담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부터 앞장서서, 비록 정설에 반하는 내용의 책이라도 한국 사회에 계속 소개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출판사가 순수하게 이념적 또는 정치적 동기로만 특정 출판물의 출간 거부하는 행위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단언했다. 황 대표는 비록 비공개적으로나마 이미 한국의 몇몇 학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이 훌륭하게 번역됐다고 칭찬하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 도서관의 도서 리스트에도 이 책이 추가가 됐다. 아직은 이런 예측이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어쩌면 서서히 한국 사회가 위안부 문제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관련기사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산케이신문] 하타 이쿠히코,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 문제 대담 [분게이슌주] 하타 이쿠히코 “쿠마라스와미는 위안부 문제를 왜곡했다” [서평]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위안부 문제 클래식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 23년만에 한국어판 출간 [슈칸신초] 사쿠라이 요시코와 니시오카 쓰토무 대담, 위안부 보도 반성않는 아사히신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위안부 날조 보도’ 日언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일본의 반일좌파 언론, 아사히신문이 날조한 위안부 문제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있다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이용수(李容洙)’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10월 2일판,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위키의 ‘이용수(李容洙)’ 항목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출처가 충실한 편이다. 다만 오래되어 사라진 몇몇 출처(링크)는 미디어워치가 한국어로 옮기면서 다른 출처로 대치하였으며 사소한 일부 사실관계 오류나 표현 등은 수정하였다. 이용수 증언의 변천 문제는 미디어워치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등도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있는 문제로, 일본 위키와는 별도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역시 참고해주기 바란다. ‘종북’ 문재인 위한 ‘거짓말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겟칸세이론] 젊은 한국인이 고발한 ‘가짜 위안부’ 이용수의 거짓 증언 문제 이용수(1928) 이용수(李容洙) 이용수(李容洙, 영문명 Lee Yong Soo, 1928년 12월 13일)는 옛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다. 위안부 문제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현재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약칭 정의연)의 지원 아래 한국내는 물론, 미국 하원 121호 결의와 여성국제전범법정 등 국제사회에 대한 발신 활동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금의 배분를 둘러싸고 정의연과 대립했다. 2020년 5월, 전 정대협 대표 윤미향은 이용수가 옛 위안부가 아니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목차 1 인물 2 경력 3 주장 3.1 미국 하원 121호 결의 3.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비판 4 활동 이력 5 ‘증언’의 변천 6 주장에 대한 지적 6.1 증언의 모순 6.1.1 연령의 불일치 6.1.2 연행된 상황의 변화 7 저서 출생(生誕) 1928년 12월 13일 (93세) 대일본제국기 일본통치하 조선 경상북도 대구부 1 인물(人物) 자신의 신상이야기를 목적에 따라 바꾸는 재주가 있는 이로, 2007년 미 하원 증언 이전에는 “민간업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가출한 아가씨”를 연출했지만, 미 하원 증언 2주 뒤 일본에 가서는 의원회관과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군인이 밤중에 칼날을 들이댔고 연행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방청하고 있던 현대사가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이용수의 곁에 있던 중년 여성이 무언가를 속삭인 후 이용수가 도중에 미 하원 증언 이전의 줄거리로 이야기를 전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위안부 문제의 결산 – 현대사의 심연(慰安婦問題の決算 ― 現代史の深淵)’(PHP연구소, 2016))* [* 편집자주 : 하타 이쿠히코는 이용수의 미국 하원 증언이 ‘가출’, ‘사기유인’이었고 이 직후부터 증언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수는 이미 미국 하원 증언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증언을 뒤집고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문 내용은 이용수의 실제 증언 기록에 맞춰 일부 수정을 하였다.] 위안부 문제로 “나는 위안부다. 그 위안부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라고 호언해 온 이 씨는,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수요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귀한 돈과 시간을 쓰지만 집회는 증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정의연 전 이사장이자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된 윤미향이 “(이용수가) 당선을 지지하고 덕담을 나눴다”라고 한국 언론에 밝힌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이어 “윤미향이 국회의원은 하면 안 된다” “성금·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등 그녀를 지명하여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이자 국회의원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받은 10억 엔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 이용수 할머니와 통화를 하는 중에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 저와 다른 할머니들은 박근혜 정부가 10억엔을 받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당신만 몰랐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30년 전) 이 할머니 첫 전화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였다”며 이 씨의 중대한 경력사칭을 고발, 사실상 이용수 비난에 나섰다. 1992년 이후 두 사람은 활동을 함께해 왔으며 윤미향은 이를 지렛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까지 되었던 반면에, 이용수는 금전 불만을 토로하고 동료들을 비난하고 나섰고, 그 과정에서 서로 “성노예 위안부” 조작을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성노예 위안부”역을 훌륭히 맡아 한국이라는 국가에 현재까지 큰 공헌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용수는,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의심받고 그 경력과 증언의 모순 등을 지적받으면서도 일체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 정부 고위층까지 꾸짖고 나섰을 정도로 “‘성노예 위안부’를 잘 연기해 온 이 명여배우에게 만약 ‘명연기상’과 함께 금일봉을 문재인 대통령이 증정했다면, 세상에 이렇게 치욕적인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든 “성노예 위안부”를 세계적으로 추진한 사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2020년 5월 16일, 오랫동안 위안부 역사왜곡을 고발해온 한국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국 서울 종로의 위안부상 앞에서 이용수의 허위 증언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의 위안부 장사를 동시에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과 ‘반일 종족주의’ 공저자인 정안기 박사도 참석했다. 이날 김병헌 소장은 ‘가짜 위안부 이용수’와 ‘거짓의 위안부상’ 문제와 관련해 특별연설을 하기도 했다.(‘변희재 “윤미향은 거짓말쟁이 위안부 이용수의 정체를 밝혀라”’, 미디어워치, 2020년 5월 16일자) 2 경력(経歴) 일본통치시대의 조선 경상북도 대구부 출생. 1944년 위안부로 끌려가 “1947년까지 위안소에서 고문도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1992년 6월 25일, 본인이 피해자임을 공표했다. 한때는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터를 잡고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정치운동 퍼포먼스를 벌여왔다. 1992년부터 오카자키 토미코(岡崎トミ子) 중의원 의원 등의 지원을 받아 일본 총리대신과 천황에 대해 사과와 배상 요구, 한국에서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정치운동을 벌였다. 2012년 3월 11일, “국회의원이 되면 일본 천황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받겠다”며 제19대 대한민국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했는가 하면, 무라오카 타카미쓰(村岡崇光), 오야마 레이지(尾山令仁) 등 일본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적 관용을 베푸는 등의 활동도 했다. 2015년에는 한국 최대의 여성 법조 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용수 등 옛 위안부 출신을 자처한 한국 여성 53명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7일 “나는 정대협에 이용당했다” “성금이 피해자에게 사용된 적이 없다” “28년간 지속돼 온 수요집회(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정기 시위)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는 동월 8일, “할머니의 주변에 있는 분에 의해 조금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9일에 윤미향이 직접 이용수의 경력사칭을 공표하고 나섰다. “이용수 할머니가 1992년에 신고 전화를 했을 때에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고,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하던 그 때의 그 상황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윤미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뒤 “그리고 거의 30여 년을 함께 걸어 왔다”라고 덧붙였다. 3 주장(主張) 이용수는 “일본총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공식 사죄하고 배상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이 개 같은 놈아 난 조선의 딸이다. 너희가 짓밟고도 사죄 안하는 이유가 뭐냐” “할머니들 죽기만을 기다리는 더러운 인간들 앞에서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200년 살아가지고 즈그가 먼저 디지는 걸 내가 볼 겁니다”라고 비난했다.(‘일본아 듣거라…강제위안부 할머니 절규’, 뉴시스, 2007년 6월 8일자) 일한위안부합의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며, “위안부상을 도쿄 한복판에도 세워 그 앞을 오가는 일본인들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게 할 것”이라며 일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호소했다.(조선신보(朝鮮新報, 조총련 기관지), 2016년 11월 20일자, ‘아시아 피해자들 일본 방문 집회(アジアの被害者らが来日集会) “사죄와 배상 쟁취하겠다(謝罪と賠償、勝ち取ってみせる)” “남-일 정부는 합의 파기를(南・日政府は『合意』の破棄を)”’) 3.1 미국 하원 121호 결의(アメリカ合衆国下院121号決議) 미 하원 121호 결의에 관한 심의에서 “일본이 1994년 이후 여러차례 총리 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 “현재의 일본이 앞선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받아서는 안될 것”(다나 로라바허(Dana Rohrabacher) 의원) “위안부 가운데 283명이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았다”(스티브 샤보트(Steve Chabot) 의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수는 5분간 허용된 발언시간을 무시하고 1시간 넘게 발언을 계속했다고 한다.(‘“부르튼 발로 뛰어 미국인 10만명 지지서명 받아내”’, 조선일보, 2007년 8월 13일자) 그러면서 “일본의 돈을 전부 긁어모아 준다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라며 울부짖는 퍼포먼스로 미국 의원들을 압도했고, 이는 동 법안 통과에 일조했다고 알려졌다.(‘“사과 할만큼 했다” 일부의원 日 두둔’, 서울신문, 2007년 2월 17일자) 한국에서는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었다.(‘'용기를 내 말해줘서 감사해요'…영화 '아이 캔 스피크'’, 연합뉴스, 2017년 9월 6일자) 3.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비판(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批判) 이용수는 2015년 한국 주간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정대협을 비롯한 위안부 단체들이 우리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과의) 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이 협상을 하자는데 왜 안 해요? 문제 해결을 하려면 만나야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비판했다.(‘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내 소원은 한국과 일본이 원수 지지 않는 것”’, 미래한국, 2015년 6월 24일자)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이용수는 정대협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진행하는 수요시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무조건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하면서 집회 횟수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에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외칠 때 마음이 편치 않고, 시위에 나가면 다들 악을 쓰게 돼요. 매주 그러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태도도 나빠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대협 사람들은 투쟁가 쪽인 것 같아요”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도 “증언은 내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정대협 담당자들이 본인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집을 내고 6500원에 판매까지 하더라고요” “증언을 들으려면 따로 조용한 곳에서 정식으로 해야지 식사하면서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라고 질문하고 대답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언들이 뒤죽박죽 된 게 많아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원조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한 것은 백번 잘한 일이라고 봐요. 제 얘기는 그때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했으면, 이제는 정부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위안부 단체와 피해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고 의견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해결책이 나옵니다”라고 말했다. 4 활동 이력(活動履歴) ·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자칭 위안부로서 김군자 등과 함께 증언. · 2004년 12월 3일, 오카자키 토미코(岡崎トミ子) 중의원 의원과 카미모토 미에코(神本美恵子) 참의원 의원의 소개로 쓰노다 기이치(角田義一) 참의원 부의장과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과 면담했다. 이용수는 “나의 청춘을 빼앗은 일본군, 일본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등 격렬하게 규탄을 했다. · 2006년 10월 3일, “고금동서 위안부는 있어도, 종군위안부는 없었다”라고 발언한 우에다 키요시(上田清司) 사이타마 현 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지원자들과 사이타마 현청을 방문했다. 애초 지사와 면회 약속을 잡지 않았기에 현 의회 의사당으로 향하던 지사를 둘러싸고 항의를 실시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이용수는 “나는 당사자다. 지사의 눈앞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 2007년 11월 17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등이 시작한 연대 네트워크 ‘위안부문제 해결 올 연대 네트워크(慰安婦問題解決オール連帯ネットワーク)’의 설립 집회에서 강연을 실시했다. · 2007년 2월 23일, 일조협회(日朝協会) 주최의 ‘이용수 씨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イ・ヨンスさんのお話を聞く会)’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다. 해당 집회에는 여성국제전범재판소에서 “위안소는 유료이지만 강간이라면 무료라는 이유로 중국 여성을 강간했다”라고 증언한 중국귀환자연락회의 카네코 야스지(金子安次)도 참석해 이용수의 발언을 지지했다. (집회 후 이용수는 가네코 야스지와 악수하며 사이좋게 기념촬영을 했다.)(‘미 공청회에서도 증언한 이용수 씨가 사이타마에서 다시 ‘증언·고발‘(米公聴会でも証言した李容洙さんが、埼玉で再び「証言・告発」)‘, JANJAN, 2007년 2월 26일자) · 2007년 3월 1일, 우에다 키요시(上田清司) 사이타마 현 지사와 면담하며, “저는 확실한 피해자입니다. 16세(세는 나이)에 대만의 특공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1946년 귀국했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었습니다. 지사님은 부모님도 죽인 겁니다”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에다 키요시 지사는 “종군은 있었지만 (종군)위안부는 없었다. 전쟁 때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이웃나라이니까 우호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 2007년 3월 2일에는 일본외국특파원협회(日本外国特派員協会)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는 없었다거나 위안부는 없었다고 일본은 말하지만, 내가 위안부로 강제연행된 당사자이고 증인이다”라고 비판했다. · 2007년 4월 27일,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워싱턴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 전몰자 기념비에 헌화를 하기 위해 방문하자 그에 맞춰 워싱턴 시내에서 한국계 시민단체와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 2007년 4월 28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1944년 강제연행된 후 반복적으로 무차별 폭행, 강간 및 고문을 당했다”라고 증언하며, 미 하원 121호 결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 2007년 4월 29일, 보스턴 도심 관광 명소인 퀸시마켓 인근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일본의 만행을 선전하고, 미 하원 ‘군대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 2007년 6월 14일, 일본 참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구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회 앞 스탠딩(旧日本軍の性暴力被害者に謝罪と賠償を求める国会前スタンディング)’에 참가차 일본을 방문했다. · 2007년 7월 30일, 미 하원 121호 결의가 통과되자 기자회견에서 “결의안은 진실과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심의 승리였다” “미국 의회가 내 한을 풀어줬다. 일본은 내 앞에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절규했다. · 2007년 11월 1일에 사이타마 현 평화 자료관이 상설 중인 전시의 연표에서 ‘종군 위안부’의 표기를 ‘위안부’로 변경한 것을 놓고, 이를 원 표기대로 복원을 요구하는 일본의 시민단체에 (2009년 3월 1일) 초빙되어 “‘종군’ 없이는 강제였다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시도 노부토시(宍戸信敏) 관장 등에 복원을 호소했다. 시시도 노부토시 관장은 “검토한 결과,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물리쳤다.(‘현 평화자료관 : “‘종군’ 표기 부활을” 옛 위안부 이씨의 호소(県平和資料館:「『従軍』表記復活を」 元慰安婦・李さん訴え)‘,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09년 3월 2일 지방판) · 2009년 3월 4일,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한조약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하였기에, 일본 정부에 ‘일한회담 문서’의 전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에 참가하여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증언을 했다. 