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씨를 비롯한 12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피고 일본국은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타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입수하여 읽어보니 검증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급도 적지 않다. 그 중 중요한 사안을 몇 차례에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도입부의 기초사실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1930년대 말부터는 일본 제국이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남녀를 포괄하고 보도, 의료, 근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신대’를 동원하여 왔는데, 1944. 8. 23. 일왕(日王)은 ‘여자정신근로령’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위 정신대를 공식화하였다. 1939. 9.부터는 ‘모집형식’에 의하여, 1942. 2.부터는 ‘관(官) 알선방식’에 의하여, 1944. 9.경부터는 ‘징용령 방식’에 의하여 정신대 등 조선인 동원이 이루어졌다. (서울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18년 가을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이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위안부들과 징용공들(전시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미 금전적 지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한국내 반일정서 문제와 배금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박사는 먼저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1992년이 처음”이라며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민모금에 의해 1인당 25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 정부는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금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4,300만원에 이르렀고, 월 지원금도 147만 4천원이 되었다”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의 간병비와 984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
중국 공산당원 중 한국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들이 무려 1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이하 CUCI)'가 약 3주일 간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지부 소속 당원 명단을 1차로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동서대학교(부산광역시 소재)와 중국 상하이공정기술대학(上海工程技術大學)이 공동 설립한 상하이공정기술대학 미술디자인대학 내 중국공산당 지부인 ‘중국공산당 상하이공정대학 디자인학원(단과대학) 중한학생당지부(上海工程技術大學藝術設計學院中韓學生黨支部)’ 소속 18명, 동일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 소속 당원 13명이 확인됐다고 CUCI는 밝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오리온그룹 등에도 중국공산당 당원이 활동하거나, 공식 당지부가 설치됐으며, 기타 한국 기업에도 13명의 당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UCI에 따르면, 동서대학교는 2006년 11월 17일 공자학원(공자아카데미, Confucius Institute) 설립・운영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중국 국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3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민행동은 이용수 씨가 법정에서조차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씨는 2019년, 위안부 재판에 나와 자신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1928년에 출생했다는 이 씨가 14살 때면 1942년으로 이때는 아직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조차 없었을 때”라면서, “(당시 경찰범처벌규칙 행정집행령에 따라) 14세는 애초에 창기나 위안부 영업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은 ‘가미카제 부대’에 끌려가서 전기고문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국민행동 측의 비판이다. 전날 서울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기억의 터에도 눈이 많이 쌓여서 기자회견 시간은 평소보다 늦었으나, 이날 기자회견 행사는 평소대로 잘 진행됐고 마무리됐다. 다음은 국민행동의 성명서와 사진. [제18차 국민행동 성명서]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의 증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채권자 측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신청한 세종대 정문 앞 집회시위개최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지난해 12월 채무자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집회참석자들을 상대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세종대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그간 채무자인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측이 자신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측의 주장인 명예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0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세종대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었
2019년 9월, 사회학 수업 중에 학생들과 위안부 문제와 정대협 문제를 토론했다가 최근 검찰 기소까지 당하게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수업에서 어떤 발언을 시비한 것일까. 류 전 교수는 당시 수업 중 여학생A에게 했던 “궁금하면 한 번 (연구를)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 인해 즉각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외부단체 등에 의해 모욕죄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관련기사 : [전문]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녹취록 공개) 검찰이 쟁점화한 것은 류 전 교수가 여학생A과의 질의응답 이후 다른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했던 발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과 관계된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로써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정대협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당시 연세대 수업 녹취록을 입수, 류석춘 교수가 학생들과 위안부와 정대협과 관련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1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나눔의집 측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8일 당일에도 문제의 위안부 판결이 기초 사실관계조차 완전히 잘못된 오심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13일 정대협 측 위안부들의 소송 선고를 앞두고 위안부 판결의 문제점을 다시금 부각시키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관련기사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번 위안부 문제 판결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억될 것”)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위안부들 중에서 증언이 가장 많이 바뀐 바 있는 이용수 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용수 씨는 13일 선고를 앞둔 소송의 원고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기자회견 후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와 이인규 국민행동 대외협력 단장은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대적인 진실투쟁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류 전 교수는 지지난해 9월 학교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시비돼 결국 지난해 10월 서부지검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류 전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화상 심포지엄에 참석해 관련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입장문은 금번달 9일 일본 자유보수 매체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공개됐다. (관련기사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존중해야” 한일 법률가들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재조명)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 입장문에서 류 전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이라고 단언하며 검찰의 기소를 성토했다. 류 전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위안부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일본변호사협회 재건 준비위원회(日本弁護士協会再建準備会) 및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공동 주최로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기념 화상 심포지엄이 이뤄졌다. 이 심포지엄은 이보다 1년 전인 2019년 12월 23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일 법률가 16명과 동참 연구원 2명에 의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 한일 법률가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라” 공동성명 발표)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케 카츠히코(髙池勝彦)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교수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도쿄 소재 한일 우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가 9일,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이번 판결이 “일한(한일)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의해 일본국이 애초 당사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이라는 편법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만들어버린 후에 내린 억지 판결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번에 한국 법원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선 안된다는 규범인 강행규범 법리를 적용해 주권면제 원칙을 허물었다. 하지만 강행규범 법리는 공권력이 개입한 학살 등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과연 그런 성격인 것인가.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위안부 제도는 당시 합법이었던 공창제의 일환이며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므로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식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한 것은 민간업체이며, 또 그녀들이 일했던 위안소의 경영자도 역시 민간인이다. 이 둘에는 조선인이 다수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하 국민행동)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문제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국민행동은 이번 판결이 기초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성토했다. 국가 주권면제를 부정하려면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이 사실로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외교적 문제에 중대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는게 국민행동 측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보다 실은 입법에 있다. 관련해서 국민행동 측은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정의) 1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미 법률상으로 사법부가 누릴 수 있는 운신의 폭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행동 측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연행설이 일단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설은 1993년 정대협 증언집이나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위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문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먼저 이 위원은 법원이 학계에서는 이미 폐기처분된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들고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제부터 짚었다 이 위원은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을만한 조직적인 위안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인권억압행위는 증거가 없다”면서 “유일한 증거라면 구 위안부들의 단편적인 증언인데, 그들의 증언은 변화무쌍, 일관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것도 잘못이라는게 이 위원의 진단이다. 이 위원은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5년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단 한번도 위안부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일협정에 극렬히 반대하던 학생과 야당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위안부들의 손해배상권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판결 내용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산케이신문사 정치부 아비루 루이(阿比留瑠比) 편집위원의 ‘밝혀진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의 거짓말(暴かれた「河野談話」の嘘)’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밝혀진 위안부 문제 ‘고노 담화’의 거짓말 (暴かれた「河野談話」の嘘) “TV에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노 씨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노 씨는) 언론 부서의 책임자(중의원 의장)를 가장 오랫동안 역임했다. 도카다이주쇼(桐花大綬章)라는 훌륭한 훈장도 받았다. 꼭, 고노 씨 본인이 책임자로서 국회에 나와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기억의 터’ 앞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진실과 사실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며 “허위와 거짓에 근거에 있는 위안부상과 징용상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저 역시도 몰랐던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다”며 “고군분투하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시민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고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명적인 국가적 난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이 과거에만 머물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하소연했다. 김대호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위안부 소녀상과 징용 노동자상 철거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유명한 이용수 씨의 실체를 지적하며 “일본군으로부터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된 위안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민행동의 성명서