그 후 기자회견에서 “왜 피해자인 내가 일본까지 와서 법정에 호소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라고 말했다. · 2009년 10월 28일,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시 성폭력 문제 연락협의회(戦時性暴力問題連絡協議会) 주최로 열린 원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 2011년 07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는 미야기의 모임(日本軍『慰安婦』問題の早期解決をめざす宮城の会)’(이치노헤 요코(一戸葉子) 사무국장, 센다이(仙台) 시 아오바(青葉) 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방문. · 2011년 8월 31일, 한국의 김성환(金星煥)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법적 책임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즉각 이행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 2011년 12월 11일, 뉴욕의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에 한국인 지원 단체 등을 데리고 방문했다. 그들을 맞이한 기무라(木村) 공사에게 “일본은 하루빨리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일왕(천황)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했지만, 기무라 공사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만을 되풀이했다. · 2011년 12월 15일, 미국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 시 한인유권자센터가 해당 시의 시립도서관에 건립한 “일본인이 20만 명의 여성을 납치했다”고 쓰인 ‘위안부의비’를 옛 위안부 이옥선(李玉善)과 함께 방문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통곡했다. · 2015년 4월,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 및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연설이 확정되자,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를 연설에 넣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미 의회 앞에서 항의 활동을 벌였다. · 2015년 5월, 아사히신문에서 김학순 관련 첫 특종 보도를 했던 기자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와 로스앤젤레스에서 합동 강연을 하면서, 우에무라 다카시와 이용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과 싸울 것을 선언했다. · 2016년 3월, 위안부문제일한합의(慰安婦問題日韓合意)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방미해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2016년 7월 1일에 북조선의 또 한 번의 성공적인 핵실험 위협에 따라 한국 내 사드 사드(THAAD) 미사일 배치를 승인한 박근혜 정권의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로부터 위안부로 인정받은 고령자 2명을 더한 옛 위안부 6명이 한국 국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 했다. 그러면서 "사드를 청와대에 배치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성을 증명하라"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규탄을 했다.(‘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국회회견서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다. XX하고 있네"’, 중앙일보, 2016년 7월 21일자) · 2019년 2월 1일, 김복동의 노제(길거리에서 열리는 장례)에서 서울광장부터 종로구의 구 주한일본대사관까지 관을 운구한 뒤, 소녀상 앞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 열다섯, 열여섯 때 그 폭탄이 빗발치는 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는 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죄는 모르고, 망언만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서럽고 안타깝습니다.” (‘“훨훨 날아 행복 누리소서” 김복동 할머니 눈물의 영결식’, 한겨레, 2019년 2월 1일자) · 2022년 8월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지원단체와 함께 국회를 찾아 국회 경호원의 지시에 따라 펠로시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펠로시가 지나가는 길 바깥으로 이용수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이동시키려 했고, 이 씨가 이에 저항하자 경비원들이 무리하게 이동시키려 했고 이 씨는 의자에서 떨어져 손을 다쳤다. 5 ‘증언’의 변천(『証言』の変遷) 이용수의 증언은 애초 “국민복을 입은 일본인 남자에게서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받고 좋아서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일본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그들이 무언가 뾰족한 것을 등에 찌르면서 배로 끌고 갔다”라는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돼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 지적한 바 있다.(‘한국의 옛 위안부 격정 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토야마 씨뿐” “아베 총리는 우리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라. 이어지는 총리도 대를 이어 똑같이...”(韓国の元慰安婦が激白「信じられるのは鳩山さんだけ」「安倍首相は私たちに直接許しを請え。続く首相も代々同じ…」), 산케이신문(産経新聞), 2015년 11월 8일자) 아래는 1993년 당시 이용수의 증언으로, 1993년 7월의 ‘사진기록 깨진 침묵 아시아의 ‘종군위안부’들(写真記録 破られた沈黙 アジアの「従軍慰安婦」たち)’(후바이샤(風媒社), 1993년 10월의 ‘증언・강제연행된 조선인 군위안부들(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아카시쇼텐(明石書店))(한국어판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한울출판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1944년 여름 어느 날, 술집을 하던 친구(김분순)의 어머니가 ‘지금처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곳에 가면 밥도 많이 먹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싫다’며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어느 새벽 날, 김분순이 우리 집 창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따라 나오거라’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슬슬 분순이가 시킨 대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분순이를 따라갔습니다. (중략) 가보니 강가에서 본 일본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40이 좀 안 되게 보였어요. 국민복에 전투모를 쓰고 있었죠. 그 사람은 저에게 보따리를 건네주면서 안에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그것을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온 남자가 위안소 경영자였습니다.” · ‘증언・강제연행된 조선인 군위안부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아카시쇼텐, 1993)에서의 이용수 증언을 토대로 열기한다.- 1944년 가을(만16세) 가난한 모습에 아주머니로부터 가서 일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군복 같은 옷을 입은 남자”(국민복에 전투모를 쓴 일본인 남자)에게 옷과 구두로 낚여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그를 따라갔다. 다롄에서 배를 탔다.- 1945년(17세) 양력 정월, 폭격이 이어지는 선상에서 강간당했다. 대만 신주(新竹)에 도착하였으나 사타구니에 종기가 생겨 피가 끈적끈적 붙어 걸을 수 없었다. 싫다고 말하자 위안소 경영자에게 전화선 코드로 전기고문을 당했다. ‘도시코’라는 이름으로 주로 특공대를 상대하다가 성병을 옮기기도 했다.- 1945년 8월(17세), 한 조선인이 종전 소식을 전해줬고, 경영자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 부두에 있는 수용소로 갔다. 보리가 푸른 싹을 틔울 무렵(11월경) 집으로 돌아갔다. · 2002년 6월 26일자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에서는 “14세에 총검으로 위협받고 끌려왔다” “거부하면 맞고 전기로 고문을 당해 죽을 뻔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 2004년 12월 4일에 개최된 ‘12·4 전국 동시개최 ‘지울 수 없는 기억’(12・4全国同開催「消せない記憶」)‘(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초대하여(日本軍「慰安婦」被害女性を招いて) - 교토 실행위원회(京都実行委員会)에서는 “1944년, 16세의 나이에 ’군복 같은 옷을 입은 남자‘에게 연행되어 대만으로 갔다. 이동중인 배 안에서 일본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강간당했다. 대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3년간 강요당했다. 위안소에서는 하루에 여러 명의 병사를 상대하게 하고 저항하면 전선 같은 것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거나 통나무로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 2006년 10월 13일, ’우에다 지사의 ‘종군위안부’ 부정 발언을 묻는 현민 연락회(上田知事の「従軍慰安婦」否定発言を問う県民連絡会)‘의 집회 후 기자회견에서 “15세에 한국 대구의 집에서 군인들에게 납치돼 대만까지 끌려갔고, 패전으로 풀려날 때까지 3년간이나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라고 말했다. · 2007년 2월 23일, 일조협회(日朝協会) 주최의 ‘이용수 씨의 이야기를 듣는 모임(イ・ヨンスさんのお話を聞く会)’에서는 “15세 때 소총으로 위협받아 다롄에서 대만으로 끌려가 신주 해군위안소에서 특공대원의 위안부로 취급됐다”라고 증언했다. · 2007년 3월 1일, 우에다 키요시 사이타마 현 지사와 면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세 때 대만에서 특공대원이 입을 막고 끌고 갔다”라고 말한 바 있다.* (* 편집자주 : 일본 위키는 이용수 씨가 여러 증언들에서 ‘특공대원’과 ‘특고대원(특별고등경찰)’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고 발언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모두 특공대원으로 표기했다.) · 2007년 4월 27일 ‘asahi.com’ 기사(‘위안부 문제 한국인 항의시위 화이트하우스 앞에서(慰安婦問題で在米韓国人ら抗議デモホワイトハウス前で)‘에서는 “나는 15세 때 납치됐다. 주변 여성들은 아무도 매춘부처럼 돈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 2007년 4월 28일에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는 “16세에 강제연행되어 2년간 일본병의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일본병에게 발이 묶여 전기고문을 당했다”라고 증언했다. · 2007년 6월 14일 개최된 ‘구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회 앞 스탠딩(旧日本軍の性暴力被害者に謝罪と賠償を求める国会前スタンディング)’에서 “15세 때 부모님 품에서 끌려가 대만 특공대 위안소로 보내졌다“ “대만 위안소에서 나는 구타당하거나 걷어차였다.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했다. 심한 일을 당해서 복막염에 걸렸다”라고 증언했다. · 2007년 방영된 한국 EBS TV ‘시대의 초상’에서는 “1944년 10월 당시 16세이던 저녁에 집 밖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타이완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까지 끌려갔다” “대만으로 끌려가는 배에 일본 해군 300명과 조선 처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배 위에서 이미 순결을 잃고 처참하게 몸을 유린당했다” “강요에 못 이겨 ‘하루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70명의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생리 중에도 일본군을 받아야’ 했다”라고 했다. “요구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칼로 쭉쭉 째는’ 잔인한 폭력과 죽임까지 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자의로 몸을 팔았다는 뜻을 지닌 ‘위안부’라는 호칭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증언했다.(‘일본아 듣거라…강제위안부 할머니 절규’, 뉴시스, 2007년 6월 8일자) · 2011년 12월 13일, 뉴욕의 한인유권자센터와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Queensborough Community College)의 홀로코스트센터(나치의 유태인 학살기념관)가 마련한 기념강연에서 “15세 때 대만 가미카제 부대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해 거의 죽을 뻔했다. 함께 끌려간 다른 여성 2명은 죽었다”라고 증언했다. · 2012년 9월 1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を求める市民の会)’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15세 때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나를 일본군이 연행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군화와 몽둥이로 얼굴과 몸에 폭력을 당했습니다. 전국 각지를 일본군과 함께 전전하다 17세에 부모 품으로 돌아갔으나 또 잡힐까 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 2012년 9월에 위안부 관련 행사에서 초청받았을 때는 “1944년 16세 때 대만 신주에 있는 위안소로. 생리 중에도 강간당했다”며 프로필이 갱신됐다.(‘긴급 집회 고노 담화 재검토론에 반격한다!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를 둘러싸고―(緊急集会 河野談話見直し論に反撃する!―金福童ハルモニ、李容洙ハルモニを囲んで―)’, 와세다 봉사원 리버티홀(早稲田奉仕園 リバティホール), 2012년 9월 21일) 6 주장에 대한 지적(主張への指摘) · 1993년에 서울대의 안병직 교수 등 정신대연구회는 옛 위안부 출신이라고 자칭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청취조사를 진행했다. 안 씨는 옛 위안부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사실을 왜곡한 사람도 있었음을 적시하고 반면에 조사 대상 40명 중 19명은 그렇지 않아 증언의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증언・강제연행된 조선인 군위안부들(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93)(한국어판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한울출판사)) “조사를 검토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웠던 점은 증언자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근 50년 전의 일이므로 기억의 착오에서 올 수도 있었으며, 증언하고 싶지 않은 점을 생략한다거나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데서 올 수도 있었으며, 또 시대의 사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올 수도 있었다. (중략) 우리가 조사를 마친 19명의 증언은 우리가 자신 있게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다. (중략) 증언의 논리적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증언 중 기록 자료에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확인했다.” 훗날(2006년 MBC '뉴스현장'의 ‘뉴스초점’ 코너 황헌 앵커와의 대담) 안병직은 “강제 동원했다는 일부 위안부 참여자의 증언은 있으나 종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현재 한국에도 소위 사창굴이라 부르는 위안부가 많지 않느냐. '무조건 강제에 의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면 강제만 없으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며, 일본에서의 주된 사례인 ‘자발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사창굴 위안부를 없애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공동조사를 실시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서는 “내가 3년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에서 활동하다 그만뒀다. 그 사람들(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반일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안병직 교수 "위안부는 매춘부다" 과거 발언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2014년 1월 27일자) ·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는 “이 조사(안병직에 의한 위안부 청취조사)에서 ‘강제’였다고 증언한 여성은 4명뿐이며, 그 중 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재판의 소장에서 “‘기생’ 등으로 ‘팔렸다’”라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모든 것은 아사히 신문의 조작에서 비롯되었다(すべては朝日新聞の捏造から始まった)’, ‘위루(WILL)’, 2007년 5월호) · 하타 이쿠히코는 한 잡지 기사를 통해, 이용수의 1992년 정신대대책협의회 증언과 2007년 미국 하원 공청회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위안부가 된 경위는 민간업자의 감언 및 조선인에 의한 속임에 의한 것으로,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가출(家出)’이 맞다고 밝혔다.(‘환상의 ’종군위안부‘를 조작한 고노 담화는 이렇게 고쳐라!(幻の「従軍慰安婦」を捏造した河野談話はこう直せ!)’, ‘쇼쿤!(諸君!)’, 2007년 5월호) · 하타 이쿠히코는 또한 2007년에 ‘슈칸신초(週刊新潮)’의 취재에 응하며 말하길 “그녀(이용수)가 처음으로 위안부로서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92년이다. 당시는 위안부가 된 경위를 ‘만 16세 가을, 국민복에 전투모 차림의 일본인 남성이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보여 주길래 기뻤다.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집을 나섰다’라고 말했고 미국의 공청회 직전까지도 동일한 말을 했었는데, 지금껏 몇 번이나 일본에 온 그녀는 올해도 일본에서 몇 차례 회견을 열었으며 2월부터는 ‘일본병이 집에 침입해 목을 잡아 끌고갔다’라고 했고, 3월에는 ‘군인이 여자에게 칼을 들이밀어 입을 막고 끌고 갔다’ 등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요컨대 가출과 강제연행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셈이다”라고 했다. 또한 “연행됐을 때의 나이가 14, 15, 16세로 무려 '세 가지'나 있다. 때로는 ‘44년, 16세에 대만으로 끌려가 3년간(1944년-1947년) 위안부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종전 후에도 위안부로 일했던 것이 되고 만다”며 그녀의 증언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슈칸신초(週刊新潮)’ 2007년 4월 5일호)* [* 편집자주 : 하타 이쿠히코는 이용수가 미국 의회 공청회에서의 증언도 ‘가출’, ‘사기유인’이었고 그 직후에 증언이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용수는 미국 의회 공청회에서부터 지난 10년간의 증언을 뒤집고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문 내용은 이용수의 실제 증언 기록에 맞춰 일부 수정을 하였다.] · 위안부 연구로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윤명숙(尹明淑)은 옛 조선인 위안부 43명분의 증언을 조사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용수와 같은 사례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아니라) ‘사기 유인’으로 취급되어 자신의 의지에 반한 유괴로 정립하고 있다.(‘일본의 군대위안소 제도와 조선인 군대 위안부(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아카시쇼텐(明石書店), 2003)) · 2004년의 증언에서는 “1944년, 16세에 연행되어 3년간 강요당했다(일본의 패전 후까지)”였으나, 2007년의 증언에서는 “1944년 15세에 연행되었고 1945년에 해방되었다”라고 수정 신고했다. 2004년 증언과 2007년 증언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녀는 “나는 둘 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게 매번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집회마다 발언 시간도 다르고, 무엇보다 내 경험 전부를 말할 수는 없다. 그때그때 선택에 따라 말투가 바뀐 것을 갖고서 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말했다.(2007년 6월 15일, 도쿄,남오츠카 지역문화창조회관(東京・南大塚 地域文化創造会館) 주최 일조협회(日朝協会)에서) · 2015년 미국 강연에서는 “만 열여섯 살 때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 끌려간 곳이 대만에 있는 일본군 가미카제 부대였습니다. 거기서 일본 군인 방에 안 들어간다고 매를 맞고 전기고문까지 받았어요”라고 증언했다.(‘[訪美 일정 시작한 아베] 아베 사과없이 "마음 아프다"… 위안부 할머니 "日 사과 듣는게 소원"’, 조선일보, 2015년 4월 28일자) · 2020년 수요집회를 비판한 이용수에 대해 집회를 주도해 온 윤미향은 반론을 하면서 "(30년 전) 이 할머니 첫 전화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였다"면서 마치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의연과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도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돼 있다” “심신이 취약한 상태”라고 했다.(‘[사설]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니 '위안부 단체' 문제 모두 밝히라’, 조선일보, 2020년 5월 9일자) 6.1 증언의 모순(証言の矛盾) 6.1.1 연령의 불일치(年齢の不一致) 1928년 12월 13일생으로 한국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 · 1944년 여름, 증언연령 16세 ‘사진기록 깨진 침묵 아시아의 ‘종군위안부’들(写真記録 破られた沈黙 アジアの「従軍慰安婦」たち)’만 15세 = 한국 나이 17세 · 1943년 10월, 증언연령 14세 ‘증언・강제연행된 조선인 군위안부들(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만 14세 = 한국 나이 16세 · 1944년, 증언연령 나이 16세 영문 ‘중국일보(中国日報)’만 15세 = 한국 나이 17세 · 1944년 가을, 증언연령 14세 프랑스 ‘르몽드(LeMonde)’ 지(紙)만 15세 = 한국 나이 17세 6.1.2 연행된 상황의 변화(連行された状況の変化) · 1993년 7월, ‘사진기록 깨진 침묵 아시아의 ‘종군위안부’들’“1944년 여름, 군복 같은 옷을 입은 일본인에게 원피스와 구두를 받고 따라갔다.” · 1993년 10월, ‘증언・강제연행된 조선인 군위안부들’“1944년 가을, 국민복을 입은 일본인에게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를 받아 따라갔다.”- 여름 ⇒ 가을- 군복 같은 ⇒ 국민복 · 1996년 8월, ‘우리들과 전쟁 책임私たちと戦争責任)’“1943년 10월, 어떤 여자가 집에 들어와 제방(堤防)까지 끌고 갔고, 거기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먼저 와 있던 친한 친구에게 붉은 보자기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신발이 들어 있었다.”- 1944년 ⇒ 1943년- 국민복의 일본인 ⇒ 군복을 입은 남자- 여자가 등장 · 2005년 4월, ‘증언집회(証言集会),(도시샤(同志社)대학 개최)’“1944년, 군인과 목에 뭔가 들이대어진 여성이 집에 들어왔다. 자신도 입막음을 당해 등에 무언가로 들이밀리면서 끌려갔다.”- 1943년 ⇒ 1944년- 옥외 ⇒ 직접 가옥내로- 협력한 여성 ⇒ 여성도 피해자- 구두를 받고 따라갔다 ⇒ 끌려갔다 · 2007년 3월 25일, 프랑스 ‘르몽드’ 지“1944년 가을, 당시 14세 때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여자가 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자 한 일본병이 자신을 붙잡아 연행했다.”- 위협받고 있던 여성 ⇒ 유인한 여성- 무언가로 들이밀리다 ⇒ 잡혀서 강제로 끌려갔다 7 저서(著書) ·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 일본에도 전쟁이 있었다3(わたしは日本軍「慰安婦」だった 日本にも戦争があった 3 )‘ 이용수, 타카야나기 미치코(高柳美知子) 지음, 신니혼슈판샤(新日本出版社), 2009년.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기생(妓生)’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9월 29일판, 번역 : 박재이). 기생(妓生) ‘기생(妓生)’은 원래 이씨 조선 시대 이전부터 조선반도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찾아온 사자(使者)나 고관(高官)의 환대 및 궁중 내 연회 등에서 악기를 선보이거나 성적 봉사 등을 하기 위해 준비된 노비 신분의 여성(계집종(婢))을 의미한다.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나중에 민간의 사창가(‘기생집’ 등)의 호칭으로 잔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차 1 개요 2 기원 2.1 무녀의 유녀화설과 백제의 양수척설 2.2 중국의 기녀와 기생 2.3 신라의 원화, 천관녀 2.4 백제 유민설 2.5 일본의 구구쓰시와의 관련 3 고려의 기생제 4 변방 군인의 위안부로서 5 이씨 조선의 기생 5.1 기생제 존폐 논쟁 5.2 기생청 5.3 연산군과 기생 5.3.1 운평, 청녀 6 기생과 외교 6.1 공녀 7 이조의 성범죄와 법규 8 기생의 신분 8.1 칠천 8.2 노비 8.3 관비로서의 기생 8.4 비녀 8.5 방기생, 수청기생 9 기생의 종류 9.1 일패, 이패, 삼패, 갈보 9.1.1 일패 9.1.2 이패 9.1.3 삼패 9.1.4 화랑유녀 9.1.5 여사당패 9.1.6 색주가 9.2 기생방 10 기생제의 붕괴와 근대 공창제로의 이행 10.1 조선의 개국과 일본 유곽업의 진출 10.2 일본 정부의 단속 10.3 기생 단속령 10.4 일본 통치하의 공창제 10.4.1 기생과 게이샤 11 대한민국의 기생 11.1 한국군 위안부 11.2 ‘기생 관광’ 11.3 외국인 기생 11.4 기생집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생 13 기생과 공창에 관한 논의 14 유명한 기생 15 조선 춘화 속의 기생 16 기명 17 기생에 관한 작품 18 참고자료 각종 표기(各種表記) 한글(ハングル):기생 한자(漢字):기생(妓生) 발음(発音):キセン 일본어 읽기(日本語読み):きしょう 로마자(ローマ字):Gisaeng, Kisaeng 1 개요(概要) 고려에서 이씨 조선 말기까지 약 1천 년 동안 항상 기생 2만-3만 명이 있었으며 이조 시대에는 관비로 각 현마다 10-20명, 군에 30-40명, 부에 70-80명 정도가 상시 있었다. 2 기원(起源) 그 기원에는 여러 설이 있으며 확실하지 않다. 2.1 무녀의 유녀화설과 백제의 양수척설(巫女の遊女化説と百済の揚水尺説) 기생은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북돋우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으며, 매춘을 하는 이패(二牌)와 삼패(三牌)는 기생으로 불리지 않았다. 발생에는 여러 설이 있어서 신라 무녀(巫女)의 유녀화(遊女化)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고려시대의 백제 양수척(揚水尺)에게 가무를 배우게 한 것으로 비롯되었다는 말도 있다.(사토 쓰기다카(佐藤次高) ‘역사학사전8(歴史学辞典8)’(2001년)) 2.2 중국의 기녀와 기생(中国の妓女と妓生) 조선의 기생(妓生) 제도는 중국의 기생 제도가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기녀 제도는 원래 궁중의 의료나 가무를 담당하는 여비로서 기생(관비)을 고용하는 제도였는데, 훗날 관리나 변방에 있는 군인의 성적 봉사를 겸하게 되었다.(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 ‘조선에서의 공창제도 실시(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実施)’ 윤정옥 편(編) ‘조선인 여성이 본 위안부 문제(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 산이치쇼보, 1992년) 2.3 신라의 원화, 천관녀(新羅の源花・天官女) 종교민속학자 이능화(李能和)가 쓴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1927년)의 내용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 37년에 “원화(源花)를 받든다”고 했다. 원화는 화랑과 짝을 이뤘는데 원화는 여성, 화랑은 미소년이 맡았으며 이것이 기생의 시작이라고 한다. 또한 신라시대의 천관녀(天官女)가 기생제에 해당한다고 한다. 2.4 백제 유민설(百済遺民説) 이능화는 ‘고려사(高麗史)’를 토대로 해서 백제 유민 여성을 화려하게 꾸미고 고려여악(高麗女楽)을 배우게 한 것도 그 기원 중 하나로 삼았다. 또한 이씨 조선 후기의 학자 다산 정약용(1762-1836년)의 설에 따르면 기생은 백제 유민 유기장(柳器匠, 고리장이)의 후손 양수척(천민) 등이 유랑하는 것을 고려인 이의민(李義民)이 남자는 노비, 여자는 기적(妓籍)으로 등록하여 관리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2.5 일본의 구구쓰시와의 관련(日本の傀儡子との関連)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는 기생과 일본의 구구쓰시(傀儡子)는 동조(同祖, 조상이 같음)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철회했다. 그 후 법학자인 다키가와 마사지로(滝川政次郎) 등도 계통이 같다는 설을 주장했으며 문예평론가인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도 성기에 대한 신앙이 기생과 구구쓰시에게 공통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도래설이 유력하다고 봤다. (구구쓰시(傀儡子, 괴뢰자)는 괴뢰(인형)를 사용해 각지를 여행한 예인. 일본의 유랑예인집단으로 남자들은 인형극과 환술 따위의 각종 연희를 행하였으며 여자들은 공연을 하거나 몸을 팔기도 했다. -역주) 3 고려의 기생제(高麗の妓生制) 고려시대(918년-1392년)에 중국의 기녀 제도가 전해져 조선의 기생(妓生) 제도가 되었다. 관기(궁녀), 관비 중에서 얼굴과 몸매가 뛰어난 사람을 선별하여 가무를 익히게 해서 여악(女楽, 고려여악)으로 삼았다. 고려는 정부 직속 장악원(掌学院)을 설립했고 관기들은 그곳에 등록되어 가무와 의료 등의 기예를 담당했다. 4 변방 군인의 위안부로서(辺境軍人の慰安婦として) 장악원(掌学院)에 등록된 기생은 점차 관료나 변방의 군인에 대한 성적 봉사도 겸하게 되었다.(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 ‘조선에서의 공창제도 실시(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実施)’ 윤정옥 편(編) ‘조선인 여성이 본 위안부 문제(朝鮮人女性がみた「慰安婦問題」)’ 산이치쇼보, 1992년) 이조 시대에도 기생은 국경 수비 장병의 위안부로도 활용되었다. 국경 6군데의 ‘진(鎮)’과 여진족이 출몰하는 백두산 부근의 읍 4군데에 파견되어 장병들의 바느질이나 술과 식사의 상대, 잠자리 시중을 해서 사기를 북돋웠다.(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기생(妓生)’(2001년) - 한국에서 소담출판사에서 2002년에 ‘기생 - 말하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 5 이씨 조선의 기생(李氏朝鮮の妓生) 이씨 조선 시대의 기생은 여악 외에 궁중에서 의료를 실시하고 옷을 짓기도 했기 때문에 약방기생(薬房妓生), 상방기생(尚房妓生)이라는 명칭도 생겨났다. (사토 쓰기다카(佐藤次高) ‘역사학사전8(歴史学辞典8)’(2001년)) 기생은 관에 속하는 관기(기녀, 서울에서 일하는 궁기(宮妓)와 지방의 향기(郷妓)로 나뉜다)와 사유물(私有物)인 기생이 존재했는데 대부분은 관기였던 모양이다. 기생이 되는 대부분의 여성은 노비인데 친정의 몰락, 일가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고아가 되거나 신세를 망친 양반의 딸 등이 기생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씨 조선의 기생은 고려 여악을 뿌리로 하며 궁중 연회에 이용하기 위한 관기를 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인 기생청(妓生庁)이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기생은 양반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가무음곡, 학문, 시가, 침구 등에 능통해야 했다. 또한 화려한 옷이나 호화로운 장식품의 착용이 허용되어 다른 나라의 고급 창부와 마찬가지로 복식의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도 했다. 5.1 기생제 존폐 논쟁(妓生制存廃論争) 1392년에 이씨 조선이 성립되며 1410년에는 기생 폐지론이 일어난다. 하지만 반대론 중에는 기생제도를 폐지하면 관리가 일반 가정의 여자를 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여성학자인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는 조선 시대의 이 기생제도 존폐 논쟁을 봐도 “(기생의) 그 성적 역할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의 4대 국왕 세종 때에도 기생 폐지론이 일어나지만 신하가 기생을 폐지하면 봉사(奉使, 관리)가 유부녀를 빼앗아 범죄로 치닫는다고 반론했다. 세종은 이를 인정하고 “봉사는 기생으로 편하게 한다”며 기생제도를 공인했다.(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기생(妓生)’(2001년)) 5.2 기생청(妓生庁) 이씨 조선정부는 기생청을 설치했으며 서울과 평양에 기생학교를 설립해 15세~20세의 여자 중에 기생을 육성했다.(박례서(朴禮緒) ‘’조선역사민속여행’ 기생(1)〈朝鮮歴史民俗の旅〉妓生 (1)’ 조선신보(朝鮮新報), 2004년) 5.3 연산군과 기생(燕山君と妓生) 종교민속학자 이능화에 따르면, 이씨 왕조의 역대 왕 중에서는 9대 국왕 성종과 그의 장자인 10대 국왕 연산군이 기창(妓娼)을 몹시 좋아했다. 특히 연산군은 폭군, 또는 암군(어리석은 임금)으로 유명한데 기창을 후궁으로 많이 끌어들였고 왕비가 방해될 경우에는 처형했다. 화장하지 않았거나 옷이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기생에게 곤장으로 때리는 벌을 줬으며 임신한 기생은 궁중에서 추방하고 또 기생의 남편을 조사해 모두 참살했다. 연산군은 유명한 사찰 원각사(円覚寺)를 못 쓰게 하면서 이곳에 기생원을 짓고 전국에서 여자를 모집해 대량의 기생을 육성했다. 연산군의 음탕한 상대가 된 여성은 만 명에 달했다고도 하며 말년에는 경회루 부근에 만세산을 만들어 산 위에 월궁을 짓고 기생 3천여 명이 에워쌌다. 연산군의 시대는 기생의 전성기(절정)라고도 한다. 한편 이런 것은 연산군의 음탕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하며 기생의 풍기도 문란해졌다. 5.3.1 운평, 청녀(運平・青女) 연산군은 기생을 ‘태평함을 운반한다’는 의미로 ‘운평(運平)’이라고 개칭시키고 전국에서 미녀든 유부녀든 첩이든 강탈하여 ‘상납’시키도록 명령했다. 전국에서 미혼의 처녀를 ‘청녀(青女)’라고 불러서 바치게 하거나 각 고을의 8세에서 12세의 미소녀를 모집해 음탕한 짓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조실록(李朝実録)’에서는 “왕색(王色)을 찾아다니는 구별이 없다”고 기록했다. 6 기생과 외교(妓生と外交) 연산군 시대 등에서는 왕이 여음에 빠진 탓에 신하도 풍속이 문란했다. 문예평론가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는 이 시대를 “축첩(畜妾), 축기(畜妓)는 당연했으며, 기생의, 기생에 의한, 기생을 위한 정치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조선은 ‘기생 정치(妓生政治), 기생 외교(妓生外交)’를 실시했다”고 했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현재의 김씨 조선(북조선)이 전국에서 미녀를 모집해 ‘기쁨조’라고 부르며 마음에 든 여성을 VIP의 잠자리 시중에 제공한 점에서 김정일은 “연산군 등의 정통한 후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6.1 공녀(貢女) 기생은 외교적으로도 쓰일 때가 있었는데 중국에 공녀(貢女), 즉 공물로 ‘수출’됐다. 고려시대에는 송나라의 사자나 명나라 및 청나라 외교관에게도 공여했다.(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기생(妓生)’(2001년)) 이조 시대에서도 성종이 변방의 창기는 국경을 수비하는 장병들의 바느질을 위해 둔 것인데 수도의 창기는 풍속 문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생 제도를 폐지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신하들은 “중국 사신을 위해, 여악(女楽)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생은 필요합니다”라며 기생의 외교적 유용성을 들며 대답해서 성종은 만족하고 기생제도를 공인했다. 이런 일은 일본인(왜인)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서 1507년 ‘권발일기(権発日記)’에는 왜나라의 ‘야인’에게도 아름다운 기생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조선의 중국 외교는 언제나 사대주의를 고수했고 사신에 대한 여색 향응은 우호 외교를 위한 “값싼 대가(제물)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 병합 이후의 총독부 정치도 이러한 “기생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국가 체제”를 계승한 것이라고 했다. 7 이조의 성범죄와 법규(李朝の性犯罪と法規) 한편 이씨 조선 시대에는 성에 대해 엄격한 법규가 존재했다. 성폭력 사건은 ‘대명률(大明律)’로 ‘범간죄(犯奸罪)’ 적용을 받았는데 강간 미수는 곤장 100대와 삼천리 유형, 강간은 교수형, 근친 강간은 참수형이었다. 중종 23년(1528년) 10월, 궁인(宮人) 도백손(都伯孫)이 과부를 강간했을 때 중종이 “상인(일반인)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하물며 사족이 아니냐“고 하며 엄벌을 지시한 것처럼 지배층에게는 한층 더 엄격한 처신을 요구했다. 화간은 남녀 모두 곤장 80대였기 때문에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여성의 처음 의도가 판단 기준이었다. 세조 12년(1466년) 정4품 호군(護軍)인 신통례(申通礼)가 관비인 고음덕(古音徳)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초거이곡(初拒而哭))”는 이유로 무죄였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일례다. 이 사건처럼 피해 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기녀(妓女)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했는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는 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 절도 도중에 강간까지 한 경우는 참수형이었고, 유아 강간은 예외 없이 교수형이나 참수형이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에도시대의 ‘간통죄’가 첩 제도나 유곽 제도 안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만들어졌다. 8 기생의 신분(妓生の身分) 8.1 칠천(七賤) 고려, 이조 시대의 신분제도에서는 지배 계급인 양반, 그 밑에 중서(中庶) 계급(중인, 이속(吏属)), 평민 계급이 있었으며 그 밑에 천민 계급의 칠천(七賤)과 노비가 있었다. 문학평론가 임종국(林鍾国)에 따르면, 칠천은 상인, 뱃사공, 옥졸, 역졸, 승려, 백정, 무속을 뜻하며 이들은 신분적으로 노예가 아니었던 반면, 노비(奴婢)는 주인의 재산으로 예속되었기 때문에 칠천에는 미치지 못하는 신분이었다. 8.2 노비(奴婢) 노비에는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있는데 사천의 종류에는 전래비(伝来婢), 매비(買婢), 조전비(祖伝婢)가 있으며 하인을 가리켰다. 노비는 매매, 약탈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빚의 담보이며 선물로도 양도되었다. 종모법(従母法)에서는 노비의 자식은 노비이며 따라서 주인의 재산이므로 자유롭게 매매되었다. 그래서 한 번 노비로 전락하면 대대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8.3 관비로서의 기생(官卑としての妓生) 조선시대의 기생은 대부분이 관기였는데 신분은 천민, 관비(官卑)였다. 조선 말기에는 기생, 나인(궁녀), 관노비, 이족(吏族), 역졸, 뇌령(牢令, 옥졸), 유죄 도망자는 ‘칠반공천(七般公賤)’으로 불렸다. 8.4 비녀(婢女) 비녀(婢女, 여성 노비)는 통직(筒直)이라고도 하며 하녀를 말한다. 임종국(林鍾国)에 따르면 조선에서 비녀는 ‘사실상의 가축’이며 매각(인신매매), 사형은 물론 비녀를 살해해도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구한말, 도랑이나 강에는 종종 떠내려가지 않은 채 어딘가에 걸려 있는 소녀들의 유기된 시체가 있었다고 한다. 국부에 돌이나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의 노리개가 된 끝에 안주인에게 살해당한 불행한 운명의 주인공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양반집의 비녀는 노복(奴僕)과의 결혼이 허락됐는데, 대신댁의 비녀는 “비 중의 비는 대관비”라고도 입을 모아 말했지만 결혼은 허락되지 않았다. 임종국은 비녀가 주인의 성 노리개가 된 배경에는 조선의 노예제, 신분제도 외에 당시의 “양반은 지위가 높을수록 부인이 있는 안방으로 가는 것을 체면과 관계된다고 생각했기에 근처에 있는 비녀에게 성욕을 토해낼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젊고 아름다운 관비가 첩이 되는 일도 흔했고 지방 관리 중에는 평민의 딸에게 죄를 씌워 관비로 신분을 떨어뜨려서 목적을 이루기도 했다고 말했다. 8.5 방기생, 수청기생(房妓生・守廳妓生) 또한 성적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을 방기생(房妓生), 수청기생(守廳妓生)이라고 했는데, 이 봉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감찰사나 암행어사 등 중앙정부가 파견한 특명관리 양반 계급에 한했으며 위반하면 처벌받았다. 9 기생의 종류(妓生の種類) 9.1 일패, 이패, 삼패, 갈보(一牌・二牌・三牌・蝎甫 (カルボ)) 이씨 조선 시대의 기생은 세 등급으로 나뉘었다. 가장 높은 사람을 일패(一牌), 그 다음 사람을 이패(二牌), 가장 하급인 사람을 삼패(三牌)라고 했다. 종교민속학자 이능화에 따르면 유녀(遊女)의 총칭을 갈보(蝎甫)라고 하며, 중국어로 취충(臭虫)이라고 한다. 갈보에는 기녀(기생(妓生))도 포함되었으며 은근짜(銀根子), 탑앙모리(塔仰謀利), 화랑유녀(花娘遊女), 여사당패, 색주가가 포함되었다. 이씨 조선 말기에는 삼패도 기생으로 불렸으며 일패, 이패, 삼패를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 9.1.1 일패(一牌) 일패 기생은 기생학교를 졸업한 후 궁중으로 나갔다. 궁중에 들어간 일패 기생은 자부심이 세서 ‘기생 재상’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매패불매음(売唄不売淫)’이라고 하듯이 정절을 중시하고 몸을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지급하는 급료에 비해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특정 양반에게 휘둘려 자금 지원을 받는 ‘가축 제도(家畜制度)’(축(畜)은 부양한다는 의미)가 인정되었다. 이는 사실상의 첩 제도다. 하지만 특정 양반에게 휘둘려 일패 기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예외적으로 노비가 아니라 양민의 자녀로 대우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려, 이씨 조선에서는 한쪽 부모가 노비, 천민일 경우 그 자녀를 노비로 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은 남자뿐이며 여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기생이 되었다. 또한 궁중에 들어가지 못한 일패 기생은 집에서 손님을 받기도 했다. 궁중에 들어간 일패 기생이라도 30세 무렵에는 은퇴해서 결혼하거나 심부름꾼, 매주업(売酒業, 실질적으로는 매춘업)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일패에는 ‘약방기생(薬房妓生)’이나 궁중의 의복 관계를 담당한 ‘침비(針婢, 상방기생(尚房妓生))’도 포함되었다. 9.1.2 이패(二牌) 이패는 은근짜(殷勤者)라고 하며 은밀하게 매춘업을 한 여성을 가리키며 퇴물 일패 기생이었다고 한다. 주택가에서 생활하며 숨어서 매춘하는 사람이 많았다. 9.1.3 삼패(三牌) 삼패(삼패 기생)는 완전한 창부(娼婦)이며 탑앙모리(搭仰謀利)라고도 한다. 잡가(雑歌)를 부르며 손님을 맞았다고 한다. 근대화 이전에는 경성에 산재했으나 훗날 시동(詩洞)에 모여 살았고 일터를 상화실(賞花室)이라고 했다. 이씨 조선 말기에는 삼패도 기생으로 불렸다. 9.1.4 화랑유녀(花娘遊女) 화랑유녀(花娘遊女)는 성종 시대에 성립한 것으로, 봄, 여름에는 항구나 세금을 징수하는 장소에서, 가을, 겨울에는 산사의 승방에서 매춘을 했다. 승려가 안내하며 여성을 비구니로 승방에 두고 매춘업을 했다. 승려가 중개한 배경에 관하여 가와무라 미나토는 이조 시대에 유교가 강해지고 불교가 쇠퇴해서 승려는 천민의 지위로 떨어져 기부금 등도 끊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9.1.5 여사당패(女社堂牌) 여사당패(女社堂牌)는 유랑예인집단으로 낮에는 광장(마당)에서 곡예나 가면극(떡볶이), 인형극을 하고 밤에는 매춘을 했다. 남성은 남사당이라고 해서 남색을 상대했으며 여성은 여사당이라고 해서 매춘을 했다. 사당 집단의 본거지는 안성(安城)의 청룡사(青龍寺)였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여사당패를 일본의 구구쓰시(傀儡子)와 비슷하다고 했다. 9.1.6 색주가(色酒家) 색주가(色酒家)란 일본에서 말하는 메시모리온나(飯盛女, 에도시대 역참의 여관에서 나그네의 식사 시중을 들고 매춘도 겸한 여성. -역주), 작부를 말하며 여관 등에서 매춘을 했다. 술을 팔고 매춘을 하는 점포를 술집이라고 했는데, 근래에도 ‘바’나 ‘카바레’의 술집 아가씨(술집 여자), 찻집(티켓다방)에서는 다방 아가씨(다방 여자), 지금도 사우나방(소프란도)이나 ‘퇴폐이발소’라고도 하는 이발소에서 면도 아가씨라는 여성이 있다. 9.2 기생방(妓生房) 또한 서울에는 기생방(妓生房)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주로 관청의 관리 하에 영업했는데 유곽과 비슷하며 상당히 엄격한 관례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삼패가 많아서 기생방이나 그와 유사한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10 기생제의 붕괴와 근대 공창제로의 이행(妓生制の崩壊と近代公娼制への移行) 10.1 조선의 개국과 일본 유곽업의 진출(朝鮮の開国と日本の遊郭業の進出) 1876년 이씨 조선이 일본의 개국 요구를 받아 일조수호조규(日朝修好条規)를 체결해 개국한 이후에는 부산와 원산에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어 일본식 유곽 등도 개업했다. 일본이나 해외에서 문화가 유입되어 기생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게이샤와 유곽제도, 러시아 등에서 백인 창녀(감인(甘人)이라고 한다) 등이 들어와 기존의 기생제도와 융합하여 구별이 없어졌다. 이씨 조선 말기에는 기생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로써 기존에 고용주가 필요했던 기생도 주인 없이 기생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 기생이 서울로 들어와 기생의 형태가 격변하며 일본통치시대에 확립된 공창제도에 편입되었다. 대한제국시대까지는 초경 전의 소녀를 기생으로 삼는 일도 많았지만 한국병합 후에 소녀를 기생으로 삼는 일은 금지되었다. 김일면(金一勉)과 김양기(金両基)는 조선의 도시에 유곽이 버젓이 등장한 것은 일본인이 등장한 이후의 일이며 조선 각지에서 소녀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횡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10.2 일본 정부의 단속(日本政府による取り締まり) 1881년 10월에는 부산에서 ‘유곽 및 예창기 영업규칙(貸座敷並ニ芸娼妓営業規則)’이 제정되었고 원산에서도 ‘창기 유사 영업 단속(娼妓類似営業の取締)’이 실시되었다. 이듬해인 1882년에는 부산영사가 ‘유곽 및 예창기에 관한 고시(貸座敷及び芸娼妓に関する布達)’를 공포해서 유곽업자와 예창기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예창기에게는 영업감찰(영업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1885년에는 경성영사관에서 ‘매음단속규칙(売淫取締規則)’을 내려서 서울에서의 매춘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청전쟁 후에는 음식점에서의 예기 고용이 공인(영업 허가제)되어 1902년에는 부산과 인천, 1903년에는 원산, 1904년에 서울, 1905년에 진남포에서 유곽이 형성되었다. 일러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은 이후로는 일본의 매춘업자가 더욱 증가했다. 서울 성내 쌍림동에는 신정(新町)유곽이 만들어졌고 이는 재원(財源)이 되기도 했다.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되는 동시에 거류민단법(居留民団法)도 시행되고 영업 단속 규칙도 각지에서 나와 제도가 정비되었다. 같은 해에는 용산에 도산(桃山)유곽(나중에 야요이(弥生)유곽)이 개설되었다. 일본인의 거주지로 유명한 경성의 신정(新町), 부산의 녹정(緑町), 평양의 유정(柳町), 대전의 춘일정(春日町) 등에는 수십 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유곽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의 소도시에도 십여 채의 유곽이 줄지어 늘어섰다. 10.3 기생 단속령(妓生取締令) 일본인 매춘업자가 성행하는 동시에 조선인업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경무청은 시내의 창부영업을 금지했다. 1908년 9월에는 경시청이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을 내려서 기생을 당국 허가제로 하고 공창제에 편입시켰다. 1908년 10월 1일에는 단속 이유로 매매인의 속임수로 본의 아니게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0.4 일본 통치하의 공창제(日本統治下の公娼制) 1910년 한국병합 이후에는 통감부 시대보다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1916년 3월 31일에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 창기 단속 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같은 해 5월 1일 시행)이 공포되었다. 조선 전역에서 공창제를 실시했으며 일본인, 조선인 창기 모두 연령 하한이 일본 본토보다 한 살이 어린 17세 미만으로 설정되었다. 한편 병합 초기에는 일본식의 성 관리 정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1910년대 전반의 여성 매매 형태로는 속인 여성을 아내로 삼아 팔아넘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훗날 1930년대에 볼 수 있는 유괴해서 창기로 파는 사례는 아직 적었다. 당시 신정, 도산 유곽은 당당한 유곽인데 비해 사창을 두는 작은 음식점인 ‘아이마이야(曖昧屋)’는 서울시에 130여 채가 산재했다. 1차 세계 대전 전후에는 전쟁 경기로 1915년부터 1920년까지 경성의 화류계는 전성기에 달했다. 조선인 창기도 1913년에는 585명이었는데 1919년에는 1,314명으로 증가했다. 1918년 경성 본정(本町)의 일본인 거류지와 종로서 관내에서의 임검에서는 호적불명자와 13세 소녀 등이 검거되었다. 10.4.1 기생과 게이샤(妓生と芸者) 야마지 하쿠우(山地白雨)가 1922년에 간행한 ‘슬픈 나라(悲しき国)’(지유토큐샤(自由討究社))에서는 “기생은 일본의 게이샤와 창기를 합친 것과 같은 자이며 창기로서는 격이 높고 게이샤로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 목적은 잠자리에 모셔서 깊은 정을 모시는 데 있다”고 기록했다. 같은 해에 간행된 류켄지 도자에몬(柳建寺土左衛門)(마사키준쇼(正木準章) ‘조선센류(朝鮮川柳)’(센류켄지샤(川柳建寺社))에서는 기생을 조선인 게이샤를 말하며 교토 게이샤와 같다고 했고 갈보는 매춘부라고 적었다. 1934년 경성관광협회(京城観光協会) ‘조선요리 연회 안내서(朝鮮料理 宴会の栞)’에서는 “에로 방면에서는 명물인 기생이 있다. 기생은 조선의 요릿집에서나 일본의 요릿집에서도 부를 수 있다. 일류 기생은 3, 4일 전부터 약속해 놓지 않으면 좀처럼 볼 수 없다”고 했고 “엽기적 방면에서는 갈보라는 것이 있다. 요컨대 에로 서비스를 하는 여자다”, “갈보는 매춘부”라고 하며 기생과 갈보를 구분해서 썼다. 1940년 당시 기생의 실태를 아사히신문 기자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기생의 대부분이 매춘부”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11 대한민국의 기생(大韓民国の妓生・キーセン) 11.1 한국군 위안부(韓国軍慰安婦) 대한민국 성립 후에 조선전쟁(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으로 불타버린 국토의 부흥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으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부흥을 추진했고 재한미군(주한미군_을 새로운 부흥의 자금원으로 찾아냈다. 당시 주둔하던 미군에 대한 유흥업소는 조선어로 조폭(야쿠자)이라고 불리는 비합법 범죄조직이 관여했고 막대한 금액이 지하로 유출되었다. 이를 일제히 적발해서 새로운 국영 창관제도를 대신 설치해 외화를 벌었다. 이것이 편의적으로 국영(国営) 기생으로 불리는 제도이며 더 많은 외화 벌이를 위해서 한때 베트남전쟁 때 등에 해외로도 파견되었다. 11.2 ‘기생 관광’(「キーセン観光」) 일본이 부흥하고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일본 관광객에 대해서도 국영 기생을 사용했다. 1990년대까지 이를 ‘기생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여행이 유흥업소 여행과 비슷한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교통공사(交通公社)와 긴키닛폰투어리스트(近畿日本ツーリスト)의 여행에서는 하네다발 2박 3일에 35,000엔 정도, ‘기생’과 만난 후 저녁식사가 끝나면 호텔로 ‘기생’이 왔다. 밤거리로 나가거나, 방에서 쓸데없는 잡담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있으면 3만 엔을 요구했다. 관련 르뽀에 따르면, 밤거리에 혼자 나가면 ‘힘센 남성’(남들은 경찰관이라고 한다)이 미행했다. 그 덕택에 안심하고 골목길 포장마차 등에서 서울의 밤을 즐겼다고 한다. 산 채로 썰어낸 낙지를 먹기도 하고, 또 즉시 주문해 입을 수 있는 맞춤 셔츠를 구입해서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호텔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혼자 오셨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문 위의 회전창에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청점퍼 등을 걸친 여성 두 명이 직원 뒤에서 벽에 몸을 기대고 기다렸다. 새벽 2시 너머까지 직원이 여러 번 노크를 했다. 직원에게도 수수료가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업자는 그녀들을 “기생”이라고 하지 않고 “공주”라고 불렀다. 11.3 외국인 기생(外国人キーセン) 한강의 기적을 거쳐 1980년대에 한국 경제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자 국영 기생을 지망하는 사람이 감소했다. 부족한 인원수를 메우는 형태로 성장한 민간 기생으로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여성을 유치했다. 소련이 붕괴한 후에는 러시아 여성도 유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외국인 창부에 대한 위법 행위가 빈발하여 일부에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2004년에 한국 의회는 모든 매춘시설을 폐쇄하고 매춘 행위를 위법으로 하는 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기생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11.4 기생집(キーセン・ハウス) 서울의 기생집으로는 ‘청운각(清雲閣)’, ‘대원각(大苑閣)’, ‘삼청각(三清閣)’ 등이 유명했다. 전통적인 기생집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오진암(梧珍庵)’도 2010년에 폐점했다.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妓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생 실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씨 조선 시대의 관기와 유사한 것으로 ‘기쁨조’가 존재한다. 또한 가와무라 미나토는 현재 김씨 조선(북조선)이 전국에서 미녀를 조집해 ‘기쁨조’라고 부르며 마음에 든 여성을 VIP의 잠자리 시중에 제공한 점에서 김정일이 ‘연산군 등의 정통한 후계자’라고 평가했다. 13 기생과 공창에 관한 논의(妓生と公娼に関する議論) 기생에서 일본의 공창제에 이르는 성립 과정에 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얽혀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칭 옛 일본군 위안부라고 한 김학순, 문옥주 등이 ‘조선의 사창 또는 공창을 위하거나 일본의 사창을 위한 기생학교가 아니라, 일본군 또는 일본 정부 등에 의한 일본의 공적 기관 봉사를 목적으로 한 공창제 기생학교에 입학한 후 정부에 영업을 허가받은 창부로서 일본의 공식 영업 허가를 얻기 위한 기생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습득하고 졸업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 기생 등 조선의 전통 제도는 일본의 공창제로 붕괴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야마시타 영애는 “조선사회에도 예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존재했다. 상류계급에서는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전해졌다고는 기녀제도가 있었고 일본에 의해 공창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생제와 일본의 공창제의 차이에 관하여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는 기생 외에 잡가를 즐기는 창녀, 유랑예능집단이었던 여사당패, 색주가에서 일하는 작부 등의 형태가 있었는데 특정한 집창 지역이라서 정부가 관리하는 공창제도와는 다르다고 했다. 또 재일조선인 역사학자 김부자(金富子)나 양징자(梁澄子), 재일한국인 평론가 김양기(金両基) 등은 기생제도는 성매매를 제도화한 공창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양기는 대부분의 기생들이 매춘과는 무관하며 한시(漢詩) 등에 있어 명작을 남긴 일패 기생 황진이처럼 문화인으로 인정받거나 기생의 순애를 그린 ‘춘향전’과 같은 문학의 소재가 되었으며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주로 일본인 여행객 접대에 사용된 기생 관광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론했다. 한편 가와무라 미나토는 “이조 이전의 기생과 근대 이후의 기생이 다르다. 에도시대의 요시와라(吉原)유곽과 현대의 요시와라 소프란도 거리가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인 지배-종속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서, 현대의 서울 미아리 88번지의 미아리 텍사스나 청량리 588 등 사창굴에도 “성을 억압하며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고급스럽게 포장한 기생문화의 근본에 있는 것은 여기에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14 유명한 기생(高名な妓生) 기생 중에는 시와 회화로 유명한 사람도 있다. • 어우동(於宇同)• 진홍(真紅)• 황진이(黄真伊)• 장녹수(張緑水) – 국왕 연산군의 측실.• 정난정(鄭蘭貞) – 윤원형(尹元衡)의 후처.• 정칠성(丁七星)• 논개(論介)• 유감동(兪甘同) 15 조선 춘화 속의 기생(朝鮮春画のなかの妓生) 조선에는 춘화가 없다고 일부에서 말해왔지만 풍속화가 신윤복의 ‘전훈원(伝薫園)’이나 김홍도의 ‘사계춘화첩(四季春画帖)’ 등 성교나 성희 장면을 그린 춘화도 많이 있다. 조선 춘화의 등장인물은 거의 다 기생과 손님이었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이러한 에로틱 예술의 시선 속에서 기생만 등장인물이 된 점을 조선 춘화의 특색으로 삼았다. 그 배경에 조선 유교가 있어서 “허구의 회화 속이라고 해도 음란한 행동을 하고 성을 드러내며 노골적인 추태를 보이는 것은 기생뿐이어야 하며 유부녀나 마을 처녀나 오오쿠(에도성 안에서 쇼군의 부인과 첩, 하녀들이 거처하던 곳으로 쇼군을 제외하고 남성은 출입이 금지되었다. -역주)의 여성들이 등장한 에도시대의 우키요에 춘화야말로 질서와 억제, 한도도 없는 방종하고 부도덕한 불륜 행위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도덕적인 춘화. 이것이 조선의 춘화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말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16 기명(妓名) • 고려(高麗) • ‘자운선(紫雲仙)’, ‘백련(白蓮)’, ‘칠점홍(七点紅)’, ‘옥반주(玉盤珠)’ 이인로 개명 장중주(李仁老改名掌中珠), ‘초영(楚英)’, ‘옥기향(玉肌香)’, ‘천돌(千咄)’, ‘화수(花羞)’, ‘소매향(小梅香)’, ‘옥직직(玉織々)’, ‘진주(真珠)’, ‘연쌍비(燕双飛)’, ‘벽옥(碧玉)’, ‘동인홍(動人紅)’, ‘월아(月娥)’, ‘설매(雪梅)’, ‘상선래(謪仙来)’, ‘호호(好々)’, ‘만년환(万年歓)’, ‘봉지연(鳳池蓮)’ • 이씨 조선(李氏朝鮮) • ‘자동선(紫洞仙)’ 경기(京妓), ‘장미(薔薇)’ 나주기(羅州妓), ‘동인홍(動人紅)’ 철원 기(鉄原妓), ‘금개(今介)’ 공주기(公州妓), ‘매화(梅花)’ 곡산기(谷山妓), ‘계생(桂生)’ 호매창 부안기(号梅窓 扶安妓), ‘무운(巫雲)’ 강계기(江界妓), ‘소상매(瀟湘梅)’ 강계기(江界妓), ‘일두홍(一朶紅)’ 금산기(錦山妓), ‘은태선(銀台仙)’ 성주기(星州妓), ‘천졸(千拙)’ 홍성기(洪城妓), ‘양태운(陽台雲)’ 공주기(公州妓), ‘금란(金蘭)’ 충주기(忠州妓), ‘득옥(得玉)’ 성천기(成川妓), ‘옥서선(玉棲仙)’ 홍주기(洪州妓), ‘대중래(待重来)’ 밀양기(密陽妓), ‘홍랑(洪娘)’ 홍원기(洪原妓), ‘논개(論介)’ 진주기(普州妓), ‘진이(真伊)’ 송도기(松都妓), ‘영산홍(暎山紅)’ 전주기(全州妓), ‘봉희(鳳姫)’ 선성기(宣城妓), ‘복개(福介)’ 부안기(扶安妓), ‘선향(仙香)’ 안악기(安岳妓), ‘무정개(武貞介)’ 평양기(平壌妓), ‘단인장(断人腸)’ 성천기(成川妓), ‘막종(莫従)’ 전주기(全州妓), ‘석개(石介)’ 경성기(京城妓), ‘승양비(勝楊妃)’ 광주기(光州妓), ‘무정가(無定価)’ 평양기(平壌妓), ‘자홍자옥소선(紫鸞字玉簫仙)’ 평양기(平壌妓). • 일본통치시대(日本統治時代) • 경성(京城) • ‘매홍(梅紅)’, ‘일덕(一徳)’, ‘산호주(珊瑚珠)’, ‘채옥(彩玉)’, ‘옥선(玉仙)’, ‘일지홍(一枝紅)’, ‘경란(瓊蘭)’, ‘운선(雲仙)’, ‘영산향(暎山香)’, ‘녹주(緑珠)’, ‘은옥(銀玉)’, ‘난홍(蘭紅)’, ‘섬홍(蟾紅)’, ‘계향(桂香)’, ‘우춘(又春)’, ‘산홍(山紅)’, ‘취향(翠香)’, ‘연화(蓮花)’, ‘송자(松子)’, ‘연향(蓮香)’ • 평양(平壌) • ‘화중선(花中仙)’, ‘일지화(一枝花)’, ‘은홍(銀紅)’, ‘진실(真実)’, ‘일선(一扇)’, ‘화선(花扇)’, ‘목단(牡丹)’, ‘산월(山月)’ 17 기생에 관한 작품(妓生に関する作品) • ‘춘향전(春香伝)’ – 이씨 조선시대의 소설로 판소리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 ‘어우동(於宇同)‘ – 1985년 한국 영화. • ’황진이‘ – 2006년 한국의 TV드라마. • ’황진이‘ 영화판 – 2007년 한국 영화. • ’신기생뎐‘ – 기생이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설정으로 그려낸 2011년 한국 TV드라마. • ’어우동 ~주인 없는 꽃~‘ - 2015년 한국 영화. (위키에 실린 내용과 달라서 임의 수정했습니다. -역자) • ’해어화‘ – 2016년 한국 영화. 18 참고자료(参考資料) •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이능화(李能和), 1927년 • ’서울 성 아래로 한강은 흐른다(ソウル城下に漢江は流れる)‘ 임종국(林鍾国) 저, 임해석(林海錫), 강덕상(姜徳相) 역 (’한국사회풍속야사‘의 일본어 번역본. -역자) • ’조선기행(朝鮮紀行)‘ 이사벨라 버드 비숍, 고단샤(講談社)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역자) • ’조선 의학사 및 질병사(朝鮮医学史及疾病史)‘ 미키 사카에(三木栄) • ’조선풍속집‘ 이마무라 도모(今村鞆), 시도칸(斯道舘), 1914년, 국서간행회, 1975년 (홍양희 역, 최혜주 감수, 민속원, 2011년 출간)
※ 본 콘텐츠는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 2015년 1월 3일자 ‘하타 이쿠히코, 니시오카 쓰토무 대담 “아사히신문의 오보는 일본에 대한 명예훼손”(秦郁彦 × 西岡力 対談 「朝日の誤報は日本の名誉毀損」)’ 제하로 게재한 대담 기사이다.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전 니혼(日本)대학 교수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학 교수(당시)가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문제 오보에 대한 정정, 사죄건에 대해서 분석,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위안부합의가 이뤄지기 1년 전쯤 일본 지성사회의 위안부 문제 논의를 잘 알 수 있다. 산케이신문 측의 허락을 얻어 전문을 게재한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하타 이쿠히코, 니시오카 쓰토무 대담“아사히신문의 오보는 일본에 대한 명예훼손”(秦郁彦 × 西岡力 対談 「朝日の誤報は日本の名誉毀損」)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河野談話)’를 검증하고 아사히신문 사장이 사임하는 등, ‘위안부 문제’가 큰 전환점을 맞았던 2014년. 이제 해가 바뀌어 올해(2015년) 조선반도 정세나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에서도 과연 진전이 있을 것인가. 제30회 ‘세이론(正論)’ 대상 공동 수상자인 현대사가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82) 씨와 도쿄기독교대학 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58) 씨가 대담을 했다. 역사의 진실을 계속해 호소하고 있는 이들 두 사람이 견해를 나눴다. (사회·구성 ‘세이론(正論)’ 조사실 차장 오오노 마사토시(大野正利)) [오오노 마사토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작년(2014년) 12월 10일 전직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씨가 ‘분게이슌주(文芸春秋)’에 발표한 수기에는 니시오카 쓰토무 선생님에 대한 반론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매체의 취재에도 응하고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걸까요? [니시오카 쓰토무] 저는 이번에 월간 ‘세이론(正論)’의 최신호(2015년 2월호)에서 우에무라 다카시 씨에게 다시 전면적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수기에서 자신이 날조 기사를 쓴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반론은, 옛 위안부 당사자는 한 번도 말한 바 없었던, ‘여자정신대로 연행됐다’는 가공된 이력을 마음대로 써서 가져다 붙였으면서, 정작 옛 위안부 당사자가 반복해서 말했었던 ‘빈곤의 결과로 기생이 되기 위해 포주인 양아버지 손에 이끌려 위안소로 갔다’는 진짜 이력에 대해선 쓰지 않은 것은 날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타 이쿠히코] 2014년 12월 22일 아사히신문이 위촉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과거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기사들을 검증하는 ‘제3자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호쿠세이가쿠인(北星学園)대학 측이 우에무라 다카시 씨와의 강사 고용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사실을 둘러싸고 소동이 있어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안이하고 부주의”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하면서 별 것 아닌 일로 끝나 버려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우에무라 다카시 씨에게 특종 기사를 제공했다는 옛 위안부들에 대한 녹음 테이프에 관한 건입니다만, 당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그 존재를 알고서 우에무라 다카시 씨에게 전하고자 했으므로 그래서 굳이 우에무라 다카시 씨가 서울로 출장을 가서 녹음테이프를 듣고 기사를 썼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은 어째서 일부러 오사카 본사 사회부에 있던 우에무라 다카시 씨를 한국으로 호출한 것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아사히신문에서는 당시 도쿄와 오사카, 두 본사 간에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본사의 경우는 ‘여자들의 태평양전쟁(女たちの太平洋戦争)’이라는 특집 기획에서 “전쟁 이전의 일본인들은 정말 나빴다” 등의 강한 논조를 전개했었고, 도쿄판에는 게재되지 않은 기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쿄 본사 외신부의 관할인 서울지국장이 오사카 본사 쪽에서 옛 위안부 관련 기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우에무라 다카시 씨를 부른 것이라고 봅니다. [하타 이쿠히코]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녹음을 한 것인지도 판명되지 않은 테이프를 근거로 기사를 썼다는 것인데, 어딘지 좀 수상쩍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대표가 테이프 내용을 들려줬다는 것인데, (우에무라 다카시 씨는) 옛 위안부 당사자들과는 정작 만나지도 않고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3일 간 한국 현지에 남아 있었다면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나선 김학순 씨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완전한 특종 기사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사히신문 선배들 가운데에도 그 녹음테이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했던 것인지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위촉한, 과거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기사들을 검증하는 ‘제3자위원회’의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엄중한 논조입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아사히신문이 자체 검증했던 것을 ‘제3자위원회’도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는 느낌이라서,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새로운 인식도 제시되지 않았기에 적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증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전부 이뤄졌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논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아사히신문은 어째서 작년(2014년) 8월에 검증 기사를 낸 것일까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반일 외교와, 이전부터 미국 등지에서 재외 한국인들이 일으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의 기사나 요시다 세이지의 최초 증언이 그대로 ‘성노예 20만 명’이라는 식의 메시지로 표출돼 왔습니다. 일반적인 일본 국민들이 ‘이상한데…’하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조사해 보니 아사히신문이 오보를 낸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도 더 이전의 오보가 전 세계에서 일본의 명예를 야금야금 훼손해 왔다는 데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하는 여론이 조성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타 이쿠히코] 동감입니다. 아사히신문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기 시작하여,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사히신문의 스탠스를 강하게 비판하는 풍조가 강해졌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여론과 괴리가 있다는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사히신문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니시오카 쓰토무] 검증 방법도 ‘독자 여러분께(読者の皆さんへ)’라는 식의 형식이라서, 어디까지나 독자들의 의문에 답한다는 태도입니다. 23년 전에 하타 이쿠히코 선생님께서 한국 제주도에까지 가셔서 요시다 세이지 씨의 주장은 날조됐음을 확인하는 문제 제기를 최초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히신문은 하타 이쿠히코 선생님에게 답한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데에서, 마치 ‘누명을 쓰고 있다는 점에 답을 해드립니다’ 하는 식이예요. 언론기관인 이상, 비판에 대해서는 가령 ‘니시오카의 논문에 답한다’는 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의 수기에도 제 논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오오노 마사토시] 작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검증했습니다. 역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써 일한(日韓) 관계의 장래는 개선될는지요? [니시오카 쓰토무] 지난 1992년 1월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수상이 노태우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사죄한 사건이 일한(日韓)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일한(日韓)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1951년 이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외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1965년 일한기본조약 체결 당시 논의됐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0년대가 되어서야 요시다 세이지 씨가 책을 쓰고 한국으로 사죄하러 간 것이고, 거기에 더해 1991년 일본의 전후보상 문제 전문 변호사들이 붙어서 옛 위안부들이 소를 제기한 것을 아사히신문이 실시간으로 계속해 보도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은 한국 매체들이 1991년 아사히신문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기점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크게 다루게 됐습니다. [하타 이쿠히코] 그것을 등에 업고 아사히신문은 1992년 1월 11일에 일종의 트릭같은 수법으로 ‘군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여자정신대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만들었다’, ‘위안부의 대다수는 조선인 여성’이라는 식의 대대적 캠페인 기사를 썼습니다. 다음날 사설에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저는 이걸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사히신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결정적인 한 방은 일본 외무성이 ‘일단 사죄해야 한다’는 식의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고, 그 때문에 아사히신문의 보도와 함께 묶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외교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번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서도 1991년 12월 단계에서 사죄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검토했다고 돼 있습니다. 요시다 세이지 씨가 증언한 것과 같은 강제연행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실태에 대해 조사도 하기 전에 사죄부터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외교적으로 사죄한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어떻든, 사죄에 앞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법입니다. [하타 이쿠히코]‘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돼 버린 책임의 반 이상은 일본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오히려 수동적이었어요. 요시다 세이지 씨를 위시하여 아시아 각지로 나가서 옛 위안부들을 찾아내고 보상 재판으로 끌고 들어온 변호사,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지금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현시킨 변호사도 모두 일본인입니다. 저로서는 자국을 깎아내리는 일에 열중하는 일본인들이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사회적 제재가 내려질 테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미디어에서 그들을 띄워줍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의 검증을 통해 얼핏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노 담화’의 근거였다고 하는 옛 위안부들 16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가, 실은 옛 위안부들의 증언을 검증도 하지 않았던 엉터리 조사였다는 사실을 당시의 기록을 입수해 폭로했던 산케이신문의 특종 보도,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한 번 유엔에 제출하려다가 갑자기 취소하고서 은폐해버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론 문서를 입수해 전문을 공개한 월간 ‘세이론(正論)’의 특종 보도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극비 문서를 공개하고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것이 논의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지요. ‘일본군 위안부’ 보도의 급속한 전개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보도 현장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든지, 또는 새로운 견해를 제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건설적인 논의의 진전을 기대해 봅니다. 관련기사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 [분게이슌주] 하타 이쿠히코 “쿠마라스와미는 위안부 문제를 왜곡했다” 위안부 문제 클래식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 23년만에 한국어판 출간 [슈칸신초] 사쿠라이 요시코와 니시오카 쓰토무 대담, 위안부 보도 반성않는 아사히신문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위안부 날조 보도’ 日언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일본의 반일좌파 언론, 아사히신문이 날조한 위안부 문제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있다
※ 본 서평은, 일본의 영자신문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 2018년 8월 19일에 게재된, 미국 마이애미대학(University of Miami) 정치학과 교수인 준 투플 드라이어(June Teufel Dreyer)의 기고문 '[서평]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 하타 이쿠히코([BOOK REVIEW]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by Ikuhiko Hata)'을, 재팬포워드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서평]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 하타 이쿠히코([BOOK REVIEW]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 by Ikuhiko Hata)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사이의 여러 이슈 중에서 아마 위안부 문제보다 더 논쟁적인 이슈는 없을 것이다. 당시 일본군의 책임 문제는 물론, 현 일본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지금도 격렬히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그리고 전쟁 당시와 전쟁 이후 그녀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들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다. 위안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자신들이 겪었다고 하는 끔찍한 경험담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1992년에 중도좌파 성향이자 일본내 두 번째로 발행부수가 많은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이슈를 1면에서 센세이셔널하게 다뤘다. 이후 이 문제로 오랜 조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아사히의 위안부 관련 기사들은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은 2014년이 되어서야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아사히의 보도들은 이미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겼다. 국제관계학 교수로서 또 여러 정부 기관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하타 이쿠히코 씨는, 위안부 문제라는 매우 논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번 저서,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 한국, 미국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했으며, 한때 기밀문서로 취급된 자료나 당사자의 회고록까지 인용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여러 국가들의 옛 위안부와, 그들을 해당 업종으로 끌어들인 위안소의 소위 업주나 브로커 등과 직접 면담을 갖기도 했다. 저서에서 그는 옛 위안부와 당시 군인들을 임금을 비교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존율에 관한 비교연표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일본 및 세계의 매춘 제도에 관한 다양한 2차 사료물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를 살피고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필자의 감상을 영어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it's complicate(복잡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위안소의 근원을 쫒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일본군 전용 위안소의 시초는 1932년 상하이라고 서술한다. 중국군을 격퇴한 뒤 당시 일본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썼다. 군인들이 “여성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있다.” 따라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위안부 시설을 설립하고 위안부를 모집하는데 있어선 엄격한 점검이 있었으며, 이에 많은 여성들은 거기에 합격하지 못했다. 통과한 여성들도 질병 예방제와 소독제가 주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했다. 위안부는 부적절한 행위를 자행하는 고객, 예컨대 취객 또는 학대를 감행하는 손님은 거부할 수 있었다. 전쟁이 확대되고 더 많은 군인이 참전하게 되면서 위안부의 수요도 동시에 증가했다. 사실, 각 위안부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크게 분산되어 있었고, 명칭 또한 다양했기에(작부, 호스테스, 댄서, 게이샤 등. 또한 모든 직종이 성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아니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관련 방대한 연구가 책 한 권에 다 담기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 보편적인 패턴은 존재했다. 유괴된 것이 아닌, 가족이 팔아넘긴 것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에 납치됐다는 옛 위안부의 증언과는 달리 실제로 그녀들은 빈곤한 가족에 의해 주로 조선인 브로커들에게 팔려 갔다고 한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에 대한 일탈 행위도 발생했었으나 이는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한 사건에서는 해당 군인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까지 있다. 그리고 당시 조선 지역 주재 일본인 순사들은 단순히 여성들에 대한 납치설이나 강간설만 해당 지역에 풍문으로 떠돈대도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일본인 순사들은 그런 명분으로 폭동이 일어난다면 조선인 순사들은 폭동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더구나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에 의해 그런 일탈이 벌어진다면 서구 식민주의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대동아공영권을 형성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급여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위안부 여성은 당시의 일본군보다 몇 배나 많은 임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위안부들이 1, 2년 안에 채무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들 중 일부는 근속했고, 수입을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수입을 저축하여 군표로 임금을 대신 받은 검소한 위안부들은 불행을 피할 수 없기는 했다. 일본이 전쟁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불리해지자 군표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불어난 강을 건너 위안부를 대피시키던 한 일본군 장교가 전한, 매우 가슴 아픈 사례도 있다. 그녀는 그녀의 소지품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버리라는 장교의 말을 거절했고,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급류에 휩쓸려 갔다. 위안부의 생존율에 관한 기술도 있다. 전쟁터에서 일본군은 항복을 거부하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했지만,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대피가 가능했다. 따라서 위안부의 생존율은 병사들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미군을 위한 위안부 시설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 그리고 한국전쟁 시에 주한미군을 위한 위안부 시설도 존재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인신매매가 금지되고, 매춘이 불법화되었으므로 성병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나 치료를 시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군과 한국군의 성병 발생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종전 후에도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제정하여 미군 병사들의 방문을 장려했다. 이에 가세하여 서울시는 일본으로부터의 ‘섹스 관광(sex tour)’까지 촉진했다. 한국 전문가인 캐서린 문(Katherine Moon)의 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에 이른바 섹스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한국 국민총생산의 25%에 달했을 정도라고 한다. 1960년대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한국군은 사이공에 있는 위안소 운영을 위해 베트남 여성을 모집했다. 한국은 항시 일본을 규탄하고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설치한 위안부 시설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를 비롯하여 자국 언론은 언급조차 꺼리고 있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책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숨겨진 분노를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한 여성은 서울시를 “미군의 큰 포주(a big pimp of the U.S.)”라고 꼬집었다. 한편, ‘위안부상(像)’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건립되어 일본을 향한 비난은 나날이 가속되고 있다. 실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사과와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은 역효과만 낳았다. 이는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 측이 옛 위안부들이 거주하는 국가와 직접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속죄금을 받은 위안부와 이를 거부한 위안부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졌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호의의 노력이 본래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는 좋은 예”라며 냉철하게 지적했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또 하나의 견해를 소개한다. 위안부 제도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을 혹독한 환경에서 보호하려는 상층의 욕망과, 가난한 집 자식들을 위안부로 삼아 그녀들에게 그런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고 한 사회의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전쟁은 관련 국가들에서 매춘제도를 조장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모든 사실관계를 공평하게 정리했으므로 이제 결론은 독자들을 몫”이라고 언급하며 이 감명깊은 저서를 끝맺는다. 책 관련 정보제목: Comfort Women and Sex in the Battle Zone저자: Ikuhiko Hata출판사: Hamilton Books, a division on Rowman and Littlefield출판일자: September, 2018 관련기사 : [분게이슌주] 하타 이쿠히코 “쿠마라스와미는 위안부 문제를 왜곡했다” 위안부 문제 클래식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 23년만에 한국어판 출간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슈칸신초] ‘위안부 증언’은 왜 오락가락하나? 류석춘의 검증 [슈칸신초]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비참한 빈곤임을 지적한 류석춘 [단독]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 일본 주간지 ‘슈칸신초’ 독점 수기 [니시오카 반론서]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철회 요구 경제학자 성명의 사실관계 오류 [독립검증위원회] 일본 아사히신문 ‘위안부 보도’에 대한 검증보고서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에 대한 공식 검증보고서 [공대위·진명행]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본어판 번역)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
※ 본 기고문은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전 니혼(日本)대학 교수의 것으로, 일본 유력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가 1996년 5월호에 ‘왜곡된 나의 논지(歪められた私の論旨)’ 제하로 게재한 것입니다. 원 글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인권위에서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발표(1996년 2월경)를 맞아, 해당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도 위안부 문제로 전문가로 언급됐던 학자인 하타 이쿠히코 교수가 보고서에서 자신의 전문적 의견이 왜곡돼 실린 사연을 담았습니다. 미디어워치가 분게이슌주 측과 하타 이쿠히코 교수의 허락을 얻어 번역게재합니다. 아래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의 것(도표 제외)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왜곡된 나의 논지(歪められた私の論旨) 올해(1996년) 2월 6일부터 7일에 걸쳐, 일본의 각 신문들은 일제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유엔 특별보고관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 관해서 보도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권고의 표제는 ‘전시(戦時)의 군사적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일변련(日弁連,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번역)라고 한다. 영문 원문을 참조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일본에서의 조사 여정에 따른(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이라고 한정 짓고 있으며, 일본인 위안부와 여타 아시아 제 국가들의 위안부는 언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외지)였던 조선반도 출신의 조선인 위안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사적 성노예제(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섬뜩한 네이밍을 쓰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종군위안부’를 가리킨다. 필자는 원래 위안부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우연한 계기로 인해 관련 논고를 두세 개 발표하게 됐고, 지난해(1995년) 7월에 일본을 방문한 쿠마라스와미 여사와도 면담한 인연도 있고 하여 권고 내용에 주목했다. 보고서를 곧바로 훑어봤지만, 오인(誤認)과 오단(誤断)이 적지 않았다. 이 일은 인권 문제이기도 해서 그냥 제쳐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보고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영문으로 37쪽, 9장, 139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25개의 각주와 옛 위안부 16명을 포함한 총 78명의 면접자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 우선 문제의 일본 정부에 대한 6가지 권고의 요점을 아사히신문(1996년 2월 6일자 석간)으로부터 인용한다. 1) 일본제국 육군이 만든 위안소 제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 일본 정부는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 2) 일본의 성노예가 된 피해자 개개인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위안소와 그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 4) 피해자 여성 개개인에 대해 공개 서면에 의한 사과를 한다. 5) 교육의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더한다. 6)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의 설치에 관여한 범죄자의 추궁과 처벌을 가능한 실시한다. 생각해 보면, 1991년 12월의 한국인 옛 위안부 세 사람에 의한 제1차 소송,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방한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여 사죄한지 4년 여의 시간이 경과했다. 그동안 일본 측은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권고 2)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사무비를 부담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 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민간 기금이 작년(1995년) 8월에 설립되어 모금이 시작됐고, 현재 지불 준비 중에 있다. 권고 3)에 관해서는 92년 7월까지의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문서 127건을 일본 정부 내에서 발견하여 공개했다. 권고 4)에 있어서는 여성기금의 모금 분배와 함께 사죄문을 첨부한다고 무라야마 총리가 약속했다. 권고 5)의 경우, 아직 한국에서의 기술 사례는 없지만, 일본 측에서는 “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 7사(社) 9권(冊) 모두에 종군위안부가 등장”(93년 7월 2일자 산케이신문)한다. 타이시도 츠네야스(大師堂経慰) 씨의 95년 4월 조사에 의하면 위안부에 관한 기술은 더 늘어 8사 20권에 달했으며,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머지는 권고 1)과 권고 6)인데, 특히 ‘범죄자의 추궁과 처벌’을 요구한 권고 6)은 법의 원칙과 인권이 얽혀있어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논점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영문으로 읽고서 필자 나름대로 직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위안부 조달 및 위안소의 제도화(recruitment and institutionalization)에 관여(involve)한 범인을 가능한 특정하여 처벌(identify and punish)해야 할 것이다.” ‘명령자’면 그렇다 치더라도 ‘관여자’의 경우 해석과 운용에 따라 처벌의 대상자가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시효가 만료되어 문제없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왔던 국내외의 인권 법률가들 사이에선 “인권 문제에 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 혹은 “사후에 입법하면 된다”는 등의 논의가 오가고 있다. 쿠마라스와미 여사도 또한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졸업 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률 전문가로서, 이러한 논의를 수용한 끝에 권고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유사한 위안소 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소련 등에서도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구체적으로는 요시미 요시아키의 책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를 참조), 일본만을 처벌하라는 것은 공평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시효가 없는 사후입법, 심지어 추후에 서술할 애매모한 정황 증거만 갖고 일본의 ‘관여자’만이 처벌된다면, 이전의 도쿄재판과 BC급 전범재판, 이보다 최근으로는 한국에서의 광주사건(光州事件) 등 또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옴진리교급의 흉악범죄에서도 이러한 망론(暴論)은 제기된 바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일본의 언론, 법조계, 학계, 종교계에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신문사들 중에서 위안부 문제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아사히신문은, 1996년 2월 6일자 석간 1면에서 개요를 소개한 뒤, 10면에 구체적인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이 외에 “법적인 반론을 해야 할 때는 할 것”이라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竜太郎) 수상의 코멘트, “기금 활동은 지속하겠다”는 아시아여성기금 사무국장의 담화, 한국 및 필리핀의 반향을 전하는 특파원 보고, “향후의 권고가 법적, 정치적인 논의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제네바 특파원 보고, 4명의 지식인과 관계자의 코멘트 등 수많은 목소리가 소개됐다. 앞서 언급한 4명의 지식인은 다음과 같다. “쿠마라스와미 권고의 내용은 옳다”고 하는 재일조선인 옛 위안부인 송신도(宋神道) 씨,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저희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해 온 것과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라고 주장하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학 교수, “유엔 전체의 인식이 되어 일본 정부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다카기 겐이치(高木健一) 변호사, “100점 만점의 내용”이라고 주장한 위안부 지원 단체의 양징자(梁澄子) 씨. 이처럼 일제히 ‘권고 지지파’뿐이며, 이는 아사히신문 측의 의도적인 지면기사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쿠마라스와미가 직접 내 의견을 청취했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쿠마라스와미 여사는 필자의 의견도 역시 청취했고 보고서에 필자의 실명이 언급되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히신문은 필자에게는 어떠한 코멘트도 요구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의 견해는 하나같이 불분명하지만, 취재 장소에서 만난 면면들이나, 또한 “개인에게는 국가 보상을 회피해 온 일본 정부에 대해, 유엔의 인권 전문관이 명확하게 ‘NO’라는 사인을 냈다..구 일본군의 성적노예제와 그 후유증에 시달려 온 여성들은...”이라는 머리말만 보더라도 권고 지지의 방침을 내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제1보에서는 쿠마라스와미 권고의 요점만 보도하는 데 그쳤으나, 2월 7일자에서는 “위안부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시민단체결성”이라는 제목을 달며, ‘응답하라! 유엔 권고’라는 시민단체(단체장은 무샤코지 킨히데(武者小路公秀) 교수와 여성사 연구가인 스즈키 유코(鈴木裕子))가 탄생, 백만 명 규모의 전국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보도하며, 동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 시민운동에는 가톨릭교회와 일본그리스도교회도 합류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일본 ‘가톨릭신문(カトリック新聞)’의 1996년 2월 25일호에는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져라”라는 시라야나기 세이이치(白柳誠一) 추기경 담화와, “처벌이라는 권고도 수용할 것”이라는 오오츠협의회(大津協議会, 일본 시민단체) 총간사장 담화가 게재됐다. 의외라고 느낀 것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가 1996년 2월 7일자 발표 성명에서 “일변련은 이 보고서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인데, 일변련은 일본 정부가 “(권고 내용에 대한) 실행을 주저없이” 착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명예로운 위치와 평가를 획득할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고 있다. 일변련은 지난 몇 년간, 인권파 변호사를 동원하여 실질조사나 규제활동을 하며 수 차례의 위안부 소송도 맡아 왔다. 이른바 경험 풍부한 프로의 법률가 집단임에도 위안부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인 모집 관여자’의 인권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감각은 충격적이다. 학생 리포트라면 낙제점 훑어 본 결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 정면부터 이의를 제기한 논평은 산케이신문의 칼럼 ‘산케이쇼(産経抄)’뿐이었다. 그 주장은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해당 보고서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내용의 권고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논증을 거쳤는지부터 분석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고서는 만약 구미(서구)의 1류 대학에 제출된 학생 리포트라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수준의 허술한 작품이다. 필자는 하버드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 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가르친 경험도 있다. 리포트를 작성하여 채점 받은 적도 있거니와 채점을 직접 해본 적도 있다. 채점을 할 때는 우선 말미의 각주(풋노트(footnote))부터 점검하는 것이 관례다. 인용 문헌의 수, 참고한 문헌의 질, 필수적이어야 할 문헌에 누락이 없는가, 실제로 읽고 인용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 단계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각되면 내용을 읽기도 전에 E(낙제점)를 주는 교수도 있다. 쿠마라스와미 여사는 예일 대학교 및 컬럼비아 대학교를 나왔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리포트 작성상의 기법은 주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일제히 호주 출신 저널리스트인 조지 힉스(George G. Hicks)가 1995년에 간행한 책인 ‘위안부 : 일본제국의 성노예(The comfort women:sex slaves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라는 통속서(通俗書)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조지 힉스의 책은 한국에서도 '위안부 :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이라는 타이틀로 창작과비평사에서 1995년도에 출간됐었다. - 편집자주). 만일 이용한 참고문헌이 이 한 권의 책이라면 이를 통째로 베꼈다고 판정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조지 힉스의 저서 또한 문제가 다분하다. 말미에 36개의 참고문헌을 기재했으나(쿠마라스와미 여사는 필자의 논문, 저서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 구미에서는 일반서에도 각주를 붙이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각주가 특이하게도 없다. 즉, 어느 문헌에 근거하여 기술했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는 형태로 쓰여 있다. 그래도 인내하고 읽어나갔으나, 초보적인 실수와 왜곡이 만연하여 이제 와서 고쳐 쓰기에는 어렵다고 느꼈다. 한 예를 들면, “스즈키 유코(鈴木裕子)의 저서에 따르면 1932년의 제1차 상하이 사변(上海事変) 중에 일본군의 오카무라(岡村) 중사가 나가사키 현 지사에게 의뢰하여 북규슈(北九州)로부터 일단의 조선인 여성들을 상하이의 위안소로 보낸 것이 첫 번째 ...”(조지 힉스의 책 ‘위안부 : 일본제국의 성노예’ 19페이지, 밑줄은 필자) 라는 요지의 기술이 있다. 여기서 스즈키 유코의 저서 ‘종군위안부・내선결혼(従軍慰安婦・内戦結婚)’를 살펴보면, 주지(主旨)는 동일하나, 책에는 밑줄이 그어진 부분의 내용은 없다. 스즈키 유코가 출처로 인용한 ‘오카무라 야스지 대장 자료(岡村寧次大将資料)’ 상권을 읽어 봐도 역시나 밑줄 부분의 내용은 없다. 즉, 조지 힉스가 스즈키 유코를 인용하는 단계에서 “조선인 여성들”이라는 내용이 혼입된 것으로, 조지 힉스의 서문을 읽고 짐작이 갔다. 조지 힉스의 책 서문을 살펴보면, 조지 힉스 본인은 일본어를 못 읽으며, 도쿄대학의 다카하시 아키라(高橋彰) 교수에 부탁하여 재일한국인 여성 유미 리(이유미) 씨를 소개받아, 그녀가 일본의 운동가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아마도 영역도 하여) 보내주었다고 한다. 조지 힉스는 자료의 80%를 그녀에게 의존했다고 서술할 정도이니 문제의 추가 부분은 조지 힉스와 유미 리 씨의 전달 단계에서 창작되어 고스란히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제24항에 전기(転記)되어 버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1항에는 미크로네시아에서 70명의 위안부가 일본군에 학살당했다고 쓰여 있는데, 인용원인 조지 힉스의 저서와 김일면(金一勉)의 저서(‘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어느 한 곳에도 사람 숫자는 적시된 바가 없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70명이라는 숫자가 돌연 출현한다. 이러한 종류의 의문은 보고서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나머지는 생략한다.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의 고의성이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표지에 반라(半裸)의 위안부 사진을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군신(軍神)과 비너스’(제1장), ‘인육의 시장’(제2장)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을 단 비학술적인 문헌에 전면적으로 의존한 부주의의 대한 책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일본 국가총동원법의 성립을 1932년이라고 쓰는가 하면, 그보다 2페이지 앞에는 1938년(이 연도가 정확하다)라고 기술하는 등 부주의함(careless miss)이 눈에 띄는데, 필자 또한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작년(1995년) 7월 23일, 필자는 도쿄에서 쿠마라스와미 여사와 면담했다(백인 남녀 보좌관 각 한 사람이 동석). NGO가 쇄도하여 한 사람당 5분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필자가 쓴 영문 의견서(2페이지)를 펼쳐서 1시간 가량 설명과 질의 시간을 가졌던 필자는 그래도 이례의 행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면담이 있던 9개월 전, 필자는 그녀가 정리한 예비 보고서를 읽고 이미 대략의 경향은 주지하고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발언했다. 필자가 강조한 것은 (1) 위안부의 ‘강제연행’에 대해 일본 측에서 유일한 증인으로 알려진 요시다 세이지는 ‘직업적 거짓말쟁이(professional liar)’다. (2) 폭력으로 연행되었다고 주장한 위안부의 증언 중 객관적으로 뒷받침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3) 위안부의 고용계약 관계는 일본군이 아닌 업자(위안소의 경영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등이다. 그리고 (3)의 실상 파악에 대한 자료로는 1944년 버마 전선에서 포로가 된 일본인 업자 부부와 20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심문하여 미군정보부가 작성한 보고서(미 국립공문서관 소장)가 적절하다고 언급했고, 미군 보고서의 복사본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40항에서는 (3)의 논점에 대해 필자의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정반대로 왜곡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바(千葉)대학의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박사는... 대부분의 ‘위안부’는 일본군과 계약을 맺고 평균적인 군대의 급료(1개월에 15-20엔)보다도 110배나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필자가 쿠마라스와미 여사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전했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필자에게는 그녀에게 건넨 영문 의견서가 남아있다. 필자는 해당 의견서에서 “미군 심문기록에 따르면, 여성들은 브로커(및 경영주)가 300-1,000엔의 전차금을 부모에게 지불하였는데 그 채무를 위안소에서 수입으로 반환했다. 경영자와의 수입 분배의 비례는 40 대 60으로, 여성들의 수입은 월 1,000-2,000엔, 병사의 월급은 15-25엔”이라고 명확히 기재했었다. 고용관계의 유무는 법적책임을 묻고 보상을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다. 예컨대 도쿄대공습 당시에 순직(殉職)한 일본의 정규 소방사에게는 사망 사금(賜金)이나 은급(恩給, 연금)이 지급되나, 도움을 준 민간인들은 받지 못했다. 전재사(戦災死)한 일반 시민이 국가의 방공 책임을 묻고 특별입법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위안부는 공창제도의 연장선에서 탄생했다. 평시에는 창부나 주인이 감독하고, 이를 지도한 것은 경찰이었으나, 전쟁터에서는 그 역할을 군이 담당한 것이다. 굳이 차이를 찾는다면 배와 트럭 등의 유송(輸送) 수단을 군이 제공하는 사례(빈선공여便宣供与)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는 있겠다. 위안부 중에는 이전에 직업적 창부였던 예도 적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보상의 범의는 끝없이 넓어질 것이다. 관여나 감독 불행 접수의 책임을 물으면 전후 ‘자파유키상(ジャパゆきさん, 1980년대 일본 버블경제시대에 돈을 벌러 일본으로 건너온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칭한 유행어)’에 대한 보상을 막을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은 신용조직이나 주전문제(住専問題, ‘주택 금융 전문 회사’의 준말)로 세금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엄격한 주문이 붙는 시대이기도 해서,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고용관계의 유무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쿠마라스와미 여사에게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되나, 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군 보고서는 무시하고 위안부와 일본군 사이에 마치 고용관계가 존재한 것처럼 논지를 왜곡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허술한 시나리오 라이터 물론 고용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만약 관헌에 따른 강제연행적 위안부 조달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이 경우에는 일본 정부는 특별입법을 하여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관헌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일중전쟁 초기의 1938년 3월 4일에 육군성으로부터 현지군에 지시한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짐에 관한 건(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に関する件)’을 보면, “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서의 종업부 등을 모집함에 있어, 장난으로 군부 양해(諒解) 등의 명의를 이용해...모집의 방법, 유괴와 같은 경찰 당국에 검거취조를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으므로, 군의 위신유지와 치안유지를 위해 업자를 확실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통달은 어떻든 군이 관여했던 것을 입증하는 공문서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범인은 어떻든 악질적인 경영자나 브로커였고, 이를 경찰은 검거 등을 통해 단속했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괴성의 모집의 실태를 누구보다 지실(知悉)하고 있는 것은 본인(및 부모)과 경영자의 중계역할을 한 브로커(제겡(女衒), 뚜쟁이)이니, 그들을 찾아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빠르겠지만, 요 4, 5년간 단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밝힌 이가 없고 찾아낸 사례도 없다. 따라서,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존재를 주장한 사례는 일본에서는 ‘나의 전쟁 범죄 - 조선인 강제연행(私の戦争犯罪―朝鮮人強制連行)’(1983년, 산이치쇼보(三一書房))의 저자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고백 하나이고, 나머지는 옛 위안부들의 증언뿐이다. 후자(옛 위안부들)는, 기억에만 의존하는 애매모호한 것이 많으며 검증할 방법도 없고, 전자(요시다 세이지)는 82살의 고령이지만 본인은 아직 건전(健全)하다. 제주도에서의 위안부 사냥은 일시나 장소, 정경(精細)도 정밀하게 작성되어 있어 검증하기 편하다. 거기서 1992년 3월, 필자가 현지를 돌며 조사한 결과, 1989년에 요시다 세이지의 한국어판 책이 발간된 직후에 현지의 ‘제주신문’(1989년 8월 17일자)이 책 내용은 사실은 무근이라며 전면부정하며 “이 책은 일본인의 악덕한 면을 드러낸 얄팍한 상술”이라고 논평한 기사까지 발견했다. 담당 여기자(허영선(許栄善) 기자)도 만났는데 그녀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날조 이야기를 적었을까요?”하고 묻기에 필자는 답변에 어려움을 겪었다. 요시다 세이지는 문제의 책을 출간하기 6년 전에 자서전풍의 또 다른 책도 출간했는데, 출신지나 연자(縁者)를 만나본 결과 거짓으로 도배된 인생을 보낸 것으로 판명됐다. 상세한 내용은 졸저인 ‘쇼와사의 수수께끼를 쫓다(昭和史の謎を追う) 하(下)’에 추가로 우에스기 치토시(上杉千年)의 ‘검증 종군위안부(検証従軍慰安婦)’에 양도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어떻든 한때 TV나 신문에서도 화제가 됐던 요시다 세이지는 최근 1-2년은 신용을 잃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가 4년 전 필자와 대화했을 때 “조만간 유엔에 끌고 가 큰 문제로 만들 겁니다”라고 예고했던 일도 떠오른다. 요시다 증언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오랜만에 부활한 것을 보고 필자는 놀랐다. 그의 증언(제29항)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필자의 지적을 포함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고, 요시다 저서의 영어 번역(NGO의 누군가가 부분적으로 영어로 번역한 것)을 인용하여, 천 명의 위안부를 사냥했다는 그의 ‘체험’을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서는 다른 부분에서 “모집 방법에 대해 증언한 기록은 거의 없다”(19항) “실제로 어떻게 여성을 징용했는가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든가, 공적인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 부딪힌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모두 피해자 자신의 증언에 기초한다”(23항)라는 등, 강제연행을 부정하는듯한 뉘앙스의 기술도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론 1993년 8월 4일자의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모집은 민간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정당국자와 군 관계자가 직접 모집에서 참여한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129항)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 담화는 1년 반에 걸친 일한(日韓) 상호의 조사를 밟은 정치적 결착(決着)이기도 했으나, 그 한 부분에서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밑줄은 필자)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마치 모집 단계에서 관헌이 위안부를 경제연행한 것 같은 인상을 남겨버렸다. 당시 필자는 정치적 타협으로 정확한 증거 없이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넣으면, 필연적으로 미래에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절언(切言)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예상대로 되어버렸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중간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음에도, 최종적으론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한 “총합판단”에 맡겨버리는 구실을 마련해버린 것이다. 독자에 따라서는 그녀가 평양이나 서울, 도쿄에서 만난 옛 위안부들을 증언으로부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옛 위안부들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덧붙이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이 면접한 옛 위안부는 평양에서 4명, 서울에서 11명, 도쿄(재일)이 1명, 총 16명이며, 내외의 언론에 몇 번이나 등장한 이른바 ‘이야기꾼(語り部)’도 여러 명 포함되어 있다. 그중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인용된 증언은 4개이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야기 뿐이다. 여기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2페이지에 걸쳐 활용되어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는 정옥순이라는 옛 위안부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한다. 정옥순은 1920년 함경남도에 태어나, 13살 때 우물을 긷고 집으로 향하던 중 납치되어 트럭으로 경찰서에 끌려가 수 명의 순사에게 강간당했다. 그때 구타를 당해 왼쪽 눈을 실명했다. 열흘 후에 일본 병사들의 병사(兵舎)로 끌려갔으나, 거기서 400명의 젊은 조선인 여성이 매일 5,000명의 일본 병사의 성노예로 서비스를 강요받고 있었다. 양친은 정옥순의 실종을 알 겨를도 없었다. 정옥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하루 40명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고정(苦情)을 말하자, 야마모토 중대장은 그녀를 고문한 뒤에 목을 베어 버리고 “(그녀의) 목을 삶아서 먹여라”라고 명령했다. 성병 소독을 위해 뜨거운 철봉을 음부에 쑤셔 넣거나, 생매장당하거나, 문신이 새겨지는 등 소녀의 반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정옥순은 5년 후에 도망쳐서 조선으로 돌아갔으나, 불임과 언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 54항). 이 무시무시한 ‘경험담’을 읽고, 필자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라 생각되어 낡은 파일을 찾아봤다. 찾아낸 것은 1992년 7월 15일자의 ‘로동신문’(평양)에 공표되고, AP뉴스의 타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진 이복녀(1919년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1943년에 제주도의 위안소에 연행되어 낙인이 새겨졌고, 목이 잘린 사람의 머리 고기 수프를 먹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소와 시기도 다르므로 별인(別人)이겠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유사하다. 어떻든 시나리오 라이터의 구성력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다. 약간의 주석을 더하자면, 우선 정 씨가 납치당했다는 1933년 당시 조선반도는 평시였고, 유곽은 있었으나 군전용 위안소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도 주둔 일본군은 전체적으로 1만 명 남짓 정도였고, 함경남도에는 단 하나의 연대(2,000명)밖엔 없었다. 따라서 5,000명이나 있는 병소는 있을 수 없다. 위안부의 살해나 학대의 스토리는 이 종류의 신병 이야기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사실 그녀들은 업자들 입장에선 전차금을 지불한 장사도구였고, 군 입장에서도 병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이니, 그에 알맞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간 업자는 본전도 못 건졌을 것이다. 단, 도망가려는 여성들을 감시하거나, 본보기로 폭력을 행사하는 요짐보(用心棒)가 일본 내지의 유곽에서도 있었으니 유사한 현상이 위안소에서도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다. 만일을 위해 필자는 조선총독부에 근무했던 츠보이 신세이(坪井辛生, 종전시의 한국 충청북도 경찰부장)와 타이시도 츠네야스(大師堂経慰, 종전시의 한국 강화도 지방과장), 두 사람에게 물어봤으나, 두 사람 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말도 안 된다며 전면부정했다. 그리고는 “조선인 사이에서도 반일 감정이 저류에 있었으니, 우리들은 치안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만일 요시다 세이지류의 사냥이 행해졌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며, 조선인 경관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랬다면 또한 종전 후에 총독부의 관사나 가족은 무사히 귀국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교대로 말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 역시 쿠마라스와미 여사가 면접한 재일 한국인이자, 일본의 공식 사죄 등을 요구하여 소송 중인 송신도 씨가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해 주장한 신상 이야기다. 1922년 충청남도 출생. 16살 때 부모가 결정한 상대와 결혼을 하나, 거식을 치른 다음날 가출한다. 대전에서 조선인 여성에 “전쟁터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권유받아 평양에 갔고, 다른 대세와 함께 중국의 우한에서 위안부가 되었다. 종전으로 제대(除隊)한 일본인 조장으로부터 “같이 일본에 가자”고 청혼을 받아 하카타로 육상한 직후 버려졌다. 미야자키현에서 재일 조선인의 남성과 함께 살았으나 10년 전에 사별(死別), 현재는 생활보호를 받으며 혼자 산다. (1993년 9월 21일자 석간) 취재한 기자는 이 여성으로부터 “조선인은 아직 북과 남 사이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정말 싫다”거나, “나는 재판 같은 것은 반쯤 장난으로 하고 있다”는 등 주장을 서슴없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자” 그녀를 위한 지원 단체에 함께 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면, 이는 분명 필자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다. 산 넘어 산 아마도 위안부들의 내역은 국가와 지역,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정규의 군인·군속과 달리 위안부들의 경우 통일적인 명부도 없을뿐더러 전우회(戦友会)와 같은 조직도 없다. 전후의 경우(境遇)도 다양하다. 가정을 꾸린 사람, 독신으로 곤궁(困窮)한 사람, 또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적어도 고용자나 브로커의 이름, 부대 이름이나 부대장 이름의 기억이라도 있으면 신빙성이 뒷받침이 되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녀들의 주장에는 이러한 정보는 이상할 정도로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발단의 시기부터 그녀들의 구제는 민간의 NGO가 주체가 되어 신문광고 등에서 위로금을 모아 전달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판단해, 저서에서도 그리 주장해 왔다. 세금을 지출할 경우 히로시마의 피폭자나 미나마타병 환자의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인정’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걸리며 때를 놓쳐버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민간의 기금이면 그런 번잡함도 없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전쟁 중에 위안소를 이용했던 전 병사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봤다. “영장 한 장에 처자를 두고 소집되어 싼 급여로 전쟁에 끌려가 아사한 다른 전우들을 생각하면, 그녀들(위안부들)의 사정은 그나마 좋았던 것 아닌가”라며 화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세를 지게 됐던 그녀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익명으로라도 응분의 위로금을 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전쟁책임이나 전후보상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를 몰아세우는 소재로 쓰려는 일부 NGO운동가나 언론의 행동에 반감이 생긴 전 병사들은 이러한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여성기금의 모금 상황도 좋지 못하고, 하시모토 총리가 가족의 저금통마저 털었으나, 신문광고의 게재료에도 못 미치는 1억 엔 정도 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대로는 목표인 10억 엔에 도달하지 못할 듯 하다. 그 사이에 옛 위안부들은 운동가나 언론에 끌려 다녔고, 가미사카 후유코(上坂冬子) 씨가 4년 전에 염려했던 것처럼, “나중에 남겨지는 것은, 결국 온 천하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폭로되어버린 가련한 노파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는 조선반도(한반도)에 있어 새로운 반일 논의의 대두를 자극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의 여성지원단체를 제외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아사리 케이타(浅利慶太) 씨와의 대담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의 언론기관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반일정서를 조장하여 국민을 분격하게 해버린 것입니다”(‘분게이슌주’ 1993년 3월호)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처: NHK의 ETV특집 (1995년 12월 13일 방송)주: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의 현지조사에 따랐다. 96년 1월 14일자의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16,884명으로 증가. 도표로 알 수 있듯, 이미 이름을 밝힌 옛 위안부의 수는 1만 명을 넘을 기세다. 한 명당 200만 엔을 지불해도 200억 엔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인도네시아(자바섬)에서는 일변련의 모 인권파 변호사가 건너가 활동을 했는데, 3천 명, 6천 명, 1만 6천 명으로 끝없이 치솟는 숫자에 그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들었다. 무엇보다 일본군의 병력이 1만 명 전후였는데, 이를 뛰어넘는 위안부 숫자는 터무니없으며, 대부분은 편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996년 2월 8일의 ‘산케이쇼’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일본인의 변호사와 그 지원단체였다는 것에 몹시 부끄럽다”라고 한탄하며, “한때 종군위안부가 된 여성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에 대해선 결코 증오할 일은 아니다”라고 썼다. 필자도 이에 동감하며, 지금으로서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활용하여 복지시설 등을 만드는 정도의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쿠마라스와미 권고는 3월 18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제출된다. 일본 정부가 반대표를 던지고도 채택된다면, “리튼 보고서의 도래”(도츠카 에츠로 변호사)가 된다고 주창하는 자도 있다. 1933년의 일본은 리튼 보고서의 채결(採決)에서 패하여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위안부 문제로 유엔 탈퇴는 말도 안 되지만, 42대 1 정도로 표차를 벌리겠다는 수읽기일 수도 있다. ‘범행’을 본인만 자백하고 있는 요시다 세이지만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나올법하지만, 일단 필자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필자의 논지를 왜곡한 점을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3월 15일자 신청서를 쿠마라스와미 여사와 유엔 인권위원회사무국에 보냈다. 처음에는 일변련에 조언을 구했으나 아이타니 사무총장 대행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으므로 외무성에 부탁하여 보내도록 했다.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이 이후에는 “전쟁터에서의 강간” 문제를 조사한 린다 차베스(Linda Chavez) 특별보고관(미국인 여성)의 등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낌새다. 주요 참고 문헌 -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쇼와사의 수수께끼를 쫓다(昭和史の謎を追う)’ 하(下) (분게이슌주, 1993년)-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 (이와나미신쇼(岩波新書), 1995년) - 우에스기 치토시(上杉千年) ‘검증 종군위안부(検証従軍慰安婦)’(젠보샤(全貌社), 1993년) 관련기사 : 위안부 문제 클래식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性’ 23년만에 한국어판 출간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슈칸신초] ‘위안부 증언’은 왜 오락가락하나? 류석춘의 검증 [슈칸신초]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비참한 빈곤임을 지적한 류석춘 [단독]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 일본 주간지 ‘슈칸신초’ 독점 수기 [니시오카 반론서] 하버드대 위안부 논문철회 요구 경제학자 성명의 사실관계 오류 [독립검증위원회] 일본 아사히신문 ‘위안부 보도’에 대한 검증보고서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고노담화에 대한 공식 검증보고서 [공대위·진명행]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반론 [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한 공식 반론문 위안부 문제 관련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일본어판 번역)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폐기해야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린다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9월 7일판, 번역 : 박재이). 가라유키상 (からゆきさん)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 唐行きさん)은 일본 큐슈(九州)에서 쓰던 말로 19세기 후반 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건너가 일한 일본인 노동자를 가리킨다. 해외 진출은 알선업자(제겡(女衒, 뚜쟁이))가 중개했다. 목차 1 어원 2 개요 3 가라유키상의 노동 조건 4 기타 5 관련 문헌 1 어원(語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통치하던 시기에 지금의 오사카 도톤보리가와(道頓堀川) 북쪽 강가에 유곽이 형성되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589년(덴쇼(天正) 17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최초의 유곽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교토 니조야나기초(二条柳町)의 유곽을 만들었다. 오사카와 교토의 유곽은 17세기 전반에 각각 신마치(新町) 유곽과 스자쿠노(朱雀野)(시마바라(島原)유곽)로 이전했다. 쇄국 시대가 되자 1639년(간에이(寛永) 16년) 무렵에는 서양과의 유일한 창구로 번영한 나가사키(長崎)에 마루야마(丸山) 유곽이 탄생했다. 에도 막부는 ‘시마하라의 난(島原の乱)’이 일어난 무렵에는 데지마(出島, 에도시대 일본과 무역관계에 있던 네덜란드를 위해 설치했던 무역 거주구)나 중국인 주거시설에 출입하는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마루야마 유곽의 유녀는 예외로 허용됐다. 데지마로 가는 유녀들은 ‘고모유키(紅毛行)’, 중국인 주거시설로 가는 유녀들은 ‘도진유키(唐人行)’라고 칭했다. 일본인 남성을 상대하는 ‘니혼유키(日本行)’ 유녀와는 명확히 구별되었으며 ‘도진유키’는 이 중국인을 상대하는 유녀들을 나타냈다. “‘도진유키’ 유녀들은 대부분이 ‘쇄국’ 시대부터 오랫동안 중국인만을 상대해왔다……. 일단 일본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자 그녀들이 가장 빨리 해외로 나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Tang Quan(唐権) ‘바다를 넘은 정사 – 일중문화교류비사(海を越えた艶ごと一日中文化交流秘史)’, 신세쓰샤(新説社), 2005, p121) 에도시대 무렵, 나가사키의 중국인 주거시설 인근에 있는 시마하라 주변에서는 ‘가라유키’라는 말이 생겼고 이 말이 ‘가라유키상’의 어원이 되었다. 시마하라 반도, 아마쿠사(天草)제도에서는 시마하라의 난이 일어난 후에 인구가 격감했다. 그 때문에 막부는 각 번에 아마쿠사, 시마하라로 농민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킬 것을 명령했다. 1643년에 5,000명 정도였던 아마쿠사 제도의 인구는 1659년(만지(万治) 2년)에는 16,000명으로 증가했다. 유곽에서는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개인이 직접 매춘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전혀 본인의 죄가 아니다. 대부분은 아직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이미 팔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누마타 지로(沼田次郎), 아라세 스스무(荒瀬進) 공역 ‘폼페 일본 체류 견문기(ポンぺ日本滞在見聞記)’ 유쇼도(雄松堂), 1968) 이미 에도시대부터 나가사키의 외국인 무역업자를 통해서 일본인 여성은 처첩이나 매춘부로 동남아시아 등에 갔다고 간주되고 있다. 총계 만 단위의 가라유키상이 있었다고 한다. 모리사키 카즈에(森崎和江)의 조사에 따르면, 메이지 시대의 큐슈에서 창녀뿐만 아니라 해외로 돈을 벌러 간 남녀를 ‘가라유키’라고 불렀다(시베리아 철도 건설의 인부와 하와이 이민도 포함). 다이쇼(大正) 시대 무렵부터 주로 동남아시아로 간 창녀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쇼와 10년대에 영화 ‘가라유키상’(1937년)*이 상영했으며,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평론가 오야 소이치(大宅壮一)의 르포에 ‘가라유키상’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은 아니었다. 야마자키 도모코(山崎朋子)가 쓴 ‘산다칸 8번 창관(サンダカン八番娼館)’(1972년)이 나온 이후 널리 알려졌다. [* 사메지마 린타로(鮫島麟太郎) 원작. 다이쇼 시대 남양(南洋, 말레이, 필리핀군도)에서 고향인 시마바라(島原)로 돌아간 여성들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가라유키씨'로 부르며 차별을 하고, 이에 그녀들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모여 사는 장면이 나온다. 키네마준보(キネマ旬報) 601호.] 2 개요(概要) 가라유키상으로서 해외로 떠난 일본인 여성은 대부분이 농촌, 어촌 등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녀들이었다. 그녀들을 해외 창관에 알선한 사람은 빈푸(嬪夫) 등으로 불리던 알선업자 제겡(뚜쟁이)들이다. 제겡에 대한 기록으로 나가사키 출신의 무라오카 이헤이지(村岡伊平治)가 쓴 ‘자전(自伝)’이 있다. 제겡들은 가난한 농촌 등을 돌며 적당한 나이의 소녀를 찾아 해외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부모에게 현금을 건넸다. 제겡들은 소녀들을 매춘업자에게 넘겨서 품삯을 얻었다. 그런 품삯을 모으거나 투자를 받아 해외에서 직접 창관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 여성의 해외 진출은 당초 여론에서도 ‘낭자군(娘子軍)’(이들의 벌이가 자본이 되고, 또 그 인원이 일본인의 진출의 단서가 되어, 낭자군이라고 했다.)으로 선전해 메이지 말기에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며 일본 내에서도 그녀들의 존재는 ‘국가의 수치’로 비난받았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사이(메이지 43년~쇼와 4년)에 해외의 일본 당국자는 일본인 매춘업소를 폐지하고 일본의 명성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가라유키상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달리 갱생책이 없어서 잔류한 사람도 있다. 가라유키상의 주요 목적지는 싱가포르, 중국, 홍콩, 필리핀, 보르네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지다. 더 멀리는 시베리아, 만주, 하와이, 북미(캘리포니아 등), 아프리카(탄자니아 잔지바르 등)로 간 일본인 여성의 사례도 있다. 메이지 일본의 제국주의 확대에 일본인 창녀가 수행한 역할은 학술적으로도 검토되고 있다(James Boyd (August 2005). “A Forgotten 'Hero': Kawahara Misako and Japan's Informal Imperialism in Mongolia during the Meiji Period” . Intersections: Gender, History and Culture in the Asian Context (11)). 바이칼호의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1860년대 이후 일본인 유녀와 상인이 이 지역 일본인 커뮤니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겐요샤(玄洋社)나 고쿠류카이(黒龍会)와 같은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나 만주의 일본인 매춘부들을 ‘아마존군’으로 미화해서 찬양하며 회원으로 등록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르쿠츠크 주변에서는 일본인 창녀의 일정한 임무와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청프전쟁(中仏戦争)에서는 가라유키상의 일본 여성 매춘부 시장이 형성되어 결국 1908년에는 인도차이나의 일본인 인구 대부분을 매춘부가 차지하게 되었다(Saigoneer. “‘Photos The Japanese Prostitutes Of Colonial Vietnam’”. Saigoneer). 19세기 후반 일본의 소녀와 여성은 매춘에 팔려 나가사키와 구마모토에서 홍콩,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의 도시로 인신매매 당해 태평양, 동남아시아, 서호주 등으로 보내졌고 그녀들은 ‘가라유키상’이라고 불렸다. 서호주에서는 이러한 일본인 매춘부들이 장사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은 중국인 남성이나 일본인 남성을 남편으로 삼거나 일부 소수는 말레이인, 필리핀인, 유럽인을 남편으로 삼았다. 조선이나 중국의 항구에서는 일본 국민에게 여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가라유키상’으로 번 돈이 송금되어 일본 경제에 공헌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식했기 때문에 일본의 소녀들은 쉽게 해외에서 매매되었다. 1919년에 중국이 일본 제품을 보이콧해서 ‘가라유키상’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 보르네오섬 원주민, 말레이시아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프랑스인, 미국인, 영국인 등 모든 인종의 남자들이 산다칸의 일본인 창녀를 이용했다]. ‘구다쓰’에는 일본인 매춘업소 2군데가 있었고 중국인의 매춘업소는 없었다. 산다칸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9개의 매춘업소가 있었으며 산다칸 매춘업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국 통치 시대에 일본과 필리핀의 경제 관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1929년에는 일본이 미국에 이어 필리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경제 투자에 따라 상인이나 정원사, 일본인 창부(가라유키상)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필리핀으로 대규모 이민이 이뤄졌다. 민다나오섬의 다바오에는 당시 2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살았다. 1890년부터 1894년까지 싱가포르는 무라오카 이헤이지를 통해 일본에서 인신매매 당한 일본인 여성 3,222명을 받아들였다. 싱가포르나 다른 목적지로 인신매매되기 전에 일본인 여성은 수 개월간 홍콩에서 구속당했다. 일본의 관리인인 사토(佐藤)는 1889년에 나가사키에서 다카다 도쿠지로(高田徳次郎)가 홍콩을 경유해 여성 5명을 인신매매하며 “한 명을 말레이인 이발소에 50파운드에 팔고, 두 명을 중국인에게 40파운드에 팔았으며 한 명을 첩으로 삼고 다섯 명을 창녀로 일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토는 여성들이 “조국이 수치스러워할 만한 부끄러운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호주 북부로 이민을 온 사람들 중 멜라네시아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은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일본인은 여성을 포함한 특이한 이민집단이었다. 서호주나 동호주에서는 금광에서 일하는 중국인 남성에게 일본인 가라유키상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북호주의 사탕수수, 진주, 광업 주변에서는 일본인 창녀가 카나카족, 말레이인, 중국인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일본인 창녀는 1887년에 처음으로 호주에 나타나 퀸즐랜드 주 일부, 호주 북부, 서부 등 호주의 식민지 개척자로 매춘산업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대일본제국의 성장은 가라유키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19세기 후반 일본의 가난한 농민들이 사는 섬들은 가라유키상이 된 소녀들을 태평양이나 동남아시아로 보냈다. 큐슈의 화산성 산지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모는 일곱 살짜리 딸들을 나가사키현이나 구마모토현의 제겡에게 팔아넘겼다. 하지만 5분의 4는 본인의 뜻에 반해서 강제로 매매되었고 5분의 1만 자신의 의지로 팔려 갔다.(Frances, Rae (2007). Selling Sex: A Hidden History of Prostitution (illustrated ed.). UNSW Press.) 인신매매 업자가 그녀들을 실어 나른 배는 상황이 심각해서 배의 일부에 숨겨놓아 질식사하는 소녀와 굶어 죽을 뻔한 소녀도 있었다. 살아남은 소녀들은 홍콩,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에서 창녀로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호주 등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1872년부터 1940년 무렵까지 네덜란드령 동인도제도의 매춘업소에서 수많은 일본인 매춘부(가라유키상)가 일했다. 3 가라유키상의 노동 조건(からゆきさんの労働条件) ‘산다칸 8번 창관’에서 묘사한 다이쇼 중기부터 쇼와 전기(1920~30년대 -역주)의 보르네오 사례의 경우, 창녀의 몫은 50%, 그중에서 빚 변제분이 25%, 나머지에서 기모노, 옷 등의 잡비를 내는 데 월 20명의 손님을 받아야 했다. “돈을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매달 백 엔 정도씩은 갚았다”고 하니 검사비를 합하면 월 130명에 해당한다(여담이지만 필리핀 정부의 위생국에서 검사할 경우, 주 1회 임질 검사, 월 1회 매독 검사를 합치면 그 잡비의 2배를 창녀가 부담해야 했다). 평소에 받는 손님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항구에 배가 들어왔을 때가 어느 창관이든 손님으로 꽉 찼고 가장 심할 때는 하룻밤에 손님 30명을 받았다고 한다. 하룻밤에 10엔, 숙박하지 않으면 2엔이었다. 손님 한 명당 시간은 3분이나 5분, 그보다 더 걸릴 때는 할증요금이 규정이었다. 현지인을 손님으로 삼는 것은 선호하지 않았고 접객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죽고 싶어진다고 소감을 말했고 그럴 때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다고 한다. 4 기타(その他) • 파생어인 ‘자파유키상’은 1980년대 초에 생긴 조어로 20세기 후반, 반대로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으로 건너와서 댄서, 가수, 호스티스, 스트리퍼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 1972년 8월 1일 태국의 입관 당국은 일본인 여성이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해 마사지로 큰돈을 번다고 비난했다. 5 관련 문헌(関連文献) • 무라오카 이헤이지 ‘무라오카 이헤이지 자전(村岡伊平治自伝)’ 난보샤(南方社), 1960년(고단샤(講談社)문고, 1987년, ISBN 978-4061840379) • 야마자키 도모코 ‘산다칸 8번 창관 – 밑바닥 여성사 서장(サンダカン八番娼館 - 底辺女性史序章)’, 치쿠마쇼보(筑摩書房), 1972년(ISBN 978-4480810267) • 야노 도루(矢野暢) ‘‘남진’의 계보(南進」の系譜)‘, 주오코론샤(中央公論社)’주오신서‘, 1975년 • 모리사키 카즈에 ‘가라유키상’, 아사히신문사, 1976년(아사히문고, 1980년, ISBN 978-4022602350) • 야마자키 도모코 ‘아메유키상의 노래 : 야마다 와카의 기구한 생애(あめゆきさんの歌 : 山田わかの数奇なる生涯)’분게이순주(文藝春秋), 1978년 • 야마타니 데츠오(山谷哲夫 ) ‘자파유키상 – 여자들의 아시아(じゃぱゆきさん - 女たちのアジア)’, 정보센터출판국, 1983년(고단샤문고, 1992년, ISBN 978-4061853225) • 쿠라하시 마사나오(倉橋正直) ‘북쪽의 가라유키상(北のからゆきさん)’, 교에이쇼보(共栄書房), 1989년(ISBN 4-7634-1005-9) • 쿠라하시 마사나오 ‘가라유키상의 노래(からゆきさんの唄)’, 교에이쇼보, 1990년(ISBN 4-7634-1009-1) • 쿠라하시 마사나오 ‘시마하라의 가라유키상 – 기승 히로타 겐쇼와 대사당(島原のからゆきさん - 寄僧・広田言証と大師堂)’, 교에에쇼보, 1993년(ISBN 4-7634-1012-1) • 시라이시 겐지(白石顕二) ‘잔지바르의 낭자군(ザンジバルの娘子軍)’, 사회사상사, 1995년(ISBN 978-4390115339) • 야마다 메이코(山田盟子) ‘파도여 말해다오- 북미 가라유키상 이야기(波よ語っておくれ - 北米からゆきさん物語)’, 리틀걸리버, 2001년(ISBN 978-4947683502) • 구도 미요코(工藤美代子) ‘캐나다 기루에 내리는 눈은(カナダ遊妓楼に降る雪は)’(쇼분샤(晶文社) 1983년, 나중에 슈에이샤(集英社)문고) • 다케모토 니나(嶽本新奈) ‘가라유키상 – 해외 ‘돈벌이’ 여성의 근대(からゆきさん - 海外 ‘出稼ぎ’ 女性の近代)’, 교에이쇼보, 2015년(ISBN 978-4-7634-1064-1) • Boris, Eileen; Janssens, Angelica Anna Petronella Octaviana, eds (1999)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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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차이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일본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가 한국의 ‘안티반일(Anti-反日)’ 지식인들과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장시간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이승만학당,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 미디어워치는 공동으로 19일 오후 5시, 서울 퇴계로 이승만학당에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30여 명의 안티반일 인사들이 참여, 니시오카 교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를 비롯해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주익종 이승만학당 교사,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정안기 전 서울대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손기호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회장, 진명행 작가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니시오카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능숙한 한국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 분씩 찾아가서 만나뵈야 하는 분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니 감개무량하다”면서 “지난 3년간 간접적으로만 소통해온 한국의 안티반일 인사들과 직접 만나서 기쁘다”는 소감부터 밝혔다. 일본에서는 근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의 거짓말을 지적해왔던 니시오카 교수. 그는 이날 한국땅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이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니시오카 교수는 먼저 위안부 사기극의 진원지가 된 일본 ‘아사히신문’의 왜곡보도 문제부터 개괄했다. 한국에서는 한겨레신문과 같은 포지션인 일본의 좌파 신문 아사히신문은 1991년 8월 11일, 위안부 출신임을 자칭하는 김학순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 최초 특종보도를 했다. 비슷한 시기에 아사히신문은 과거 자신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고 증언하고 나선 일본군 출신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조명보도를 했다. 아사히의 두 보도는 이후 30여 년간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두고두고 휘말리게 하는 단초가 됐다. 니시오카 교수는 “아사히신문은 김학순 씨의 위안부 피해 증언 보도와 요시다 세이지의 위안부 강제연행 가해 증언 보도 등에 대해 2014년에야 일부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면서 “다만 저는 이것이 오보가 아니라 조작보도였다고 본다”며 지난 30여 년간의 ‘위안부 사기극’이 한일 양국 좌파들에 의해 치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돼왔던 것임을 강조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저는 아사히신문 김학순 관련 특종보도를 한 장본인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기자로부터 2015년초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당했지만, 얼마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이제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를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니시오카 교수는 “일본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게 됐고, 일본 좌파에서도 한국 내 맹목적인 반일 분위기에 대해 지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대부분 한국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마련하는 등 한국과 위안부 문제를 어떻든 수습해보려 했던 일본내 일부 좌파들조차도 이제는 한국과 더 이상의 소통은 포기한 상황임을 전했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이 진실을 공유하지 않고선 이제 더 이상의 한일 우호는 불가능하다는게 니시오카 교수의 진단. 계속해서 니시오카 교수는 “일본과 한국 양국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설령 한국 정부는 양보하더라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내 당사자들이 친북극좌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다만 근래 일본의 나데시코액션, 한국의 공대위, 국민행동, 엄마부대 등 일본과 한국의 양국 시민단체가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일본과 한국 양국의 진실 세력이 공동으로 계속해서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니시오카 교수와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인근 식당으로 이동, 밤늦도록 담소를 이어갔다. 니시오카 교수는 간담회 다음날에도 이승만학당을 다시 찾아 이영훈 교장과 함께 징용공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별도 대담을 가졌다. 대담은 이후 이승만TV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니시오카 교수는 한국 입국 당일인 17일에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지역을 방문, 정대협 등의 반일 ‘수요집회’에 맞서고 있는 안티반일 활동가들의 ‘수요맞불집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즉석 연설을 하기도 했다. * 편집자주 : 니시오카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내용은 텍스트로 더 이해하기 좋게 일부 손을 봤음을 밝힙니다. [ 국민계몽운동본부의 간담회 및 수요맞불집회 촬영 영상 ] [ 곽은경TV, 오훈TV, 국사TV, 오일신TV의 간담회 촬영 영상] 관련기사 : [겟칸세이론] 한국의 새 정권은 ‘위안부의 거짓말’을 직시하라 한일우호 활동가들, 독일 베를린 현지 구청장에게 위안부상 철거 의견서 제출 ‘위안부 사기극 진상규명’ 제1회 학술 세미나 성황리 개최 ‘사도광산, 강제노동인가 아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 공개토론회 성황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한국에서의 ‘학문의 자유’ 위기에 대해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논문] 최근 한국의 ‘안티 반일’ 움직임에 대해서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영하 13도 강추위에도 한일우호 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위안부사기청산연대, 정의연 ‘30년 위안부사기극’ 중단 촉구하며 출범 기자회견 [특집] 공대위 ‘반일종족주의 타파 결의대회’, 모처럼 재야 자유보수 총집결 [특집] 공대위 ‘위안부상 철거’ 수요맞불집회 어느덧 100회, 잠든 이성을 흔들어 깨우다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는 성노동자인가 성노예인가, 토론 무대를 제공하라” [단독] [인터뷰] ‘사실’로써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한일역사 EOD 니시오카 쓰토무 한국 정부와 언론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있다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 일본인이 쓴 솔직한 한국 ‘징용 판결’ 비판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위안부 날조 보도’ 日언론인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